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축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완의(完議)
정축년 7월 15일 옥산서원 당중에서 소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작성한 완의이다. 완의에서는 근래 서원에서 소나무를 찍어 베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비록 혹 벨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금지하여 보호하는 것을 꾸짖을 것은 아니기에 강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수년전 물봉에서 판을 만들 때에 뜻하지 않게 마지못해서 나무 베는 것을 들어주었더니, 오히려 지금은 사림이 이러한 금령을 조금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업신여기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전 금호에서의 일은 반드시 지나간 그때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요청을 들어주었다가 일이 끝난 뒤에도 추가하는 것이 있어서 극하여 두려워 움츠러들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생각해보니 뒷날에 구실이 될 만한 핑계가 있어서 폐해가 나타날까 걱정이 되기에 지금 고치는 것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걸어둔다고 했다. 서원 대문의 앞과 뒤, 그리고 서원 아래와 위의 송단에 소나무가 창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서원을 세운 자들부터 원칙적으로 나무를 베는 것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지금에 이르러 스스로 어긋나는 자들이 이전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고, 전과 같이 나무를 베어서 방매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의 1건을 걸어 붙이고, 앞서 고왕록을 찾아서 뒷날에 경계하는 일이 되도록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