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庚寅年(1770) 2월 초 10일,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儒案으로 당시 예안향교를 출입하던 인사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예안향교에는 본 자료 외에도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생도안이 현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 및 예안지역 士族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본 자료명인 유안 외에 校案이라는 명칭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 향교연구에서는 유안을 士族의 案, 교안을 중서층의 안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예안의 경우 두 안의 차이는 없으며 혼용하고 있다.
예안향교의 생도안 작성은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2월과 8월에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70년에는 2월에 한 번 작성되었다. 작성방식은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하여 성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移居, 改名, 在喪, 故 疊書, 誤書, 奪于武班 등과 같은 관련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매년 새로운 인물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며 이전 작성된 교안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 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의 교안 또한 그러하다. 말미에 守令의 手決과 작성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유안의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236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90명, 액외 3명, 교생 13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李氏 18명, 金氏 6명, 吳氏 2명, 申氏 2명, 朴氏 1명, 琴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李氏 69명, 金氏 54명, 琴氏 17명, 朴氏 9명, 尹氏 8명, 權氏 7명, 吳氏 5명, 任氏 4명, 申氏 4명, 南氏 3명, 禹氏 2명, 沈氏 2명, 許氏 2명, 趙氏 1명, 潘氏 1명, 黃氏 1명, 具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南氏 2명, 金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申氏 4명, 南氏 3명, 尹氏 2명, 金氏 2명, 沈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유안의 입록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입록자격은 完議 작성을 통해 규정된 바 있다. 1661년 예안향교의 別儒案草에 기록된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서는 士族 가운데 재능이 있는자 30명을 선별하여 액내에 입록토록 하고 일정기간 액내를 수행한 후 별유로 옮겨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액내에서 별유로 입록한 후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도록 하였다. 별유의 경우 정수는 없으며 일정기간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출입한 경우 입록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齋儒司, 掌議 등의 校任을 액내와 별유 가운데에서 차정토록 하였다.
완의에서의 액내 30명은 법적 정원을 말한다. 향교의 정원은 고을의 大小에 따라 규정되었으며 예안과 같은 縣은 30명이 정원이었다. 즉 액내 30명이라는 수는 예안향교의 법제상 교생수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사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30명이라는 수는 예안현 사족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태부족이었다. 따라서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사족은 지속적으로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완의의 규정은 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은 입록성씨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입록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이·김·금·윤·박씨 등은 본 자료 뿐만 아니라 교안이 작성된 전 시기에 걸쳐 입록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예안 사족의 명부인 禮安鄕錄의 입록에 있어서도 지속적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예안향록의 작성이 1717년에 중단되었기에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이전의 비교 가능한 교안 및 유안의 경우 액내·별유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액내·별유는 사족층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일반적 연구에서는 액외와 교생을 신분상승과 避役을 목적으로 불법 투속한 계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액외는 시기에 따른 입록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향교 생도안이 작성된 초기의 경우 액외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입록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액내, 별유, 액외를 이동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1681년의 생도안까지 나타나고 있다. 즉 1681년까지의 액내, 별유, 액외 모두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681년 다음에 작성된 1687년 교안부터 이러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액내·별유와 액외 간의 이동은 중단되며 액외와 향록과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賤役으로 인식되던 水軍에 차정된 교생이 액외에 입록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1687년 이후의 액외는 교생과 함께 일반 평민 및 서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70년 역시 위에서 설명한 입록인의 신분구성 및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일반 평민 및 서얼층으로 구성되었다.
예안향교 생도의 이러한 신분변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중서층의 지위상승과 避役을 위한 향교 진출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결국 액내마저 이들에게 내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신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단인 靑衿錄을작성하고 향교에 출입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족들은 18세기 후반까지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곧 그만큼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장악력이 조선후기까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70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