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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 공주 유학(幼學) 송지수(宋智修)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B.1805.4725-20160630.Y165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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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상서
작성주체 국왕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작성시기 1805
형태사항 크기: 101.5 X 72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안내정보

1805년 공주(公州) 유학(幼學) 송지수(宋智修) 등 상서(上書)
1805년 11월에 공주 유학 송지수충청도, 경상도의 유생 222명이 연명하여 상주 옥동서원에 배향되었던 전식의 위패를 도남서원으로 멋대로 옮긴 자들을 처벌하고, 옥동서원황효헌전식의 위패 순서를 나이 순서에 따라 정해주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05년 11월에 公州 幼學 宋智修忠淸道, 慶尙道의 儒生 222명이 연명하여 尙州 玉洞書院에 배향되었던 全湜의 위패를 道南書院으로 멋대로 옮긴 자들을 처벌하고, 玉洞書院黃孝獻全湜의 位次를 나이 순서에 따라 정해주길 요청하는 上書
1805년 11월에 公州 幼學 宋智修忠淸道, 慶尙道의 儒生 222명이 연명하여 尙州 玉洞書院에 배향되었던 全湜의 위패를 道南書院으로 멋대로 옮긴 자들을 처벌하고, 玉洞書院黃孝獻全湜의 位次를 나이 순서에 따라 정해주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옥동서원의 위차 시비와 관련해서는 일부 자료가 확인된다. 하지만 본 상서와 같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서술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비록 옥천전씨의 입장이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자료의 성격을 감안하여 全文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삼가 생각건대, 예의는 현인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으로 禮가 아닌 것으로는 배향할 수가 없습니다. 사액 서원에서는 왕명으로써 해야지 마땅히 멋대로 추배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연대를 뒤바꾸어 무모하게 禮가 아닌 배향을 행하여 오로지 승부를 내려하고 왕명의 중함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斯文에 누를 끼칠 뿐만 아니라, 어찌 풍속의 교화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상도 상주의 道南書院에는 고려 때의 文忠公 鄭夢周, 文敬公 金宏弼, 文獻公 鄭汝昌, 文元公, 李彦迪, 文純公 李滉을 主享하고, 文簡公 盧守愼, 文忠公 柳成龍, 文莊公 鄭經世를 配享하는 곳입니다. 대개 道學을 제창하여 밝히고, 또 그것을 이어 후학에게 열러준 공로는 진실로 程子와 朱子의 도통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를 높여 節惠라는 시호를 내리신 은전은 모두 ‘도덕이 높고 견문이 넓다[道德博聞]’의 文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에서의 일과 체면은 문묘에 버금가는 것이며, 그 나아가는 길에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영남에서 배출한 현인으로 수백 년이 이르는 동안 일찍이 그에 대해 가부를 의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개 임금께서 직접 서원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제문을 내려주셔서 다섯 현인을 두루 거론하며 잇게 하시니, "오직 노수신과 유성룡, 그리고 정경세 이 세 현인[惟盧與柳曁鄭三賢]"이라는 여덟 글자는 분명하기가 은하수가 밤하늘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이에 축문의 형식을 정하고, 진실로 조정에서 명한 것 이외에는 배향하는데 덧붙여서 끼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생 權稷, 李汝幹, 李東鳴 등 38명이 1804년[작년] 12월 12일 밤에 이 서원에서 忠簡公 全湜의 祠版에다 몰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전식은 본래 상주 玉洞書院의 故 相臣 翼成公 黃喜의 廟堂에서 배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全湜의 망령된 후손인 全宗德이 그 조상의 祠版을 품고나와 한 번 옮겼다가, 새로운 서원을 도모하였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가 없어 사액 서원[額院은 곧 도남서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에다 배향하는 것을 무난히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마구 덤벙대는 행동에서 나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실로 조정의 법에 관계되는 것이기에 만약 이에 대해 진술하여 보고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죄일 것입니다. 청컨대 죽음을 무릅쓰고 조목조목 아뢰겠으니, 성상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옥동서원이 본래 黃喜의 影幀을 모신 祠堂으로 嘉靖 연간인 康熙 甲午年[1714]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乾隆 丙午年[1786]에 전식을 배향하고, 또 故 弘文館 提學 黃孝獻을 추배하고 사액을 내려주기를 疏請한 것은 그 후 乙酉年[1789]이었습니다. 대개 서원에서 위치를 배정하는 것은 동쪽이 위가 되고 서쪽이 아래가 됩니다. 그런데 황효헌은 전식보다 73살이나 더 많은데 전식보다 뒤에 제향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의 사림에서는 다투어 年代의 선후로 해야 한다고 하고, 전식의 본손은 다투어 배향의 선후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림은 의리로써 다툰다면, 본손은 혈연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나이가 가장 많은 황효헌이 서벽에 자리하고, 나이가 가장 뒤인 전식이 동벽에 자리하는 것은 서원의 欠이 되는 일이기에 사림에서 탄식하고 한탄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1804년[작년] 4월에 옥동서원의 사당을 새로 고치면서 사판을 옮겨서 다시 봉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식의 후손인 達德이 이전의 그릇된 것을 후회하여 동서의 위치를 바꾸자는 의론을 발하고 사림에 혼자서 여쭈었습니다. 전식의 흩어져 없어진 원고 가운데 다른 서원의 位次에 대해 世代를 따라야 한다는 의론이 있는데, 말이 심히 명쾌하고 적절하였습니다. 달덕이 처음으로 닳아서 헐고 남은 것에서 발견하고 느낀 것이 있어 이러한 의론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학식이 있어 본래 세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달덕이 선조에게서 체득한 이론을 사람들이 듣고서 우뚝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처음으로 위차를 바로잡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식의 흩어져 없어진 원고 가운데의 말로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가 앞에 있으면 위차는 마땅히 위가 된다. 이것은 태어난 사람이 차츰 장성하는 뜻을 도리로 삼은 것이니, 내세와 현세가 어찌 다르겠는가?" 이와 같은 말들은 진중하게 천천히 걸어서 어른의 뒤를 따르는 도리로써 살아서는 하늘에 순응하고 죽어서는 편안히 여기는 의리이니, 전식의 혼령이 있다면 반드시 따르고 편안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의리로써 자기의 처함을 알 것이 분명하지만, 편안하지는 않을 뿐입니다. 선현이신 李滉께서는 文烈公 李兆年과 文敬公 金宏弼의 위차를 의론하면서 世代로서 정하시고, 한훤당이 있다면 반드시 사당의 윗자리에 흠향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비께서 어진 강론으로 정하신 것은 진실로 사문의 준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丙辰年(1796)에 선현이신 金麟厚를 文廟에 合祀할 때 우리 정조 대왕께서 동서의 위차를 圖式으로 순차적으로 그려 내리면서 한결같이 世代로써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함으로 삼으신 것은 大聖人께서 지으신 바이니,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진실로 학교는 윤리를 밝히는 곳이면서 長幼有序라는 오륜 가운데 하나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 하나의 윤리가 현인을 존중하는 예로 삼는 것이 심히 학교에서 가르침을 삼가며 효성과 공경의 도리를 펼치게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近故의 여러 현인이 문묘에 올려 배향한 것이 자못 100여 년이 되었고, 이미 안정이 되어 옮기기 어려운 것은 한결 같이 연대의 선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의리는 진실로 하늘과 땅에 세워도 어그러지지 않으며,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생기지 않으며, 백세 동안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孔子의 고향인 曲阜의 주춧돌에 감추어진 것 가운데 법으로 선왕의 문묘에 합사하는 준칙에 따르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의 경우에 이리저리 견주어서 본받아서 행한다면 누가 그럴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玉洞書院이 사액을 맞이할 때 禮官이었던 朴天衡이 서원에 있는 법령에 의거하고 미리 등제된 조정의 서류를 열람하니, 두 대신이 벼슬에 오른 이력의 선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中宗 때의 신하인 黃孝獻을 기재하고, 다음으로 仁宗 때의 신하인 全湜을 기재하였습니다. 차례대로 연대를 기재하였으나 이미 위에서 관철되어버렸으니, 사당 내의 자리한 차례는 아직도 다시 정리하여 바로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선왕께서 묘당에 합사하는 사례를 준수한 것이 아니며, 성인께서 윤리를 다한 도리를 체득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서원을 개수하고 위패를 다시 봉안하는 날에 위차를 바로잡아 고치려고 하는 일을 행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묻고 상의하니, 그 의견이 모두 같기에 많은 선비들이 일제히 모여서 이를 고하는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일족들은 先祖인 전식의 遺訓을 저버리고, 그 문중의 어른인 달덕의 바른 의론을 배반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핏줄에 연연하여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위차를 다시 봉안하는 데는 배향한 선후를 바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며, 연대의 선후를 정함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사로운 견해로 반드시 이기려고 힘쓸 뿐 公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당의 문안으로 돌입하여 祠版을 품고 나가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그들의 사사로운 사당에다 봉안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항상 된 人情이 이를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판을 옮겨서 봉안한 후에 그 사사로운 사당을 이름 하여 ‘魯東書院’이라고 부르니, 지역 내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의론하고는 개탄과 분통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禮曹[春曹]와 巡營[監司 金羲淳]에게 알리니, 禮曹의 關文과 巡營의 題辭에 "모두 세대를 따라 이룬 법을 준수하여 옥동서원에 다시 봉안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립한 그 서원을 특별히 지금 훼철한다면, 나아가나 물러가나 궁지에 빠지는 것을 면하지 못하기에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는 곤경에 빠진 상태에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웃 고을에서 일 만들어 내기를 좋아하는 선비들을 끌어 모으고, 별도로 근거 없는 저술을 임시로 만들어낼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道南書院에 있는 五賢의 사당에다 이날 한 밤중에 무모하게 배향하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일을 위로는 禮曹[春曹]에 청하지도 않았고, 가운데로는 관찰사에게 고하지도 않았고, 아래로는 사림에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하여 혹시라도 은밀한 계기가 먼저 노출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밤에 사판을 옮겨 봉안하고, 한밤중에 제사를 거행하는 일 저질렀습니다. 술은 미리 빚어두지 못하고, 말린 포는 관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五賢의 道統이 모셔진 곳에서 아주 방자하게 날뛰는 이런 일은 서원들 사이에 예전에는 없던 변괴입니다. 巡營에서는 본부의 狀啓로 인해 이러한 변괴가 있음을 알고 세대를 따라 다시 옥동서원에 봉안할 것을 더욱 엄하게 경계하여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저 선비의 무리들 가운데 거칠고 망령된 宗德이라는 자가 하나의 기이한 물건을 만들어 유언비어로 선동하고 공갈하여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조를 지키는 선비들이 바로잡아 고치려는 일을 그들과 함께 다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겨를이 없는데 이르러 일반 여론의 분개함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아! 성스러운 조정에서 碩學巨儒의 다스림은 三綱五倫과 더불어 나란히 하고, 학교에서 賢人의 敎化는 4백년이나 되었으나,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아, 明宗 때의 文純公 李滉이 宋나라 江州 태수 周述이 白鹿洞의 학도들에게 九經을 下賜해주기를 청한 故事를 조정에 전하여 듣게 한 것에 의거하여, 白鹿洞에 額號를 내려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지방에 유학의 교화를 크게 열고, 성스러운 세상의 큰 계획을 아름답게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빛나는 왕조에서 서원에 사액을 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文莊公 鄭經世는 文純公을 私淑한 賢人으로 앞에서 닦은 것을 이을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낙동강 상류에 五賢의 사당을 창설하니, 이것은 程子와 朱子의 연원에서 동쪽의 우리나라를 빠뜨리지 않은 것이며, 오현을 文廟에 合祀하는 것은 모두 嶺南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우리 ‘道南’의 뜻을 취하여 이름으로 지었으니, 도남은 道統을 전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받은 바가 있으니, 진실로 五賢에게서 정통으로 전한 것이 아니면 마땅히 같은 祠堂에 나란히 배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仁祖 때에 盧守愼과 柳成龍을 배향하였으니, 이것이 곧 鄭經世가 강론하여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또 鄭經世가 추배되고, 肅宗 丁巳年[1677]에 ‘道南書院’으로 사액을 하였습니다. 옛 현인이 이 건물을 처음 지은 뜻은 성스러운 왕조가 도를 숭상한 법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하는 가벼운 듯 하나 무거운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삼가 생각건대, 나라에서 사액의 은전을 베푸는데 때로는 節義를, 때로는 功勞를, 때로 道學을 더욱 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제사를 내려주는 은전은 단지 으뜸 되는 위패에만 미치고, 배향되는 위패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액 서원은 간혹 그러하나, 이 서원에 이르러서는 제사를 올리는 은전이 여덟 현인에게 공히 나란히 하게 되니, 희생과 단술을 올리는데 으뜸 되는 위패와 배향되는 위패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임금께서 쓰신 글이 돌아보면 남은 빛이 불꽃처럼 완연하니, 다른 사액 서원들과 더불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들이 삼가 󰡔續大典通編󰡕의 祀典條를 읽어보면, 사액을 베푼 서원은 멋대로 배향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내빙하는데도 오히려 금지하는 것을 묻는 예절이 있으며, 夫子와 같은 위대한 성인께서도 오히려 周나라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몸은 군자의 덕화를 널리 입고 있고, 눈은 금석처럼 변함없는 굳건한 국법을 목도하는데 있어서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무모하게 잘못을 저리는 것은 또한 유독 어째서이겠습니까? 비록 湖南을 가까운 예로 말하더라도, 선현이신 金麟厚가 문묘에 합사된 뒤에 사액 서원에 배향하는 데는 대권 문에서 외쳐 允許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훌륭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통이 비롯된 곳으로 막중한 왕명도 없다면, 오현의 정통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배향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명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배향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全湜은 오래도록 宗臣[宗廟配臣]의 묘소에 배향되었으며, 또한 덕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백 년 동안 제사를 받아 혼령이 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위패를 옮겨 봉안하였다가 지경의 면모를 완전히 바꾸어 잠시 새로 설립한 魯東書院에 안치하였으나, 거의 오두막에 묵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道南書院에 나아가니, 쓸모없는 자리에 더부살이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혼령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안치할 곳이 아닌데 안치하는 것이며, 처한 입장에서 말을 하면 의지할 곳이 아닌데 의지하는 것입니다. 曾子께서 "바른 도리를 얻으면 죽어도 좋다."는 말의 뜻에서 이것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곤궁해지면 편하지 않다는 것이니, 어찌 특별히 자리를 화려하고 곱게만 할 뿐이겠습니까? 󰡔書經󰡕에서 말하기를 "접대에는 예의가 많은데, 예의가 물건에 미치지 못하면 오직 접대가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령 도남서원에서 세 번 제사를 드리는 동안 앞의 일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머물며 기다렸으면, 마땅히 미천한 선비에게라도 널리 묻고, 고을의 수령에게 고하고, 성상께서 알도록 아뢰어 능히 예의가 많은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바로 당당한 의로움이며, 바르고 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모두 이와 반대입니다. 감히 이미 봉안하고 있는 사판을 꺼내오는 것은 먼저 서원의 새로운 설립을 금한다는 법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슥한 밤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왔다가 북적대며 가서는 戌時에서부터 亥時 사이에 사당에 들어가 파는 술과 시장의 포를 재빨리 진설하였다가 잠시 사이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아, 공자께서 日蝕을 만나 머물도록 잡아당긴 것은 그 천문을 보려하기 때문이며, 파는 술과 시장의 포를 먹지 않은 것은 마구 집어 먹으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피한 곳에서 들고 끌어당겨 선현의 사판을 봉안하려는 것은 마구 집어 먹으려 하는 것이며, 오현의 사당에 합사하려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스스로 옳지 못한 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향당의 선비도 또한 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선배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詩經󰡕에 이르기를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채마 밭 울타리로 삼으면, 미친 사내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절로 두려워하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 선비들이 갑자기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대개 미친 사내도 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길들여진 것은 참으로 先朝에 정한 법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리를 살핀 지극한 뜻에 근본하면, 선현을 받들어 봉안하는데 마땅히 세대로써 하여야 바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옥동서원에서 법을 위반하였으며, 중간에는 노동서원에서 금령을 어겼으며, 마지막에는 도남서원에서 멋대로 배향하였습니다. 이 세 차례 불법을 저지른 것은 한결 같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니, 어찌 전식과 같은 현명함으로 차마 그릇된 예절의 제사를 받겠습니까? 하루를 도남서원에 머물면 하루 동안 편안하지 못하며, 이틀을 도남에 머물면 이틀 동안 편안하지 못합니다. 다시 옥동서원의 사당에 돌려보내 능히 세대의 차례를 준수한다면, 한편으로는 오현의 도통을 받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先朝의 도식을 따르는 것이 되어 혼령도 참으로 흡족해 할 것이며, 의리와 분수에도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100년 동안 편안히 배향을 받던 혼령도 또한 저승에서 기뻐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제사를 받드는 곳에 온당한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론의 인정에 충분히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어찌 斯文에 광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가만히 생각건대, 영남의 한 지역은 우리 東國 儒學의 중심지라고 부르며, 성인의 융성한 교화를 입어 어진 선비가 배출되고 유명한 석학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원의 법을 무시하는 일이 불행히도 이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儒者의 무리들은 함께 말하기가 부끄러우며, 斯文에 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조정의 법과 관계되어 그 방자한 행동을 전적으로 맡겨놓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신들은 신발을 매고 엎어지듯 자빠지듯 와서 속마음을 헤쳐서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외람되고 참월하여 죄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애석하고 한탄스러운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괴가 있은 이래로 각 道의 꾸짖는 글과 成均館[太學]의 정리하여 바로잡으라는 통문이 전후로 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前 都事인 權訪이 道南書院의 院長을 맡으면서부터 도리에 어긋나는 선비들을 기꺼이 추앙하여 존중하려하고, 학교에 통지하여 함부로 죄를 깎도록 하는데 관계하고, 임금이 내린 것 외에 祭需를 사사롭게 구비하고, 조정의 명령이 있기 전에 祝文을 억지로 합하였습니다. 사액 서원의 재물을 멋대로 꺼내 쓰고, 나라에서 금하는 것을 범하고, 사사롭게 祭需를 구비하고, 억지로 축문을 합하고, 또 조정의 법을 범한 것은 그 죄와 허물을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자책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도, 감히 都禹璟, 王允翼, 卞之榮과 같은 무뢰배 10여 명을 疏儒로 행장을 차려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남서원의 뜻을 받들어 대궐의 문에서 상소에 항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전후로 분수에 넘치는 짓이 더욱 심해져 세상의 도리에 근심되는 바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명을 내리시어 全湜의 사판을 곧장 옥동서원으로 되돌려 배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되돌려 배향할 때에 황효헌과 전식 두 신하 위차의 상하가 만약 법에 따라 전하의 처결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장차 분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대개 도남서원에 전식의 위패를 몰래 배향한 선비들은 반드시 진식의 사판을 황효헌의 위에 올리려고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연대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근거할 만한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남서원에서 바로잡아 고치고자 의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正論을 준수하여 전식의 사판을 황효헌의 아래에 봉안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문묘에 합사하는 圖式으로 先朝의 법에 있는 것입니다. 신들은 전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신들은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19세기 초반 玉洞書院에서 있었던 位次是非의 구체적 실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비록 沃川全氏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전하는 자료들 중 가장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조선후기 遷位와 관련한 실정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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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州幼學臣宋智修等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
上言于
主上殿下伏以禮義由賢者出不可享以非禮院額自 王命宣不可擅自追配苟或倒置年代而冒行非禮之享專務角勝而不顧 王▣
之重則不但貽累於斯文豈不有傷於風敎哉慶尙道尙州道南書院卽先正文忠公鄭夢周文敬公金宏弼文獻公鄭汝昌文元
李彦迪文純公李滉主享而文簡公盧守愼文忠公柳成龍文莊公鄭經世配食之所也蓋其倡明繼開之功實承伊洛
關閩之統而崇終節惠之典皆從道德愽聞之文故是院事體之重亞於 文廟首於一路雖以嶠南輩出之賢而曁玆數百年
之間未嘗更有擬議者蓋以 宣額賜祭文歴擧五賢以繼之以惟三賢八箇字燁然 雲章仍定祝式而固不可
揷入添享於 朝家所命之外也廼者儒生權㮨李汝幹李東鳴等三十八人昨年十二月十二日夜潛享忠簡公全湜祠版於是
全湜本配食於尙州玉洞書院故相臣翼成公黃喜之廟者也屬因全湜之妄孫宗德抱出其祖祠版一轉而圖新院不得□轉
而配額院無難擧措雖出於妄作而冒犯實關於 朝憲若不陳聞是固臣等之罪也請昧死而條陳之伏惟
聖明垂察焉玉洞本以黃喜影廟刱於嘉靖年間康熙甲午全湜配享乾隆丙午又以故弘文提學黃孝獻追配䟽請蒙 額在其後
己酉矣蓋書院配位東爲上西爲下而黃孝獻全湜爲七十三年以上而躋享在全湜後故本道士林爭以代之先後全湜本孫爭以
享之先後而士林則以義爭也本孫則以血爭也畢竟年最先之黃孝獻位於西壁代最後之全湜位於東壁爲儒宮之欠典而士林
之嗟惋者久矣昨年四月因玉洞廟宇重修而有祠版移奉還奉之擧故全湜之孫達德追悔前非發東西換次之論而單禀於
士林蓋因全湜逸稿中有他院位次從世代之論而言甚明切達德始見於爛脫之餘有感而發此論也境內有識之見本主世代而
達德體先之論聳起人聽故於是乎始有釐正位次之擧今以全湜逸稿中語而觀之其曰年代在前位次宜上以生人少長之義揆之幽明何
異等語隱然以徐行後長之道爲生順死安之義則全湜之靈有知必不以不順不安之義處己也審矣而不寧惟是耳先正臣李滉
李文烈兆年金文敬宏弼位次亦以世代爲定以爲寒暄有知必不顧享於穆淸之上云云則大儒賢講定實爲斯文之準則而往在
丙辰先正臣金麟厚陞 廡時惟我
聖考正宗大王順下圖式東西位次一以世代爲定者 大聖人所作爲夫豈偶然哉誠以學校明倫之地長幼五倫之一闕却此一倫以爲尊
賢之禮者甚非所以謹庠序而申孝悌之道故近故諸先正之陞享於 文廟者殆百有餘載而無嫌於己安之難遷一從乎年代之
先後則斯義也實建諸天地而不悖質諸鬼神而無疑百世以俟聖人而不惑者也曲阜藏舃不若遵憲於
先王陞 廡昭典可以旁照於額院倣而行之夫孰曰不可况玉洞延額時禮官臣朴天衡依例修院中故實以備登 覽而兩臣之立 朝履
歷先後逈絶故先書
中廟朝黃孝獻次書
仁廟朝全湜序書年代己爲上徹而廟內坐次尙不釐正者實非所以遵 先朝陞 廡之例而體 聖人盡倫之道也今於重修
還安之日將行釐正位次之擧詢謀僉同多士齊會旣行告由之祀而彼一宗德悖其先祖全湜之遺訓背其門長達德之正論
如前血爭還安位次當以享之先後爲正不當以代之先後爲定只務私見之必勝而不爲公議之所容則末乃突入廟門抱出
祠版蒼黃舁奉於渠之私廟是固恒情之所不到而又於移奉之後名其私廟曰魯東書院境內有識之論不勝慨惋以此事
狀呈于春曺巡營則曺關營題皆以從世代遵 成憲還安玉洞爲辭而其新設院特今毁撤則進退末免於維谷角勝有術
於觸藩於是乎召聚鄰邑喜事之儒別生臨時杜撰之計乃於道南五賢之廟作此半夜冒享之擧上不請於 朝家中不告於
方伯下不謀於士林而遑遑汲汲或恐潛機之先露遂乃犯昏移奉半夜行祀酒不預醸而沽脯不官賜而市大肆跳踉於五賢
道統之所此實儒宮間前右所未有之變恠也巡營因本府之狀知有此變痛加嚴飭以爲從世代還安玉洞之地而彼儒輩以
宗德之悖妄作一奇貨煽言恐喝無所不至故自靖之士難與爭鋒釐正之擧迄此未遑輿情之憤惋容有旣耶鳴呼
聖朝鴻朗之治三五與幷而學校絃誦之化四百今休奧在
明廟文純公李滉江州守周述建請白鹿洞故事轉聞於 朝而請 賜白雲洞額號大闡一方之儒化賁餙 聖世之
宏謨此 煕朝額院之所由始而文莊公鄭經世文純私淑之賢有踵武前脩之志乃於洛江上流創設五賢祠伊洛
源不墜於東韓而陞 廡五賢咸出於嶺南故取古人吾道南之義名之以道南誠以道統不可不重衣鉢自有所授苟非嫡傳
於五賢不宜躋配於一堂是故
仁廟朝以盧守愼柳成龍配食而此則鄭經世之所講定也其後又以鄭經世追配
肅廟丁巳 賜額以道南書院昔賢經始之意 聖朝崇道之典其下輕而重也較然矣且伏念 國家宣額之典或以節義
或以勳業或以道學爲尤重故 賜祭恩典只及於元位而不及於配位者他額院或然至於是院伻酹之 恩八賢
共列牲醴之 賜元配無間 宸章煥然宛承 顧眄之餘光則不可與凡他額院等而論之也臣等竊伏讀大典通
編祀典條 宣額之院擅配有禁夫以異國來聘猶有問禁之禮夫子大聖尙有從周之訓況乎身被鳶魚之化目
覩金石之典而甘心冒犯抑獨何哉雖以湖南近例言之先正臣金麟厚陞 廡後擬配於 額院而叫 閽蒙
久而後始擧褥禮今以道統之所而無有 王命之重則非五賢之嫡傳不當配也非 朝家之所命不敢配也況全湜
配宗臣之廟亦有同德之享百年芬苾神理胥悅而一朝移奉境面頓易暫安新設之魯東而殆同過宿之蘧廬
驟升半夜之道南而無異剩位之寄公以神道言之則非所安而安也以處地言之則非所據而據也揆之以曾子得正之
義其爲蹙然而不寧也豈特華晥之簀而已哉書曰享多儀儀不及物是惟不享假使道南已享之三配未遑於
前而留待於今固當廣詢韋布禀告牧伯仰徹 四聰之下克擧多儀之享是乃堂堂之義正正之道也今其所爲
一切反是敢出己安之祠版先犯新設之禁令而乃於暮夜無知之中顚倒而往雜踏而來戌時舁到亥時入廟而沽
酒市脯電設霎撤噫孔夫子遭日食而停靷爲其見星也沽酒市脯不食爲其餔歠也今以擧靷之所避者而奉先
賢之祠版餔歠之所爲者而享陞 廡之五賢慢侮聖言身犯不韙鄕黨自好之士且不爲况以是而處先輩乎詩曰折
柳樊圃狂夫瞿瞿今彼儒之忽地作閙殆狂夫之所不爲而其所以馴致乎此者實不識
先朝定式本乎察倫之至意尊奉先賢當以世代而爲正故始焉違憲於玉洞中焉冒禁於魯東終焉擅配於道南三次
冒犯一向顚倒豈以全湜之賢忍受非禮之享哉一日留道南則爲一日未安二日留道南則爲二日未安復還玉洞之廟克遵
世代之次一以尊五賢之道統一以遵 先朝之圖式則神理允叶義分無碍百年安享之靈且將歡欣於盻蠁之地而一
方俎豆之所得以永保乎穩當之美此不但慰滿於輿情抑豈不有光於斯文哉臣等竊伏念嶺南一鄕號爲我東之鄒
魯而偏被陶甄之盛化儒賢輩出名碩相望今此儒宮蔑法之擧不幸出於是邦此縫掖之倫所共羞道而變起斯
文事關 朝憲有不可一任其恣行而諉之於無奈此臣等所以裹足而來披腹而呈不以猥越爲懼者也尤有所痛惋者
自有此變以來各道聲責之文太學釐正之通前後沓至而所謂前都事權訪自任道南院長而甘心於悖儒之推
重冒據於館通之削罰私辨祭需於 君賜之外臆合祝文於 朝命之前蓋夫擅出額院已冒 邦禁私
辨祭需臆合祝文又犯 朝憲究厥罪科惟當自訟之不暇而乃敢治送疏儒如都禹璟王允翼卞之榮無賴輩十
數人以因奉道南之意爲抗疏 天門之擧前後凌僭愈甚其爲世道之憂有不可勝言者矣伏願
殿下特下成命使全湜祠版卽爲還配於玉洞而苐其還配之際黃孝獻全湜兩臣之位次上下若不經
上裁處分則必將復致紛紜蓋爲道南潛配之儒者必欲角勝乎已見陞全湜祠版於黃孝獻之上而此則倒置年代無可
據之義爲道南釐正之論者必欲遵守乎正論奉全湜祠版於黃孝獻之下而此則陞 廡圖式有
先朝之典臣等恭俟 睿斷而已臣等無任屛營祈懇之至謹昧死以

鄭華五
鄭光錫
愼承烈
愼元吉
幼學臣林碩五
進士崔演重
鄭俒
文欽愽
文周兌
文周義
林柱碩
權正獜
權有成
權正采
幼學臣權正時
進士權正九
趙熙永
趙思愚
李元黙
李碩耈
孫應老
鄭潤采
裵趾壽
河錫興
李東吉
梁亨逵
孫思胤
河錫箕
河錫圭
河錫龍
河始澂
崔義民
崔道民
幼學臣河錫虁
進士李遠祿
河時興
李膺延
慶尙道幼學臣姜百彦
朴宗五
金在惋
辛應運
宋再郁
梁時榮
朴希黙
朴希德
韓壽龜
丁宇樞
梁大英
陸弘鎭
黃錫胤
李仁國
曺相應
李象斗
鄭再忠
金洵根
金豊夏
幼學臣林商鼎
金相成
進士金宗澤
姜學奎
安孝德
趙應命
李集文
宋奎{火+奕}
洪起河
崔淵
金孝謙
柳恒
幼學臣薛啓淳
進士郭燦
李碩弼
朴信源
邊相杰
高時榮
朴鎭垕
朴宗權
高疇鎭
沈樂行
鄭萬昌
權仁大
尹致三
薛光直
洪汝根
韓光孝
幼學臣楊得熙
鄭光潤
進士尹致興
李有玉
權季彦
宋文燮
金聲{氵+蓂}
羅得中
閔益儒
張齊甲
林夏烈
崔翊東
崔翼泰
柳相警
高相一
柳在淵
高廷羽
幼學臣閔益顯
進士李濟鉉
梁復奎
許埛
盧鉉
金相鉉
安思謹
崔天翼
權昌彦
崔起河
幼學臣尹文{火+奕}
韓弘德
丁好三
崔溟翼
進士金聖求
全羅道幼學臣盧稷
權致
權師銓
幼學臣吳國鎭
進士權耈
權尙{火+厚}
權世晢
權尙愼
申益模
申貞模
吳斗煥
李始蓂
盧勉德
申舜權
申度權
趙昇逵
趙重鉉
趙完鉉
申致祿
申檠
盧勉貞
吳德煥
申承祿
申重權
李是荃
金彦湜
申台祿
申宜祿
李是銳
申成祿
申元祿
申躍淵
李是{金+業}
申亨淵
申慶權
申佖權
李宗陽
許燦
金學修
幼學臣金駿煥
進士李載宗
金騏煥
申景祿
金天健
趙洺基
李柱漢
金由德
安景河
權大容
柳鋧
李柱殷
李柱夏
洪翼謨
申斗祿
蔡聲甲
金榮集
安景仁
幼學臣蔡範天
進士李光虞
鄭爀相
權國臣
李致福
權國良
朴斗鎭
成孝藎
金光訥
朴箕鎭
兪箕柱
權{亻+覃}
權晦彦
韓鎭羲
幼學臣韓鎭奎
進士李台鎭
李挺極
姜涑
洪羲八
李相善
蔡挺玉
鄭元相
南允升
鄭奎東
沈樂胤
洪榮謨
洪羲世
洪夏謨
沈祉永
李升延
洪駿謨
許燮
柳永漢
柳現
柳明漢
安景雲
權{亻+咸}
金學元
崔重鉉
許沆
李榮發
安景黙
金漢勳
黃世傑
金禹元
金漢升
幼學臣安鼎珏
進士李禮延
安景{雨+澤}
道幼學臣宋智修
嘉慶十年十一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