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경주부윤사보제(慶州府尹査報題)
1770년 7월 경주부윤(慶州府尹)이 환성사(環城寺)를 둘러 싼 분쟁을 조사한 뒤, 경상감영(慶尙監營)에 올린 일종의 보고서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부윤의 보고는 경상감영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1769~1770년 봄까지 환성사를 둘러 싼 하양현과 영천군 유생 간의 분쟁이 일어나자, 경주부윤이 상급기관인 경상감영의 지시를 받아 분쟁의 전말을 조사 보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놓은 본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보고에서 경주부윤은 하양현 유생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24년 국왕의 계하(啓下)에 따라 하양현으로 환성사를 환속(還屬) 시킨 판결에 주목하고 있으며, 환성사를 자신들의 위전(位田)이라고 하는 영천군 유생과 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724년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50년 동안 분쟁이 지속된 것은 경상감영이 판결을 번복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런 까닭에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양측이 모두 빙고(憑考) 할 수 있는 확실한 문안(文案)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