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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실록(告由事實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878.4725-20150630.Y1532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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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작성주체 상주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작성시기 1878
형태사항 크기: 23 X 29
수량: 1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상주향교 /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상주향교 /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안내정보

고유사실록(告由事實錄)
상주향교의 『告由事實錄』은 무오년(1878)경인년(1890)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고유사실록(告由事實錄), 고유식(告由式), 축문식(祝文式), 관하첩(官下帖)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는 각각 당시 향교에서 거행되었던 고유제의 시행 과정과 제례의 절차, 축문 양식, 관에서 내린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본래 향교에서는 매년 춘추(春秋)에 향사(享祀)를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878년 5월 당시 철종(哲宗)의 비(妃)인 철인왕후(哲仁王后)가 승하하게 되었다. 예법(禮法)상 국휼(國恤 : 왕실의 초상) 시에는 서원, 향교 등의 모든 제사가 중지되게 된다. 따라서 상주향교에서는 秋享을 정지하고 이러한 연유를 문묘에 고하는 고유제(告由祭)만을 지내도록 하였다. 고유사실록에는 이와 같은 고유제를 시행하게 된 연유와 시행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고유식은 고유제 거행의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홀기(笏記)이다. 엄정한 제례의 거행에서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축문식은 축문의 양식을 기록한 것으로 고유제를 지내게 된 연유를 문묘(文廟)에 고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관하첩은 1890년 관에서 상주향교에 내린 하첩으로 일종의 명령문과 같은 것이다. 1890년헌종(憲宗)의 어머니인 신정왕후(神貞王后)가 승하한 해이다. 상주향교에서는 추향의 시행여부를 관에 문의하였고 관에서는 예전의 전례에 따라 고유제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유사실록』은 1878년1890년 國喪이라는 상황하에서의 향교제례는 어떠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상주향교 고유제의 시행과정과 제례의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데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878년과 1890년 당시 고유제 시행의 전말을 기록한 고유사실록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상주향교에서 작성된 것으로 『告由事實錄』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戊寅年庚寅年에 작성되었으며 告由事實錄비롯하여 告由式, 祝文式, 官下帖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고유사실록은 戊寅年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고유제를 지내게 된 전말을 기록하고 있으며 말미에 고유제에 참여한 인사를 기록하고 있다. 고유제의 獻官으로 참여한 進士 金進淵의 경우 1824년생으로 1858년(哲宗 9) 戊午 式年試에 합격한 자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무인년1878년이다.
고유제 거행의 전말을 살펴보면, 본래 상주향교에서는 매년 행해오던 秋享을 지내려 하였으나 마침 國恤을 당하여 因山전이기에 부득이 추향을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사실을 文廟에 고하는 고유제를 지내고자 하였으며 당시 尙州牧使朴憲陽은 고유제의 節文을 議定하였다. 여기서의 국휼은 哲宗의 妃인 哲仁王后 金氏의 장례로 보인다. 실제로 철인왕후1878년(高宗 15) 5월 12일 사망하였으며 이후 禮曹에서 『五禮儀』의 예법에 따라 初喪부터 卒哭까지 大祀, 中祀, 小祀를 모두 정지하되, 草殯한 뒤 社稷에만 제사지낼 것을 건의하였고 그대로 시행되었다. 이에 상주향교에서도 秋享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를 문묘에 고하는 고유제를 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유제의 執禮를 맡았던 몇몇 西南人이 고유제 시행의 부당함을 주장하게 되며 이에 牧使는 고유제 시행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連山遯巖書院에 稟定하게 된다. 이에 돈암서원측에서는 寒水齋 權尙夏의 文集에 의거하여 고유제의 시행이 옳음을 알리게 되며 이에 따라 상주향교에서는 고유제가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 여기에서 몇몇 상주의 西南人이 고유제 시행의 부당함을 주장한 연유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목사돈암서원에 품정함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상주목사 박헌양돈암서원에 품정한 것은 이곳이 당대 禮學의 大家였던 金長生을 제향한 곳이자 호서지역을 대표하는 노론계 서원이며 상주 역시 영남 노론계의 근거지이자 노론계 인사의 향교 교임으로의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유제라는 禮의 시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를 호서지역 노론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사실록에 이어서는 告由式이 기록되어 있다. 고유식은 고유제를 시행하는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笏記이다. 고유제가 國喪 중 시행되었기에 上香을 위주로 간소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유식에 이어 祝文式이 기록되어 있으며 추향을 당연히 행하여야 하지만 국휼로 인해 행하지 못함을 삼가 고한다는 내용이다.
官下帖은 庚寅年 8월 초 7일 상주목사상주향교에 내린 下帖이다. 고유제의 시행을 巡營에 보고하였으며 순영에서도 고유제를 전례에 따라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경인년1890년으로 이 해 4월 17일 憲宗의 어머니인 神貞王后 趙氏가 사망하였다. 이에 1878년 哲仁王后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주향교에서는 秋享을 대신한 고유제를 지낼 것을 尙州牧에 보고하였으며 이어 상주목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巡營에 보고하였다. 이에 순영에서는 전례와 마찬가지로 고유제를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에 향교에 하첩을 발송하였다.
자료적 가치
『고유사실록』은 國恤 당시 상주향교에서 거행된 고유제의 시행과정과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국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향교에서 거행되는 제례의 형태를 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주와 호서 노론간의 관계를 간접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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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告由事實錄
大凡二丁之 享禮萬世之大經也
昭彰之洽肹蠁之未時也順也而若

國恤則 因山前 享事未行之意前
一日告由於
聖廟卽一經禮也今秋 丁享以
國恤廞衛以前 享事未行之意方行
告由之禮稟白 時牧伯都有司朴
公憲陽議定告由之節文 牧伯
以禮義家庭之儀範修成告由之節
文薦請鄕員中西南幾人則執禮之
任以告由不當作牌禮吏轉聞 牧伯
立其別見不侫以告由停當牌及禮吏
稟定 牧伯證其正的乃告連山
遯巖書院儒林之稟定於
權文純公寒水齋先生之文也其文載
於寒水齋集第九卷中於是焉 牧伯
丈講定敦修明且盛矣前一日奉 香祝
行告儀畧記事實俾圖復古比後之節
文云爾
戊寅八月初九日成耆源
牧伯 都有司 朴憲陽
掌議 成耆源
鄭哲愚
告由獻官 進士 金進淵
執禮 幼學 成錫友
大祝 幼學 鄭恒默
奉香 幼學 姜民馨
奉爐 幼學 李文鎬
西齋引唱 金尙哲
徐亨淳
李鳳儀
鄭萬全
聖殿■直 金龍甲
校吏 金尙杓
金希璣
金振河
禮吏 車柱南
首奴 金順哲
戊寅八月 日告由式
前一日午贊者率執事及學生就門
外位○贊者謁者贊引入自東門先
就堦間拜位四拜訖各就位○贊引
引學生入就位○贊引祝及諸執事入
就階間拜位 北向西上 祝以下皆四拜○鞠躬
○拜○興○拜○興○拜○興○拜○興○
平身○詣盥洗位訖各就位○謁者引
獻官入就位○謁者進獻官之左白有
司謹具請行事○退復位○獻官及學
生皆四拜○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
○搢笏○獻官盥手○帨手○執笏○引詣
先聖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北向立○跪○
搢笏○執事者一人奉香㯸一人奉香爐■
進○三上香○執事者奠于神位前○執笏
○俯伏○興○小退北向跪○祝進神位之右
○東向跪○讀祝訖○俯伏○興○平身○
謁者引獻官詣復聖公神位前○東向
立○跪○搢笏○執事者一人奉香㯸一人
奉香爐跪進○三上香○執事者奠于
神位前○執笏○俯伏○興○平身○■
詣宗聖公神位前○西向立○跪○搢笏
○執事者一人奉香㯸一人奉香爐○跪○
三上香○執事者奠于神位前○執笏○俯
伏○興○平身○次詣述聖公神位前東向
立○跪○搢笏○執事者一人奉香㯸一人奉
香爐跪進○三上香奠于神位前○執笏
俯伏○興○平身○次詣
亞聖公神位前○西向立○跪○搢笏○執事
者一人奉香㯸一人奉香爐跪進○三上香○
奠于神位前○執笏○俯伏○興○平身○引
降復位○獻官皆四拜○鞠躬○拜○興○
拜○興○拜○興○拜○興○平身○行謹瘞
禮○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贊
者詣望禮位西向立○祝以取祝板聲自
西階置於次○贊者曰可瘞○置■■■
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引獻官出
○贊引引祝及諸執事俱復拜位○祝
向下皆四拜○鞠躬○拜○興○拜○興○拜
○興○拜○興○平身○贊引引出○贊者
謁者贊引就堦間拜位四拜而出
祝文式
今以秋享之禮當行於上丁而適値
國恤享事未行敢以謹告
庚寅八月秋享告由時
一有司 牧使 閔種■
二有司 成錫善
掌議 黃佐欽
金秉■
齋任 姜浚永
盧龍煥
官下帖
牧使爲下帖事
文廟秋享停止告由香燭自邑監封四籩四
■例自校中■■之由報巡營回題內迨此停
祭之時香燭告由雖涉未安旣云有例自邑措
處內事題下故香■依謄錄監封四籩四■自
校中按例措■之地爲■合下仰
默驗施行須至帖者
右下鄕校齋任 準此
庚寅八月初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