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3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癸未年(1763)에 작성된 禮安鄕校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로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현전하고 있는 예안향교의 교안은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봄가을(2월 또는 8월)에 작성되었으며, 생도를 額內, 別儒, 額外, 校生 등으로 구분하여 성명 및 신상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자료 역시 8월, 가을에 작성되었고 생도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277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231명, 액외 1명, 교생 15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李氏 10명, 金氏 8명, 朴氏 3명, 吳氏 3명, 柳氏 2명, 南氏 2명尹氏 1명, 申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李氏 91명, 金氏 82명, 琴氏 18명, 朴氏 8명, 申氏 2명, 尹氏 5명, 吳氏 6명, 許氏 3명, 南氏 3명, 權氏 2명, 沈氏 3명, 柳氏 2명, 禹氏 2명, 趙氏 1명, 任氏 3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尹氏 3명, 李氏 2명, 琴氏 2명, 金氏 2명, 申氏 2명, 南氏 2명沈氏 1명, 宋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의 입록현황에서와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完議의 작성을 통해 입록자격을 규정한 바 있다. 1661년 작성된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서는 士族儒生 가운데 30명을 선출, 액내로 입록시키고 일정기간 액내의 역임 후 별유로 옮겨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액내와 별유 가운데서 校任을 선출토록 규정하였다. 이는 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입록성씨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에서 액내, 별유입록의 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이·김·금·박씨 등은 교안이 작성된 전 시기에 걸쳐 입록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며 예안의 사족 명부인 禮安鄕錄의 입록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예안향록의 경우 1572년부터 1717년까지 작성되어 본 자료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비교 가능한 이전 교안의 경우 액내, 별유 입록인의 상당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당시 예안 사족들은 향안과 교안입록을 통해 그들의 향촌사회내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서 규정된 바는 없다. 일반적으로 액외는 정액외의 생도로써 避役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투속한 중서층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액외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시기에 따라 입록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87년 이전의 경우 액외가 향안에도 입록된 경우가 많으며, 액외·액내·별유를 번갈아 가며 입록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즉 이 시기의 액외는 액내와 별유와 마찬가지로 사족층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액외 입록인과 향안과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액외·액내·별유를 이동하는 현상 또한 없다. 대신 교생이 액외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교생의 경우 교안이 작성된 전 시기에 걸쳐 향안과의 연관성이 없으며 조선후기 賤役으로 인식되던 水軍에 차정되는 자도 발견된다. 이는 1687년 이후의 액외와 교생은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63년 역시 위에서 설명한 신분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예안향교 생도의 이러한 신분적 변화는 타지역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중서층의 지위상승에 따른 그들의 향교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종래의 사족은 액내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대신 따로이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예안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족들은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예안사족의 강력한 향교 장악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63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