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5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이 자료는 乙酉年(1765) 春,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儒案으로 당시 예안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본 자료 외에도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생도안이 현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 및 예안지역 士族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본 자료명인 유안 외에 校案이라는 명칭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유안을 사족의 案으로, 교안을 중서층의 안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두 안의 신분적 차이는 없으며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현전하고 있는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2월과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본 자료가 작성된 1765년에는 2월 봄에 한 번 작성되었다. 작성방식은 우선 향교의 생도를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하여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성명 하단에 在喪, 移居 등과 같은 신변사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말미에 작성날짜와 수령의 수결이 있다. 이러한 작성방식은 본 자료 외에도 대체로 동일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유안의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248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액내 31명, 별유 199명, 액외 3명, 교생 15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李氏 13명, 金氏 9명, 朴氏 3명, 柳氏 2명, 南氏 2명, 吳氏 1명, 申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李氏 69명, 金氏 59명, 琴氏 23명, 尹氏 8명, 朴氏 7명, 申氏 6명, 權氏 5명, 許氏 4명, 吳氏 3명, 南氏 3명, 禹氏 3명, 任氏 3명, 趙氏 2명, 潘氏 1명, 安氏 1명, 鄭氏 1명, 宋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南氏 2명, 金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尹氏 3명, 申氏 3명, 南氏 3명, 李氏 2명, 金氏 2명, 琴氏 1명, 沈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예안향교 유안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입록자격에 관련한 完議를 작성한 바 있다.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서는 유생 가운데 士族으로 액내 30명을 입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별유로 옮겨 입록토록 하였다. 별유로의 입록 후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도록 하였다. 별유의 경우 정액은 없으며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액내와 별유 가운데 齋儒司, 掌議 등의 校任을 선출토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입록성씨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위의 입록상황에서와 같이 이·김·금·윤·박씨 등은 본 자료 뿐만 아니라 교안이 작성된 전 시기에 걸쳐 입록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며 예안 사족의 명부인 禮安鄕錄의 입록에 있어서도 입록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예안향록의 작성이 1717년에 중단됨에 따라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의 비교 가능한 교안의 경우 액내·별유 입록인의 상당수가 향록에 중복 입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즉, 액내와 별유는 예안의 사족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액외와 교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완의에서 규정된 바 없다. 일반적인 향교 연구에서 액외의 경우 정액 외의 생도로 교생과 마찬가지로 신분상승 및 避役을 위해 불법 투속한 중서층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액외는 시기에 따라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1687년 이전의 경우 액외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액내, 액외, 별유를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1681년까지의 액내, 별유, 액외는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액외와 향록과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액내·별유와 액외간 이동이 중단된다. 또한 賤役이였던 水軍에 차정되기도 하였던 교생과 액외간의 이동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았을 때 1687년 이후의 액외는 교생과 마찬가지로 중서층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65년 역시 위에서 설명한 신분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안향교 생도의 이러한 신분적 변화는 타지역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중서층의 지위상승과 避役을 위한 교안 입록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이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 통제책인 校生考講이 시행되자 사족들은 더 이상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대신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단인 靑衿錄, 또는 儒案을 작성하여 향교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족들은 18세기 후반까지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곧 그만큼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장악력이 조선후기까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65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