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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D.1753.4713-20160630.Y1650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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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당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753
형태사항 크기: 46 X 92
판본: 고문서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75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완의(完議)
1753년 2월 10일에 옥산서원 당중에서 서책을 관리하는 규정을 제정한 완의이다. 본문을 보면 옥산서원에서 서책을 지켜온 것이 이미 누백년 동안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의에 1752년 가을에 백여 권에 이르는 많은 서적을 잃어버려서 사문의 불행이극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것은 간수하는 것의 허소가 심하여 그런 것인데 만약 이 같은 일을 그치지 않으면 막중한 경적이 산실되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렇기에 경각은 매우 중요하므로 옛날의 징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하였다. 이에 춘향시에 모두가 모여서 다시 규례를 정하고 이를 영구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서책을 역락문 밖으로 내는 것을 일체 금하는 옛 규정을 지키며, 서책이 산당을 왕래하는 고질적 폐단이 있으므로, 이후부터 사찰에서 독서․제술하는 인원에게 원역을 베풀지 않을 것이니, 원임도 일체 서적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였다. 나아가 원임(재임)은 매월 삭망에 친히 서책을 고열하고, 서책을 경주부에 보내는 것 또한 고질적 폐단이었지만 관에서 이미 완문을 성급하였으니 이후 그 일로 경각의 문을 일체 열지 말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수집 및 관리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한국민족문화』58, 이병훈,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3년 2월 10일에 玉山書院 堂中에서 書冊을 관리하는 규정을 제정한 完議
1753년 2월 10일에 玉山書院 堂中에서 書冊을 관리하는 규정을 제정한 完議이다. 본문을 보면 옥산서원에서 서책을 典守해온 것이 이미 누백년 동안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의에 1752년 가을에 백여 권에 이르는 많은 서적을 閪失하여 斯文의 불행이극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것은 看守하는 것의 虛疏가 심하여 그런 것인데 만약 이같은 일을 그치지 않으면 막중한 經籍이 散失되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렇기에 經閣은 매우 중요하므로 옛날의 징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하였다. 이에 춘향시에 모두가 모여서 다시 規例를 정하고 이를 영구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서책을 亦樂門 밖으로 내는 것을 일체 금하는 옛 규정을 지키며, 서책이 山堂[정혜사]을 왕래하는 고질적 폐단이 있으므로, 이후부터 사찰에서 독서․제술하는 인원에게 院役을 베풀지 않을 것이니, 院任도 일체 서적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였다. 나아가 원임(재임)은 매월 朔望에 친히 서책을 考閱하고, 서책을 慶州府에 보내는 것 또한 고질적 폐단이었지만 관에서 이미 完文을 成給하였으니 이후 그 일로 經閣의 문을 일체 열지 말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관에서의 완문은 1752년 9월에 慶州府尹이 내린 完文을 일컫는 것이었다. 이 완문을 보면 1752년 대규모로 서적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옥산서원에서 철저하게 서적을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잃어버리는 서적의 주요 원인이 수령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옥산서원의 免役, 免稅에 대한 권한을 가진 수령의 요구를 옥산서원 측이 거부하기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서적의 추심 또한 시기를 놓쳐서 수령의 체임시에 망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1752(壬申)년 9월 부윤 완문」을 보면, 옥산서원의 서책 編囊이 많고 또 宣賜된 것도 많은 것은 서원을 건립할 초기에 ‘不出院門’하는 절목을 정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1권도 閪失하는 폐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0여 년부터 관가로부터 혹 책자를 살펴볼 것이 있다고 서원에 下帖하여 매번 輪上 왕래하는 사이에 편질이 훼손되거나 혹 오랫동안 推尋하지 않아서 서실되기에 이르렀다고 당시의 사정을 말하고 있다. 이에 사림의 백년 成規를 이 해에 嚴截하니 官長 또한 인편으로 책을 빌려보는 것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다.
자료적 가치
본 입의는 조선후기 옥산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제적 기반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입의, 완의, 완문 등의 자료는 서원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알려주기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수집 및 관리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한국민족문화』58, 이병훈,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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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完議
右爲完議事本院書冊之典守已至累百年
之久矣不意前秋所失至於百餘卷之多
斯門之不幸極矣看守之虛踈甚矣若此
不已則莫重經籍散失殆盡豈非士林
惕念處耶此莫非不能尊閣之致不可
無遵舊懲後之道玆因享時齊會
更定規例以爲永久遵守之地
一 一遵舊規書冊不出亦樂門外事
一 書冊山堂來往已成痼獘此後則栖寺讀
書製述之員偕非自院役施則任自切勿
出給事
一 書冊每月朔望齋任親自考閱事
一 書冊上府亦一痼獘自官旣已成給完文此
後切勿開該事
癸酉二月初十日堂中
李 [手決]
李 [手決]
李 [手決]
李 [手決]
李 [手決]
孫 [手決]
李 [手決]
李 [手決]
李 [手決]
崔 [手決]
李 [手決]
蔣 [手決]
李 [手決]
李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