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義城 凁水壇所에서 玉洞書院으로 舊堂 趙沐洙의 不遷位 從祀에 대한 의견을 묻는 通文
1948년 의성 속수단소에서 玉洞書院으로 舊堂 趙沐洙(1736~1807)의 不遷位 從祀에 대한 의견을 묻는 通文이다. 이 통문은 구당의 불천위 종사를 위해 속수단소에서는 壇長 柳道徵 외 33명이 연명하여 보냈다. 상주가 아닌 의성의 속수단소에서 통문을 보낸 것은 풍양조씨가 세거하고 있는 상주 중동면 일대가 단소 부근에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불천위의 선정 대상은 국가에 큰 공을 세워 국가를 보존한 인물이거나, 한 사람이 이룬 학문과 업적이 한 계통과 이론을 형성하여 후세를 빛낸 공로자 내지 평생의 업적이 가문의 후손에게 榮譽와 龜鑑으로 남는 경우이다. 즉 불천위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鄕村이나 門中, 士林 나아가 온 백성들에게 공경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또한 불천위로 인정되는 시기는 원론적으로는 그 인물이 사망한 직후부터 시작하여 3대, 4대 봉사와 같은 일반적인 忌祭祀의 봉사대상에서 벗어나기 이전 시점에 이루어진다.
18세기 이후 宗法질서가 잡혀가면서 從祀범위가 확대되어 양반가에서는 4대 봉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親盡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조목수가 봉사자의 5대조로서 遞遷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한다. 즉, 위패를 땅에 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천위는 4대 봉사와 달리 세대가 초과하여도 神主를 매장하지 않고 참례자가 그 조상의 當代만이 아니라 초세대적 堂內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불천위 선정에 필요한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림의 公論에 의거해야 했다. 그래서 조목수의 위패가 친진되는 시점에 이르러 그의 불천위 선정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통문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여론을 결집하려는 것이다.
본문에서 德을 崇尙하는 것은 祭社를 여럿이 함께 尊報하는 것이라고 하며, 親盡하는 위패를 보존하는 것은 자손이 追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조목수의 혈통과 학업 및 행동이 불천위로 모심에 부족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임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黔澗 趙靖의 후손으로서 葛菴 李玄逸(1627~1704)의 문인이자, 孝行으로 사림의 추앙을 받았던 立齋 趙大胤(1636~1705)이 그의 高祖이며, 증조 疏軒 趙瀣와 조부 中厓 趙時經(1686~1755)은 當代에 學行으로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아버지 存省齋 趙錫愚(1721~1760)는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을 지냈으며, 당숙 靜窩 趙錫喆(1724~1799)은 淸臺 權相一의 문인으로 學行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목수 역시 학업으로 이름이 더 높았는데, 어릴 때부터 그의 조부에게 글을 익혀 經術과 문장이 깊고 넓었으며, 당대 사림을 이끌어 斯文의 表準이라고 할 만큼 추앙을 받았다. 조목수의 호인 구당은 현재 지방문화재 민속자료 제32호인 悟昨堂의 堂號이기도 하다. 당호를 ‘舊堂’이라고 한 것을 스스로 밝히기를 "이 집은 지은 지 110년이 되었는데 선조의 옛 집을 옮긴 것으로 先祖의 舊業과 舊風을 잘 지키고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오작당이라 칭한 것은 예전 小學에 "小學書中悟昨非" 즉, 지난날의 잘못을 소학을 읽고 깨달았다는 글에서 취한 것이다. 특히 1786년에는 蒼石 李浚, 청대 권상일을 이어서 商山誌를 편찬하기도 했다.
조목수의 이러한 학문연원을 통문에서는 검간 조정의 후손으로 遺業을 이어받아 저술하고, 聖賢의 典謨를 探討하여 몸으로 체득하고, 행동으로 추진하였는데 학식이 높아 商山三老 중 한 명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학행이 세상에 모두 알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상주에서 평생 은거한 그의 삶으로 인해 그에 대해 모르는 자들이 많아서 혹 그를 불천위로 모시는데 반대가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문에서는 조목수를 불천위로 모시는데 자격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그의 후손이 지금 세대가 번갈아들어 5세가 되었기에 그의 위패를 親盡해야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장소의 도리를 헤아리고, 위패를 보존하는 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別奉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구당의 위패를 別廟에 봉안하려는 뜻을 거듭 글로서 알리니 여러 선비들은 속히 돌려보고 大禮에 더욱 힘을 보태주길 당부하고 있다. 현재 豐壤趙氏 悟昨堂 내의 家廟에 조목수를 불천위로 모시는 것으로 보아 당시 公議로서 원만히 일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이래로 서원·사우의 건립, 문집의 발간, 효자·열부 등의 정려, 불천위 종사 등과 같이 조상을 宣揚하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통문은 상주 오작당의 불천위 선정 과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常變通攷』, 柳長源,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