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4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입의(立議)
1634년 2월 20일에 옥산서원 원중에서 작성한 입의이다. 입의는 조직 내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을 작성한 것으로 일종의 내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입의는 서원의 속점인 두류점을 보호하는 일로 작성하였다. 이를 보면 두류점은 4~5개의 남아있는 가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경내를 조성하는 인원으로 학궁을 완호하는 뜻을 계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무를 베고 운반하거나, 혹은 서원에 있는 자들의 요청으로 잡물을 바꾸는데 힘쓰는 등의 공공연한 침책이 되풀이되었다. 게다가 정해진 점인의 수가 적기에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장차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하루아침에 흩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두류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서원 근처에 있는 하인 역시 이러한 폐단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공경하길 바라는 것은 한심한 것이라고 했다. 즉 서원의 유생들부터 그들을 침책하지 않아야 됨을 일컫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의에서도 지금이후부터 일체 이전의 습속을 밟지 않아서 점인과 하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과 같은 폐단이 있으면 곧 원유는 모든 원록에서 출척하고, 그 기타 바깥의 회원은 즉시 그 이름을 기록한 곳에서 엄하게 처벌하여 꾸짖을 일이라고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