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9년 비안향교(比安鄕校) 유안(儒案)으로 유생을 액내와 액외로 구분하여 기록한 인명부
자료의 내용
己酉年 9월에 작성된 비안향교 〈儒案〉으로 액내 30명, 액외 28명 등 총 58명의 인명을 기록하고 있다. 비안향교에 소장된 유안 중 3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앞선 유안이 작성된 지 2년이 경과한 1669년에 작성된 것이다. 앞선 2건의 유안과 마찬가지로 액내는 金, 張, 禹, 鄭, 卞, 朴, 李, 權만이 입록되어 있고, 액외는 이외에도 南, 郭, 林씨가 더해지고 있으며, 2년전,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적구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비안향교의 정원은 縣 소재 향교로서 법정액은 30명이었는데, 본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 액내 정원 수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문서에 입록된 이들의 인명만으로는 실질적 액내와 액외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비안향교에 현전하는 인명록의 성격을 가진 童蒙案, 靑衿錄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비안향교는 校生案이 현전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생도의 분화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유안과 청금록 등에 구분을 액내와 액외로 하고 있는 등의 기록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추록하는 과정을 통해 보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안향교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필요성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유안에 입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안 지역사회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비안향교의 유안의 입록인원의 수는 文件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문서를 포함한 17세기 중후반의 문서에서는 액내 30~35명, 액외에 19~28명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조선조의 전국의 군현에는 ‘一邑一校’의 원칙으로 향교가 설치되었고 향교에 입록된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전이 軍役의 면제였다. 또한 본격적으로 서원이 건립되기 전의 향교는 향촌사회 내에서 관학기관으로서 교육과 제향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향촌사회의 제문제를 논의하는 하나의 향촌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의 士族들은 향교출입을 통해 향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들의 신분적 우위를 점하고 유지하려고 했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향교입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권의식은 기저층에게 까지 확대, 편승하였고 이는 향교의 생도들이 신분적으로 혼탁해지는 것으로 변모하자 양반유생들은 그들의 명부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그들의 특권을 독점해나가는 방편으로 각종 인명부를 양산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평민층의 입교가 증가하게 되면서 양반층은 액내, 그 외의 계층은 액외로 구분지었던 것이 본 문서에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비안향교의 경우 교생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들이 대부분 17세기 중반에 작성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반까지 활발하게 작성되다가 이후부터는 교임들의 명부 작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안이라는 題名으로 작성되던 것이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청금록으로 분화가 되는데 이는 액내 유생들의 명부만을 따로 분절하기 시작하여 액외와의 차별을 두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향교 교생으로서 액내와 액외만으로 같은 문서에서 인명부를 작성하던 것을 비양반층의 입록과 명백히 구분짓기 위해 청금록이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중반에 작성된 비안향교 유안으로 당시 비안향교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비안향교에 소장된 교생관련 인명록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의 것들로 집중되어 있는데 본 문서를 통해 당시 비안향교의 인적구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비안의 재지적 기반을 갖춘 사족들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