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완의(完議)
을미년 12월 29일에 경주부윤이 옥산서원에 발급한 것으로 수철점에 대한 면역을 허가하는 완문이다. 완문을 보면 옥산서원은 수철점을 소속으로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은 조정에서 내려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래에 점차 옛날 같지 않아서 혹은 함부로 침해하는 폐단이 심하였다. 이것은 도리가 아니기에 성법의 수철점을 옥산서원 소속으로 돌려주고 그 후에 공사의 잡역에 면제시키고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을 성급한다고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