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4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甲申年(1764)에 작성된 禮安鄕校의 儒案이다. 유안은 당시 예안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본 자료명인 유안 외에 교안이라는 명칭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유안을 士族의 案, 校案을 중서층의 안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예안의 경우 두 안의 차이점은 없다. 예안향교에는 이러한 생도안이 1620년부터 1776년까지 54건이 현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사족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전하는 예안향교 생도의 안은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2월 또는 8월, 즉 봄과 가을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본 자료 또한 2월 봄에 작성되었다. 작성방식은 우선 향교의 생도를 액내와 액외, 그리고 교생으로 구분하고 성명을 기재하였다. 성명 하단에 在喪, 移居 등의 관련사항을 기재하였으며 말미에 작성날짜와 수령의 手決이 있다.
유안의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총 입록인의 수는 150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액내 133명, 액외 3명, 교생 14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李氏 44명, 金氏 35명, 朴氏 9명, 尹氏 9명, 琴氏 8명, 申氏 3명, 吳氏 6명, 南氏 3명, 權氏 3명, 趙氏 3명, 任氏 3명, 沈氏 2명, 柳氏 2명, 許氏 1명, 禹氏 1명, 潘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南氏 2명, 金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자료의 상태가 좋지않아 판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판독 가능한 경우만을 보면, 尹氏 3명, 申氏 2명, 琴氏 1명, 金氏 1명, 南氏 1명, 沈氏 1명, 宋氏 1명, 미상 4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의 입록현황과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와 액외, 그리고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입록자격을 규정한 바 있다. 1661년 작성된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서는 액내 30명을 士族儒生 가운데 선출하고 일정기간 액내 역임 후 別儒로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족으로 구성된 액내와 별유 가운데 校任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자료에서는 별유가 따로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전 및 이후의 생도안의 액내, 별유가 본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구분을 빠뜨린 단순한 기재 오류로 생각된다.
실제로 액내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입록성씨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에서 액내, 별유입록의 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이·김·금·박씨 등은 교안이 작성된 전 시기에 걸쳐 입록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며 예안의 사족 명부인 禮安鄕錄의 입록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예안향록의 경우 1572년부터 1717년까지 작성되어 본 자료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비교 가능한 이전 교안의 경우 액내, 별유 입록인의 상당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당시 예안 사족들은 향안과 교안입록을 통해 그들의 향촌사회내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이 완의에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액외의 경우 정액 외의 생도로 避役을 위해 불법 투속한 중서층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액외는 시기에 따라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1687년 이전의 경우 액외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액내, 액외, 별유를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1681년까지의 액내, 별유, 액외는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액외와 향록과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액내·별유와 액외간 이동이 중단된다. 또한 賤役이였던 水軍에 차정되기도 하였던 교생과 액외간의 이동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았을 때 1687년 이후의 액외는 교생과 마찬가지로 중서층으로 구성되었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63년 역시 위에서 설명한 신분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안향교 생도의 이러한 신분적 변화는 타지역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중서층의 지위상승과 避役을 위한 교안 입록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이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 통제책인 校生考講이 시행되자 사족들은 더 이상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대신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단인 靑衿錄, 또는 儒案을 작성하여 향교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족들은 18세기 후반까지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곧 그만큼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장악력이 조선후기에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64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