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2년 하양현감서목(河陽縣監書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742.4729-20150630.Y1510803020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서목
작성주체 하양현,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42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2년 하양현감서목(河陽縣監書目)
1742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현감(河陽縣監)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서목(書目)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하양현감서목(河陽縣監書目)’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1742년에 올려 진 본 서목은 예조(禮曹)경상도관찰사가 발급한 관문(關文)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다. 하양현감은 서목을 통해 관문에서 분부한 대로 환성사를 본현(本縣)에 속하게 할 것이며, 지역(紙役)을 부과하겠다고 보고해 놓았다. 환성사하양현 관아의 속사로 존재할 경우, 본 서목에서와 같이 지역(紙役), 즉 종이 제조와 납부의 역을 부담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42慶尙道 河陽縣河陽縣監이 관내 環城寺를 本縣에 속하게 한 뒤, 紙役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慶尙道觀察使에게 보고한 書目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42慶尙道 河陽縣河陽縣監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書目으로, 경상도 하양현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河陽縣監書目’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서목은 禮曹에서 발급된 關文에 의거하여, 경상도관찰사하양현으로 발급한 關文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해당 관문에는 환성사를 本縣, 즉 하양현에 속하게 해서, 紙役을 부과하되 형편에 따라 거행하라고 분부되어 있다. 당시 하양현감이었던 南遠明은 본 서목을 올려 분부에 따라 거행할 것이라고 했으며, 경상도관찰사1742년 정월 4일 題辭를 내려 이 보고에 동의를 표명하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분쟁이 전개되는 동안 환성사임고서원, 하양향교, 하양현 관아에 移屬·還屬·退屬을 거듭하였었다. 이중 하양현 관아의 속사로 있을 때는 紙役, 즉 종이 납부의 役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河陽縣監書目
節到付禮曹關據使關內乙用良環城寺依關文屬之本縣紙役使
之擧行爲乎?形止牒報爲臥乎事縣監南題辭到付是在
禮曹旣知前後事狀之無據屬之本縣本縣依前屬役宜當事
壬戌正月初四日在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