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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년 비안향교(比安鄕校) 동몽안(童蒙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G.1683.4773-20150630.Y15325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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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작성시기 1683
형태사항 크기: 31 X 2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의성 비안향교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의성 비안향교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안내정보

계해년 5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동몽안〉이다. 본 문서에는 액내동몽 31명과 액외 11명이 계해년에 입록되었고, 12년 후인 을해년 9월에 8명이 추록되었고, 또 다시 6년 후인 신사년 4월에 7명이 추록되어 총 57명의 동몽들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총 3번의 입록과 추록에 있어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기된 사항이 없다. 각 당해의 입록 시에는 말미에 현감과 향교의 직임인 도유사와 장의 유사 각 1인의 수결로 마무리하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상세정보

계해년 5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동몽안〉으로 총 57명의 동몽들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음
자료의 내용
癸亥年 5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童蒙案〉이다. 본 문서에는 액내동몽 31명과 액외 11명이 계해년에 입록되었고, 12년 후인 을해년 9월에 8명이 추록되었고, 또 다시 6년 후인 신사년 4월에 7명이 추록되어 총 57명의 동몽들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총 3번의 입록과 추록에 있어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기된 사항이 없다. 각 당해의 입록 시에는 말미에 현감과 향교의 직임인 都有司와 掌議, 有司 각 1인의 수결로 마무리하고 있다.
儒家의 교육은 크게 小學과 大學의 두 단계로 구분되며 조선시대 童蒙敎育은 소학 단계의 교육에 해당한다. 이 때 ‘童蒙’이란 冠禮를 치르기 전의 어린 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四學과 鄕校의 입학가능 연령에 대한 규정들을 고려해볼 때, 법제상으로는 대략 8세에서 15세 전후의 학생들을 지칭한다. 이러한 학령의 구분은 ‘8세에 소학에 들어가고 15세에 대학에 들어간다.’는 교육단계에 대한 유가의 오래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학단계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과 사부학당, 향교, 그리고 서원의 교육은 시간적 순서로나 이론적 순서로나 그 이전 단계인 동몽교육의 내실있는 기초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經國大典』을 비롯한 조선시대 법전에는 동몽교육을 전담하는 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동몽에 관한 연원을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동몽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15세기에는 나타나는 바가 없고,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16세기 정책입안자들은 동몽과 연련된 연원을 그 이전 시대, 즉 15세기로 소급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종1년(1506) 朝講에서 나온 논의를 살펴보면, 신세호가 아뢰기를 "童蒙學은 옛적에 동몽들을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학교가 廢弛하여 과부의 아들이 능히 배우지 못하고, 또 비록 부형이 있더라도 만약 그 부형이 공부를 안한 자라면 역시 공부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청컨대 옛법을 거듭 밝혀서 동몽학을 세워 배울 수 있는 길을 넓히소서."하였다.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 동몽들이 스스로 학교에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하자 지사 권균이 아뢰기를 "童蒙訓導는 옛적에 遞兒職이 있어서 녹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該曹에 물으라."하였다. 라고 하여 동몽훈도는 체아직으로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일반 서민자제들도 맡아서 가르쳤고, 그들이 동몽들을 가르쳤던 곳을 동몽학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옛법과 옛적의 기억은 15세기의 것임이 분명하다. 중종 11년(1516) 11월의 4일자 실록의 기사를 보면, 당시 參贊官이었던 김안국이 동몽훈도의 수를 증원하자고 주장한 바 있고, 중종 23년(1528) 特進官 손주는 조강에서 인재양성을 논하며 ‘동몽에서 사학에 들어가고 사학에서 성균관에 들어간다.’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16세기 정책입안자들은 동몽학을 국초부터 존재했으며, 성균관이나 사부학당과 사실상 구분되는 별도의 강학처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비안향교를 비롯한 몇몇 향교에서 대개 ‘동몽안’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안 등에 ‘동몽’이라는 題名으로 동몽의 명단이 수록되어 남아 있는 경우를 통해서 학교에서의 동몽을 구분하여 명단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즉 교수훈도 등이 이들을 교육한 후에 교생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규정이 드러나지 않아 동몽의 경우 향교별로 교생의 수를 차등을 주었던 것과 같은 정액제한이 있었는지, 신분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사항도 별도의 기록이 없어 다만 나이가 교생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과 예비교생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라고 하겠다.
비안현의 姓氏는 比屋에 朴, 孫, 袁, 張과 來姓으로 鄭, 羅氏가 있었고 安貞에 吳, 林, 羅, 朴氏와 續姓으로서 김씨가 있었다. 그리고 新坪에는 속성으로서 彭, 黃, 林氏 외에 卞, 張, 金, 鄭, 禹氏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성씨의 구성은 본 현의 향청, 향교에 보관된 각종 자료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본 문서에 등장하는 동몽들의 성관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들이 본관과 출신성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안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가문의 자제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성관들이 입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였던 17세기 후반의 비안의 주도세력의 족적기반이 강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비안향교를 비롯한 몇몇 향교에서 대개 ‘동몽안’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안 등에 ‘동몽’이라는 題名으로 동몽의 명단이 수록되어 남아 있는 경우를 통해서 학교에서의 동몽을 구분하여 명단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교수훈도 등이 이들을 교육한 후에 교생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본 문서를 그러한 것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인명록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이미지

원문 텍스트

童蒙案
朴泰然
金道貫
鄭鳴周
金纘曾
癸亥五月日比安縣童蒙
丘世俊
張自顯
張是載
張漢哲
金世弼
金國弼
金是夏
金世哲
李漢元
李漢宗
張漢翁
張世傑
朴尙烈
卞泰先 改名三逢 年滿
張漢一
卞天先 改名三建 年滿
金百?
林喜初
額外
姜碩櫓
卞惟碩
金哲光
郭晩泰
申漢遇
秦碩哲
南昌善
金弼興
禹好言
金碩望
金順鳴
權元益
朴玄錫
張弼奎
丘而山
卞次和
金屹
卞喬先 改名三延 年滿
孔聖興
張允傑
乙亥九月日
縣監 [手決]
金世榮 都有司 卞 [手決]
卞國和 反武 掌議 金 [手決]
朴東相 反武 都有司 李 [手決]
張萬善 張 [手決]
申重綱
權振漢
卞培先
卞纘先
都有司 李 [手決]
掌議 卞 [手決]
有司 金 [手決]
際 李 [手決]
辛巳四月日追入
童蒙
金孝曾

縣監 [手決]
有司 金 [手決]
掌議 權 [手決]
都有司 金 [手決]
追錄
朴世漢
朴世杰
卞義和 反武
李漢杰
崔有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