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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1년 8월 하양유생상달장문(河陽儒生上達狀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B.1741.4729-20160630.Y16108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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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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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하양현 유생 황윤중 등,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41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1년 8월 하양유생상달장문(河陽儒生上達狀文)
1741년 8월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유생(儒生) 황윤중(黃允中) 등이 경상감영(慶尙監營)에 올린 장문(狀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장문(狀文)에서 황윤중 등은 영천군의 유생들이 환성사를 재차 점유하자 이를 다시 하양현 관아로 퇴속(退屬)시켜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환성사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자, 1724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동필(金東弼)예조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移屬)시켜, 관아에 종이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임고서원이 재차 환성사를 점유하자 황윤중 등이 본 장문을 올려 퇴속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장문에서는 1724년에 있었던 경상도관찰사와 예조의 조치, 임고서원 측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말미에는 지금까지 환성사하양현 관아에 종이를 납부해 왔는데, 만약 임고서원환성사를 점유하게 된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하양현의 백성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작은 고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고초가 생길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거론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永川郡臨皐書院 측이 河陽縣環城寺 전답을 據奪해 가자, 1741년 8월 하양현 幼學 黃允中 등이 하양현 관아로 환성사를 退屬시켜 달라며 慶尙監營에 올린 狀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41년 8월 慶尙道 河陽縣의 幼學 黃允中 등이 慶尙監營에 올린 狀文으로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자료의 목록에 기재된 본 狀文의 제목은 ‘河陽儒生上達狀文’이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란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양현 유학 황윤중 등이 狀文을 올린 까닭은 지난 1724환성사임고서원에서 하양현 관아로 이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고서원이 재차 환성사의 전답을 據奪해 갔기 때문이다. 이에 황윤중 등은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시켰던 판례, 임고서원 측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환성사 據奪시 발생하게 되는 하양현 民들의 고초 등을 狀文에서 거론하며, 환성사의 退屬을 청원해 놓았다.
먼저 환성사임고서원에 이속시켰던 판례는 1724년에 있었던 慶尙道觀察使 金東弼의 조치와 禮曹의 回啓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일찍이 임고서원1555년 조정으로부터 환성사의 基址를 內賜 받았다며,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 핵심 근거는 鄭夢周의 『圃隱集』에 기재된 주석이었다. 하지만 하양현 유생들은 그것이 문집 간행 때, 暗綠된 것이라며 환속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분쟁이 심화되자 경상도관찰김동필이 조사관을 파견해 그 진위를 조사하였던 것이다. 이때 김동필과 조서관은 『圃隱集』, 『輿地勝覽』, 量案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환성사임고서원에 內賜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하양현 관아로 이속시켰다. 또한 소송이 일어나는 도중에 通文을 돌려 문제를 심화시킨 임고서원의 院儒를 定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임고서원 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예조가 직접 여러 文籍을 살펴보았고,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내리게 된다. 이때 筵臣과 大臣들도 환성사의 이속을 동의하였기에, 지금 임고서원 측이 지속적으로 환성사를 점유하려는 것은 습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비난하였다.
임고서원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量案에 대한 의구심과 임고서원이 주장하는 恩賜의 방식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두 가지 측면이다. 임고서원환성사에 있는 전답 중 일부가 자신들에게 賜給된 것이고, 그 사실이 양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만, 그 양안의 기록이라는 것이 1555년으로부터 100여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는 환성사에서 직접 起墾한 것인데, 100여년 후 양안을 작성할 때 자신들이 賜給 받은 것으로 속이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국가에서 사찰에 전답을 획급해 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빼앗아 서원에 획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라고 하였다.
마지막에는 환성사임고서원 측에서 據奪해 갔을 경우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성사는 紙束을 제조해 하양현 관아에 납부해 왔는데, 만약 환성사임고서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紙束 납부의 부담이 고스란히 하양현의 民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고을의 민들이 큰 고충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예전에 발급된 예조의 回啓에 따라,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퇴속시켜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하양향교임고서원환성사를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켰는데, 이는 屬寺로 존재하던 환성사가 향교와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屬寺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사찰인데 관청 및 기관, 그리고 고을과 해당 사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둘러 싼 여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 문서가 작성되기 전, 환성사를 둘러 싼 하양향교임고서원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경상도관찰사예조환성사하양현 관아로 移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임고서원환성사를 점유해 이러한 갈등이 재차 일어났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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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慶尙道河陽縣居幼學臣黃允中
右謹啓臣矣徒伏以本縣環城寺曾自永川臨皐書院稱以願堂捧用
紙束爲白如可仍於先正文集重?時暗錄於小註中稱以嘉靖乙卯
寺基址乙恩賜是如爲白遣據奪本寺是白乎等以故判書金東弼爲本道
監司時定査官行査則先正文集舊本及與地勝覽中雖有賜給之語元
環城寺擧論之事是白遣且以事例論之則山寺房舍所坐之皮以寺位劃
給者例也則自朝家旣以寺位劃給又爲劃給於書院者萬無是理
分叱不喩自嘉靖乙卯量其間百餘年則設令此寺基趾之外有
可爲田畓者而百年之前何以料百年後屯寺起?田某字畓爲幾
卜而賜給於書院哉嘉靖乙卯果爲恩賜則其於量當以院位恐
錄而量案中以寺位或錄乙仍于其時自監營具由狀聞刑推院儒
論配爲白遣本寺段依前還屬於本縣爲白有如乎院儒敢爲投
疏誣?道臣是白乎等以金東弼上疏論列彼輩稱以恩賜文實互
禮曹云故使禮曹考出則禮曹覆啓內本曹所在文籍多般考出
則元無可?無論內賜與否書院劃給田結頃回筵臣及大臣所達一倂
退屬于本官使書院不敢更爲干豫事定奪分付則今此所爭雖或有
可?文籍是良置旣屬本官則非院儒所可干豫是白遣儒之回此
訟端至於通文誣辱道臣無復顧籍身爲道民風習可駭首倡院
儒依律定罪事蒙允爲白去乙院儒等猶不知?如前?奪爲白有

臥所矯誣聖旨假稱恩賜情迹販露至自朝家論罪則猶敢不有
朝今仍執不還豈非無嚴之甚者乎本寺本是一小刹而進上紙地
及營本官所納紙役煩重是白去乙今爲矯誣聖敎違推朝今
禮曹云故使禮曹考出則禮曹覆啓內本曹所在文籍多般考出
則元無可?無論內賜與否書院劃給田結頃回筵臣及大臣所達一倂
退屬于本官使書院不敢更爲干豫事定奪分付則今此所爭雖或有
可?文籍是良置旣屬本官則非院儒所可干豫是白遣儒之回此
訟端至於通文誣辱道臣無復顧籍身爲道民風習可駭首倡院
者之所橫占而許多紙役將末兌移責於上下殘民此亦係管非侵
是白去乎依前禮曹回啓本寺乙良退屬本縣院儒等乙良各別
科罪事特蒙天恩爲白良結望良白去乎銓次
善啓向敎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謹啓
乾隆六年八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