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년 10월 慶尙道觀察使가 環城寺 決訟에 대하여, 환성사를 河陽縣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 후, 그 決案을 하양현에 보내면서 작성한 關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70년 10월 慶尙道觀察使가 環城寺 決訟을 판결한 후, 河陽縣에 발급한 關文이다. 이 자료는 慶尙道 하양현 소재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와 永川郡의 臨皐書院은 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란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도관찰사의 판결은 慶州府尹의 査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1770년 환성사를 둘러싸고 하양현 유생과 영천군 유생 사이에 재차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상도관찰사 李?는 경주부윤에게 분쟁의 전말을 조사하게 했고, 이때 보고된 조사 결과와 경주부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 관문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상도관찰사는 이 분쟁에 대해 환성사를 하양현에 속하게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문의 내용 대부분은 환성사를 점유하려는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할애되어 있다. 일찍이 임고서원은 서원 『考往錄』과 『圃隱集』을 근거로 환성사에 대한 內賜를 주장해 왔지만, 경상도관찰사는 하양현의 田案 검토, 문집 내용의 신빙성 문제, 內賜를 입증할 文案의 부족 등을 이유로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던 것이다. 관문에 따르면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은 本院 소장 『고왕록』의 내용을 근거로, 體察使로부터 환성사 점유를 허락 받았다고 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內賜를 증빙할 자료가 소실된 상황에서, 전란 직후 체찰사가 임고서원 謁廟 후, 이를 재차 입증해주는 關文을 開寧縣·義興縣·하양현에 발급했다는 내용이 『고왕록』에 있다는 것이다. 임고서원 측은 하양현 소재 환성사와 더불어 개령현의 直旨寺와 의흥현의 麟角寺도 자신들의 속사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래서 1634년 河陽縣監이 回移할 때, 환성사가 임고서원에 속했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포은집』에 수록된 鄭夢周의 年譜에 內賜의 사실이 세주로 기재되어 있다며, 환성사에 대한 연고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경상도관찰사는 체찰사 관문에 대해서는 『고왕록』 이외에는 憑據할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당시 체찰사 관문에 의해 한 장의 立旨를 얻었다고는 하나, 이 또한 전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사 환성사가 임고서원에 속한다고 해도, 寺位는 임고서원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 『포은집』에 대해서는 그간에 간행된 다섯 가지 本을 모두 살펴본 뒤,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놓았다. 조선전기 동안 『포은집』은 新溪本·開城本·藝館本이 간행되었으나, 詳略이 같지 아니하여 宣祖 연간에 새롭게 『포은집』을 교정하였다. 이때가 1585년으로 相臣이었던 柳成龍이 교정을 주관하였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포은집』에는 內賜의 기록이 없었으며, 17세기에 『포은집』을 신간할 때 해당 기록이 처음으로 삽입되었다. 그래서 경상도관찰사는 內賜 사실을 의심하였던 것이다. 여기다 덧붙여 직지사에 대한 內賜 주장도 새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양현 田案에 이를 입증할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주목하고 있다. 경상도관찰사는 또한 나라에서 환성사에 免稅의 혜택을 주었는데, 그것을 재차 임고서원 측에 內賜한다는 것은 이치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환성사는 地稅를 내는 것이 아니라, 塗稍紙束을 비롯해 하양향교에서 거행되는 春秋享祀의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경상도관찰사는 하양현·영천군 두 고을 유생들의 習俗을 비판하고 있다. 향교와 서원은 모두 학문을 닦고 수양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訟事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경상도관찰사는 50년 동안 이 송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이전 경상도관찰사가 명확하게 이 사안을 조사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 하였다.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쉽게 판결을 뒤집으니 송사가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단적인 예로 1770년의 분쟁도 불과 석 달 사이에 판결이 뒤집힌 적이 있었다. 이에 경상도관찰사 이미는 지금까지의 조사와 1724년의 판결을 근거로 환성사를 하양현에 속하게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1724년의 경상도관찰사도 田案과 『포은집』 舊本 등을 살펴본 뒤, 국왕의 재가와 禮曹의 판결에 의거해 환성사를 하양현에 移屬시켰었다. 한편, 영천군 유생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死於桁楊’하는 불행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 정부에서 願堂과 屬寺를 모두 혁파하라는 令을 내렸으니, 조만간 이 문제도 釐正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 1768년 원당 및 속사에 대한 혁파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한쪽이 억울해 할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놓았다.
관문 말미에는 이상의 판결을 문서로 정리해 경상감영 紙筒庫에 한 부 보관할 것이며, 분쟁이 재차 일어나지 않게 이를 증빙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 관문을 하양현에 발급할 것이니, 도착하는 대로 하양현은 관련 文案冊子를 환성사에 出給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 및 각 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조선시대 동안 사찰은 속사로 존재하며, 抑佛의 분위기 속에서도 존속할 수 있었다. 한편 향교·서원 등의 기관은 속사를 점유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해 나갔으며, 경쟁적으로 속사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상도 하양현의 환성사도 속사로 존재하였는데, 속사를 점유하려는 기관들의 갈등 속에 하양향교·임고서원·하양현 관아 등지로의 移屬·還屬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환성사는 임고서원의 속사가 되었을 때에는 地稅를 납부하였고, 하양향교와 하양현 관아의 속사가 되었을 때에는 종이를 납부하는 등 이들 기관의 경제적 기반으로 활용되었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