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62년 4월 영천유생의송(永川儒生議送)
1762년 4월 초3일 경상도(慶尙道) 영천군(永川郡)의 유생(儒生) 박수성(朴守誠) 등이 경상감영(慶尙監營)에 올린 의송(議送)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의송은 영천군 유생이 작성한 것이지만, 환성사와 관련된 것이기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에 등서(謄書)되어 있다. 해당 의송에서 영천군 유생들은 경상감영으로 이속(移屬)된 환성사를 임고서원으로 돌려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이전까지 임고서원은 1555년 조정으로부터 환성사를 내사(內賜)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양현의 유생들이 반발하여 소송이 일어났고, 이후 환성사는 하양향교·임고서원·하양현 관아·경상감영으로의 이속·환속이 거듭되던 상태였다. 이에 영천군 유생들이 본 의송을 올려 임고서원으로 환속시켜 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그러나 의송 다음에 등서되어 있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제사(題辭)에는 대단하지도 않은 사찰 하나 때문에 유생들의 독서와 수행에 누가 되고 있다며 판결을 유보해 놓았다. 이는 영천군 유생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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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