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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예조관문(禮曹關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C.1770.4729-20160630.Y16108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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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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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예조,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70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예조관문(禮曹關文)
1770년 3월 예조(禮曹)경상감영(慶尙監營)으로 발급한 관문(關文)이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조 관문은 임고서원환성사 침범을 막아달라는 하양현 유생 황서옥(黃瑞玉) 등의 청원에서 비롯되었다. 관문에는 이때 황서옥 등이 예조에 올린 정단(呈單)과 하양현이 이를 조사하고 경상감영에 보고한 품보(稟報)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먼저 정단에서는 영천군임고서원 유생들이 환성사를 횡점(橫占)한 것에 대해, 하양현 유생들이 지난 1724년에 있었던 판결을 근거로 횡점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하양향교로의 환속(還屬)을 청원해 놓았다. 1724년에도 임고서원환성사를 점유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판결과 임금의 계하(啓下) 및 몽윤(蒙允), 그리고 예조의 복계(覆啓)에 의해, 환성사하양현으로 환속된 적이 있었다. 이어 하양현경상감영에 올린 품보에서는 증빙할 자료의 부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직접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당시 하양현감(河陽縣監)1724년 이래 40년이 넘도록 환성사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하양현·하양향교·임고서원·경상감영 영리청(營吏廳)으로의 이속(移屬) 및 환속이 거듭되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거기다 양안(量案)을 살펴봐도 환성사가 어디에 점유되었는지를 전혀 확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분쟁에 대해 예조경상도관찰사가 내린 제사(題辭)를 근거로, 하양향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간의 분쟁에서 판결이 몇 번이고 뒤집혔지만, 1724년의 판결은 임금의 계하를 받은 것이기에, 환성사를 계속 하양향교에 속하게 하라는 본 관문을 작성해 경상감영에 통보한 것이다. 이상의 분쟁은 조선후기 속사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70環城寺를 둘러싼 慶尙道 河陽縣 河陽鄕校永川郡 臨皐書院 간의 송사에 대해, 禮曹환성사하양향교에 仍屬시키라고 慶尙監營에 통보한 關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70년 3월 禮曹慶尙監營에 발급한 關文을 謄書한 것으로, 慶尙道 河陽縣 소재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란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문에는 屬寺로 있던 환성사 소유 분쟁에 대한 예조의 판결이 기재되어 있다. 1770년의 환성사 송사는 하양현 유생이 예조에 올린 呈單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본 관문에는 이때 올려 진 정단, 이로 인해 하양현경상감영에 올린 稟報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먼저 하양현 유생 黃瑞玉 등이 올린 정단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하양현은 疲殘한 小邑으로서 향교에는 달리 結給의 여유가 없기에, 春秋享祀 때의 종이와 채소 마련은 오로지 본현에 소재한 환성사에 의존해 왔었다. 그러나 1724영천군 임고서원 유생들이 환성사를 橫占하기 위해, 환성사임고서원에 賜牌된 사찰이라고 기록된 『圃隱先生文集』을 근거로 승려들을 침학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고, 경상감영이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憑考할 만한 文迹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사유를 갖추어 조정에 狀聞하였으며, 임금이 이를 예조에 啓下하고, 예조가 다시 覆啓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이때의 예조 복계에는 恩賜를 사칭한 영천군 유생의 간사한 행적이 소상히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해 首倡했던 임고서원의 유생은 刑配의 律을 받았으며, 환성사는 전과 같이 하양향교로 退屬되는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근래에 영천군 유생들이 舊習을 고치지 아니하고, 다시 환성사 승려들을 侵責하고 있으나, 이를 막아 줄 것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이 청원에서 하양현 유생들은 1724년에 있었던 慶尙道觀察使의 판결과 예조의 복계, 그리고 임금의 계하와 蒙允을 근거로 삼고 있음이 주목된다.
예조에 올린 정단으로 인해, 河陽縣監은 바로 자신이 조사한 소견을 경상감영에 품보하였다. 하양현에서 보고한 품보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하양현감은 본 송사를 조사하며, 이번 송사가 있기 전부터 환성사의 소재를 둘러 싼 다툼이 지속된 것을 확인하였다. 지난 1740임고서원 유생들이 경상감영에 呈文한 뒤 新寧縣이 이 사안을 조사하여 환성사가 서원에 退屬된 적이 있었으며, 이듬해인 1741년에는 예조가 관문을 내려 하양현으로 還屬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전후 40년 동안 양측이 呈狀을 올려 송사가 그치지 않고 있었다. 거기다가 현재 환성사하양현에 應役을 하고 있지만, 환성사임고서원에 仰屬되었을 때 경상감영 人吏廳에 入屬되어, 하양현 校院 享祀에 사용되는 종이가 부족해지는 사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환성사임고서원에 內賜되었다는 것은 200년 전 明宗朝의 일이지만, 임진왜란으로 그 문적은 사라지고 없으며, 이를 계기로 환성사 승려들이 임고서원을 배반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쪽과 저쪽에서 여러 차례 송사할 때, 주고받은 原情과 立案을 보면, 각기 그럴듯한 단서를 갖추고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양현에 소장되어 있는 양안 검토 결과와 자신의 소견을 밝혀 놓았다. 즉, 1716密陽府가 발급한 입안에 의해 기록된 字號와 卜數를 하양현 소장 庚子量案에 근거해 살펴보니, 元數 4結 60負 內 93負 5束이 환성사 基로 懸錄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寺位로 현록되어 있었지만, 院位로 현록되어 있는 것은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임고서원 유생들은 多般으로 쟁송하여, 院位가 幻作되어 寺位가 된 것임을 주장해 왔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 하양현에 있는 甲戌量案을 살펴보았으나, 그것은 卷卷마다 썩고 훼손되어 있어 증험이 어려웠으며, 확인되는 전답도 경자양안의 환성사 位가 갑술양안에는 ‘舊馬位’ 또는 ‘民田’으로 懸錄되어 있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양안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일이고, 일개 현감의 淺見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라 판단하고, 이상의 내용으로 품보를 올려 경상감영에 판결을 넘긴 것이다.
관문 말미에서는 하양현이 올린 품보에 대한 경상감영의 題辭를 바탕으로 내린 예조의 판결을 확인 할 수 있다. 경상감영예조는 이 송사에 대한 그 간의 처리를 볼 때, 하양향교 또는 하양현으로 환성사를 환속시킨 판결은 임금의 啓下와 蒙允, 그리고 예조의 판단을 근거로 한 것에 반해, 임고서원으로 환성사가 移屬된 것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양현 유생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환성사를 전과 같이 하양향교에 속하게 하는 것으로 본 관문을 작성해 경상감영에 발급하니, 관문이 도착하면 영천군에 移關하라고 통보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조선시대 동안 사찰은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의 屬寺로 존재하며, 해당 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사찰은 抑佛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 각 기관들 입장에서 속사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속사를 점유하다보니, 이를 둘러 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상도 하양현 소재 환성사 決訟은 조선시대 속사를 둘러 싼 대표적인 분쟁이라 할 수 있다. 환성사는 조선후기 동안 속사로 존재하며, 임고서원·하양향교·하양현 관아·경상감영 영리청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移屬 및 還屬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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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三月日禮曹關文
禮曹爲相考事節呈道內河陽居儒生黃瑞玉等呈單內以爲
本縣以疲殘小邑校宮他無結給有裕處是如乎春秋享祀是紙地
菜蔬之供專?於本縣所在環城寺甲辰年永川臨皐書院
生等敢生橫占之計稱以圃隱先生文集中有曰環城寺入屬於
賜牌文籍中是如侵虐僧徒乙仍于伊時本道營門定査官詳

査文案則元無記錄憑考之事故自本道具由狀聞啓下本
曹則覆啓內永川儒生等僞稱恩賜奸迹昭著是如其時首
倡儒生令本道施以刑配之律同環城寺段依前退屬於本縣校宮事
啓下行關本道永久遵行事迹昭載本曹膽錄是乎所近年以
永川儒生輩不悛舊習莫重啓下定奪之事欲爲橫占每每
侵責僧徒其爲士習萬萬可駭伏願閤下詳察其間事迹更勿侵
漁之意嚴題發關本道永杜日後無窮之弊事呈狀是置有亦
此事前者旣因本道狀聞自本曹遍考流來文迹則元無環城寺
呈狀禮曹更爲退屬於本縣是如可庚申年良中本院儒生又呈營門移訟
寧官
得捷退屬矣翌年辛酉又回禮曹關更令退屬于本縣是▣▣前後四十
餘之年間彼此呈狀非止一再是乎矣同環城段寺至今應役於本縣分叱不喩其矣
等白活內越自臨皐仰屬時一邊入屬於巡營人吏廳是如爲乎?本縣校院則不過
享祀時紙束所納是如乎大抵本寺之屬於臨皐已至近二百年之久則當初實有
明廟朝內賜之典是乎矣壬辰兵?之後文迹蕩然難以的據乙仍于僧徒因以生心至
甲辰而始叛之矣今以彼此邊累度相訟時原情及立案跋?觀之則俱各有可
據之端是乎乃委折煩多?設校雙故略擧其梗▣而彼此文書得姑爲▣▣以▣
處分爲乎?至於位田段旣未見其內賜文字之明白則只當以田案考?決折乙仍于
丙申年密陽府決得是在立案後錄字號卜數良中憑考於本縣所上庚子量案
是乎則元數四結六十卜內九十三卜五束以環城寺基懸錄其餘則皆以寺位懸錄而元無
一處院位之懸錄是乎所院儒多般所爭惟以院位之幻作寺位爲言是去乙欲考其甲戌
量則縣上甲戌大帳卷卷腐破無路憑信分叱不喩上項庚子環城寺位中或有舊馬位懸
錄者或有舊民田懸錄者則此亦爲可疑之一端雖考管上量是良置其無別般明覆
之方推此可知是如乎內賜位田莫重儒官事體自別則如此大訟事當窮覆剖判是乎
矣徵之文迹未有的證考之田案又復廷庭以縣監淺見實難折衷是乎等以敢此
?列?報爲去于道以參?處分行下爲是爲題內觀此所報前後此訟互相勝負
賜給永川臨皐書院之事故以此由覆照以僞稱恩賜欲爲橫

占事極無據自本道首倡儒生刑配之意啓下蒙允後同環城
段仍屬於本校則今此永川儒生之不有啓下定奪之令敢復
不悛舊習有此理外更侵之此尤極可駭更勿侵患之意到關卽
爲神明知委於永川官爲?環城寺段使之依前仍屬於河陽鄕
事亦爲知委施行爲乎矣到付日時回移事合行移關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