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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경주부윤사보제(慶州府尹査報題)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C.1770.4729-20160630.Y16108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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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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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보장
작성주체 경주부,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70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경주부윤사보제(慶州府尹査報題)
1770년 7월 경주부윤(慶州府尹)환성사(環城寺)를 둘러 싼 분쟁을 조사한 뒤, 경상감영(慶尙監營)에 올린 일종의 보고서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부윤의 보고는 경상감영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1769~1770년 봄까지 환성사를 둘러 싼 하양현영천군 유생 간의 분쟁이 일어나자, 경주부윤이 상급기관인 경상감영의 지시를 받아 분쟁의 전말을 조사 보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놓은 본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보고에서 경주부윤하양현 유생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24년 국왕의 계하(啓下)에 따라 하양현으로 환성사를 환속(還屬) 시킨 판결에 주목하고 있으며, 환성사를 자신들의 위전(位田)이라고 하는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724년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50년 동안 분쟁이 지속된 것은 경상감영이 판결을 번복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런 까닭에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양측이 모두 빙고(憑考) 할 수 있는 확실한 문안(文案)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70년 7월 慶尙道 河陽縣 소재 環城寺를 둘러 싼 하양현永川郡 유생 간의 분쟁에 대해, 慶州府尹이 조사한 뒤 慶尙監營에 올린 보고서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70년 7월 慶州府尹環城寺 決訟과 관련해 조사한 뒤, 慶尙監營에 올린 일종의 보고서다. 이 자료는 慶尙道 河陽縣 소재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란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부윤의 보고는 환성사 결송을 조사하라는 경상감영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듯하다.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의 ‘慶州府尹査報題’ 다음에 ‘巡營決案關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관문이 경주부윤의 조사 보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경주부윤은 보고서에서 환성사 결송이 장기간 지속된 이유를 분석하였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놓았다. 보고서 안에서 경주부윤환성사 귀속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하양현으로의 귀속에 대해 동조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보고서에서 경주부윤은 먼저 이 결송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였다. 法典과 事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천군 유생들은 임고서원이 200년 전 內賜 받았다는 근거로 환성사를 점유해 왔었다. 반면, 하양현 유생들은 영천군 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난 1724년 啓下를 통해 환성사하양현으로 還屬 받았음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경주부윤은 전자가 法典, 후자는 事情에 의거해 참작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였다. 실제 1724慶尙道觀察使의 狀啓에 의거해, 국왕과 禮曹환성사하양현으로 환속시킨 판결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이후 환성사하양현하양향교로 환속시키는데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양측이 是非만을 따지고 있고, 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 경주부윤은 法典과 事情 두 가지를 모두 참작해야 함을 전제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임고서원 측이 환성사를 속사로 보유함은 단지 서원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불과하나, 하양현환성사를 속사로 두는 것은 殘邑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고 하였다. 환성사하양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奉公之道’에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다 1724년 이전 하양현 收租 總計에 임고서원의 免稅秩이 관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임고서원의 주장대로 환성사를 賜牌받았다는 것은 전답에 대한 사패이지 사찰 전체를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놓았다. 그리고 이전 體察使 關文에도 內賜라는 표현이 없고 오로지 ‘地稅’ 두 자만 있으니, 위전의 사패는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 체찰사 관문은 임고서원 측의 요청으로 임진왜란 직후 작성된 것이다. 임고서원 측은 임진왜란으로 환성사 賜牌를 입증할 문적이 모두 소실되었다며, 전란 직후 체찰사·예조·경상감영에 呈文하여, 이를 증빙하는 完文을 발급받았음을 주장해 왔었다. 이어 경주부윤은 圃隱年譜도 添改가 어렵지 않기에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임고서원 측은 『圃隱集』의 鄭夢周 年譜에 환성사가 院位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환성사를 점유하려 했지만, 하양현 유생들은 『포은집』 舊本에는 해당 사실이 없고, 17세기에 새롭게 문집을 重刊할 때 恩賜를 빙자하기 위해 이 내용을 添改했다고 반박하였었다. 경주부윤하양현 유생의 주장에 따라 연보의 내용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래 50년 동안 경상감영의 처분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1769~1770년 봄 사이 있었던 분쟁도 경상감영이 이전의 啓下와 다른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양측이 準信할 수 있는 확실한 文案을 만들어, 憑考의 근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 등의 기관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이를 통해 사찰은 조선시대 抑佛의 분위기 속에서도 존속할 수 있었으며, 기관들은 속사 점유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동안 환성사하양현·하양향교·임고서원의 속사로 존재하였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경쟁적으로 속사를 점유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18세기 동안 환성사 決訟과 같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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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乾隆三十五年庚寅七月日慶州府尹査報題
今此所報互論彼此情實纖悉詳盡是乎矣第於本事之外又有法
典而事情法典則不可移易而事情則只當以公私界分參酌彼此
而衡之矣此訟原以大體?有二百年前內賜之典占屬之
者也參以事情明有甲辰年啓下定奪屬之河陽者也宜
之各主是非尙無究竟者耳但臨皐之有此寺不過爲
院中容費之資河陽之有此寺猶足爲殘邑經用之助執此論
之則屬之於臨皐者似公而不免於私也屬之於河陽則非私也
寔出於公其在按法奉公之道決給河陽縣亦是不可之理是遣
以法典言之則甲辰以前河陽縣收租總計元無臨皐書院
免稅秩是乎所其爲非賜牌之文迹蔑以加於此矣此眞賜牌
之無其實而法典之不可移易者是去乙儒所云田屬於寺寺屬
於院者如身之使臂臂之使之者恐未必然矣崇禎年間河陽
移一張雖未知其措辭首末之如何而當年田案在於本縣及
則捨田案而以回移歸重者亦涉法理之外是體察使
文不言內賜而只以地稅二字必歸之於賜牌者亦未免硬定是
乎所位田賜牌旣無其實則甲辰以前之院儒必不以環城
田相爭矣其時爲河陽官者決無可爭之端則拱手而坐獻與否
初非可論者是稱參證事段圃隱年譜果是不難於添改又是
美元來此狀訟作俑者誰也其在糾正之道俱不可尋常置之是
在果營門所見則儒之通稱位田內賜者非也儒臆托之營
完文者亦非也近五十年之間營門處決前後不一雖以昨年言之良

置初旣以已經啓下決給河陽是如可未非一月旋卽及案至於今
春三朔之內該曹行會扶抑無常玆狀不已則此訟何時而止泊乎
兩造爭辨之言竝不可準信文案更加詳?然後營門當自有
商量處分之道兩遣文案逐付堅封上使以爲憑考之此宜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