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5년 비안향교(比安鄕校) 장의안(掌議案)으로 역대 장임직 인명을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己亥年 3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掌議案〉으로 ‘行任錄’이라 표제하였고 ‘掌議案幷附’라 별기하였다. 모두 82명의 역대 장의의 인명이 등재되었고, 그 중 入格 4인, 삭제 1인, 생존 15인이 있다. 성씨는 張, 卞, 金, 李, 朴, 鄭, 孫, 權, 申氏 등 9개 성만 있다.
조선초에 나라에서는 유교이념의 보급과 지방민의 敎育과 敎化를 위해 군현마다 鄕校를 세우고 敎官을 파견하였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府, 牧, 大都護府에는 從6品인 敎授, 郡과 縣에는 從9品의 訓導 등 모두 329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파견된 교관들은 향교의 교육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으나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校生 가운데서 대표를 선발하여 향교의 운영과 활동을 돕도록 하였다.
조선초 이후 향교교육이 점차 쇠퇴하고 교수, 훈도의 지위도 낮아지게 되자 17세기 이후에는 교관을 파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향교는 官學인 관계로 守令의 관할 아래 있었지만 실제의 향교운영은 儒生代表들이 맡게 되었다. 이들을 총칭하여 校任이라 하였다. 『牧民心書』의 교임의 기록을 보면 ‘향교에서 일을 맡은 자는 校長 1人(남주지방에서는 都有司라 칭한다), 掌議 1人, 色掌 2人이다.’라고 하여 향교의 교임으로 교장(도유사), 장의, 색장의 이름을 들고 있으나 모든 향교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본 문서에 입록된 장의는 校貳라고도 부르는데 도유사와는 달리 모든 향교에서 장의라고 통용되었다. 비록 문서에는 장의의 인원과 체직기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비안향교 관련 여러 문서에서 현감 및 도유사, 장의 등의 수결을 통해 문서를 확인하는 단계의 모습을 볼 때 2인의 장의가 교임으로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의를 비롯한 교임의 선출하는 방법도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 비안향교의 춘추향사시 임원에 대한 자료에 나타나 있는 비안향교도 대체로 비슷한 방식을 취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수임인 도유사가 봄의 釋奠祭가 끝난 자리에서 獻官, 儒林, 儒生들이 천거로 三望을 하여 수령에게 보고하면 수령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택임하고 나머지 장의, 색장 등은 도유사의 천거로 三望을 하고 아울러 官의 택임을 받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교임의 선출에 수령의 택임을 거치는 것은 향교가 官學이었기 때문인데 수령의 결정은 대개 追認에 그치는 것이었고 유생들의 자치성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 있었다.
선출된 교임은 관으로부터 差帖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향교에 붙여놓는 형식으로 공포된 후 뒤이어 향교에서 보낸 임명장을 받은 뒤 정식으로 임명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그 달의 첫 朔望焚香祭에서 舊校任과 함께 祭禮를 거행하고 사무를 인수하게 한 뒤 향교의 職掌을 정식으로 담당하였다. 교임의 임기는 보통 1년으로 정해지는 것이 常例였다. 본 문서보다 앞선 시기의 장의안이 없기 때문에 장의의 체직기간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향교 교임은 향교를 대표함은 물론 향교내의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운영해 나갔다. 선초에는 수령의 협조를 받으면서 敎授, 訓導가 향교의 운영을 담당하였지만, 본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서는 교수, 훈도가 더 이상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교의 운영은 유생 가운데에서 선발된 교임들의 수중으로 들어가 있었다.
향교 교임의 임무는 향교에서 春秋로 거행되는 釋奠祭,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朔望焚香의 祭官이 되는 일이었다. 조선후기의 향교는 교육기능 대신 文廟에의 제례기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교임의 제1차적 임무는 제례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일이었다. 또한 군현에서 춘추로 社稷神에 제사지내는 社稷祭, 惡鬼에게 제사지내는 ?祭 등에도 제관이 되어 제례를 행하였다. 한편 교임들은 향교재정의 운영도 담당하였는데, 이는 특별히 장의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도유사는 향교의 대표자로서 운영의 세세한 대목은 별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향교의 전반적인 實務는 장의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교임들은 향교 건물의 유지와 보수를 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교의 圖書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임무도 있었다. 교임들의 職掌은 향교에 국한되지 않고 수령의 諮問과 향촌의 교화에도 미쳤다. 향교는 양반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향촌기구로서 정치를 논의하는 것이기도 하였고 官政의 시비가 나오는 곳이었다. 교임은 이러한 향교의 대표자요, 운영자였기 때문에 향촌에서의 사회적 위치는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교임들은 敎化를 주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교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기강과 명분을 확립하고 양반우위의 신분적 위계질서를 유지할 목적에서였다.
장의는 도유사를 보좌하여 이러한 교임들의 職掌을 수행하는 이들로서 향교 운영의 實務를 담당한 이들이다. 본 문서에 드러나는 것이 단지 인명뿐이지만 비안향교에 남아 있는 도유사안과 유안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문서가 작성될 18세기 중반의 비안의 주요 성관 분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비안향교의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이들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본 장의안에 등재된 장의들의 성씨들을 살펴보면 張氏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卞 17명, 金 15명, 李 12명, 朴 11명, 鄭 3명, 孫·權 각 2명, 申 1명 등으로 전체적으로 도유사 역임 성씨와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자료적 가치
18세기 중반의 비안향교의 교임 중 장의들의 인명을 기록한 자료이다. 장의는 도유사를 보좌하여 이러한 교임들의 職掌을 수행하는 이들로서 향교 운영의 實務를 담당한 이들이다. 본 문서에 드러나는 것이 단지 인명뿐이지만 비안향교에 남아 있는 도유사안과 유안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문서가 작성될 18세기 중반의 비안의 주요 성관 분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비안향교의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이들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