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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비안향교(比安鄕校) 향약의식(鄕約儀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WZ.1891.4773-20160630.Y16325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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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절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작성시기 1891
형태사항 크기: 30 X 29.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의성 비안향교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의성 비안향교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안내정보

1891년에 작성된 비안향교 소장 《향약의식》으로 비안현에서 실시되었던 향약 관련 자료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서두에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향리약속〉이 수록되어 있고, 이어 향촌사회에서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들에 대해 일일이 열거한 뒤에 처벌의 수위 등을 언급한 〈퇴계선생향입약조〉, 각면에서 약회가 이루어질 때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의주〉, 경상도관찰사였던 이헌영이 작성한 것으로 각 고을에 향약을 실시를 권장하는 명분과 목적을 언급한 〈향리약속서〉, 비안현의 향중사류들이 경상도관찰사 이헌영에게 올린 향약시행관련 사항을 담고 있는 〈품목〉, 〈월간선생월조집회독약지도〉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상세정보

辛卯(1891)년 6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소장 《鄕約儀式》
자료의 내용
辛卯(1891)년 6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소장 《鄕約儀式》으로 壬寅(1902)년 10월 1일에 〈鄕約所呈觀察使稟目〉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본 자료가 작성될 당시 경상도관찰사 이헌영은 鄕吏約束을 엮어 경상도 각 고을에 배포하며 향약 시행을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비안현에서도 향약을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鄕吏約束〉을 시작으로 〈退溪先生鄕立約條〉, 〈儀註〉, 관찰사의 〈鄕吏約束 序〉, 〈稟目〉, 〈月澗先生月朝集會讀約之圖〉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향약은 시행주체·규모·지역 등에 따라 鄕規·一鄕約束·鄕立約條·鄕憲·面約·洞約·洞契·洞規·村約·村契·里約·里社契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시행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禮俗을 보급하고, 농민들을 향촌사회에 긴박시켜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막고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중종대에 정계에 진출한 趙光祖 등의 士林派는 훈척들의 지방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던 경재소京在所·留鄕所 등의 철폐를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서 향약의 보급을 제안하였다. 중소지주층의 향촌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李滉, 李珥 등에 의해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의 강령을 조선의 실정에 맞는 향약이 마련되었다.
17세기 후반 儒鄕이 나누어져 사족의 영향력이 약화된 반면에, 面里制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守令權이 강화되어, 지방관 주도 하에 향약이 확산되어 갔다. 18세기 중엽 이후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던 기존의 수취체제가 수령에 의한 향약의 하부구조로 포함되면서 그 성격이 변모되어갔고, 사족이 주도하는 동약에서의 운영권은 기층민간의 생활공동체로서의 村契類 조직과 마찰을 일으키고 점차 기층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9세기 중 후반 西學·東學 등 주자학적 질서를 부정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함에 따라 향약의 조직은 위정척사운동에 활용되었고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측에서 미풍양속이라는 미명 아래 식민통치에 활용하였다.
본 문서의 서두 〈鄕里約束〉은 4개 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을 차례대로 수록하였다. 이는 향약의 4대강령을 기본으로 하되 어느 정도 가감이 이루어진 규정으로, 朱子增損呂氏鄕約을 기저로 하고 있다. ‘덕업상권’에서는 德과 業에 해당하는 행동 규정을 설정해 놓았는데, 士農工賈가 각기 자신의 業에 충실하라는 규정이 주목된다. ‘과실상규’에서는 修身하지 않는 과실 여섯 가지, 가정을 다스리지 않는 과실 네 가지를 설정해 놓았다. ‘예속상교’에서는 나이에 따른 尊者, 長者, 敵者, 少者, 幼子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이어 거리에서 구성원들 간 만났을 때 임하는 자세, 모임 때 나이에 따라 임하는 규정, 혼사와 상사가 있을 때 同約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을 규정하였다. 마지막 ‘환난상휼’에서는 同約의 사람 중 水火, 盜賊, 疾病, 喪事, 孤弱, 誣枉, 貧乏의 일곱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해야할 것들을 규정한 것이다.
〈退溪先生鄕立約條〉는 말 그대로 퇴계선생이 만든 鄕立約條를 기록하고 있다. 鄕里의 자치적 사회규범이자 주로 사회윤리에 의한 庶民敎化에 목적을 둔 것으로 덕치주의의 기초적 실천을 열거하고 있다. 향입약조는 성리학을 단순한 개인의 내면성에 관계한 ‘爲己之學’에 그치지 않고 널리 사회규범의 기초로서 토착화되기 시작한 계기로서 주목된다. 퇴계선생은 이글에서 ‘사람을 얻으면 一鄕이 조용하고 사람을 못난다면 일향이 解體된다’라고 해서 향리의 결집과 해체가 마을 지도자의 도덕적 감화력에 달렸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강자를 믿고 약자를 능멸하며 침탈하여 싸움을 일으킨 자’, ‘愚難을 보고 힘이 미치는데도 앉아서 보고 돕지 않는자’ 즉, 사회적 부조리의 요인에 대한 비판과 사회악과 대결하기 위해 향리가 연대적 단결로 도덕적 견제력 구실을 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서로 협동하고 가난한 자나 곤궁한 자를 相恤할 것을 권한 점은 향리자치적인 사회보장제의 성격을 제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향촌사회에서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들에 대해 일일이 열거한 뒤에 처벌의 수위 등을 언급하고 있다.
〈儀註〉는 各面에서 약회가 이루어질 때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먼저 직월이 先聖과 先師의 위패, 香爐와 香盒을 약회의 장소에 설치하고 점검한다. 이어 약장과 직월, 異爵者, 나이에 따른 약원들, 향교와 서원의 교생과 원생, 武列人 등이 각기 약회가 열리는 장소에 자리하고 서로 拜禮하는 절차기 길게 나열되어 있다. 자리를 잡은 후에는 직월이 소리 내어 약조를 읽고 그 뜻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善惡의 행적을 각기 기록하며, 進饌, 撤饌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의논할 일이 있으면 撤饌 이후에 행하며, 들어 올 때처럼 拜禮를 한 다음 약회를 파한다고 하였다.
〈鄕里約束序〉는 1891년 6월 당시 경상도관찰사 이헌영가 작성한 것으로 각 고을에 향약을 실시를 권장하는 명분과 목적을 언급하였다. 서문에서 가장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방관의 역할이다. 옛날에는 백성들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점점 풍속이 퇴락해가는 것은 方伯과 守宰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仁과 禮로 백성을 다스려야지 옛날 백성들처럼 교화가 되어, 孔子가 말한 "齊變至魯 魯變至道(齊나라가 변해 魯나라가 되고, 魯나라가 변해 道에 이른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옛적 「周官」에 三物과 八刑의 제도가 있었다고 하며, 宋나라 때에는 藍田에서 呂氏兄弟가 향약의 條例를 만들었고, 朱子가 이를 다시 增損해서 풍속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풍속을 순박하게 바꾸기 위해 향약을 여러 번 頒示하고 여러 先儒가 향약을 시행하였다며, 지방관의 역할과 향약 시행의 유래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실은 수령이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힘쓸 처지가 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수령의 일에 있어 編戶하는 訟牒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고, 청탁과 관련된 書牘들이 쌓여 있는 것이 실정이었다. 往往 鄒魯의 고장이라고 경상도를 스스로 칭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였다. 이에 평소 州郡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一邑에 옛적의 法, 즉 향약을 시행해 보았으니, 이제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향약의 조례를 增削하여 1책으로 간행해 各邑에 下送하였고, 각읍은 이것을 일일이 翻謄해서 各面에 배포케 했다고 한다. 그리고 各面 鄕約所에서는 이를 각 집마다 서로 권장케 하고, 鄕約長과 直月은 반드시 一鄕의 어진 인사로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반드시 春秋로 善惡을 고증해 풍속이 교화되고 아름다워 지기를 당부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稟目〉은 1902년에 작성된 것으로 비안현의 鄕中士類들이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향약시행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約正 3인을 비롯하여 副正 6인, 直月 6인, 約中 45인의 명단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月澗先生月朝集會讀約之圖〉가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중기 이후 향약을 매개로 재지사족들은 관권을 견제하고,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을 단위의 향약은 17세기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와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가 붕괴되어 감에 따라 파행되거나 중단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 19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지방관에 의해 적극적으로 향약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1891비안현에서 작성되었던 본 자료는 당시 지방관 주도로 제정되었던 향약의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다.
「退溪先生 「鄕約」 譯註」 『퇴계학보 3』, 李章佑, 퇴계학연구원, 1974.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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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鄕約儀式
鄕里約束
德業相勸
德謂持心淳厚行已敦實○謙恭
溫讓包容寬厚○見善必行聞過
必改○人有爭鬪以理曉喩使之
和鮮○事有是非以理分折使之
止息○不負人寄托不言人短處
○不以利己貽害他人○不以顔
私便廢公事○能臨事不欺做事
以實
業謂居家則事父兄敎子弟待妻
妾○在外則事長上接朋友御僮
僕○治農商以營家産○讀經史
以通古今○畏法令不犯刑章早
糶稅母被督責○冠昏母失其時
○喪祭必致其誠○士農工賈各
盡其業射御書數各工其長
過失相規
不修身之過有六○一曰酗酒酗酒
者人皆棄之○二曰雜技雜技者畢
竟家敗爲賊○三曰好訟好訟者揔是
浮浪當訟而訟人何尤焉○四曰
好鬪念怒相歐惡言相詰者難容
州里○五曰言不忠信言不忠信人之本
人若無忠無信無以自立○六曰
行不恭遜以少凌長以賤凌貴以
强凌弱與人相約而反背受人寄
托而欺隱以妄言邪說疑惑衆聽
以甘言利說欺取人財通昏不見
諾以欲爲勒昏買賣已過限而
欲爲還退與族戚爭財爭田與隣
里不相和同
不齊家之過有四○一曰夫婦不相
和夫婦不相和萬事不成○二曰兄
弟不相睦兄弟不相睦則他無可論
○三曰遊虛怠惰遊謂無故出入
惟事間適虛謂侵凌人嘲弄人○四曰
用度無節不知分數過爲用下不
能安貧非理營朮
禮俗相交
禮俗之交卽長幼有序朋友有信
謙讓溫恭待人接物皆中禮節
之謂也○長於已二十歲以上待
之以尊者長於二十歲以上待之以
長者年上下不滿十歲者待之以
敵者少於已十歲以下待之以少
者少於已二十歲以下待之以侍
生卽幼者也十歲上下又以老少
兄弟相稱然或長於已八九歲十
餘歲之人與父兄先已許交則爲
子弟者年雖等以其長待之○凡
少者幼者於尊者長者以道袍必
歲拜○凡見人語終則告退或主人
有倦色或主人方有所事則告退○
凡遇尊長於道皆徒行則趨進拱手
而問候待其遇乃行○或騎馬行時
遇親知徒行者必下馬寒喧雖逢少
者必下馬而不知其誰某則不必下
馬○凡聚會別其班次以齒坐之○
若有異爵者不以齒○若婚會則
以姻家爲上客不以齒爵○婚姻人
家大事必也地醜德齊兩家和應
然後始乃涓吉成禮○凡同約之
人有吉事則賀之有凶事則慰之
○凡同約人中如有力不足而婚
喪過期者同約救濟
患難相恤
患難之事有七○一曰水火小則
遣人救之甚則多率人親徃救之
○二曰盜賊小則同力追捕之大
則告官而捕之○三曰疾病小則
遣人問之甚則送以醫藥其家貧
則助以養疾之費○四曰宛喪聞
卽吊慰之隨力賻贈借貸○五曰
孤弱孤遺無依者不貧則檢其家
庄擇人敎之及長使之成就若貧
則同力濟之無使失所稍長婚娶
防察約束母陷不義○六曰誣枉
有爲人誣枉不能者伸者同力救
鮮或其家因此而失所者衆共以
財濟之○七曰貧乏安貧守分而生
計不足者衆以財濟之或爲之假
貸使營家産以歲月漸次償之
退溪先生鄕立約條
父母不順者 不孝之罪邦有常刑故姑擧其次
兄弟相䦧者 兄曲弟直均罰兄直弟曲止罰弟曲直相半兄輕弟重
家道悖亂者 夫妻毆罵黜其正妻妻悍逆者減等男女無別嫡妾倒置以妾爲妻以孼爲嫡
適不撫孼孼反凌適
事涉官府有闕鄕風者○妄作威勢
櫌官行私者○鄕長凌辱者○守身
孀婦誘脅汚汙者 己上極罰上中下
親戚不睦者○正妻疎薄者 妻有罪者减等
隣里不知者○儕輩相毆罵者○不顧
廉恥汚壞士風者○恃强凌弱侵奪起
爭者○無賴結黨多行狂悖者○公
私聚會是非官政者○造言構虛陷人
罪累者○患難力及坐視不救者○受官
差任憑公作弊者○婚姻喪祭無故過時
者○不有執綱不從鄕令者○不伏鄕論反
懷仇怨者○執綱循私冒入鄕參者○舊
官餞亭無故不參者 己上中罰上中下
公會晩到者○紊坐失義者○座中諠爭
者○空坐退使者○無故先出者 己上下罰上中下
元惡鄕吏 人吏民間作弊者○貢物使濫
懲價物者○庶人凌蔑士族者
此上中下罰陶山夫子所條定而吾黨後
生之所宣遵行者也玆敢猥附數條于後
盖以功當於今日之需用也
異敎投入者 佛敎仙敎耶蘇敎回回敎及東學等敎 背師害道
者○空帖僞造者○陷害儕友者○右上罰
非理好訟者○雜技敗家者○酗酒失儀者
○濫用懲族者○勒奪人財者○受賂賣任
者○盜食公物者 右中罰
無故不參會者○誹毁公論者 右下罰
儀註
直月設先聖先師之位於堂上 北壁設先聖孔子之位東壁設先師
顔子曾子子思子孟子之位西壁設先師朱子程伯子程叔子朱子之位皆設屛風以紙(?)粘于屛上 設
香爐香盒之卓於常中○尊者以下至門外右
東向北上立 以齒爲序以約長計其年多則重行下皆做北 約長直月出門
外左西向南上立 約正與最尊者正相向立直月少退立 約長揖迎
最尊者入門諸人隨之入至庭中○約長直
月東庭北向西上立 直月少退立 尊者以下西庭北
向東上立 尊者異爵者爲一行長者爲一行敵者一行少者爲一行幼者爲一行敎院
生武列人爲一行若人多則爲重行 呼唱者二人 以少者以下人 先行再
拜禮仍分東西相向立○在位者皆再拜 鞠躬
○拜○興○拜○興○平身 約長詣盥洗位 盥手洗手 約長由東階
陞堂上香 跪三上香 約長降復位○在位者皆再
拜 呼唱如上 直月由東階陞堂收合紙榜焚于香
爐上○直月降復位○約長直月東庭西向
南上立 直月少退立 尊者以下西庭東向北上立 如門外之
位 約長揖最尊者陞 曰請先登 最尊者揖讓
曰不敢 約長揖請 曰固以請 最尊者揖讓 如上 約長
揖請 曰願勿固辭 最尊者揖讓 曰不敢聞命 約長由東
階先陞堂 直月從陞 於東邊西向立 直月少退立 最尊
者由西階陞堂 尊者皆陞 於西邊東向南上立○約
長以下再拜○尊者答拜○尊者退詣北
壁下少西南東上立○直月引異爵陞堂於
西邊東向南上立 直月凡引陞敵以上則下堂引陞少者以下則立堂邊揖陞皆
以直月計其年 直月還復位○約長以下再拜○異爵者
答拜○異爵者退詣西壁下東向北上立○直
月引長者陞堂西邊東向南上立○直月還復
位○約長以下再拜○長者答再拜○長者退
詣西壁下東向北上立○約長於堂中少東南向
立○直月就約長前北向再拜○約長答再拜
○直月詣東壁下西向立○尊者南向相再拜○
異爵者就尊者前北向東相再拜○尊者答
再拜○異爵者退詣西壁下東向北上相再拜
○長者就尊者前北向東上再拜○尊者答再
拜○長者退詣西壁東向北上相再拜○異爵者
長者相再拜○異爵者詣北壁下尊者之西南
向東上立○長者詣西壁下東向北上立○約
長詣東壁下直月之北少前西向立○直月引
敵者陞堂西邊東向北上立○直月還復位
○敵者約長以下交再拜○敵者就尊者
異爵者前北向東上再拜○尊者異爵者
答拜○敵者就長者前西向北上再拜○長
者答再拜○敵者退詣西壁下長者之南東
向北上相再拜○直月立堂邊揖 擧手 引少者
陞堂西邊東向北上立○直月還復位○少者
再拜○約長以下答再拜○少者就尊者異爵
者前北向東上再拜○尊者異爵者答拜○少
者就長者敵者前西向北上再拜○長者答拜
敵者答再拜○少者詣西壁下敵者之南東向
北上相再拜○直月立堂邊揖引幼者陞堂西
邊東向北上立○直月還復位○幼學再拜○約
長以下答拜○幼學就尊者異爵者前北向東
上再拜○尊者異爵者跪扶 扶興俯回 幼者就長者
敵者少者前西向北上再拜○長者敵者答拜○
少者答再拜○幼者退詣西壁下少者之南東向
北上相再拜○直月立堂邊揖引校院生武列
人陞堂南行 音抗 北向西上立○直月還復位○
校院生武列人皆再拜四座皆跪扶○校院生
武列人相再拜○約長直月詣北壁下少東南向
西上立○約長揖四座就坐四座相揖各就坐
拱手正容○直月抗聲讀約推說其義○記
善惡籍 善籍則直月抗聲讀之惡籍則輪示四座默觀不讀 乃進餠○徹餠
○在位者皆起立相揖○皆就坐或論行己之
要或議約中之事○在位者皆起立因其位皆
再拜○皆相揖○尊者以下以次出○約長及
直長乃出
鄕里約束序
天之所以賦予於人者未嘗有古今豊裔之殊而古
之俗淳厐今之俗澆(?)何哉特回方伯守宰不以古人
待今人不以古俗導今俗也今之言者軌曰世級漸降
如水就下有非人力所可挩回斯亦不思之甚而不其近於恭
紊乎苟能以實心實政孼之以仁束之以禮則今之民亦
古之民也齊變至魯魯變至道亦轉移間事也踶(?)
之馬馴之則良離奇之木揉之則直在物性猶然况人
乎哉然則惟患在我者有朮盡無患民之不從也盖鄕
約之法原於周官三物八刑之義而在宋藍田呂氏之所
條例也朱夫子之所增損也盖移夙易俗莫先於此故猗
我列聖朝屢降頒示之敎諸先儒亦多修行之效五
百年淳凞之俗匹美於三英者不其在玆歎雖然法不自行
待人而行擧而措之則有實效廢而不講則亦一文具而止
何足貴哉當職莅任屬耳省內利疚雖未能周察而
觀其俗則非復古也讀書之士徒事紛競編戶之珉專昧
義理盈庭訟牒太半財利上機關堆案書牘都是圖囑
邊圈奪餘外可驚可愧之事徃徃入聞是可曰素稱鄒魯
之鄕哉誠不勝慨嘆顧玆謏寡於化民成俗之方雖甚茫
昧而旣忝其位何可任其頹弛而不思所以導率乎曾典
州郡時亦行是法不無其效則推一邑而全省可知也
玆以不揆僭忲就鄕約條中剛繁撮要刋成一冊子下送
自邑翻謄一一分布于各面鄕約所使之家傳戶論互
相勤勉以爲日用常行鄕約長及直月諸任必擇一鄕
之善士其應行節目與之爛加講究而誦習之規必以
春秋定行善惡之考亦以賞罰勸懲咸與維新同
歸于治則此可見化成之美各須着力做去母或暫
弛以副區區之望焉
辛卯六月下澣按使 李{金+憲}永
鄕約所呈觀察使稟目 李相公鑪永 再 崔■伯
比安郡鄕約所儒生爲稟報事伏以鄕約四條昉於藍田
之呂氏學令一篇倡於仙居之陳公蓋其移風易俗之方
勸善懲惡之道莫先於此故古之君子所以惓惓於鄕約
學令之爲而其制則實取大司徒三物八刑之敎之義也伏
惟閤下學具體用望重山斗蔚然爲當世斯文之先覺而
粤在辛卯之歲始殿南服以學爲治其宣恩德興儒敎
之良法美政何莫非淑人心扶世敎之意而第其鄕里約束
刋成冊子行下各郡而題幷之文甘結之諭尤勸勸懇懇以誘
掖作成爲第一肯綮迄今嶠下章南倚以爲迷塗之指南也
生等所居之邑卽天荒之最而幸霑君子之澤且竅有感於橫
榘氏縱不能行之天下猶可驗之一鄕之語及程子相觀而善之訓
始於甲午年分謹與鄕之同志若干人協力修禊各出一䋋銅逐
年拮据以爲春秋讀約之備其規例儀註則一遵乎閤下所
著定規則而且禊帖及詩呇中一一皆歌頌閤下之德而甘
宲之思發於去後潮州之人勸於文行然第事不稟於官家學
莫質於師席政謂小子狂簡不知所以裁之者顧無以聳動於
吾黨又無以籍重於來許慮或難行於久遠而無朁也蓋靡
不有初鮮克有終詩人所嘆而生等之尋常慨菀者良以此也
何幸閤下再莅於今日吾南則此政菁莪回春之日而生等
之受敎於前日者尤何如其曲踊距躍也况伏接月前訓令
詢及鄕約之遵行何如者乎生等鄕約圖終之擧其殆自
今日始矣玆敢畧据顚末事實粘附鄕約韻押聯名仰
籲於觀風察俗之下伏望勿以爲屑而俯和詩章別爲學
令一篇特降本郡鄕約所一以正士趨一以扶紀綱則生等之所
籍重而聳動者尤當俉於前日之爲而終始皆閤下之賜也
謹冒昧仰稟
觀察使 閤下 謹空
壬寅十月初一日約正 張奎燮 張仁高 李鎭遠
副正 金汝極 卞宅仁 張洛基
金在衡 金斗明 李鍾祐
直月 禹熙容 卞容默 朴容秀
卞弘黙 李丙柱 朴周鳳
約中 張守道 金秀坤 禹秉謨
金學瀅 李鎭華 鄭道欽
李春坤 禹熙敬 朴甲壎
朴甕九 金基魯 朴載東
金洛範 金鍾雲 李夏九
張璣煥 張仁燮 張斗鎭
朴文鳳 朴潤春 卞奎黙
金炳相 李萬裕 朴孝中
朴孝大 張龜壽 張大鎭
卞海萬 金鎭文 朴甲孝
朴容澤 張基一 卞斗燮
金汝成 金汝雨 張基五
禹龍澤 朴孝直 卞顯謨
金瀅培 張守浩 張芝壽
朴容春 禹熙穆 朴九鳳
題辭設禊會約可見
俗風之敦尙士習之興勸甚庸
嘉歎韻字之請和顧以病昏又此劇務中猝難
搆示向事
月澗李先生月朝集會讀約之圖
䪱在甲午元月同志三四人謀諸鄕內諸君
子實始修禊立鄕約于鳳城書堂以每歲上
已七夕兩節齊會讀約一遵東籩所定儀
式粤十年癸卯暮春移所于鄕校仍行庭
揖之儀修正座目繕寫試帖及儀式畧敍梗
槩附書于此以備異日鄕中故事云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