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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D.0000.4713-20160630.Y16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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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당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형태사항 크기: 37 X 46
판본: 고문서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정축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완의(完議)
정축년 7월 15일 옥산서원 당중에서 소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작성한 완의이다. 완의에서는 근래 서원에서 소나무를 찍어 베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비록 혹 벨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금지하여 보호하는 것을 꾸짖을 것은 아니기에 강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수년전 물봉에서 판을 만들 때에 뜻하지 않게 마지못해서 나무 베는 것을 들어주었더니, 오히려 지금은 사림이 이러한 금령을 조금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업신여기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전 금호에서의 일은 반드시 지나간 그때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요청을 들어주었다가 일이 끝난 뒤에도 추가하는 것이 있어서 극하여 두려워 움츠러들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생각해보니 뒷날에 구실이 될 만한 핑계가 있어서 폐해가 나타날까 걱정이 되기에 지금 고치는 것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걸어둔다고 했다. 서원 대문의 앞과 뒤, 그리고 서원 아래와 위의 송단에 소나무가 창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서원을 세운 자들부터 원칙적으로 나무를 베는 것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지금에 이르러 스스로 어긋나는 자들이 이전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고, 전과 같이 나무를 베어서 방매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의 1건을 걸어 붙이고, 앞서 고왕록을 찾아서 뒷날에 경계하는 일이 되도록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丁丑年 7월 15일 玉山書院 堂中에서 禁松과 관련하여 작성한 完議
丁丑年 7월 15일 玉山書院 堂中에서 禁松과 관련하여 작성한 完議이다. 완의에서는 近來 서원에서 소나무를 찍어 베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비록 혹 벨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금지하여 보호하는 것을 꾸짖을 것은 아니기에 강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수년전 勿峰에서 木板을 만들 때에 뜻하지 않게 마지못해서 斫木을 들어주었더니, 오히려 지금은 士林이 하고 있는 것이 禁令을 조금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업신여기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 琴湖에서의 일은 반드시 지나간 그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은 마지못해 요청을 들어주었다가 일이 끝난 뒤에도 추가하는 것이 있었는데, 매우 두렵고 움츠러들게 하였다. 또한 생각해보니 뒷날에도 구실이 될 만한 핑계를 만들어서 폐해가 생길 것이 걱정되기에 지금 고치는 것을 收議하여 揭示한다. 눈으로 院門의 앞과 뒤 및 서원 아래와 위의 松壇에 소나무가 蒼然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서원을 세운 자들부터 원칙적으로 나무 베는 것을 擧論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어긋나는 자에 이르러 이전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고, 전과 같이 나무를 베어서 放賣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完議 1건을 걸어 붙이고, 앞서 고왕록을 찾아서 뒷날에 경계하는 일이 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조망과 풍수 등을 고려하여 건립되었기에 案山을 중심으로 주변 山林을 보호하는 정책을 건립 초부터 시행해왔다. 그렇기에 서원 주변의 산림은 다른 곳에 비하여 푸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완의에서도 서원 주변으로 소나무가 푸르게 펼쳐진 모습을 말한 것이다. 이들 소나무는 단순 조경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서원의 건물을 중수하거나,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할 경우 斫木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림들이 사사로이 작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으며, 그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완의에서 말한 것처럼 禁養해온 산림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산림이 많은 곳에서는 부수적으로 나물과 약초 등의 채취도 가능하였기에 서원의 영향력 여부에 따라 보호 관리하는 산림의 범위도 다소 차이가 났다. 물봉은 오늘날 양동마을 물봉곡 일대로서 일대에 무첨당, 대성헌, 육위정, 영귀정, 설천정사 등이 위치해 있다. 완의에서 수년전 물봉에서 板을 만들 때는 것을 보면 문집 등의 重刊 내지 新刊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옥산서원에는 정혜사에 刊所를 설치 운영했기에 목판제작시 이곳에 의뢰하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물봉에서 판각을 했다는 것은 그곳 설천정사 등에서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으로는 간소가 없어서 부득이 그곳에서 간행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혜사 全燒된 1834년 이후로 추정된다. 그 이후 옥산서원과 관계된 간행 사실은 1854년 권덕린의 『龜峯先生文集』, 1863년 이의윤의 『無忝堂先生文集』, 1864년이후 중간된 『晦齋先生文集』등이 확인된다. 또한 서원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 사림들의 무분별한 벌목 등이 자행되었던 점으로 보아서 19세기 말경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丁丑年은 1876년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본 입의는 조선후기 옥산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제적 기반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입의, 완의, 완문 등의 자료는 서원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알려주기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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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完議
右完議事近來院中禁護之松株斫
伐雖或有因事段然而其爲不僅禁
護之責在所難勉至於年前勿峰
板偶出於不得已之擧尙今爲士林有侮
驚懼之不暇而日前琴湖事未必不由於
曾前不得已之擧事後追有極爲悚
蹙且念日後恐成有藉口之獘今更收
議揭示目院門前後及上下松壇見在之
松蒼然自立者元不擧論至於自犯者
不仆之前斷不可如前斫伐放賣事
丁丑 七月 十五日 堂中
一件揭付昔往錄深爲日後警
有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