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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예안향교(禮安鄕校) 유안(儒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G.1776.4717-20150630.Y15217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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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76
형태사항 크기: 34 X 22
수량: 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76년 예안향교(禮安鄕校) 유안(儒案)
본 자료는 1776년 2월,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유안(儒案)이다. 유안은 일종의 학생명부로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 액내, 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으로 구성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교안은 일반적인 교안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타지역의 경우 양반사족(兩班士族)의 명단인 청금록(靑衿錄)이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 향교는 지방의 유일한 관학(官學)으로 공자의 위패를 모신 유학의 상징이자 교화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생도들에게는 군역의 면제, 무상교육, 하급관리로의 진출 기회 부여 등과 같은 각종 특혜가 주어졌고 고을의 대소에 따라 교생 수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정원내의 교생을 액내교생이라 하였고, 양반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 입교하여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반 이외에 일반 양민층은 액외교생으로 입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교생의 특혜를 누림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상층양민의 향교진출이 활발해지자 기존의 사족들은 이러한 비사족(非士族)과 구분 짓는 각종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그것이 청금록이었다. 청금록의 작성 후 액내와 액외는 양민층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양반사족들은 기존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여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일반 중서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양반사족들이 교안이 작성된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776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이 자료는 丙申年(1776) 2월 작성된 禮安鄕校 儒案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본 자료 외에도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명부가 현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 및 예안지역 士族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유안 외에 校案이라는 명칭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유안을 士族의 案, 교안을 중서층의 안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예안의 경우 두 안의 성격은 동일하다.
교안 및 유안의 작성은 일 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2월과 8월에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본 자료가 작성된 1776년에는 2월에 한 번 작성되었다. 작성방식은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하여 성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出, 移居, 改名, 在喪, 故, 年限, 新榜 등의 관련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새로운 인물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며 이전 작성된 생도안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시기의 교안 또한 그러하다. 말미에 守令의 手決과 작성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218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79명, 액외 4명, 교생 5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李氏 18명, 金氏 9명, 南氏 2명, 任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李氏 69명, 金氏 41명, 琴氏 11명, 尹氏 9명, 權氏 8명, 申氏 8명, 朴氏 7명, 吳氏 7명, 任氏 7명, 趙氏 4명, 沈氏 3명, 許氏 2명, 禹氏 1명, 黃氏 1명, 鄭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尹氏 2명, 南氏 1명, 申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申氏 2명, 李氏 2명, 尹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향교의 생도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의한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각각의 입록신분을 규정한 바 있다. 1661년 別儒案草에 기록된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서는 士族 가운데 재능 있는 자 30명을 선별, 액내에 입록토록 하고 일정기간 이후 별유로 옮기도록 하였다. 별유로의 입록 후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도록 하였다. 별유입록에 있어서 정액은 없으며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출입한 경우 허락하였다. 그리고 향교의 운영자인 校任은 액내와 별유 가운데에서 선출토록 하였다. 완의에서의 액내 30명은 법제상 교생수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사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30명이라는 수는 예안현 사족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부족하기에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사족들은 지속적으로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완의의 규정은 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은 입록성씨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입록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이·김·금·윤씨 등은 본 자료 뿐만 아니라 교안이 작성된 전 시기에 걸쳐 입록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예안 사족의 명부인 禮安鄕錄의 입록에 있어서도 지속적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예안향록의 작성이 1717년에 중단되었기에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이전의 비교 가능한 교안 및 유안의 경우 액내·별유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액내·별유는 사족층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일반적 연구에서는 액외와 교생을 신분상승과 避役을 목적으로 불법 투속한 계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액외는 시기에 따른 입록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향교 생도안이 작성된 초기의 경우 액외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입록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액내, 별유, 액외를 이동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1681년의 생도안까지 나타나고 있다. 즉 1681년까지의 액내, 별유, 액외 모두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작성된 1687년부터 이러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액내·별유와 액외 간의 이동은 중단되며 액외와 향록과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賤役이던 水軍에 차정된 교생이 액외에 입록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1687년 이후의 액외는 교생과 함께 일반 평민 및 서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76년 역시 위에서 설명한 입록인의 신분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일반 평민 및 서얼층으로 구성되었다.
예안향교 입록인의 신분변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중서층의 지위상승과 避役을 위한 향교 진출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결국 액내마저 이들에게 내어줄 수 밖에 없었다. 대신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단인 靑衿錄의 작성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족들은 18세기 후반까지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곧 그만큼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장악력이 조선후기까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를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丙申二月日
鄕校儒案
額內
金應鈺
李有養
李世敬 在喪
李震煜
李龜報
南瑞龜
李學培
李翼駿
金斗鍊
李濟龍
李濟翕
金垍
南世龜
李鎭東
金朝翼
李鎭岳
李龜祚
李廷翰
李廷憲
李祥熻
任象德
李宗哲
李龜紹
金萬翼
金瑩
金良佐
金聖猷
李世益
金之翼
李鎭海
別儒
金䵺 在喪
吳命玉
李重熻
李廷桷
金成玉
李廷觀
金象鉉
金宗元
李龜東
李龜益
李學時
李世淑
李龜福
吳命弼 在喪
李元吉
李慶熻
沈世沆
李龜魯
李龜緣
沈聖權
金補錬
李龜朝
金海錬
許裁 改 柚
尹祊
李廷榗
金相慶
李鎭慶
尹麟徵
李有寧
李學靖
李廷翼
金樘
金良漢
李世猷
李寅吉
李龜岳
任球
李世魯
琴大有
鄭世謙
李鎭漢
李龜澤
琴宗潤
李世克
任琮
金鍞
李憲吉 在喪
金英秀
金相範
金{木+翼}
李龜澤
吳彦朝
金尙{火+集}
許爀
李宗壽
南敬龜
申聖烈
權像天
申正蒙
李濟安
李仁必
朴命運
朴師德
李櫄
李廷玉 在喪
尹泰徵
金振玉
禹翊華
李濟弘
李彬
金聖天
金楚玉
李龍駿
李根
吳錫圭
尹榮徵
權擎天
金良俊
李廷檀
沈世發
吳日顯
琴宗漢
琴宗湙
李鎭珪
朴維秀
李宗洙
金興元
李鎭鼎
琴景說
金希元
李廷吉
金東耈
申賀成
李師敎
黃淸一
朴師程
金福源
李相馥
李尙謙 在喪
李元龍 在喪
南必龜
金聖宗
尹褘
朴龍見 ■ 在喪
李世忠 年限
李世劤
任象貞
任象辰
任象星
李仁章
金君翼
權重信
琴孝錫
申應龍
任象喆
李龜祐 在喪
李龜吉
李慶錫 移居
琴宗翊
李世勗 年限
金{聲-耳}玉
李龜國
權思誠
申胤成 改 範成
琴宗澈
金橚
李世育
李尙晦 在喪
南宅薰 在喪
李田龍
趙光國
李尙訥 在喪
李縝
尹袖
李有中
權應時
權思正
金良賚
金冑範 在喪
吳世顯
李廷翕
李鎭弘
琴光胤
金處福
金聖宅
金榏
金世範 在喪
金九範
金尙熹
朴正秀
李廷福
金應東
李邦元
李邦翰
吳命徵
趙顯國 移居
李泰震
尹祿
金師良 改 處謙 故
尹三徵
■ 新榜
申正龍
申濬成
李尙黙 在喪
申正萬
李尙賢
權思直
趙賢臣
南道薰
金繼範 移居
金景翼 移居
琴時鳳 ■■
權宗俊
金聖達
尹宗徵
朴師濂
李再熻
琴宗恊
趙榮心
金儀翼
金龍鐸
任象璧
李鎭星

額外
尹光宇
南國明
尹光湜
申應祥 在喪
校生
李德勛 讀赦儒生
申應福
在喪
尹光世
李周贇
申正達 移居安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