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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C.1880.4725-20160630.Y16502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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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옥동서원, 성주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작성시기 1880
형태사항 크기: 78 X 5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안내정보

1856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품목(稟目)
1880년 10월 16일에 옥동서원 재임 황찬주송진신상주목사에게 창고지기의 면역과 창고 건립에 참여한 자들의 호포를 면제해 주길 요청하는 품목이다. 품목에 의하면 옥동서원 창고가 기울어서 제기가 뒤집어졌으나 이를 보관할 사람이 없고, 창고지기도 인접한 땅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일찍이 품의하고 판결문에서 머지않아 당연히 할 것이라는 하교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처분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창고를 짓는 구역도 없었고 창고지기도 없었다고 한다. 창고지기가 어떠한 곡절로 군대에 충원되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당초 서원을 훼철하는 날에 받은 대원위의 관문에는 창고지기와 재지기 각 1명씩의 신역을 빼는 것을 허락하니 영구히 준행하라는 분부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서원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자들을 당겨 와서 몇 번이나 난잡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도 당연히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을 호포에 분류하여 내놓으면 뒤에는 이른바 창고지기라는 것을 즉시 옮겨가려고 할 것인데, 이것은 마음대로 다리를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런 즉 향사에 쓰이는 제기를 돌보는 임무는 누구이며, 그것을 보관하여 춘추 향례에서 제기를 받들어 진설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것에 이바지 하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또한 설령 그런 탈이 없을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호포의 역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국학의 창고지기로서 임금으로부터 면역의 혜택을 입은 자라고 해도 그러한지 반문하였다. 더구나 창고가 건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일제히 호포의 역에 응해서는 두 가지 역을 지게 되므로 누구도 부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서원 아래의 창고지기가 비록 잇달아 탐탁하지 않더라도 궁구해보면 그 계열이 실제로는 경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감히 우측 항에 관문의 판결문을 연결하여 품의를 올리니 특별히 무리들의 호포를 빼서 감해주고, 창고를 고쳐 세우는 방도로 삼아서 나누어 따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상주목사는 힘써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없을 수 없다고 하면서 창고지기 1명을 빼서 주고, 나머지 무리들에게는 동일하게 호포를 면제하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0년 10월 16일에 玉洞書院 齋任 黃贊周宋鎭兟尙州牧使에게 庫直의 免役과 庫舍 건립에 동원된 자들에 대한 戶布를 면제해 주길 요청하는 稟目
1880년 10월 16일에 玉洞書院 齋任 黃贊周宋鎭兟尙州牧使에게 庫直의 免役과 庫舍 건립에 참여한 자들의 戶布를 免除해 주길 요청하는 稟目이다. 품목에 의하면 옥동서원 庫舍가 기울어서 제기가 뒤집어졌으나 이를 보관할 사람이 없고, 庫子도 인접한 땅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일찍이 품의하였는데 판결문에서 머지않아 당연히 할 것이라는 下敎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처분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庫舍의 구역을 나누는 방법도 없었기에 나아가서 일제히 戶布로 분류해 낸 것을 살펴보니 곧 庫子의 이름이 軍伍에 채워져 들어가 있었다. 어떠한 曲折로 充軍되었는지 연유를 알지 못하지만 당초 서원을 훼철하는 날에 받은 大院位의 關文에는 庫直과 齋直 각 1명씩의 身役을 빼는 것을 허락하니 영구히 준행하라는 분부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서원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자들을 당겨 와서 몇 번이나 난잡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도 당연히 擧論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을 호포에 분류하여 내놓으면 뒤에는 이른바 庫直이라는 것을 즉시 옮겨가려고 할 것인데, 이것은 마음대로 다리를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런 즉 簠簋罇罍 등의 제기를 돌보는 임무는 누구이며, 그것을 보관하여 春秋享禮에서 제기를 받들어 진설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것에 이바지 하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또한 설령 그런 탈이 없을지라도 여러 백성들에게 본래 戶布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모든 백성들이 호포의 역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國學의 庫子로서 임금으로부터 免役의 혜택을 입은 頉役者라고 해도 그러한지 반문하였다. 더구나 庫舍가 건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일제히 호포의 역에 응해서는 두 가지 役을 지게 되므로 누구도 부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서원 아래의 庫子가 비록 잇달아 탐탁하지 않더라도 궁구해보면 그 계열이 실제로는 경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감히 우측 항에 관문의 題辭를 帖聯하여 품의를 올리니 특별히 무리들의 호포를 頉減하여 庫舍를 고쳐 세우는 방도로 삼고 또한 나누어 따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상주목사는 힘써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없을 수 없다고 하면서 庫直 1명을 頉給해 주고, 무리들에게는 동일하게 호포를 면제하라고 판결하였다. 본 품목에서 말하는 戶布는 1871년(고종 8) 3월 25일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다. 이 제도는 종래의 軍布를 戶布로 개칭하고 균등과세의 원칙 아래 종래 양반들의 면세특전을 폐지하고, 신분계층의 상·하를 막론하고 호당 2냥씩을 부과하였다. 다만 양반들의 체면을 고려하여서 양반호에 대하여는 戶主名이 아닌 奴名으로 납입하도록 하였다. 호포법의 시행으로 인해 상민층은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었고 양반층과 같이 군역을 지게 되었다는 대등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호포제를 환영했다. 이후 호포법은 갑오개혁기에 이르러서 신제도·근대적 조세 제도로서의 호포세·호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에 실시된 호포제 아래의 향촌사회 실상을 잘 보여준다. 실제 호포제는 양반계층의 반발도 심하였기에 조선후기 민란에서 양반계층의 참여가 증가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호포제의 실시에서 그 면역의 혜택은 지방관의 소관 하에 있었음을 본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稟目
右謹稟伏以 本院庫舍頹覆祭器則無人可藏庫子則無地可接故曾巳 仰稟矣 題音以早
晩間當留念爲敎則秪自恭俟 處分矣不惟竟無區劃之方卽伏見一戶布出秩則庫子之名
充入軍伍伏未知緣何曲折而致此▣▣▣當初毁院之日奉承
大院位關辭分付庫直齋直各一名許頉身役永爲遵行故挽近以來幾度摘奸不須擧論今出
此秩之後所謂庫直卽欲移去若任渠移去則簠簋罇罍之屬任誰而藏之春秋享禮之奠掌
誰而供之縱其無故庶氓本無無一戶之布矧是 國學庫子之自 上頉役者乎又況未建庫舍而徒
應一戶布之役耶院下之庫子雖似泛忽而究其所係實是不輕故敢以右項關辭帖聯仰稟伏
乞特爲頉減改建庫舍之方亦爲分付之地無任恐懼謹稟
行使 [手決]
庚辰十月十六日玉洞書院齋任黃贊周
宋鎭兟
非無辦助之
道何哉庫直
一名頉給向事
十七日
均布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