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예조관문(禮曹關文)
1770년 3월 예조(禮曹)가 경상감영(慶尙監營)으로 발급한 관문(關文)이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조 관문은 임고서원의 환성사 침범을 막아달라는 하양현 유생 황서옥(黃瑞玉) 등의 청원에서 비롯되었다. 관문에는 이때 황서옥 등이 예조에 올린 정단(呈單)과 하양현이 이를 조사하고 경상감영에 보고한 품보(稟報)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먼저 정단에서는 영천군의 임고서원 유생들이 환성사를 횡점(橫占)한 것에 대해, 하양현 유생들이 지난 1724년에 있었던 판결을 근거로 횡점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하양향교로의 환속(還屬)을 청원해 놓았다. 1724년에도 임고서원이 환성사를 점유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판결과 임금의 계하(啓下) 및 몽윤(蒙允), 그리고 예조의 복계(覆啓)에 의해, 환성사가 하양현으로 환속된 적이 있었다. 이어 하양현이 경상감영에 올린 품보에서는 증빙할 자료의 부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직접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당시 하양현감(河陽縣監)은 1724년 이래 40년이 넘도록 환성사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하양현·하양향교·임고서원·경상감영 영리청(營吏廳)으로의 이속(移屬) 및 환속이 거듭되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거기다 양안(量案)을 살펴봐도 환성사가 어디에 점유되었는지를 전혀 확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분쟁에 대해 예조는 경상도관찰사가 내린 제사(題辭)를 근거로, 하양향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간의 분쟁에서 판결이 몇 번이고 뒤집혔지만, 1724년의 판결은 임금의 계하를 받은 것이기에, 환성사를 계속 하양향교에 속하게 하라는 본 관문을 작성해 경상감영에 통보한 것이다. 이상의 분쟁은 조선후기 속사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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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