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03년 선산향교(善山鄕校) 향안(鄕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G.1603.4719-20150630.Y1532603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선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작성시기 1603
형태사항 크기: 34.5 X 20.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구미 선산향교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구미 선산향교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안내정보

1603년에 작성된 善山鄕校 《鄕案》이다. 당시 선산향교의 향중사류들의 명부로서 총 49명의 인명과 그들의 官職 및 品階, 職任 등이 기록되어 있고 본관이나 자호, 생년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총 49명으로 14개의 성관 중 金氏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李氏와 朴氏, 崔氏, 許氏 등 순이다. 입록자의 관직 및 직임 중 가장 많은 것은 幼學으로 11명, 이어 郡守, 參奉, 判官, 縣監 등 문무관직 역임자와 生進試 입격자로 이루어져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尹熙勉,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姜大敏,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상세정보

1603년에 작성된 선산향교 향안
자료의 내용
1603년에 작성된 善山鄕校 《鄕案》이다. 당시 선산향교의 향중사류들의 명부로서 총 49명의 인명과 그들의 官職 및 品階, 職任 등이 기록되어 있고 본관이나 자호, 생년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총 49명으로 14개의 성관 중 金氏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李氏와 朴氏, 崔氏, 許氏 등 순이다. 입록자의 관직 및 직임 중 가장 많은 것은 幼學으로 11명, 이어 郡守, 參奉, 判官, 縣監 등 문무관직 역임자와 生進試 입격자로 이루어져 있다.
향안이란 일종의 鄕紳錄으로서, 그 지방에 있는 유력인사, 즉 鄕大夫, 士들로서 品藻가 뛰어난 이들을 選錄한 것을 말한다. 현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관리의 銓注에 참고로 하는 중앙의 政案과 같이 세족, 顯族, 右族 등으로 불리우는 향중사류들의 명부임을 알 수 있다. 향중사류란 품관, 즉 유향품관으로서 고려 말 각종 軍功으로 첨설직을 받았던 중앙관인群이 조선건국과 함께 대거 귀향조치가 단행되자, 본관지에 세거하면서 견고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 나간 계층을 말한다. 재지지주로서 강한 토호적 성격을 띄게 되는 이들은 재지사족, 혹은 土姓兩班들로서 一鄕의 기강확립과 민속 교화를 담당하는 세족으로 발전해 나갔는데 ‘세족’이란 문벌과 地閥을 갖춘 사족이란 의미로, 여기에는 토성에서 상경종사하였다가 낙향한 가문, 토성에서 재지사족으로 성장한 가문, 타지역출신으로 이주하여 벼슬, 학문, 덕행을 갖춘 가문들로서 이들이 바로 향안에 입록될 수 있는 계층들이었다.
조선시대 각 고을에는 자치행정기구인 留鄕所가 운영되고 있었다. 유향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명부가 바로 향안으로서, 향안에 입록된 이들은 그 지방의 顯族만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향권을 장악해 온 재지사족들이었다. 이들은 조상대대로의 세거지에 토착하여 경제적, 문벌적으로 강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중앙권력에 대립해 온 계층들로 권력의 중앙 집중 정책에 따라 점차 지방제도가 정비되고 수령권이 강화되자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권과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향안을 작성하고 유향소를 통하여 향촌사회를 지배해 나갔던 것이다. 특히 향촌사회에 대한 모든 문제는 반드시 鄕會를 통해서 처리했고, 이때 여기에 참여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향안에 등재된 인물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향안은 재지사족들의 자기과시, 또는 자기방어적 차원에서 작성되어 폐쇄적이면서 배타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향안에 입록되어야 비로서 양반으로서의 대우는 물론, 좌수, 별감이라는 鄕任에도 선출될 수 있고, 재지사족으로서 지배신분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었다. 이처럼 상하신분관계를 중시하고 사족들의 권위의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안에 입록되는 것은 대단히 엄격하였고 나아가 官權세력에 대한 재지사족들의 自衛權이기도 하였다.
향안의 체제는 대체로 官職, 姓名, 本貫, 字號, 生年 干支와 누구의 아들, 아우, 손자의 순서로 대략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록자격은 鄕人이 모두 존경하는 사족은 특별히 입록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친족은 물론 妻族, 外族까지 포함된 족계가 분명한 문벌세족이어야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향안은 壬辰倭亂을 거치면서 거의 소실되었고, 현존하는 것은 그 이후에 대부분 작성되어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17세기 초반에 작성된 본 향안은 재지사족들의 공론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선산지역을 주도하였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는 향안의 작성 이유와 인명과 함께 부기되는 기타사항이 관직이나 직임만이 기입되어 있어 어떠한 배경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알 수 없지만 선산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재지적 기반이 중요한 기준이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총 49명으로 14개의 성관 중 金氏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李氏와 朴氏가 각각 7명, 그 외에 崔氏, 許氏 등 순이다. 입록자의 관직 및 직임 중 가장 많은 것은 幼學으로 11명, 이어 郡守, 參奉 각 2명, 判官, 縣監 등 문무관직 역임자와 生進試 입격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초반의 선산지역 재지사족들의 인적구성과 성관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지방에 대한 직접지배형식으로 수령권이 강화되자 재지사족들은 이들에 대항하면서 향촌사회에 대한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향소를 설치하여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고히 하려했다. 그에 따라 재지사족들의 공론 및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입록 기준을 바탕으로 향안을 작성하였는데 본 자료를 통해 당시 선산지역의 재지사족의 인적구성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尹熙勉,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姜大敏,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

이미지

원문 텍스트

鄕案
萬曆三十一年四月十七日鄕案
幼學 琴應林
提督 高應陟
幼學 金九淵
許?
郡守 李瑀
幼學 金?
朴思沆
參奉 金宗翰
幼學 金錫胤
縣監 崔山立
幼學 高沖雲
進士 金復初
水使 權晉慶
幼學 李惟聖
直長 黃錞
部長 朴思深
幼學 金誠
宋光弘
生員 崔晛
幼學 李廷夔
直長 金錫光
參奉 金天莫
幼學 盧景倫
郡守 盧景任
幼學 金錫老
孔思周
李寅
金克敬
柳德甫
判官 金中立
幼學 金有曄
金寧
李景節
李遠樹
金震頀
金以礪
朴敬吉
朴弘慶
許潤國
金瀁
朴亨慶
許安國
李爀
鄭思中
崔喆
金?
朴履慶
朴晉慶
金?
癸亥更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