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69년 하양현보장등서(河陽縣報狀謄書)
1769년 6월 25일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현감(河陽縣監)이 경상감영(慶尙監營)에 올린 보장(報狀)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보장에는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영천군 유생들의 청원 내용, 이 분쟁에 대한 하양현감의 의견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당시 환성사는 경상감영 영리청(營吏廳)에 내속(來屬)되어 있었고, 영천군 유생 신협귀(新協龜) 등은 임고서원으로의 환속을 경상감영에 요청하였다. 영천군 유생들의 청원에 대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는 영리청으로의 내속은 원래 없던 일이라며, 환성사가 소재한 하양현에 청원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하양현감에게 분쟁이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영천군 유생들은 지난 1724년 하양현 유생과 환성사 승려가 결탁해 하양향교로 환성사가 이속된 적이 있으나, 1726년 경상감영의 조치로 환속 받은 사실, 1740년에도 비슷한 일로 환속 받은 사실, 그리고 환성사가 임고서원의 속사라는 여러 문적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양현감에게 환성사를 임고서원으로 환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하양현감은 영천군 유생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1724·1726·1729년 경상감영이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로 이속시켰던 사실에 근거하여, 경상감영 영리청에 투탁(投託)되어 있는 환성사를 임고서원이 아닌 하양현 관아로 귀속시키자는 의견을 보장 말미에다 개진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