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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순영결안관문(巡營決案關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C.1770.4729-20160630.Y16108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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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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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경상감영, 하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70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순영결안관문(巡營決案關文)
1770년 10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 결송(決訟)을 판결한 후, 하양현에 발급한 관문(關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관문은 분쟁을 조사하고 보고한 경주부윤(慶州府尹)의 사보(査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에 경상도관찰사는 관문을 통해 환성사하양현에 속하게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임고서원은 임진왜란 직후 체찰사(體察使)가 발급한 관문(關文)과 입지(立旨), 『포은집(圃隱集)』에 수록된 정몽주(鄭夢周) 연보(年譜) 등을 근거로, 환성사를 내사(內賜) 받았다고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경상도관찰사경주부윤의 조사 결과, 1724환성사하양현으로 환속(還屬)시켰던 판례, 체찰사의 관문을 입증할 자료의 부족, 『포은집』에 수록된 내사(內賜) 기록이 구본(舊本)에는 없고 중간본(重刊本)에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 하양현 소장 전안(田案)의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 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환성사하양현 관아에 속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며, 이를 수록한 본 관문을 작성해 하양현에 발급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70년 10월 慶尙道觀察使環城寺 決訟에 대하여, 환성사河陽縣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 후, 그 決案을 하양현에 보내면서 작성한 關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70년 10월 慶尙道觀察使環城寺 決訟을 판결한 후, 河陽縣에 발급한 關文이다. 이 자료는 慶尙道 하양현 소재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란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도관찰사의 판결은 慶州府尹의 査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1770환성사를 둘러싸고 하양현 유생과 영천군 유생 사이에 재차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상도관찰사 李?경주부윤에게 분쟁의 전말을 조사하게 했고, 이때 보고된 조사 결과와 경주부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 관문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상도관찰사는 이 분쟁에 대해 환성사하양현에 속하게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문의 내용 대부분은 환성사를 점유하려는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할애되어 있다. 일찍이 임고서원은 서원 『考往錄』과 『圃隱集』을 근거로 환성사에 대한 內賜를 주장해 왔지만, 경상도관찰사하양현의 田案 검토, 문집 내용의 신빙성 문제, 內賜를 입증할 文案의 부족 등을 이유로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던 것이다. 관문에 따르면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은 本院 소장 『고왕록』의 내용을 근거로, 體察使로부터 환성사 점유를 허락 받았다고 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內賜를 증빙할 자료가 소실된 상황에서, 전란 직후 체찰사임고서원 謁廟 후, 이를 재차 입증해주는 關文을 開寧縣·義興縣·하양현에 발급했다는 내용이 『고왕록』에 있다는 것이다. 임고서원 측은 하양현 소재 환성사와 더불어 개령현直旨寺의흥현麟角寺도 자신들의 속사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래서 1634河陽縣監이 回移할 때, 환성사임고서원에 속했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포은집』에 수록된 鄭夢周의 年譜에 內賜의 사실이 세주로 기재되어 있다며, 환성사에 대한 연고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경상도관찰사체찰사 관문에 대해서는 『고왕록』 이외에는 憑據할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당시 체찰사 관문에 의해 한 장의 立旨를 얻었다고는 하나, 이 또한 전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사 환성사임고서원에 속한다고 해도, 寺位는 임고서원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 『포은집』에 대해서는 그간에 간행된 다섯 가지 本을 모두 살펴본 뒤,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놓았다. 조선전기 동안 『포은집』은 新溪本·開城本·藝館本이 간행되었으나, 詳略이 같지 아니하여 宣祖 연간에 새롭게 『포은집』을 교정하였다. 이때가 1585년으로 相臣이었던 柳成龍이 교정을 주관하였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포은집』에는 內賜의 기록이 없었으며, 17세기에 『포은집』을 신간할 때 해당 기록이 처음으로 삽입되었다. 그래서 경상도관찰사는 內賜 사실을 의심하였던 것이다. 여기다 덧붙여 직지사에 대한 內賜 주장도 새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양현 田案에 이를 입증할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주목하고 있다. 경상도관찰사는 또한 나라에서 환성사에 免稅의 혜택을 주었는데, 그것을 재차 임고서원 측에 內賜한다는 것은 이치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환성사는 地稅를 내는 것이 아니라, 塗稍紙束을 비롯해 하양향교에서 거행되는 春秋享祀의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경상도관찰사하양현·영천군 두 고을 유생들의 習俗을 비판하고 있다. 향교와 서원은 모두 학문을 닦고 수양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訟事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경상도관찰사는 50년 동안 이 송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이전 경상도관찰사가 명확하게 이 사안을 조사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 하였다.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쉽게 판결을 뒤집으니 송사가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단적인 예로 1770년의 분쟁도 불과 석 달 사이에 판결이 뒤집힌 적이 있었다. 이에 경상도관찰사 이미는 지금까지의 조사와 1724년의 판결을 근거로 환성사하양현에 속하게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1724년의 경상도관찰사도 田案과 『포은집』 舊本 등을 살펴본 뒤, 국왕의 재가와 禮曹의 판결에 의거해 환성사하양현에 移屬시켰었다. 한편, 영천군 유생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死於桁楊’하는 불행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 정부에서 願堂과 屬寺를 모두 혁파하라는 令을 내렸으니, 조만간 이 문제도 釐正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 1768년 원당 및 속사에 대한 혁파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한쪽이 억울해 할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놓았다.
관문 말미에는 이상의 판결을 문서로 정리해 경상감영 紙筒庫에 한 부 보관할 것이며, 분쟁이 재차 일어나지 않게 이를 증빙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 관문을 하양현에 발급할 것이니, 도착하는 대로 하양현은 관련 文案冊子를 환성사에 出給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 및 각 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조선시대 동안 사찰은 속사로 존재하며, 抑佛의 분위기 속에서도 존속할 수 있었다. 한편 향교·서원 등의 기관은 속사를 점유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해 나갔으며, 경쟁적으로 속사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상도 하양현환성사도 속사로 존재하였는데, 속사를 점유하려는 기관들의 갈등 속에 하양향교·임고서원·하양현 관아 등지로의 移屬·還屬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가 되었을 때에는 地稅를 납부하였고, 하양향교하양현 관아의 속사가 되었을 때에는 종이를 납부하는 등 이들 기관의 경제적 기반으로 활용되었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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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三十五年庚寅十月日巡營決案關文
觀察使兼巡使察爲相考事今此臨皐環城爭訟事良中頃因慶州
査報略擧梗?而題送兩邊文案竝令上使逐件親執積日反
閱是如乎此寺之曾屬臨皐營門亦疑其有內賜之典而至於位田賜
牌之說則以其甲辰年以前本縣田案及國用收租決知其■烏有矣今覽
臨皐文案則體察使關文元不見存而考往錄第三張有曰體察使
公來謁廟字諸生面陳出送關字于開寧義興河陽等官云云初無內
賜二字則此不足爲內賜之證案也崇禎七年河陽官回移有曰貴郡
皐書院
所屬環城寺位田謄送云云則寺雖屬院而寺位之不干於院
後世人人之所可爲者則新溪開城藝館三本之詳略不同而前後百
餘年間名賢碩儒終不敢下手是如可何必至宣廟朝始命相臣
而考證之乎其書之鄭重有如此若或懲於明禮義相而至於參政
者果如儒之言則不必遍告士林上▣筵中當世秉筆者又
有如先朝之相臣然後方可擬議有非一時邑宰之所擅便也?邑
宰與知之迹今無可考者乎且年譜新舊本營門竝爲參閱則
柳西厓之逐條懸註斑斑可考是去乙院儒所云舊本之不爲懸註
凡例卽然之說尤是脫空之言券弊燒燼沒無憑據者雖可
取決於一張立旨是乎乃至於此訟段考之囚案而可決考之收租
總計而可決考之新舊年譜而又可以打破矣其爲文券之可據
可證豈特如一度立旨而已耶縱如儒之言麟角環城同謂之
內賜則麟角之屬院與否亦不可不一作査問且兩邑儒生輩所

營門實有所不取者焉以什?一寺之得失積年斷斷稱以從
事陸續聚會?財貽弊亦必不?學舍莊修之地便非好訟
之場豈意鄒魯之鄕有此風習哉環城僧之相率呼訴河陽
之論理爭執或不是異事而儒之以身替當奔走京司實爲亦
內賜有異塗稍紙束亦是寺稅初非地稅則必欲以此冒稱以內賜二字每每籍
重於訟場者全?法理之▣也?大賢俎豆之奉是何等隆重是?朝家
褒崇之典亦何等謹嚴而列聖朝典享右文之日乃以佛宇梵宮區區春秋
祭祀之需者其果成設乎揆以事體太未安矣論以事情甚不實矣營門雖不
欲索言而實爲儒惜此擧措也又於此事尤有所慨然者此訟互相立落
殆近五十年而訟官與營門眩於聽聞失於綜核終未能究其實而拔其本也
試以今春禮曹事言之三朔之內處決各異是非相反一從所?隨意扶
抑分叱不喩儒之呈單題辭初則以此寺之不載於先生年譜爲
訝是如可末乃見瞞於圃隱集五本之說遽爾反案者其果合於
事宜是隱喩至若環城文案又不必枚擧其是非而其甲辰
啓中以田案中無院位爲??以年譜中添新註爲違端又以佛坐
免稅與國用收租爲一大斷案者?有意見而至於普兩伏法
之年相左於年譜位田條則猶末及覺察矣?且甲辰啓下成
命旣令歸屬於本官則到今事體尤有別於甲辰以前矣環城
段一依甲辰定奪更爲決給於河陽縣在所不已是?向來
儒之死於桁楊可謂不幸耳爲其鄕後生者固當相戒自守足不
是在果究其實事旣如彼參以訟理又如此目今通八路願堂屬寺一倂
革罷之日尤不可不及時釐正是乎所一依
當?啓下定奪以環城寺屬之河陽縣爲去乎文案中文集與考往
錄還送臨皐書院其餘則堅封留上於營門紙筒庫是在果繼自
今後?令儒斷念於他官寺刹亦使環城緇徒一分安堵之地竝以知

委施行宜當事合行移關請右關河陽兼任此亦中環城寺文案
冊子段還爲下送到卽出給環寺監司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