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으로 당시 예안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172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예안향교에는 본 자료 외에도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생도안이 현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 및 예안지역 士族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안향교에는 교안 외에 儒案이라는 명부 또한 현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안을 士族의 案 , 교안을 중서층의 안으로 보고 있으나 예안의 경우 두 안의 차이는 없다.
작성방식은 향교의 생도를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하여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하단에 移居와 같은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매년 새로운 인물만을 기록한 것으로 아니며 입록인의 일부가 1720년대 작성된 교안에서 중복 입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교안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보면, 총 입록인의 수는 155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87명, 액외 12명, 교생 26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李氏 9명, 金氏 5명, 吳氏 1명, 申氏 1명, 朴氏 2명, 琴氏 8명, 許氏 2명, 尹氏 1명, 任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27명, 李氏 25명, 琴氏 11명, 尹氏 6명, 朴氏 5명, 吳氏 3명, 南氏 3명, 任氏 2명, 申氏 2명, 許氏 1명, 孫氏 1명, 成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7명, 沈氏 3명, 權氏 1명, 曺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金氏 9명, 琴氏 6명, 南氏 4명, 趙氏 3명, 吳氏 1명, 沈氏 1명, 權氏 1명, 李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교안의 입록인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각 입록의 자격은 1661의「校案改修正時完議」에 규정되어 있다. 완의는 예안향교의 別儒案草에 기록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액내의 경우 士族 가운데 30명을 선별하여 입록토록 하고 일정기간 액내를 거친 후 별유로 옮겨 입록토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별유입록 후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도록 하였다. 별유의 경우 정수는 없으며 액내 역임자 혹은 書院에 출입한 자는 입록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校任은 액내와 별유 가운데 선별토록 하였다.
액내 30이라는 수는 법적정원을 말한다. 예안의 경우 정원은 30명으로 사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30명이라는 수는 예안현 사족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부족하였음으로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사족들은 지속적으로 향교에 출입하였던 것이다. 다만 완의의 규정에서는 액내 역임 후 별유로 입록토록 하였으나 실제 입록인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유로의 입록 후 액내로 입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변함이 없다. 즉 예안향교에서는 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 운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입록성씨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입록의 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김·이·금·윤·박씨 등은 교안이 작성된 전 시기에 걸쳐 입록우위를 보이는 성씨일 뿐만 아니라 예안의 鄕案인 禮安鄕錄의 입록에 있어서도 지속적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실제 액내의 경우 30명 가운데 12명은 향안입록자이며 이는 당시 액내가 사족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별유의 경우 향안 입록자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는 향록의 작성이 1717년에 중단되었고, 액내와 별유 및 향록과 교안의 입록연령의 차이가 있기에 그러한 것일 뿐, 완의 및 성씨의 분포를 보았을 때 별유 역시 액내와 마찬가지로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일반적 연구에서는 액외와 교생을 신분상승과 避役을 목적으로 불법 투속한 계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액외는 시기에 따른 입록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향교 생도안이 작성된 초기의 경우 액외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입록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액내, 별유, 액외를 이동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1681년의 생도안까지 나타나고 있다. 즉 1681년까지의 액내, 별유, 액외 모두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681년 다음에 작성된 1687년 교안부터 이러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액내·별유와 액외 간의 이동은 중단되며 액외와 향록과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賤役으로 인식되던 水軍에 차정된 교생이 액외에 입록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1687년 이후의 액외는 교생과 함께 일반 평민 및 서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1720년대 역시 위에서 설명한 입록인의 신분구성 및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일반 평민 및 서얼층으로 구성되었다.
예안향교 생도의 이러한 신분변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중서층의 지위상승과 避役을 위한 향교 진출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결국 액내마저 이들에게 내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신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단인 靑衿錄을작성하고 향교에 출입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족들은 18세기 후반까지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곧 그만큼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장악력이 조선후기까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20년대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