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7월 하양결급제사등송(河陽決給題辭謄送)
1724년 7월부터 1729년까지 경상감영(慶尙監營)이 결급(決給)한 제사(題辭), 즉 판결문이다. 1724년 이래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갑진 7월 하양결급제사등송 기유 7월 25일(甲辰 七月 河陽決給題辭謄送 己酉 七月 二十五日)’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문서는 1724년부터 1729년까지 경상감영이 환성사 문제를 판결한 것이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상감영의 입장 변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첫 번째 결급(決給)은 1724년 환성사를 환급해 달라는 하양향교 유생의 청원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임고서원은 환성사의 위전(位田)을 학전(學田)으로 두고 있었다. 임고서원은 해당 학전을 명종(明宗) 연간에 내사(內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하양향교 유생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임고서원의 연고를 입증할 유일한 문적은 『포은집(圃隱集)』이었다. 『포은집』에 환성사 위전이 임고서원 학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하양향교 측은 해당 내용이 문집 중간(重刊) 때 첨록(添錄)된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16세기에 간행된 『포은집』 구본(舊本)에는 환성사라는 표기는 없었다. 경상감영은 이러한 청원에 의거해 『포은집』과 양안(量案) 등을 살펴 본 후, 환성사를 임고서원 속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하양향교가 아닌 하양현 관아(官衙)에 환성사를 환속시켰던 것이다. 두 번째 결급(決給)은 임고서원의 청원에 의해 내려졌다. 이전 경상감영의 결정에 반발하여 환급을 청원했는데, 당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는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입증할 문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환성사가 임고서원의 속사였기에, 도로 환급해 주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임고서원은 성균관(成均館)에 통문(通文)을 보내, 이전 경상감영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논박하였고, 결국 경상도관찰사가 체직(遞職)되기에 이르렀다. 세 번째 결급(決給)은 1728년 하양 유생의 청원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이때 경상감영은 문집을 비롯해 여러 문헌을 살펴 본 후, 하양현 관아로 도로 환성사를 환급하였다. 그러면서 이전에 임고서원 측이 경상도관찰사를 무욕(誣辱)했다며, 엄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건의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