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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년 대구(大丘) 각남거(角南居) 옥산서원(玉山書院) 노(奴) 봉석(奉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B.0000.4782-20160630.Y16501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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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청원서
작성주체 봉석, 청도모점주
작성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형태사항 크기: 42.2 X 42.5
판본: 고문서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경진년 대구(大丘) 각남거(角南居) 옥산서원(玉山書院) 노(奴) 봉석(奉石) 소지(所志)
경진년 3월에 대구 각남에 사는 노 봉석이 청도의 점주에게 올리는 소지이다. 봉석은 사는 곳은 청도군에 접한 땅으로 농사를 짓는 서쪽 땅이 청도군으로 들어가 있었다. 지금 봉호를 봉점하였는데, 농사짓는 밭 가운데 7마지기는 경주 옥산서원의 전답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없는 진전이 된 후이므로 그곳의 값은 마땅히 옥산서원에서 내어 드려야 한다. 서원이 멀리 있어서 가서 세금을 내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세금을 반납하는 것이 매우 급한 것이겠냐고 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호수가 7마지기에 대한 값의 전목을 보래라는 것은 일한 것을 헤아려 스스로 내는 것이므로, 이 땅에 대한 정납의 값은 옥산서원에서 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서원의 노비가 가을에 와서 반을 나눌 때 더불어 사례하겠다고 했다. 그러하니 세세하게 동에 내는 것은 후에 내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지를 올리는 것은 가을에 서원의 감찰하는 자가 와서 절반을 나눠갈 때 결복가를 일일이 추급하고자 하니 들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점주는 제음에서 이 소지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庚辰年 3월에 대구 각남에 사는 奴 奉石이 淸道의 店主에게 올리는 所志
庚辰年 3월에 대구 각남에 사는 奴 奉石이 淸道의 店主에게 올리는 所志이다. 봉석은 사는 곳은 청도군에 접한 땅으로 농사를 짓는 서쪽 땅이 청도군으로 들어가 있었다. 지금 奉戶를 逢點하였는데, 田作 가운데 7마지기는 경주 옥산서원의 전답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없는 陳田이 된 후이므로 그곳의 값은 마땅히 옥산서원에서 내어 드려야 한다. 서원이 멀리 있어서 가서 세금을 내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세금을 返納하는 것이 매우 급한 것이겠냐고 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戶首가 7마지기에 대한 값의 錢木을 보래라는 것은 일한 것을 헤아려 스스로 내는 것이므로, 이 땅에 대한 呈納의 값은 옥산서원에서 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서원의 노비가 가을에 와서 반을 나눌 때 더불어 사례하겠다. 그러하니 세세하게 洞에 내는 것은 후에 하고자 한다. 소지를 올리는 것은 結卜價를 가을에 서원의 감찰하는 자가 와서 절반을 나눠갈 때 일일이 推給하고자 하니 들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店主는 제음에서 이소지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했다. 이 소지는 옥산서원 전답을 借耕하는 대구의 奴 봉석이 청도에 들어가 있는 7마지기 전답에 대한 卜價를 자신에게 내라고 하지만 현재 그 전답은 묵히는 땅이기에 자신이 일을 하지도 않았고, 복가는 마땅히 그 땅의 주인인 옥산서원에서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가을에 추수한 것을 거둬가기 위해서 옥산서원에서 감찰하는 자를 보내면 그때 반반씩 나눈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推給하면 되니, 평소 세세하게 洞에 내는 것은 번거로우니 미루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결국 7마지기에 대한 복가는 봉석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인 옥산서원과 이익을 半分하기에 나누어 내야 되며, 농사짓지 않을 때에는 옥산서원에 그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지를 통해서 옥산서원에서는 매년 가을에 院奴를 보내어 가을걷이가 끝나면 전답에 대한 세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옥산서원에 소장된 關文 등을 보면 이렇게 서원에서 멀리 떨어진 전답에 대한 관리가 싶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또한 본 소지에서처럼 서원 전답에 세를 매겨서 수익이 줄게 되자 관찰사 및 전답 소재 지방관에게 完文을 받아서 免稅의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본 소지에서는 庚辰年 당시 청도에 있던 서원 전답에 대하여 면세 혜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옥산서원의 재산 관리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서원의 기본 재산은 토지와 노비였으며, 타읍에 소재한 토지는 해당 지역민 내지 그곳의 서원노비에게 전답을 借耕하도록 조처했다. 본 소지에 나오는 봉석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추정되며, 봉석은 옥산서원의 권위를 바탕으로 卜價의 납부를 연기하고 있다. 이것은 옥산서원의 위상이 높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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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大丘角南居奴奉石
右拜陳所志矣段矣身居在於本郡接累之地而農作於前內西田宣地故今
奉戶爲逢點是如乎田作者中本七之庫只乃慶州玉山院畓而無人耕
作陳後是乎所以價乙當呈出於本院呈重大院則路遠有難往呈是返納
稅甚急切矣身以戶首之致本七之價錢木役數自出是乎則右卜呈納之價
當呈出於本院?奴之來秋半分時是乎亦以幷敢仰謝於
明政彼法之下爲去乎情由細細洞賜後矣身所呈卜價乙來秋院監來者半分
時一一推給事嚴明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淸道某店主處下
庚辰三月 日
依此訴施行事 卄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