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7년부터 1651년까지 작성된 선산향교 청금록으로 선산지역의 양반사족의 명부
자료의 내용
1637년부터 1651년까지 작성된 선산향교 청금록으로 선산지역의 양반사족의 명부라 할 수 있겠다. 癸丑 8월 19일을 시작으로 戊寅 2월, 己卯 8월, 庚辰 2월, 辛巳 2월, 同年 8월, 壬午 8월, 癸未 정월, 甲申 8월 2차례, 丙辰 2월, 丁亥 2월, 同年 8월, 戊子 2월, 同年 윤3월, 己丑 2월, 同年 8월, 庚寅 8월, 辛卯 정월, 同年 2월, 同年 3월 등 총 15년간 20차례에 걸쳐 추록하고 있다. 인명을 기재하고 이어 부기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신상의 변동을 적시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기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해연도의 문서 말미에는 掌議 및 上有司의 성씨와 手決을 날인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향교의 교생에게는 군역면제 등 각종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군현의 대소에 따라 교생의 수가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규정은 향교 본연의 역할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정과 서얼 및 평민층의 입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과 결부될 뿐만 아니라 향교가 더 이상 사족들만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않게 되고, 향교가 가진 교육적 기능이 상실되어 가면서 사족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한계를 가진 곳으로 변모해 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향교 교생의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지방민들의 교화라는 역할의 향교의 존재 이유는 거의 지켜지지 못하게 되어 군역 부족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교생고강을 실시하는 등 교생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하지만 이는 오히려 양반 자제들의 향교 교생으로의 입학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조선후기로 오면서 양반들의 군역면제가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에 편승하여 부작용은 더욱 더 심화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양반들은 교생으로의 향교 입학을 회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문묘가 배치된 향교는 국가 이념인 유학이 지방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갈수록 제향의 장소로서 오히려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갔고, 어느 지역에서나 문묘배향행사는 유교행사이며 유림행사였으므로 지방의 지배층들로서는 이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향교는 지방의 유일한 관학이자 공자의 위패를 모신 성리학 전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양반들은 종래 교생으로의 입학과 향안의 입록을 피하는 대신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고 스스로 靑衿儒生이라 칭하면서 향교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리고 당시 청금유생으로 입록된 인물들은 향안 및 서원안에도 동시에 입록된 지역의 유력집안 사람들이었으며 이는 당시 작성된 청금록과 향안, 서원안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지사족이란 ‘在地’와 ‘吏族’에 대칭되는 신분으로서의 ‘士族’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향촌사회에서 중소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과 사족으로서의 신분적 배경을 가진다. 이들은 점차 향리로부터 향촌사회 운영권을 장악하여 16세기 중, 후반경부터 그들 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留鄕所, 鄕案, 鄕規 등이 조직되고 작성되었으며, 서원이 건립되기도 하였고, 향약, 동약, 동계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재지사족은 대체로 16, 17세기 향안에 입록될 수 있는 존재들로서 스스로를 門閥, 世族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유향소를 운영하고, 향교와 서원을 출입하며, 향약 또는 동계, 동약의 실시를 주도해가던 계층이었다. 이러한 사족들이 청금록이라는 별도의 유생명부를 만들고 향교에 출입하면서 향교 운영에 간여하였던 것이다.
청금록에 입록된 청금유생들은 평민, 서얼들로 이루어졌던 校生과 대비되는 존재들로 향교교임과 더불어 향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구성요소이자 향교 운영의 담당자였다. 본 문서는 이러한 교생과 청금유생의 분화, 즉 청금록이 작성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교생고강의 실시와 과거응시 자격부여라는 2가지 요인이 작용한 이후에 작성되어진 것이다. 확실한 기록이 없지만 중간중간에 인위적으로 삭적한 흔적이나 ‘還錄’, ‘反武出’ 등의 기록으로 보아 청금록이 작성된 시점에서는 신분적 위계질서를 더 강화하였거나, 입록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러한 증거라 하겠다.
청금록의 작성시기는 대개 2월과 8월에 집중되었지만, 반드시 그러한 시기에 시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입록되는 인원에 있어서도 정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에 이르기까지여서 양반사족의 명부로서 정액의 개념이 없었거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씨의 분포는 다양하나 기록이 인명에 한정되어 있어 본관 등의 나머지 사항은 전혀 알 수 없다.
자료적 가치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중반에 작성된 선산향교 청금록으로 선산지역을 재지적 기반으로 한 청금유생들의 인적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선산향교 소장 향안 등과 비교하여 청금록에 입록된 자들의 일면을 살펴보고, 선산의 향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尹熙勉,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姜大敏,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