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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69년 하양현보장등서(河陽縣報狀謄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C.1769.4729-20160630.Y16108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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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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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보장
작성주체 하양현,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69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69년 하양현보장등서(河陽縣報狀謄書)
1769년 6월 25일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현감(河陽縣監)경상감영(慶尙監營)에 올린 보장(報狀)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보장에는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영천군 유생들의 청원 내용, 이 분쟁에 대한 하양현감의 의견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당시 환성사경상감영 영리청(營吏廳)에 내속(來屬)되어 있었고, 영천군 유생 신협귀(新協龜) 등은 임고서원으로의 환속을 경상감영에 요청하였다. 영천군 유생들의 청원에 대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는 영리청으로의 내속은 원래 없던 일이라며, 환성사가 소재한 하양현에 청원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하양현감에게 분쟁이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영천군 유생들은 지난 1724하양현 유생과 환성사 승려가 결탁해 하양향교환성사가 이속된 적이 있으나, 1726경상감영의 조치로 환속 받은 사실, 1740년에도 비슷한 일로 환속 받은 사실, 그리고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라는 여러 문적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양현감에게 환성사임고서원으로 환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하양현감영천군 유생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1724·1726·1729경상감영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시켰던 사실에 근거하여, 경상감영 영리청에 투탁(投託)되어 있는 환성사임고서원이 아닌 하양현 관아로 귀속시키자는 의견을 보장 말미에다 개진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69년 6월 25일 慶尙道 河陽縣 河陽縣監環城寺하양현 관아에 귀속시키자는 의견으로 慶尙監營에 올린 報狀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69년 6월 25일 慶尙道 河陽縣河陽縣監慶尙監營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報狀을 謄書한 것으로, 하양현 소재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란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양현감이 올린 보장에는 환성사 귀속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놓았다. 보장 서두에는 문서의 작성 경위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영천군 儒生 申協龜 등이 환성사경상감영의 營吏廳에 來屬된 문제에 대하여 연명으로 議送을 올렸다고 한다. 의송에 대해 경상도관찰사는 원래부터 환성사가 영리청에 내속된 적은 없으니, 환성사가 소재한 하양현에 문의하여 처리하라고 題辭를 내렸다. 그래서 하양현감영천군 유생들의 청원서를 보고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리는 본 보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보장 중반에는 1724년부터 1740년까지 전개된 환성사 분쟁에 대한 경위가 요약되어 있다. 이는 영천군 유생이 하양현감에게 보낸 청원서의 수록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분쟁에 대한 임고서원 측의 입장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鄭夢周를 배향한 임고서원은 조정의 恩賜로 劃給 받은 전답이 영천군雲浮寺, 義興縣麟角寺, 金山郡直指寺, 하양현환성사에 분포하여, 春秋享 때마다 이들이 服役을 하고 있지만, 유독 환성사만이 服役에서 벗어나려는 흉계를 가지고 있다며, 그간 있었던 환성사의 移屬·還屬 경위를 나열해 놓았다. 먼저 1724년에는 하양현 유생 朴瑞鳳환성사 승려 信悅과 締結한 뒤, 경상감영을 속여 환성사를 빼앗아 갔다고 한다. 이에 1726영천군 유생들이 부당함을 경상감영에 호소하였고, 경상도관찰사密陽都護府使를 조사관으로 파견해 진상을 살펴 본 뒤, 환성사임고서원으로 돌려주었다. 그러나 오래되지 않아 하양현 유생 黃允中 등이 다시 前習을 밝아 하양향교환성사를 投託시켰다. 이번에도 영천군 유생들은 그 부당함을 경상감영에 호소하였고, 1740경상도관찰사新寧縣監을 조사관으로 파견해, 경위를 살핀 후 다시 환성사임고서원으로 돌려주게 되었다. 그렇게 세 차례나 환성사임고서원에 소속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번에는 환성사 승려들이 아예 임고서원하양향교 양측을 모두 배반하고, 갑자기 경상감영의 영리청에 투탁하고 있으니, 그 奸計가 매우 극심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圃隱集』, 『與地誌』, 임고서원考往錄』 등에 환성사임고서원 소속임이 기록되어 있으니, 잘 살펴 봐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보장 말미에는 영천군 유생의 청원과 하양현 관내에 남아 있는 분쟁 관련 문안을 살펴 본 뒤, 하양현감이 개진한 의견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영천군 유생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1724·1726·1729하양현 유생들이 경상감영에 청원하여, 하양현 관아로 환성사를 이속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록 명백한 판단이 어렵고, 마지막 판결이 30여 년 전인 1729년에 있었지만, 이때 내려진 처분을 바탕으로 환성사영천군임고서원이 아닌, 하양현 관아로 귀속시키자는 의견을 개진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사찰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조선시대 동안 사찰은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의 屬寺로 존재하며,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기도 했다. 속사는 해당 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반대로 각 기관의 입장에서 속사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이에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속사를 둘러 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환성사도 조선후기 동안 속사로 존재하며, 임고서원·하양향교·하양현 관아·경상감영 영리청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속·환속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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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己丑六月二十五日河陽縣報狀謄書
爲狀報事節永川郡儒生申協龜等聯名呈議送題音內環城
元無營吏廳來屬之事云往呈本官處之宜當向事本縣的只
敎是乎狀內辭緣段節該圃隱鄭先生書院恩賜敎是在以爲
劃給位田畓寺刹則永川雲浮義興麟角金山直指河陽
雲浮麟角直指等三寺自恩賜以後至于今歸屬本院春秋享

祀時依受敎服役是乎矣至環城一寺中間敢生譎計去甲辰年
河陽儒生朴瑞鳳信悅等互相締結瞞呈營門元無一張文字而卒
辨口舌之▣說稱以河陽古縣環城古刹則勢當服役於河陽鄕校云云以
此?詐自願付托於河陽鄕校丙午年間本邑儒生封章臥關令本道査
給則本道定査官于密陽府決給退屬于本院其後不多年間河陽黃允中
復踵前習又托於河陽校庚申年間本郡儒生又呈禮曹令本道定査官于
寧縣
以爲退屬則此訟之得伸者凡至三度矣到今僧徒始叛本院又叛河陽
鄕校卒又願托於營吏廳則僧徒之反覆奸計據此可知二百年奉守此知物
不可一朝見奪於他手?內賜之文案尙今昭載於先生遺集及本郡與地
誌本院考往錄中而前後決案其餘文券積軸院藏者乎今凡生等所▣不
在僧徒而只在於四結零位田而已更伏乞閤下特番神明之燭?伸名士之積
査千萬幸甚無任屛營祈?之至亦議送及題送置是有亦永川慶州便
同一鄕則臨皐書院儒生之以此抱寃以至於或死或配之境縣監曾已稔知之是
如乎今於營題之下取考本院及同寺文案是乎則雍正甲辰本縣鄕人與僧徒
等始爲起訟斥叛臨皐書院而歸屬本縣事自營門狀聞處決是乎稱及至
丙午年良中本縣儒生等裏定是封疏啓下本道行査於密陽府則其時査官
退爲決給于本院至有報營門啓聞之擧是于?己酉年良中本縣鄕人等
是如可退屬本縣今至三十年之久且無明白可放文迹今不可更爲
起鬧以此處決宜當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