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尙州 鄕會에서 邑志 編纂을 둘러싼 是非를 鎭靜시키기 위하여 鄕內 僉座들에게 돌린 通文
내용 및 특징
1928년 4월 26일 尙州 鄕會에서 邑志 編纂을 둘러싼 是非를 鎭靜시키기 위하여 鄕內 僉座들에게 돌린 通文이다. 이 통문은 姜宅熙 외 7명이 연명하여 보낸 것이다. 이들은 開城高氏, 晉州姜氏, 豊山柳氏, 商山金氏, 興陽李氏, 長水黃氏 가문의 사람들로 당시 상주지역을 대표하는 가문들이었다. 이들은 읍지를 편찬하는 일로 열린 鄕會 당일에 있었던 豐壤趙氏 本孫간의 是非가 확대되자 이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며, 그것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이 통문을 발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통문을 보면 昨日에 회의 자리가 이치에 어그러져 어지럽게 된 것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자신들이 모여 舊堂 趙沐洙(1736~1807)가 지은 商山誌를 살펴보니 진정 可畦 趙翊(1556~1613)를 서술한 내용에서 未安한 바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 결과 두 선생의 本孫간의 是非가 확대되어 今日에 印板을 없애려 하였는데, 그것도 두 선생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형편에서 그렇게 된 것이니 가엽게도 그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운 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가엽게 여기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조익이 元本에 이미 기재된 것을 모범으로 삼아 구당의 校正本에 기재된 것을 조목별로 나누어 묶어서 살펴보고, 한 홀의 부끄러움도 없다면 그 사이의 불편한 진실도 없다는 것이다. 즉, 창석 이준이 편찬한 읍지와 조목수가 편찬한 읍지를 비교해보면 내용의 增損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읍지는 각각의 판본이 전념하는 부분이 있어, 그 판본의 規例라 하는 것이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깍고 없애서 모두 하나의 판본으로 하는 것은 글을 엮는 규칙이 아니며, 역사를 엮고 가다듬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1928년에 집필된 상산지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준의 상산지를 원본으로 하여 그 후에 간행된 것들을 ‘新增’이라 하고, 1832년 즉 임진년 이후의 내용은 ‘補’한다고 했다. 즉 이전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증편된 내용을 보합하고, 임진년 이후의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규정을 세워서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人物」 조에는 조익의 형이자, 조목수의 7대조인 黔澗 趙靖에 비하여 내용이 소략하지만, 앞서 문제가 되었던 조익에 관한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통문에서는 우리는 같은 고을에 거주하면서 같이 모여 맹세를 하지 않았다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던 때에 刊所에서 첫 번째 회의가 있음을 통지받고 기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公議를 따라 잘못된 것을 바로 돌릴 계획이었으나,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어난 풍파로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 다투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전에 본손들 끼리의 다툼이 확산되면서 간소에서의 회의가 틀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읍지를 편찬하는 방법과 내용의 선정에서부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들은 이날의 다툼이 지나간 옛날에도 있지 않았던 사태라고 하면서 이 일로 인해 이후에 조상의 이름이 읍지에 들었다 빠지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중대한 일이므로 앞서의 다툼을 생각하면 애통함을 견딜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정을 통문으로 알리니 헤아려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즉 다툼으로 인해 혹 선조의 이름이 읍지에서 누락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짐작되는 것은 이 통문을 작성한 자들도 읍지 편찬의 주도 세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 1929년 발행된 상산지에 있는 鄭東轍의 「書商山誌後」(1928년(戊辰) 重陽日 지음)를 보면, 읍지의 편찬과정은 처음 논의에서부터 초고가 나오기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의견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읍지를 엮게 되었는데 그 동안 太守를 비롯하여 122명의 同志가 참여했으며, 임진본 이전의 것은 완전이 내용을 섞었지만 이후의 것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편찬하였다고 한다. 후기의 말단에는 태수 洪義植, 동지 成橘·李時殷·趙驥衍 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읍지를 편찬하는 일에 간여했고, 宋柱百·姜信鏞이 판을 인쇄하는데, 宋暾浩가 배포를 담당 하였다고 했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1929년에 발행된 상산지 편찬을 두고 일어났던 상주지역 사족들의 갈등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
통문에서 언급한 읍지는 商山誌라는 명칭으로 1929년 발행되었다. 그러면 이들이 참고했고 논란이 되었던 이전의 邑誌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商山誌는 1617년 蒼石 李浚이 10개(與地, 貢賦, 學校, 秩壇, 官制, 公署, 名宦, 人物, 古蹟, 文翰)의 綱과 49개의 目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후 132년이 지난 1749년(영조25)에 淸臺 權相一이 상산지를 근거로 增補하여 續誌로 편찬하였다. 「商山續誌凡例」를 보면, 창석이 찬술한 舊誌에 의하여 부득이 보완해야 할 경우는 그 밑에 ‘補’자를 기록하고 계속하여 이어지는 항목에는 ‘新增’이라는 두 글자를 써 둔다고 했다. 文科와 蔭職은 모두 수록하고 武科는 수령의 관직을 지낸 사람을 수록하며, 司馬榜은 모두 수록하고 그 行略은 脚註로 설명하였다. 忠節과 孝烈은 㫌門 贈職을 받은 자를 수록하고, 이외에 행실이 남다르게 지극하여 향리에서 널리 알 수 있는 자는 간략하게 그 行略을 더하여 수록한다. 處士, 秀才로서 특별한 행실이 없으면 수록하지 않는다. 떠돌아 들어온 사람으로 여러 해 동안 입적하지 않고 거주한 자는 수록하지 않고, 본주에서 출생한 자는 이사 온 것을 구애하지 않고 수록한다. 名宦과 인물은 蒼石에 의하여 수록된 것은 그대로 한다. 補와 新增한 것이 많은 항목은 부득이 每書마다 글자를 쓰지 않았다.
이처럼 청대본이 간행 된 후 37년이 지난 뒤인 1786년에 舊堂 趙沐洙에 의해 「상산지」 續集이 찬술되었다. 현재 이 판본은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이상의 '상산지' 3종은 1832년에 편찬된 『尙州牧邑誌』(商山誌 壬辰本)의 저본이 되었다. 저술에 함께 참여한 조술립의 「商山誌 顚末」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32년 6월에 營門에서 읍지를 수정 보완하여 어람에 대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이에 따라 목사가 향교에 下帖하고, 향교는 각 서당에 통문을 보내어 鄕會를 개최하고, 강세은 등을 선임하여 鄕射堂에 장소를 정하고 읍지 수정작업을 착수하였다. 창석본, 청대본, 구당본 등 舊例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새로 수록하는 것은 濫雜하지 않도록 했다. 인물의 등록은 생원, 진사, 학생에 이르기까지 관직이 없더라도, 문장과 행의가 특별한자는 모두 수록한다. 연혁, 명호, 산천, 亭榭 등을 이 시대 현상에 따라 편집하고, 인물편은 청대본의 예에 따라 증보하였으니, 혹 疏漏한 것과 흠결이 있는 것은 鄕議로 결정하였다. 읍지가 완성되어 前誌와 비교해보니 인물편에 있어 고려조에 仕宦 21인, 조선조에 문과 70인, 무과 23인, 蔭仕 173인, 충절 6인, 효행 23인, 열행 28인이 빠졌고, 잘못된 곳을 수정한 곳이 34곳이며, 지금의 읍지 가운데 생원 171인을 舊誌의 예에 따라 새로 수록하였고, 學生 6인은 舊誌 그대로 두었다. 이처럼 서술의 내용이 인물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상산지」는 1929년 2월 15일자로 발행이 되었는데, 앞에서 간행된 舊誌의 내용들을 종합 증보한 성격을 지녔다. 이 읍지는 모두 7권 3책으로서 1914년 상주와 함창의 행정구역이 통합된 후 처음으로 간행된 인쇄본이다. 「凡例」에 따르면 舊誌 중에 창석이 지은 것을 原本으로 고정하고, 청대본에 새로 수록한 것을 ‘舊增’, 구당본은 임진본(1832) 안에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新增’이라고 표기하고, 이번에 새로 수록하는 것은 ‘補’자로 표기한다고 했다. 나아가 상주의 典章文物은 창석이 편찬한 文翰에 일련에 수록되었고, 선조와 인조 이후에 관청이나 院, 塾, 亭, 臺에 선배들이 지은 것을 뒤에 수록하였는데, 이를 상·하권으로 나누어 합친다고 했다.
「범례」를 바탕으로 이 책의 구성을 보면, 1책 1·2권은 대체적으로 창석본과 청대본의 편집 순서에 따라 1832년 임진본까지 증보한 내용으로서 책의 첫머리에 창석이 지은 창석본의 「書商山誌後」에 이어서 청대본의 청대 권상일이 쓴 「跋文」을 수록하고, 目錄에 이어 내용을 편수한 연후 책의 끝부분에는 임진본에 편저자의 일원이었던 蔡周郁이 지은 「발문」과 趙述立이 지은 「상산지 전말」을 수록하였다. 2책 3~5권은 前誌들을 근거로 하여 목록이나 내용을 대폭 수정 편찬한 것이다. 官制나 公署, 學校 그리고 名宦 조목에는 군청에 행정관, 군수, 경찰서, 재판소, 사법관, 헌병분대장, 우편국, 은행소, 금융조합 등 일제강점기 당시의 행정제도에 따라 정해진 관서별 기관장을 수록하였다. 3책 6~7권은 文翰편으로 題詠, 記, 序, 碑文, 祭文, 上樑文, 雜著 등이다. 범례에서 밝힌 것처럼 6권은 上卷으로 창석본에 1편으로 전해온 것이고, 7권은 下卷으로 仁祖朝 이후에 지은 글들이다.
말미에 鄭東轍이 1928년(戊辰) 重陽日에 지은 「書商山誌後」가 수록되어 있어서 발행과정에 있어서의 일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처음 발간의 논의를 校宮, 즉 향교에서 가졌으며, 두 번째 모임은 山寺에서 가졌다고 한다. 이어서 「상산지」는 창석이 창시하여 청대·구당이 「續錄」을 내었고, 이어서 순조년간 임진년에 續撰하였는데, 앞의 세 선생의 誌를 시대에 연유하여 增減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舊誌 중에 창석이 지은 것을 原本으로 고정하고, 청대본에 새로 수록한 것을 ‘舊增’, 구당본은 임진본(1832) 안에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新增’이라고 표기하고, 이번에 새로 수록하는 것은 ‘補’자로 표기하여 수록하였다. 결국 1928년의 『상산지』는 창석·청대·구당본과 임진년 『尙州牧邑誌』를 相考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商山誌』, 成橘, 商山邑誌所, 192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