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완의(完議)
1753년 2월 10일에 옥산서원 당중에서 서책을 관리하는 규정을 제정한 완의이다. 본문을 보면 옥산서원에서 서책을 지켜온 것이 이미 누백년 동안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의에 1752년 가을에 백여 권에 이르는 많은 서적을 잃어버려서 사문의 불행이극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것은 간수하는 것의 허소가 심하여 그런 것인데 만약 이 같은 일을 그치지 않으면 막중한 경적이 산실되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렇기에 경각은 매우 중요하므로 옛날의 징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하였다. 이에 춘향시에 모두가 모여서 다시 규례를 정하고 이를 영구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서책을 역락문 밖으로 내는 것을 일체 금하는 옛 규정을 지키며, 서책이 산당을 왕래하는 고질적 폐단이 있으므로, 이후부터 사찰에서 독서․제술하는 인원에게 원역을 베풀지 않을 것이니, 원임도 일체 서적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였다. 나아가 원임(재임)은 매월 삭망에 친히 서책을 고열하고, 서책을 경주부에 보내는 것 또한 고질적 폐단이었지만 관에서 이미 완문을 성급하였으니 이후 그 일로 경각의 문을 일체 열지 말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수집 및 관리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한국민족문화』58, 이병훈,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