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卯年 11월에 작성한 선산향교 소장 〈節目〉
자료의 내용
辛卯年 11월에 작성한 선산향교 소장 〈節目〉이다. 서두에 절목하는 일은 선산을 善하게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풍속이 순박하고 백성들도 어질어 폐단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온갖 폐단이 날마다 크게 일어나고 賦稅나 方物의 부과가 많아져 사람들의 곤궁이 더불어 많아지는 것은 官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라 吏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이어 구체적인 節目의 조항이 5개 있으며 각 面別로 수합한 돈이 기록되었고, 끝으로 각 면별 損給錢 收去知事人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상세한 절목은 모두 금전과 관련된 것이다. 稟錢 1400냥은 面의 대소를 헤아려 분배하도록 하고, 18개방에 문서로 만들어 폐단이 없도록 할 것, 면내의 각 洞에 대해서도 대소에 따라 분해하도록 하고, 不均의 탄식이 없도록 할 것, 각기 동에서 정한 1인은 매년 돌아가면서 일을 맡아 볼 것, 미진한 조건이 있을 시에는 각 동의 長老의 의견을 좇아 처분할 것 등이다. 그리고 이어 18개 면을 열거하고 품전 1,400냥의 배분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의 대소에 따라 100냥, 80냥, 70냥, 60냥, 50냥으로 분배하였는데, 장천면, 몽대면, 무을동면, 망장면, 해평면, 하고미면은 100냥씩, 상고미면, 평성면, 신곡면은 80냥, 신당포면, 주아면, 동내면, 서내면은 70냥, 도개면, 산양면, 산동면은 60냥, 무래면, 독동동면은 50냥씩 取殖하여 도합을 맞추었다. 이어서 損給錢收去知事人姓名記에 18개면에 18명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문서 표지에 ‘吏廳’이라고 적혀 있어, 문서의 작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목을 작성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5개 조항의 절목을 명기하고, 稟錢의 갹출과 담당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서로, 향청과 관련된 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尹熙勉,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姜大敏,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