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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비안향교(比安鄕校) 청금록(靑衿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G.1710.4773-20150630.Y15325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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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작성시기 1710
형태사항 크기: 34 X 2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의성 비안향교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의성 비안향교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안내정보

경인년 7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청금록〉으로 액내, 액외의 구분 없이 56명(입격 2, 삭제 4)이 등재되어 있으며 5명이 추록되어 있는 명부이다. 인명과 문서 작성 당시 생사 상황을 인명 상단부에 ‘헌’이라는 표기로 별도로 추기하였을 뿐 별다른 서문이나 절목 등의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삭제된 이들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문서 말미에는 현감의 수결과 별유사 2인, 도유사 1인, 장의 2인, 유사 1인의 수결을 날인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상세정보

1710년 7월에 작성된 비안향교(比安鄕校) 청금록(靑衿錄)으로 액내외의 구분없이 총 61명의 인명을 입록함.
자료의 내용
庚寅年 7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청금록〉으로 額內, 額外의 구분없이 56명(入格 2, 삭제 4)이 등재되어 있으며 5명이 추록되어 있는 명부이다. 인명과 문서 작성 당시 생사 상황을 인명 상단부에 ‘?’이라는 표기로 별도로 추기하였을 뿐 별다른 序文이나 節目 등의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삭제된 이들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문서 말미에는 縣監의 수결과 별유사 2인, 도유사 1인, 장의 2인, 유사 1인의 수결을 날인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인재양성과 향촌교화를 위해 양반은 물론 평민까지도 16세 이상이면 校生으로 향교에 입학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향교의 교생에게는 軍役의 면제, 무상교육, 하급관리로의 진출 등 각종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郡縣의 大小에 따라 교생의 수가 차등적으로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법정 액수의 규정은 향교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제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정이 반영되면서 서얼 및 평민층의 자제의 입교, 避役을 위한 입교 등 점차 폐단이 늘어나는 상황과 결부되면서 향교는 더 이상 지방 士族들 중심으로만 작용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윽고 향교가 가진 교육적 기능이 상실되어 가면서 재지사족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진 곳으로 변모해 가는 상황으로 치달아 갔다. 이에 향교 교생의 본연의 임무인 교육, 제향, 지방민들의 교화라는 역할의 향교 존재의 이유는 거의 지켜지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특권만이 남발되어 조선 전체의 군역 부족 등의 부작용만을 낳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교생고강을 실시하는 등 향교의 실질적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하지만 이는 오히려 양반사족 자제들의 향교 교생으로의 입학을 회피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후기로 오면서 양반들의 군역면제가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에 편승하여 부작용은 더욱 심화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양반사족들은 교생으로의 향교 입학을 회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문묘가 배치된 향교는 국가 이념인 유학이 지방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갈수록 祭享의 장소로서 오히려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갔고, 어느 지역에서나 文廟배향행사는 유교행사이자 유림의 행사였으므로 지방의 지배층들로서는 이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향교는 지방의 유일한 官學이자 孔子의 위패를 모신 성리학 전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양반사족들은 종래의 교생으로의 입학과 향안의 입록을 피하는 대신 그들만의 명부인 靑衿錄을 작성하고 스스로 청금유생이라 칭하면서 향교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이다.
청금록에 입록된 이들은 평민, 庶孼들로 구성된 교생과 대비되는 존재들로 校任과 더불어 향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구성요소였다. 청금록의 작성시기는 대개 2월과 8월에 집중되지만, 반드시 이러한 시기에 시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록되는 인원에 있어서도 定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여서 사족의 명부로서 정액의 개념이 없었거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 작성 연도의 간지가 ‘경인’년으로 되어 있는데, 비안향교에 현전하는 나머지 2건의 청금록과 이전에 작성되어진 유안 등을 비교해 보면 경인년은 1714년임을 알 수 있다. 18세기 초반으로 넘어 오면서 비안지역은 사족층의 구성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본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서는 뚜렷한 성씨의 변동을 살펴볼 수는 없다. 즉 입록된 이들의 성씨가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하겠다.
자료적 가치
18세기 초반에 작성된 비안향교 〈청금록〉으로 비안지역을 재지적 기반으로 한 청금유생들의 인적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비안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여타의 인명부 관련 문서들과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걸쳐 생산된 문서들의 중간과정의 인적구성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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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衿錄
庚寅七月日比安
? 朴承先
? 卞三遇
? 金弘重
? 金應秋
? 張斗杓
? 金泰有
? 金道源
? 鄭元僑
■■■
? 鄭後僑
張漢遇
金鼎三
? 金纘曾
金萬銖
朴仁章
? 卞楚和 入格
? ■■■
? ■■■
金奉秋
? 金弼夏
? 金重錫
? 金呂重
? 朴浩然
? 金萬有
? 鄭東僑
朴泰然
? 卞再和
? 朴玄錫
張是載
? 張是翰
■■■
? 孫命三
張世奎
? 卞震和
? 朴粲然
? 卞爾和
金鼎九
? 卞宗和
? 金敏秋
金遇兌
? 張世雄
張五相
李大蕃
卞景和
? 李大益
卞有和
鄭錫徵
? 張五奎
卞千秋
李大恒
權{?+業} 入格
? 李大咸
? 李亨千
卞後和
李大謙
李大升
? 張粲然
卞泰和
? 朴元錫
朴壽崑

卞準和
金震珩
張世堂
? 鄭世鵬
金師式

縣監 [手決]
別有司 金 [手決]
張 [手決]
都有司 金 [手決]
掌議 李 [手決]
卞 [手決]
有司 卞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