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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7월 하양결급제사등송(河陽決給題辭謄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D.1724.4729-20150630.Y15108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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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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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제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제사
작성주체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7월 하양결급제사등송(河陽決給題辭謄送)
1724년 7월부터 1729년까지 경상감영(慶尙監營)이 결급(決給)한 제사(題辭), 즉 판결문이다. 1724년 이래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갑진 7월 하양결급제사등송 기유 7월 25일(甲辰 七月 河陽決給題辭謄送 己酉 七月 二十五日)’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문서는 1724년부터 1729년까지 경상감영환성사 문제를 판결한 것이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상감영의 입장 변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첫 번째 결급(決給)은 1724환성사를 환급해 달라는 하양향교 유생의 청원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임고서원환성사의 위전(位田)을 학전(學田)으로 두고 있었다. 임고서원은 해당 학전을 명종(明宗) 연간에 내사(內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하양향교 유생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임고서원의 연고를 입증할 유일한 문적은 『포은집(圃隱集)』이었다. 『포은집』에 환성사 위전이 임고서원 학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하양향교 측은 해당 내용이 문집 중간(重刊) 때 첨록(添錄)된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16세기에 간행된 『포은집』 구본(舊本)에는 환성사라는 표기는 없었다. 경상감영은 이러한 청원에 의거해 『포은집』과 양안(量案) 등을 살펴 본 후, 환성사임고서원 속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하양향교가 아닌 하양현 관아(官衙)에 환성사를 환속시켰던 것이다. 두 번째 결급(決給)은 임고서원의 청원에 의해 내려졌다. 이전 경상감영의 결정에 반발하여 환급을 청원했는데, 당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는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입증할 문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였기에, 도로 환급해 주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임고서원성균관(成均館)에 통문(通文)을 보내, 이전 경상감영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논박하였고, 결국 경상도관찰사가 체직(遞職)되기에 이르렀다. 세 번째 결급(決給)은 1728하양 유생의 청원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이때 경상감영은 문집을 비롯해 여러 문헌을 살펴 본 후, 하양현 관아로 도로 환성사를 환급하였다. 그러면서 이전에 임고서원 측이 경상도관찰사를 무욕(誣辱)했다며, 엄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건의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河陽縣 소재 環城寺를 둘러싼 河陽鄕校永川郡 臨皐書院 간의 분쟁과 관련해 1724년부터 1729년까지 慶尙監營이 決給한 題辭를 禮曹로 謄送한 문서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24년 7월부터 1729년까지 慶尙監營環城寺 문제에 대해 決給한 題辭를 禮曹로 謄送한 문서다. 본 문서는 慶尙道 河陽縣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甲辰 七月 日 河陽決給題辭謄送 己酉 七月 二十五日’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
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河陽決給題辭謄送’에는 1724년부터 경상감영환성사 문제에 대해 내린 판결과 해당 題辭의 대략이 수록되어 있다. 1724하양향교 유생들이 慶尙道觀察使에게 향교로의 환성사 還給을 청원해,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오랜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1729년까지 환성사의 탈속과 환급이 지속되었다. 문서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724하양향교 유생의 청원으로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환급한 결정이며, 두 번째는
1726
임고서원 유생의 청원으로 환성사를 서원에 도로 환급한 결정이고, 세 번째는
1728
하양향교 유생의 청원으로 다시 하양현 관아로 환성사를 환급한 결정이다. 본 문서는 통해 분쟁의 전개에 따른 경상감영의 입장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 決給의 경위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종전 임고서원都體察使·禮曹·巡營 등에 呈文 또는 議送을 올려 환성사가 자신들의 속사임을 확인 받아왔었는데, 이는 공문을 제대로 살펴본 후의 결정이 아니라, 예전의 관행에 의거한 결정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임고서원 측은 과거 妖僧 普雨가 탈취한 환성사를 還推 받았다고 했지만, 書院査狀과 巡營의 關門 중에는 金山과 開寧만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를 본다면 환성사가 16세기 때 內賜 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하게 된다. 『圃隱集』에 기록된 내용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문집의 세주에는 환성사임고서원의 위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환성사의 연고를 주장하는 임고서원의 주된 근거였다. 그러나 하양향교는 해당 문집의 내용이 重刊 때 添入된 것으로, 16세기에 간행된 舊本에는 없는 내용이기에 그것이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경상감영도 문집을 살펴보고 환성사라는 기록이 添錄되었음과 量案에도 임고서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고증을 바탕으로 경상감영임고서원환성사의 속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임고서원 유생의 招辭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橫侵 사실을 直招하였다. 그러면서도 환성사하양향교로 환속하지는 않았다. 처음 하양향교 유생들이 환속을 요청하였지만, 그들 또한 公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환성사하양현 관아에 속하게 하였으며, 參酌해서 役을 定給하되 濫徵하지 말라고 題辭를 내리게 되었다.
두 번째 決給에서 환성사임고서원으로 환급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환급되자 임고서원 유생들이 成均館에 通文을 돌려 경상도관찰사의 결정을 공격하게 되었다. 실제 이 문제로 경상도관찰사는 遞職되고 말았다. 이와 달리 뜻을 이루지 못한 하양향교 측도 환성사를 관아가 아니라 향교에 소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 가운데
1726
임고서원 유생 楊命和 등이 사실을 變幻하기 위해, 誣罔하는 상소를 예조로 올려, 다시 本道가 환성사 문제를 조사하게 되었다. 당시 경상도관찰사 趙榮福密陽府使 趙彦臣을 조사관으로 삼았다. 그의 査狀은 종전 결정과 달랐다. 송사의 핵심은 학전의 內賜 여부인데, 이를 입증할 문적은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임고서원환성사를 次知하고 있었기에, 환성사임고서원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경상감영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환성사임고서원으로 환급하였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킨 죄로 서원 유생 양명화하양 유생 朴瑞鳳를 定配하기에 이르렀다. 박봉서1724하양향교환성사 환급 청원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세 번째 決給은
1728
년 정월에 있었던 하양 유생 都萬重 등의 청원에서 비롯되었다. 환성사하양향교로 환속시켜 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이때 경상감영환성사하양현에 있으니, 하양현 관아가 次知하는 것이 옳지, 유생들이 次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이 문제를 하양현으로 하여금 조사·論報케 하였었다. 그러면서 조사·첩보한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송사와 관련된 제반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위반하는 단서가 있으면 問目을 발하여 捧招한 후 첩보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환성사임고서원에 도로 환급된 것은 도체찰사·예조·순영에 올린 呈文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전례에 따라 題辭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때도 경상감영은 여러 문적을 고증한 후 의견을 개진해 놓았다. 먼저 문집 添錄에 대해서는 송사를 크게 어긋나게 한 단서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 『輿地勝覽』과 甲戌量案도 고증하였는데, 환성사의 位田이 임고서원 學田이란 내용을 어떤 문적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조정에서 환성사에 위전을 이미 내려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임고서원에 획급해 줄 이유가 없으며, 다른 고을 사찰의 위전을 획급해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다시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다만 종이를 제조하여 납부하는 役은 사정을 참작해 정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어 임고서원 측이 환성사를 환급받기 위해 성균관龍仁忠烈書院에 통문을 보내어 경상감영을 誣辱한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예전 임고서원은 이 통문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은 뒤, 경상도관찰사를 체직시킨 적이 있었기에,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경상감영의 결정을 임고서원이 불복하고 예조에 재차 환급을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 놓았다. 임고서원이 환급의 근거로 여러 문적을 제시할 것인데, 예조가 해당 문적과 공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처리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운영의 실태와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하양향교임고서원은 각기 환성사를 자신들의 屬寺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속사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지에 物力 또는 人力을 제공하는 사찰을 뜻한다. 이는 崇儒抑佛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찰을 존속시키는 방안이었다. 이때 사찰이 제공하는 물력·인력은 다양하였다. 당시 임고서원환성사의 위전이 서원의 학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하양향교는 관내 향교로의 환급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상감영환성사하양현 관아에 환속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위전에서 收稅하는 대신에 종이를 제조하여 관에 납부케 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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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甲辰七月日河陽決給題辭膽送己酉七月二十五日
永川郡査報題送則所謂可披公文一一親監則院儒等都?察事禮曹巡營
呈文呈議送等文字而不過因其卽訴而循例題給者此非可披之公文是遣其於見
奪於妖僧普雨而還推時文字則書院査狀與巡營關文中只擧金山開寧我與
等關伏在弊寺位田畓爲言而河陽環城寺元無擧論之事以此觀之則環城之元非
內賜明白無疑本院道中通添入環城等語不可爲公訂若以圃隱集見之則小註
添錄初本卽無而新集重刊時有此添刻之事儒云云亦非?浪是置大抵
以事理論之則環城寺基之外元無片田尺土之地可爲公家之物而又無見錄於量案者
禮曹或呈單巡營受題後考之致而文集小註添錄一款可知其追錄本意院
儒招辭中直恐營門之更侵査悉云後云者果是直招疲殘他邑之些小寺位稱以
賜牌橫侵執持果涉不當此事旣發之後不可因循置之所當決給於儒而所謂
儒之欲爲奪屬於鄕校者亦不出於公心眞所謂彼此不當同環城寺決給於河陽
本官爲去乎位田段屬之本寺勿復官徵只以應行之役參酌定給?無如前濫
徵僧徒流敬之弊云云是如乎繼因院儒輩通文館學侵辱道臣無所忌憚故自
具由啓聞重治院儒罷出郡守而決給環寺於本官之後因鄕校齋任呈單自
本官謂屬鄕校以爲增重斯文之意論報營門自鄕校因爲次知是如乎丙午
年分院儒楊命和等變幻事實誣罔上疏又呈禮曹令本道更査則其時監司
趙榮福使密陽趙彦臣行査而其所査狀內此訟肯係都在於內賜與否而內賜文迹

今無可考則內賜與否姑舍勿論而院儒之次知環城蓋亦久矣是遣河陽鄕校
元無可考之文迹是如次給書院之意査報則趙監司一依査狀啓謂決給於書院
河陽儒生朴瑞鳳書院儒生楊命和等幷爲定配是如乎上年正月分本縣儒生
萬重
等以環城寺還屬鄕校之意聯名呈文披道題辭內此寺旣在河陽河陽
次知兩邑儒生不當是如乎自河陽官論報宜當向事題送敎是等以前縣監
考前後文案牒報內如右云云而其跋尾中曰一依道題屬之本官則仍爲次知實
報而今見所報只取文書捧招牒報而已元無論列意見之事如是而止則烏在其
定査官明査之意哉諸般文書考見後還下送爲玄乎更以此等違端發問目捧招牒
報爲稱郡守意見亦爲牒報宜當更査題辭則頃者狀題中所謂循例題
辭云者弊以?察書禮曹巡營因一時院儒等呈文或謂推給或謂完文成給依
狀辭循例題辭而已旣無而造査卞之事而卽狀辭題給則及其後來訟端
之出也此不足爲可披文而至於文集中添錄初本所無之語大爲此訟之違端故
果有論題是乎如分見報辭取考輿地勝覽移文文書只此兩款足爲
此訟之斷案誠未滿一▣是置輿地勝覽膽書位田結數而其下若以環城
二字懸註添錄一如文集所錄則猶可爲環城屬院之公訂而今其勝覽中其曰賜
學田十餘結云而乃欲以環城結卜捏合而傳會爲設其可近理乎至於位田膽書移文段
又考膽本則只曰環城寺位而不曰臨皐院位此不過其時河陽官因永川郡膽還移
文考膽量案以送而已其中或慮有院位懸錄者取考營上甲戌量案則右錄田
畓結卜之下皆書寺位二字元無院屬可披之端是玄乎今以事理推之則各寺佛坐
地稱以寺位田朝家特許免稅例也揆以田畓賜牌之規公?一二結之片土旣以
寺位割給而又復疊許折受於書院萬無其理此不過當初院儒輩稱以書院顧堂
籠絡寺僧屬之本院除役本官紙束捧用是如可年久之後仍作院位或呈文
許免稅例也而以數結之地劃給寺位之後又復疊許折受書院萬萬無此理廢殘他邑之
些小寺位書院之稱以賜牌橫侵執持實涉無披故自本營決屬於本縣只以紙束應行之
役參的定給是如乎營門處置蓋以其先朝恩賜之終無文迹他境僧寺之不宜許

屬院之故而今聞院儒輩以此懷憾嗾囑龍仁忠烈書院院儒通文太學誣辱營門罔有
紀極至於道決之事歸之於循私奪給之科又復呈單於貴曹至謂其啓達變
通云設令弊營果有一時誤決之事因其所訴行査決給不過出於所見之適然
院儒輩苟有伸卞之事則呈議送復事卞理可也待新書更訟推出不可而今乃因
定査官處決之事以道民誣辱道主於文字之間者?院所開萬萬痛駭方欲査實
處置是如乎同環城寺賜牌臨皐書院文迹貴曹果有可考者是隱喩詳細
査考卽送移回爲稱同院儒輩呈文貴曹文字亦爲膽送以爲處置之地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