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내용
慶尙道 聞慶縣 소재 聞慶鄕校의 靑襟錄이다. 1751년부터 1775년까지 10회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모두 215명의 儒生을 수록해 놓았다. 청금록의 본문은 1751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申光岳의 序文과 유생의 명부로 구성되어 있다.
문경향교 齋長이었던 신광악의 서문에서는 청금록의 작성 경위를 간략히 언급해 놓았다. 서문에는 먼저 청금록이 곧 儒案이니, 안동과 상주 같은 큰 고을이든 예천과 함창 같은 작은 고을이든 모두 청금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18세기 무렵 영남 지방의 향교에서 일반적으로 校生과 구분하는 청금록이 작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時額儒生’은 鄕任으로 擬望하지 못하나, 우리 읍은 해수가 차지 않아도 통용하기 때문에 매우 개탄스럽다고 하였다. 그래서 城主께서 부임한 후 향교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 1751년 3월, 長老와 少年들이 모든 모인 자리에서 먼저 鄕案을 바르게 하고, 이어 校錄을 닦았는데, 당시 聞慶縣監은 1750년 2월부터 1753년 4월까지 재임했던 洪?이며, 향안은 ‘舊鄕案’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문경향교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校錄에는 고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宿士와 재주 있는 소년을 지명해서 적으니 모두 40여 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로 더불어 약속하기를 이 기록에 들어간 자는 鄕堂이 功曹照薦 하지 못하게 하고, 이 기록에 참여한 자가 빈궁하다 하여도 감히 出品하지 못하게 했는데, 대개 聖廟가 유교의 도를 중히 여기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時額儒生’을 향임으로 擬望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한 번 강조한 부분이다. 서문 말미에는 향후 모든 군자가 힘써 청금록을 전수하여, 우리들이 立規한 뜻을 바꾸지 말 것을 당부해 놓았다.
청금록의 유생 명부는 모두 10회에 걸쳐 작성되었다. 첫 번째 명부는 본 서문이 작성되던 1751년 3월 30일의 것으로 유일하게 명부 말미에 都有司 申, 會員 蔡, 申, 金의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서문에서 밝힌 대로 40명의 유생이 수록되어 있으며, 한 군데의 削籍 흔적이 확인된다. 입록자 40명을 성씨별로 나열하면 申氏 16명, 金氏 9명, 李氏 6명, 閔氏 2명, 朴氏 2명, 南氏, 柳氏, 鄭氏, 蔡氏, 高氏 각 1명 순이다. 두 번째 명부부터 열 번째 명부는 새롭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기존 청금록에 加錄된 인물을 수록해 놓았다. 두 번째 명부는 1751년 8월 24일 加錄된 것으로 金氏 6명, 李氏 6명, 申氏 5명, 蔡氏 3명, 鄭氏 1명 등 모두 21명을 수록해 놓았으며, 削籍 흔적이 한 군데 있다. 세 번째는 1755년 2월 초3일의 명부로 申氏 5명, 李氏 5명, 金氏 3명, 高氏, 權氏, 南氏, 閔氏, 宋氏, 鄭氏, 趙氏, 蔡氏, 崔氏 각 1명 순으로 모두 22명이 확인되며, 削籍 흔적은 세 군데다. 네 번째는 1757년 8월 초7일의 명부로 申氏 7명, 朴氏 2명, 權氏, 金氏, 李氏, 黃氏 각 1명 등 13명을 수록해 놓았으며, 削籍 흔적은 한 군데다. 다섯 번째 1763년 8월 초4일 명부에는 金氏 6명, 申氏 5명, 李氏 4명, 南氏 2명, 權氏, 蔡氏 각 1명 등 19명을 수록하였으며, 削籍 흔적이 한 군데 나타난다. 여섯 번째 1768년 8월 초1일 명부에는 모두 24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申氏 7명, 李氏 7명, 金氏 5명, 高氏, 南氏, 全氏, 鄭氏, 蔡氏 각 1명이며, 한 군데의 削籍 흔적이 있다. 일곱 번째 1769년 2월 초4일 명부에는 李氏 6명, 金氏 3명, 申氏 3명, 閔氏 2명, 姜氏, 權氏, 南氏, 柳氏, 張氏, 洪氏 등 모두 20명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열 번째 명부까지는 각각 두 군데의 削籍 흔적이 확인된다. 여덟 번째 명부는 1770년 8월 초4일의 것으로 金氏 6명, 李氏 5명, 申氏 3명, 權氏 2명, 閔氏 2명, 南氏, 柳氏 각 1명 등 모두 20명이 수록되어 있다. 아홉 번째 명부는 1774년 3월 초10일의 것으로 모두 22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성씨별로는 申氏 11명, 南氏 2명, 柳氏 2명, 李氏 2명, 權氏, 元氏, 張氏, 趙氏, 洪氏 각 1명 순이다. 마지막 열 번째 1775년 8월 초2일 명부에는 申氏 4명, 金氏 3명, 南氏 2명, 權氏, 李氏, 張氏, 鄭氏, 洪氏 등 모두 14명을 수록해 놓았다. 이상의 수록자를 합산하면 총 215명이 확인되며, 성씨별로 나열하면 申氏 66명, 李氏 43명, 金氏 42명, 南氏 11명, 權氏 8명, 閔氏 7명, 蔡氏 7명, 柳氏 5명, 鄭氏 5명, 朴氏 4명, 高氏 3명, 張氏 3명, 洪氏 3명, 趙氏 2명, 姜氏, 宋氏, 元氏, 全氏, 崔氏, 黃氏 각 1명 순이다.
한편 본 청금록에서 削籍 흔적은 총 열여덟 군데이며, 첫 명부와 매 加錄 명부마다 확인된다. 削籍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문경현 내에서 가문·당색·신분 간의 갈등이 특정 시기에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입록자가 청금록 등재 이후 改名했을 경우 이름 아래에 개명된 이름을 부기하였으며, 등재 이후 生進試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司馬’라고 부기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인적구성과 문경현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청금록은 향교의 유생 명부로 일반 校生과 구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지역 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각 향교는 16~17세기부터 上額·中額·下額, 東齋儒生·西齋儒生, 額內·額外와 같은 구분을 짓기 시작하였다. 해당 고을을 대표하는 사족 이외에도 향교에는 庶孼, 平民, 그리고 避役을 위해 입록한 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적 구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성장한 세력, 즉 鄕族 또는 新鄕이라 불리는 세력들은 기존 사족들과 함께 교생안에 입록하려 했고, 사족들은 보다 확고한 신분 구별을 위해 청금록이라는 별도의 명부를 작성해 나갔다. 문경현 지역에 언제부터 청금록이 작성 된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늦어도 18세기 중엽 무렵에는 신분적 배타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금록 작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문에서는 청금록에 입록된 유생이 향임으로 照薦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구절이 있는데, 이 또한 조선후기 향임직을 신향들이 장악해 나가는 반면 舊鄕들은 향임직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청금록 작성을 통해 이들과 청금유생의 신분적 混淆를 막으려는 의도가 확인되는 부분이다.
한편 청금록에는 모두 20개 성씨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성씨 가운데 申氏, 李氏, 金氏, 南氏, 權氏, 閔氏, 蔡氏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신씨는 16세기 이래 문경현 지역의 대표적인 재지사족 가문으로 자리매김한 平山申氏 가문이다. 문경향교에는 17세기 전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舊鄕案’이 전하는데, 여기에도 평산신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가문이 향교와 유향소 운영의 주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