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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년 선산향교(善山鄕校) 청금록(靑衿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G.1689.4719-20150630.Y15326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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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선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작성시기 1689
형태사항 크기: 36 X 30.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구미 선산향교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구미 선산향교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안내정보

1689년 선산향교(善山鄕校) 청금록(靑衿錄)
1689년에 작성된 선산향교 청금록으로 선산지역의 양반사족의 명부이다. 8월 8일에 처음 기록하여 ‘還錄’, ‘新錄’으로 추록하고 있다. 인명을 기재하고 이어 일부 개명만 부기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기입되어 있다. 당해연도의 문서 말미에는 상유사, 장의, 재중 등의 성씨와 수결을 날인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尹熙勉,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姜大敏,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상세정보

1689년에 작성된 선산향교 청금록으로 선산지역의 양반사족의 명부
자료의 내용
1689년에 작성된 선산향교 청금록으로 선산지역의 양반사족의 명부이다. 8월 8일에 처음 기록하여 ‘還錄’, ‘新錄’으로 추록하고 있다. 인명을 기재하고 이어 일부 개명만 부기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기입되어 있다. 당해연도의 문서 말미에는 상유사, 장의, 재중 등의 성씨와 수결을 날인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청금록》은 조선후기 향교의 靑衿儒生을 기록한 名簿이다. 그리고 청금유생은 향교에 출입하였던 양반사족의 명부로서 평민 또는 서얼들로 이루어졌던 校生과 대비되는 존재들이었다. 당연히 이들 청금유생은 校任과 더불어 향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구성요소이자 향교 운영의 담당자였다. 이러한 교생과 청금유생의 분화, 즉 청금록이 작성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仁祖년간 교생고강의 실시와 과거응시 자격부여라는 2가지의 요인을 들 수 있다.
먼저 교생고생의 경우, 조선초기 국가에서는 인재양성과 향촌교화를 위해 양반은 물론 평민까지도 16세 이상 이면 교생으로의 입학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생에게는 軍役免除를 비롯한 무상교육 및 하급관리로의 진출 등의 여러 특권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특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군현의 등급에 따라 교생의 수를 규정하였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교생의 수는 府, 大都護府, 牧은 90명, 都護府는 70명, 郡은 50명, 縣은 30명으로 이는 世祖代의 액수에서 두 배 정도 증액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생의 정원은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켜졌다.
교생에 대한 정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이후. 양반사족들은 額內校生으로 향교에 입교하여 향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에 반해 군역회피를 목적으로 한 非양반층의 정원 외의 입교 또한 이루어졌으며 정원 외의 교생을 額外校生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액외교생은 점차 증가하였고 마침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생의 증가는 군역 부족의 큰 원인이 되었고 교생의 증가로 인해 교생의 지위 또한 雜類라 인식될 만큼 악화되고 있었다. 중앙정부와 양반사족의 입장에서 교생의 증가현상은 큰 위협이 되었다. 우선 군역부족의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교생으로의 입교를 통한 평민의 광범위한 신분상승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지방에서의 官學의 상징인 향교가 양반사족이 아닌 평민교생에 의해 장악되고 제례를 비롯한 유교의식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은 신분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校生考講을 통해 불법적이고 비대해진 교생집단을 정비하려 하였다.
우선 교생을 고강하여 落講者는 軍役에 보충한다는 ‘落講者直定軍役’의 원칙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교생고강이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았고 고강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고강대상의 범위와 낙강자에 대한 처리의 문제였다. 이는 양반사족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기에 조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다.
인조의 이와 같은 강력한 교생고강법은 현실적으로 강행되기 어려웠다. 갑작스러운 고강의 실시는 군역에 降定됨을 의미하였기에 사족 뿐만 아니라 비사족교생 모두가 반발하였다. 더욱이 인조의 주장으로 四部學生이 고강에서 면제되자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었고 교생고강이 勸學보다 군액확보에만 치우쳐 先後가 전도되는, 즉 향교의 설립목적이 훼손된다는 반대여론이 심화되었다. 결국 인조가 동의하였던 강력한 낙강정군의 고강법은 시행되지 못하고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절충안은 낙강자를 당장 군역에 降定치 말고 收布한 뒤 3년간의 講習기간을 주고 다시 고강하여 그 때도 낙강하는 경우 군역에 강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낙강자 처리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진통 끝에 인조 4년(1626) 교생고강법의 세부규칙이 마련되고 곧 시행되었으나 곧 정묘호란의 발생으로 고강은 중단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민심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생고강의 강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인조 22년(1644) 교생교강은 다시 거론되어 〈校生考講事目〉의 반포를 통해 구체적인 원칙이 재정비되었다. 제정된 〈校生考講事目〉은 액내와 액외교생 모두를 고강하고 낙강할 경우 벌포 대신에 武學에 降定하고, 3년 뒤 무학을 試才하여 또다시 才落할 경우에는 영구히 軍保에 강정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교생고강은 무자격 교생들을 도태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반면에 양반사족의 액내교생 회피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임란 후 군역면제라는 신분적 특권이 점차 확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굳이 향교에 입교할 필요가 없었던 사족들은 향교를 점차 외면하는 경향이 심해져 갔다. 이에 조정에서는 사족들의 향교입학을 강제하기 위해 과거응시자격을 校籍에 등재된 자로 제한하게 하는 조치를 교생고강과 함께 실시하였다. 교생고강이 실시되고 과거응시자격을 校籍에 등재된 자로 제한하게 되자 양반사족들은 종래의 액내교생에 더 이상 이름을 올리지 않고 그들만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게 되었다. 《儒案》 또는 《靑衿錄》 등이 그 결과물로 양반사족들은 이러한 양반사족들 만의 명부를 따로 작성함으로써 考講을 회피하는 동시에 과거응시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금록》의 작성 후 명칭에 있어서도 더 이상 교생이 아닌 스스로 儒生으로 칭하여 교생들과의 신분적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였다.
청금록에 입록된 청금유생들은 평민, 서얼들로 이루어졌던 校生과 대비되는 존재들로 향교교임과 더불어 향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구성요소이자 향교 운영의 담당자였다. 본 문서는 이러한 교생과 청금유생의 분화, 즉 청금록이 작성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교생고강의 실시와 과거응시 자격부여라는 2가지 요인이 작용한 이후에 작성되어진 것이다. 입록 연도에 대해 ‘기사’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입록된 인물들이 선산향교에 소장된 2건의 청금록에도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89년으로 특정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선산향교 청금록으로 선산지역을 재지적 기반으로 한 청금유생들의 인적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선산향교 소장 향안 등과 비교하여 청금록에 입록된 자들의 일면을 살펴보고, 선산의 향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尹熙勉,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姜大敏,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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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靑衿錄
己巳八月初八日改錄
沈宜祏
朴來觀
李學延
姜在修
李昱
沈能煥
金鼎壽
朴仁浩
李景暹
沈能敎
朴來陽
金益壽
李景沆
沈宜生
李永穟
李天峻
沈宜袼
金普溫
洪始雨
沈宜淳
權星度
沈耆之
李明峻
趙尙淳
李德峻
沈宜澈
金學淵
崔鎭華
郭瀚
李鳳峻
金圾
權義祐
金㙉

上有司 李 [手決]
掌議 申 [手決]
金 [手決]
齋中 金 [手決]
朴 [手決]
李 [手決]
金 [手決]
曺 [手決]
金 [手決]
李 [手決]
金 [手決]
李 [手決]
柳 [手決]
郭 [手決]
同日改薦還錄
郭濂
金■
曺精道
金學淳
郭汶
曺昌道
金鱗一
金必鳴
盧光錫
李景宇
宋應命
曺以道
尹發
金晦根 改潤根
李必用
盧尙楨
金松久
申魯淵
朴萬興
權訥
朴光憲
曺漢宗
金禹圭
朴漢祚
李成翼
田性禹
金崑壽
金沂源
李鴻逵 出品
李正彬
鄭文輝
李克元
金聲鐸
朴天箕
呂麒俊
柳成渭
金■
朴天鳳 改天覺
田鍾石
李奎燦
黃爾瓊
洪萬休
李慶東
李斗彬
宋祥元

上有司 李 [手決]
掌議 申 [手決]
金 [手決]
齋中 金 [手決]
朴 [手決]
李 [手決]
金 [手決]
曺 [手決]
金 [手決]
李 [手決]
柳 [手決]
金 [手決]
郭 [手決]
同日新錄
朴光穆
李根普
呂龜俊
柳希玭
權明祐
趙雲鵬
康宅揆
金鯉淵
金照鎭
白圭豊
金瓚
李景福
崔雲範

上有司 李 [手決]
掌議 申 [手決]
金 [手決]
齋中 朴 [手決]
金 [手決]
曺 [手決]
李 [手決]
金 [手決]
金 [手決]
李 [手決]
柳 [手決]
金 [手決]
郭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