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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입의(立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D.1634.4713-20160630.Y1650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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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입의
작성주체 옥산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634
형태사항 크기: 81 X 47
판본: 고문서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634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입의(立議)
1634년 2월 20일에 옥산서원 원중에서 작성한 입의이다. 입의는 조직 내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을 작성한 것으로 일종의 내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입의는 서원의 속점인 두류점을 보호하는 일로 작성하였다. 이를 보면 두류점은 4~5개의 남아있는 가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경내를 조성하는 인원으로 학궁을 완호하는 뜻을 계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무를 베고 운반하거나, 혹은 서원에 있는 자들의 요청으로 잡물을 바꾸는데 힘쓰는 등의 공공연한 침책이 되풀이되었다. 게다가 정해진 점인의 수가 적기에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장차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하루아침에 흩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두류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서원 근처에 있는 하인 역시 이러한 폐단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공경하길 바라는 것은 한심한 것이라고 했다. 즉 서원의 유생들부터 그들을 침책하지 않아야 됨을 일컫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의에서도 지금이후부터 일체 이전의 습속을 밟지 않아서 점인과 하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과 같은 폐단이 있으면 곧 원유는 모든 원록에서 출척하고, 그 기타 바깥의 회원은 즉시 그 이름을 기록한 곳에서 엄하게 처벌하여 꾸짖을 일이라고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34년 2월 20일에 玉山書院 院中에서 작성한 立議
1634년 2월 20일에 玉山書院 院中에서 작성한 立議이다. 입의는 조직 내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을 작성한 것으로 일종의 내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입의는 서원의 속점인 頭流店을 보호하는 일로 작성하였다. 두류는 현재의 안강읍 두류리에 있었다. 이를 보면 두류점은 4~5개의 남아있는 가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境內를 成造하는 인원으로는 學宮을 完護하는 뜻을 계획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무를 베고 운반하거나, 혹은 서원에 있는 자들의 요청으로 雜物을 바꾸는데 힘쓰게 하여 공공연히 侵責하는 것이 되풀이되어서, 정해진 店人의 수가 적은데 이마저도 장차 생활이 어려워져서 하루아침에 흩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두류점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원 근처의 下人 역시 이러한 폐단을 받으니 그들에게 공경하기를 바라는 것은 가히 한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지금이후부터 일체 이전의 습속을 밟지 않아서 保護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과 같은 폐단이 있으면 곧 院儒는 모든 院錄에서 黜陟하고, 그 기타 바깥의 회원은 즉시 그 이름을 기록한 곳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서 꾸짖을 일이라고 했다. 이 입의가 만들어진 때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2년 전으로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와 모든 인원들이 노력하던 시기였다. 향촌사회에서는 鄕廳과 향교를 복원하고 서원에서는 피폐해진 경제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옥산서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았는데, 이것은 옥산서원『呈書謄錄』에 잘 나타난다. 즉 17세기 초·중반까지 서원노비·토지 및 원속들에 대한 관의 침해를 막고, 免役과 免稅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윤, 감사, 예조 등에 상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입의는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서원내부를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1764년에 제작된 『謄錄』에 의하면 옥산서원 所屬店은 称川·嶺巓·豆流·釙谷 등으로 서원 인근에 광범위하게 소재하고 있었다. 옥산서원은 이들 소속점에 매달 鐵, 炭, 食盤·夾盤·등경반·장반통·원반통 등을 備納하도록 하고, 춘추향사와 大接[鄕會·居接 등]때에는 별도로 더 비납 하도록 했다. 특히, 춘추향사에는 앞서 備納한 것 외에도 生麻·生雉·乾雉·南草·山果·山麻·山藥 등을 납부토록 했다. 또 사기점에서는 접시, 대접, 사발, 중발, 종자, 광기 등을 春秋로 갖추어 납주하도록 했다. 이처럼 옥산서원 소속 각 점은 서원 소용의 현물을 貢納하였다. 두류점에서는 木器를 주로 제작했으며 그 외에 꿩, 담배, 마, 숯 등을 춘추향사와 端午, 거접시에 서원에 공급하였다. 이처럼 정해진 일 외에도 院儒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기에 얼마 되지 않는 점인들이 逃散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안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에서는 두류점이 破殘한지 오래되어 영전점에서 이전의 두류점이 납부하던 것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입의는 조선후기 옥산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제적 기반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입의, 완의, 완문 등의 자료는 서원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알려주기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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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立議
右立議爲頭流店乃書院完護店也艱接四五餘家而境內
成造之員不計學宮完護之意或使之斫木運下或貿辦莅請
雜物公然侵責習以爲常數少店人勢將難支散在朝夕而豈但此店之爲
然也院底下人亦受此弊誠可寒心自今以後切勿蹈此前習以爲保護之地
而如有如前之弊則院儒則黜諸院錄其他方外之員則隨其名所錄處而
重施罰責事
崇禎七年二月二十日 院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