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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07+KSM-XC.1835.4725-20150630.Y1532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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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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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절목
작성주체 상주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작성시기 1835
형태사항 크기: 35 X 30
수량: 7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상주향교 /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상주향교 /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안내정보

향약절목(鄕約節目)
이 자료는 1835년 상주(尙州)에서 작성된 향약절목(鄕約節目)이다. 향약이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지방민에게 유교적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공동체 생활의 결속을 강조한 것이 주 내용이다. 향약은 지방의 양반사족들이 주도하여 실시해 나갔으며 이를 통해 사족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상주에서도 16세 중엽부터 향약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사회, 경제적 변화가 심화되고 향약의 운영을 둘러싼 신분 간 갈등이 발생됨에 따라 18세기 후반에는 파행되게 되었다. 이에 상주의 사족들은 향약의 재실시를 통해 종전의 지배질서를 재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본 자료인 『향약절목』이 작성되게 되었다.
『향약절목』은 1835년 상주의 사족인 조덕(趙㯖)을 비롯한 13명이 상주목사(牧使)에게 향약 시행을 건의하며 작성한 것으로 향약 규정을 비롯하여 당시 목사에게 제출한 청원서 및 그것에 대한 목사의 답변인 제사(題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작성된 향약은 종래의 향약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당시 상주의 지역사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신증약조, 시폐증보 등에서는 향촌내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약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의 갈등양상과 그것에 대한 사족의 대응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835년 상주에서 작성된 향촌규약
내용 및 특징
『鄕約節目』은 乙未年 11月, 당시 상주의 在地士族인 趙㯖을 비롯한 13명이 牧使에게 향약 시행을 건의하며 작성된 것으로 향약 규정을 비롯하여 건의 당시 작성하였던 청원서인 稟錄, 이에 대한 목사의 題辭, 각 면의 향약시행의 책임자를 천거한 各面都約正望記 등이 기록되어 있다. 품목 작성 및 도약정에 천거되고 있는 趙㯖은 文科及第者로 1773년츌생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을미년1835년이다.
향약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 鄕規·同約·鄕立約條·鄕憲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그 형태 또한 시행시기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러나 향약은 유교적 禮俗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을 향촌사회에 긴박하여 공동체 생활에 결속시킴으로써 지역으로 부터의 遊離를 방지, 이를 통해 지배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공통적인 목적이었다. 특히 재지사족들은 자치행정 기구인 留鄕所를 통해 향약을 시행함으로써 그들 중심의 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였다.
조선에서 향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으로 지방의 재지사족이 주도하였다. 상주의 경우 洛社契(1578년), 外西面의 洞約(1618년), 南村鄕約(1692년) 등과 같은 洞里 단위의 향약이 시행 및 重修되는 점으로 보아 늦어도 16세기 중엽 이전부터 향약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17세기에 활발히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사족간 또는 신분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향약의 시행 또한 점차 중단되게 된다. 상주지역 향약 구성원의 명단인 『商山鄕彦錄』, 즉 鄕案 작성이 18세기 후반부터 파행되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향약의 파행은 곧 재지사족 중심의 지배질서가 분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여 사족들은 향약의 복구를 시도하게 된다. 본 자료인 『향약절목』은 이러한 배경에서 작성된 것으로 趙㯖을 비롯한 사족들이 향약의 시행을 목사에게 건의하는 내용이다. 크게 鄕約四條, 退溪李先生鄕約 附, 新增約條, 時弊增補, 稟目, 題辭, 各面都約正望記로 구성되어 있다.
향약사조는 다시 呂氏約條와 朱子增損約條로 구분되어져 있다. 여씨약조는 北宋의 呂氏 형제가 제정한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이며, 朱子增損約條은 朱子가 여씨향약을 수정 보완한 朱子增損呂氏鄕約을 다시 간추린 것으로 여씨약조 4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규약이다. 덕업상권 14개조, 과실상규 13개조, 예속상교 4개조, 환난상휼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덕업상권은 총 14개조로, 주자증손조약 23개 조약에서 10개조가 생략되어 있으며 각자 규약을 힘써 지키고 서로 근면하며 이후 會集시에 추천을 통해 규약을 잘 이행한자와 不能한 자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과실상규의 경우 不修 과실에서 2개조가 생략되었으며 예속상규와 환난상휼은 동일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약을 함께 읽는 의식인 讀約禮을 시행할 때에 상호 인사하는 절차를 비롯하여 有善者와 有過者를 각각 추대하거나 바로잡고 이를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퇴계이선생향약 부가 기재되어 있다. 퇴계이선생향약은 퇴계禮安에서 실시한 향약으로 퇴계향약 또는 예안향약이라고도 한다. 퇴계향약은 가정생활의 기본윤리로 부터 향리생활의 그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대체를 규정하고 있는대, 여씨향약의 4대 강목 중 특히 과실상규에 중점을 두고 입안되었다. 부정한 행위의 輕重에 따라 極罰, 中罰, 下罰로 그 처벌을 구분해 놓았다.
향약절목에서의 퇴계이선생향약부는 위의 퇴계향약을 수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나 퇴계향약에서는 각각 중벌과 별도의 벌로 규정된 조항인 친척과 화목하지 못한자(親戚不睦者), 서얼로 적자를 능멸한 자(庶孼凌嫡者)를 여기에서는 極罰로 다스릴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향촌사회의 기본단위인 혈연집단의 결속을 강조하고, 적서의 엄격한 구별을 통한 사족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향촌사회의 질서를 안정화 하기 위한 상주 사족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신증약조는 사족 및 하층민들에 대한 규정으로 소송, 투장, 토지, 세금, 향리 등 당시 발생하고 있었던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규약이다. 상주에서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총 20개조이며 이 가운데 12개조는 下人과 관련한 것이다. 먼저 제시된 8개조는 訟事를 일으켜 소란케 하는 자, 타인의 墳山을 침탈하는 자, 禁葬의 법을 어긴 자, 타인의 田을 침탈하는 자, 관아를 사사로이 출입하는 자, 몰염치하게 公任의 자리를 다투는 자, 常漢과 어울려 놀며 명분을 어지럽히는 자, 국가에 납부해야할 곡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하인과 관련한 것은 불을 질러 소란케 한 자, 밤에 몰래 偸葬한 자, 양반을 능멸한 자, 여자로 속여 官家를 기만한 자, 나이를 속여 恩爵을 받은 자, 農器와 소를 서로 빌려주지 아니한 자, 곡식을 相換하지 않은 자, 술에 취해 거리에서 다투는 자, 屋轎를 함부로 타는 자, 시부모를 욕하고 꾸짖는 자, 승려임에도 머리를 기르고 간통한 자, 아전으로 作弊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규제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규약은 一州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각 면별로 都約正, 副約正, 直月과 같은 직임을 두어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四孟의 첫 달 초하루에 모여 향약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문서의 연락은 각 洞里의 담당자가 돌아가며 담당토록 하였다.
시폐증보 또한 신증약조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회문제에 대한 규약을 제정한 것으로 총 9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儒宮之幣는 儒宮, 즉 향교와 서원의 폐해를 논한것이다. 선비들의 藏修之所인 유궁이 全廢되었기에 사족들이 품위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백성을 침탈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으로 앞으로 직접 중벌로 다스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豪右之幣는 지방 토호들의 폐해에 대한 것으로 근래 豪右들이 명분을 문란하게 하고 이자를 통해 백성들을 침탈하고 있기에 이들을 중벌로 다스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倉庫之幣는 還穀과 관련된 것이다. 아전의 농간으로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관청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기에 앞으로는 직접 관청에 보고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將差之幣는 관령을 받은 將差의 폐해를 말하는 것으로 환곡과 조세를 감독해야 하는 이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양반을 욕보이거나 백성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으로 향약소에서 관청에 보고하여 엄중 문책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常漢犯分之幣는 常漢이 양반을 욕보이는 폐해에 대한 것으로 양반을 욕보이는 자는 먼저 향약소에서 매질을 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관에 보고하여 처벌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布結再徵之幣는 세금에 관한 것으로 조세를 거두는 養戶들이 규정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고 중간에 착복하거나 부족한 세금을 軍布로 再徵收하는 등의 폐단을 일으키고 있음으로 이를 엄히 다스릴 것을 규정하였다. 陳浦還起之幣는 隱結의 폐단에 대한 것으로 書員들이 관령을 빙자하여 자의대로 모래사장을 白地나 靑山으로 還起하여 백성을 침탈하고 있기에 量田 후 이러한 폐단을 시정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軍政逃故塡代之患은 軍政을 채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폐단을 논한 것으로, 권세가에게 청탁을 통해 冒錄한 자가 많아 군정을 채우지 못하는 폐단이 일어남으로 추후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는 사대부를 엄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都結利害之幣는 도결의 운영을 기록한 것으로 山倉에 下納하는 것과 役을 都結所에서 변통하여 처리하고 남는 것으로 향교와 객사를 수리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稟目은 조덕을 비롯한 13명이 상주목사에게 향약시행을 건의하는 것으로 풍속과 세속이 바르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향약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 상주목사는 향약이 번거롭고 까다로운 문장으로 되어있기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옳으며, 시폐증보의 경우 관민이 함께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향약 시행을 책임질 有司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향약의 시행에 동조하고 있다.
各面都約正望記는 都約正 후보를 기록한 것으로 조덕을 비롯한 총 12명이 기재되어 있다. 면의 대소에 따라 1인당 1개면에서 4개면을 담당토록 하였다. 천거된 도약정 12명을 성씨별로 살펴보면 李氏 2명, 金氏 2명 趙氏 1명, 宋氏 1명, 姜氏 1명, 黃氏 1명, 鄭氏 1명, 呂氏 1명, 柳氏 1명, 洪氏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도약정은 각 면의 향약시행의 책임자로써 상주의 재지사족으로 구성되었으며 향약을 통한 향촌사회 자치를 도모하였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9세기 상주에서 작성된 향약으로 당시 향약 작성 및 시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대체로 향약은 16세기부터 17세기에 가장 활발히 시행되었으나 18세기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이러한 향약은 점차 중단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상주의 경우 1835년 또다시 새롭게 향약을 정비, 그 시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향촌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주 사족의 대응이라 볼 수 있으며 향약절목은 이와 같은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1차 작성자 : 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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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鄕約四条
一曰德業相勸 二曰過失相規 三曰禮俗相交 四曰患
亂相恤
右呂氏条約
德業相勸条
見善必行 聞過必改 能治其身 能治其家 能事父兄
能教子弟 能事長上 能睦親族 能擇交遊 能守廉
介 能廣施惠 能導人爲善 能畏法令 能謹租賦
右件德業同約之人各自進修互相勸勉會集之日推與
推擧其能者書于籍以警其不能者
過失相規条
犯義之過六 酗愽鬪訟 行止踰違 行不恭遜 言不忠
信 造言誣毁 營私太甚
犯約之過四 德業不相勸 過失不相規 禮俗不相成
患難不相恤
不修之過三 交非其人 遊戱怠惰 動作無儀
右件過失同約之人各自省察互相規戒小則密規之大則
衆戒之不聽則會集之日以告于約正約正以義理曉喩
之謝過請改則書于籍以俟爭辨不服與終不改者皆聽
其出約
禮俗相交条
尊卑輩行 凡五等 曰尊者 曰長者 曰敵者 曰少者 曰
幼者
造請拜揖少者幼者於尊者長者有歲首見賀候問質疑之
禮■召送迎 凡請尊長飮食親徃投書召敵者以書 慶吊
贈遺
右件禮俗相交之事直月主之凡不如約者以告約正
患難相恤條
水火 盜賊 疾病 死喪 孤弱 誣枉 貧乏
右患難相恤之事凡有當救恤者其家告于約正約正命
直月徧告之或有無相假可借而不假借者論如犯約之
過書于籍
右朱子增損約条
讀約之禮凡預約者月朔皆來朔日有故則前期別定一
日會日約正副正以長少叙拜約正受禮義旣畢直月抗
聲讀約約中有善者衆推有過者直月糾之約正詢其實
狀于衆無異辭乃命直月書之
退溪李先生鄕約附
父母不順者 兄弟相鬩者 家道悖亂者 親戚不睦者
庶孽凌嫡者
已上極罰通上中下
尊長凌犯者 隣里不和者 儕輩敺打者 守身孀婦誘脅
汚奸者 家有餘儲不恤貧族者 不顧廉恥汚壞士風者
恃强凌弱侵奪起爭者 無賴結黨多行狂悖者 公私聚會
是非官長者 造言搆虗暗地害人者 婚姻喪祭無故過時
者 患難力及坐視不救者 受官差任憑公營私者 不伏
約法反懷仇怨者
已上中罰
會■晩到者 舊官餞亭無故不叅者
已上下罰
新增約条
非理好訟致閙官庭者 他人墳山撗奪者 法外禁葬者
割人田界侵奪者 公廨各處營私出入者 冒沒廉隅奔■
公任者 狎遊常漢紊亂名分者 移納國穀乘時謀利者
下人
衝火作孽者 乘夜偸葬者 兩班凌辱者 以男爲女欺瞞
官家者 僞增年歲濫受 恩爵者 農器牛隻不相假借者
當農穀種不肯相換者 醉酒街市相閧敺打者 濫乘屋
轎者 誶罵舅姑者 僧處閭閻長髮行奸者 人吏作弊民
間者
右約條通行一州則都約正副約正直月之任面面不可
無曾設鄕約之面月朔聚會依前所處行之自今爲始之
面定公所一處聚會而逐年一會決非可久之道必■以
四孟朔常定而會約時使喚各洞各里下任招集使令或
有自本所文報之事則亦令各里里任輪回入送事
時弊增補
儒宮之弊
儒宮是士子藏修之所也講討絃誦乃其本分而近來學業全
廢廉防大壞任員多濁亂之失士子欠整齊之儀此固今日之
痼疾也此後如有侵漁百姓冒沒廉隅者自鄕約所特施重罰

豪右之弊
本州元無豪右武斷之弊而但名分之紊亂實由於士族之自
取苟能廉以御下禮以自防則名分從何以紊亂乎此後如有
威脅稱貸自壞廉防者自鄕約所先施重罰事
倉庫之弊
本州還弊尤爲生民之痼疾而若半分半留之政則可以少除
目前之患而此則惟在在上之措置也若其倉庫之冒納虛壳
奸吏之分石弄奸實爲主民切骨之寃此由於不得入聞於官
聽也此後如有如前作奸者自約所報官懲治事
將差之弊
將差之出面也奉官令而督還稅固其常分而近來此輩專事
逞慾無意奉公苟不充其谿壑則詬辱兩班無所不至此亦世
道之一大變也此後如有如前作挐者自約所報官嚴治事
常漢犯分之弊
近來紀綱解弛名分■壞常漢之凌辱兩班視若茶飯此後如
有凌辱犯分之流自約所先施笞罰其强梗不率者報官懲
勵事
布結再徵之弊
結卜是班常之所不免者近來養戶之類多立戶名沒數收用
全不納官及其尾末則脫身逃躱結卜由是以再徵軍布是生
民之常役而任掌輩私自受食而逃去及其上納之際官差四
出徵及隣族此二件實爲生民之極弊也此後嚴禁養戶之弊
軍布任掌亦爲極選可堪之民而若有復踵前習者自約所報
官嚴懲事
陳浦還起之弊
營邑之關勑結卜不過檢索書員輩之隱結而書員輩憑藉官
令恣意行臆十里長沙百年舊陳無難還起白地靑山公然撗
侵此豈非生民剝膚之寃乎幸望從實打量頉給無地白地徵
稅之地是齊
軍政逃故塡代之患
軍籍是邦政之先務而幸賴仁侯之擇白骨次第塡代則舊
鬼之寃可以少伸而新鬼之煩寃尙多且其流亡者全未充代
則實由於閑丁之難得也苟能査括驛屬搜得冒錄則可以優
得閑丁而但冒錄輩多有因緣士夫之家至有掩遮曲護之習
此其莫大之弊也幸望自官嚴査廣搜若有如前曲護之者
自約所亦爲嚴斥是齊
都結利害之由
都■■之民戶首不但常正之有高下目今殿廡急重修之擧而
儒士無鳩財之路客舘有傾覆之患而民庶無戶歛之勢若以
嬴餘修葺聖廡及公廨則不但大民之蒙惠小民咸蒙其澤
此固大小民人之所至願也若其山倉下納等役亦自都結所區
處則可謂大有實效於生民矣此則似非約所之所干而事係
生民之利害故亦自鄕約所關禀是齊
鄕約舊規是朱退諸賢之所垂示後世者也則爲後學者
所宜奉而周旋服習講磨之不暇而乃若增補以下諸条即
校中之所爛礭臆定者也固知空談固知不合於時措而若
在上者曲賜恕諒使之優遊涵泳則將見做時亦如說時庶
幾有補於風化之萬一矣約正姓名當修成冊仰報而難愼
之道未暇猝定伏聞徒御有戒營行在即故先將禀目
及條■敢此仰溷過恃交孚之誼言不知裁還切悚仄之至
禀目
伏以民等拙守雌伏杜門塞兌曾不敢妄有所瀆撓於公門
而第緣近來鄕風日渝俗尙漸澆若終始泯默不一仰關於我
賢侯則其弊將至於莫可收拾之境故民等不揆僣率向於
中夏之月畧有所陳而辭拙誠淺未免有始而無終民等固
宜自頌之不暇而若因是而自限則亦非 官民相孚之誼
故玆敢仰質鄕老之意傅採輿人之議倣古藍田呂之例更恢
先賢之規講定鄕約之論仰禀於右文興教之地又以弊瘼之
關於儒士及主民者撮要仰溷而尾陳其矯捄之方此固鄕
曲人士之濶於事情者而但伏念鄒魯仁義之言當時皆笑其
迃橫渠井田之議時人擧議其濶而若使擧而措之則朞月
三年一世之間必將有人赫然一代之精神煥然新一代之面目
循而行之惟在於今日我賢侯矣伏惟垂察焉敢禀
乙未十一月 日前承旨趙㯖進士姜肱欽幼學 李定
黃獻老姜最欽生員金顯鐸正言宋奎弼參奉
黃守默幼學金商卨金益耘成在七成錫昌柳楨祚
題辭
鄕約諸條夫孰曰不可但煩文瑣節或有難行者向所謂斟
酌時宜者正謂此也至於時弊增補尤合時措而亦不無說
時不如做時之歎此則官民相戒勉旃是遣蔽一言曰惟在
有司之得人向事
各面都約正望記
承旨 趙㯖 長川 外東
幼學 李秉天 內西
正言 宋奎弼 功東 功西 靑南
進士 姜肱欽 內南 內東
生員 金聲鶴 丹西 丹東 丹南 丹北
幼學 黃躋熙 牟東 牟西
幼學 鄭象履 外西
生員 金縣奎 山東 山西 山南 山北 ■順
幼學 呂恩著 化東 化西 化北
幼學 李壕 外南 靑東
幼學 柳中默 銀尺
幼學 洪大鉉 內北 中北 外北
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