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1년 8월 하양유생상달장문(河陽儒生上達狀文)
1741년 8월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유생(儒生) 황윤중(黃允中) 등이 경상감영(慶尙監營)에 올린 장문(狀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장문(狀文)에서 황윤중 등은 영천군의 유생들이 환성사를 재차 점유하자 이를 다시 하양현 관아로 퇴속(退屬)시켜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환성사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자, 1724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동필(金東弼)과 예조는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로 이속(移屬)시켜, 관아에 종이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임고서원이 재차 환성사를 점유하자 황윤중 등이 본 장문을 올려 퇴속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장문에서는 1724년에 있었던 경상도관찰사와 예조의 조치, 임고서원 측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말미에는 지금까지 환성사가 하양현 관아에 종이를 납부해 왔는데, 만약 임고서원이 환성사를 점유하게 된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하양현의 백성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작은 고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고초가 생길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거론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