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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1년 12월 15일 순사도내관문(巡使道內關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741.4729-20150630.Y15108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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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경상감영, 예조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41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1년 12월 15일 순사도내관문(巡使道內關文)
1741년 12월 15일 경상감영(慶尙監營)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영천군(永川郡)에 발급한 관문(關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관문(關文)은 같은 해 11월 하양현의 유생 황윤중(黃允中)이 올린 정장(呈狀)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관문에는 황윤중이 올린 정장, 예조(禮曹)가 정장을 살펴 본 후 경상감영에 발급한 관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관문이 작성되기에 앞서 1724임고서원의 속사로 있던 환성사하양현 관아(官衙)로 이속되었는데, 1741년 당시 임고서원은 이때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임고서원환성사를 점유한 관계로 하양현이 환성에게 부과하던 승역(僧役) 및 진상(進上)·지속(紙束) 등을 민간(民間)에서 징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황윤중 등이 정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난 1724년의 판결을 당시 상기시키며, 이들을 정죄(定罪)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1724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동필(金東弼)은 『포은집(圃隱集)』과 전안(田案)을 살펴 본 후, 환성사가 자신들의 속사라고 주장하는 임고서원 측의 주장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결하고, 환성사하양현 관아에 이속시킨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예조도 김동필의 판결에 동조하였었다. 1741황윤중 등의 정장을 살펴 본 예조는 이때의 판결을 근거로 경상감영에 관문을 보내, 환성사를 다시 하양현 관아로 환속시키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벌해 처하라고 지시하였다. 예조의 관문을 받은 경상감영은 이 뜻을 하양현영천군에 지시하기 위해, 본 관문을 발급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41慶尙監營禮曹의 關文에 의거해, 永川郡 臨皐書院의 儒生들이 橫奪한 環城寺河陽縣으로 환속시키라는 내용으로 하양현영천군에 발급한 關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41년 12월 15일 慶尙監營河陽縣永川郡에 발급한 關文으로, 경상도 하양현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영천군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關文 앞에는 1741년 11월 24일 하양현의 民人 黃允中·朴鼎顯·都萬重·申景漢 등이 관청에 呈狀한 사실을 간략히 기록해 놓았다. 본 關文은 황윤중 등의 呈狀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경상감영이 발급한 관문 안에는 民人 황윤중 등이 올린 呈狀, 이에 대해 禮曹경상감영에 보낸 關文, 그리고 경상감영하양현영천군에 보낸 關文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1724하양현 관내의 환성사임고서원에서 하양현 官衙로 이속한 적이 있는데, 임고서원이 재차 橫奪하여 僧役과 進上·紙束 등을 民間에서 移徵하게 되었기에, 황윤중 등이 呈狀을 올렸던 것이다. 경상감영의 관문에는 예조의 관문에 의거한 이 사건의 처결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황윤중 등이 올린 呈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영천군임고서원 유생들이 鄭夢周의 문집인 『圃隱集』을 新刊할 때, 恩賜를 거짓으로 칭하기 위해 세주를 暗綠하였었다. 이에 西小門의 金判書께서 本道에 부임해 계실 때, 조사관을 보내 거짓으로 칭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田案에도 恩賜의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김판서는 조사 내용을 狀啓로 보고하였고, 결국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되었으며, 수창한 임고서원 유생은 벌을 받고 定配되어, 그 간사한 행적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에 임고서원 유생들이 다시 前習을 밟아, 營門을 誣訴하여 환성사를 橫奪하였다. 이 때문에 환성사가 맡고 있던 僧役과 進上·紙束 등의 납부가 하양현의 민간에 移徵되었으니, 매우 원통한 일이다. 그간 일의 曲直과 眞僞는 예조에 보관 중인 문적에 분명히 있으니, 살펴보신 후 殘民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영천군의 유생들은 이전과 같이 定罪해 줄 것을 요청한다.
황윤중 등이 올린 呈狀에 따라, 경상감영으로 발급된 예조의 관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황윤중 등이 청한 대로 本曹의 謄錄을 살펴보니, 1724경상감영의 狀聞에 覆啓한 것이 있었다. 환성사는 이미 하양현으로 환속하였고, 恩賜를 거짓으로 칭한 영천군의 유생은 무거운 법으로 다스렸거늘, 시간이 오래지나 다시 영천군 유생들이 營門을 誣訴해 橫占하는 것은 매운 괴상한 일이다. 환성사를 이전과 같이 하양현 관아로 이속시키고, 紙役 등이 민간에 미치지 않게 할 것이며, 영천군 유생들이 다시 환성사를 橫奪해서 紛?하지 않게 각별히 申飭해서 禁斷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조의 關文에 의거해 경상감영하양현영천군에 발급한 본 關文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1724년 本道의 狀聞으로 인해 영천군에서 수창한 유생이 형벌을 받고 정죄되었다. 지금 다시 환성사를 橫侵하고 있으니, 일이 극도로 해괴하다. 본 관문이 이르는 즉시 영천군임고서원 유생들을 嚴飭하여, 다시 橫侵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전과 같이 橫侵하는 폐단이 생기면, 해당 유생을 잡아들여 嚴刑에 처할 것이니, 각별히 申飭하여 禁斷해야 할 것이다. 하영현은 關文 안의 辭緣을 상고해 本縣에 속한 紙役이 민간에 미치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1724환성사하양현으로 이속되었음에도, 영천군임고서원환성사를 계속 점유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포은집』 문제는 환성사의 位田이 임고서원의 學田이라는 문구 때문에 발생하였다. 임고서원 측은 『포은집』에 위와 같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환성사의 위전은 임고서원이 賜額 받을 때 내려진 학전이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하양향교 측은 해당 문구가 『포은집』 新刊 때 첨입 된 것이어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16세기 간행된 『포은집』에는 해당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의 본문에 등장하는 김판서는 1724慶尙道觀察使를 역임했던 金東弼을 뜻한다. 그는 『포은집』과 경상감영에 소장 중인 田案을 살펴 본 후, 환성사임고서원에서 하양현 관아로 이속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조선시대 환성사는 屬寺로 존재하였었다. 속사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사찰을 뜻한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환성사의 位田은 임고서원의 학전이었다. 임고서원환성사를 屬寺로 둠으로써, 이곳의 전결을 서원의 학전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하양현환성사를 속사로 두면서 僧役을 부과하고, 進上·紙束 등을 납부케 하면서, 환성사를 속사로 활용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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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民人等黃允中朴鼎顯都萬重申景漢辛酉十一月卄四日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禮曹關內節呈道內河陽
民人黃允中等呈狀內本縣環城寺永川臨皐書院儒生等僞稱
恩賜做出兇計暗錄於圃隱先生新刊文集中小註而橫占是白乎等以
西小門金判書坐政本道敎是時定査官行査則文集中元無記錄之事
是遣自古田案中亦無書院恩賜之事是乎等以自本道具由狀聞自禮曹
回啓內永川儒生等僞稱恩賜奸迹昭著是如環城寺屬之本官而首倡
儒刑推定配矣同儒永復踵前習誣訴
營門更爲橫奪而同寺僧役進上紙束等物移徵於民間豈不寃痛哉其
間事之曲直眞僞文迹在於本曹是乎等以矣徒等刻骨之寃無處申訴
冒死仰訴爲白去乎前日所上文案相考後別關分付以解殘民至寃之
痛是白遣儒段依前定罪事呈狀是置有亦考見本曹膽錄則甲辰
回本道狀聞本曹覆啓環城寺旣屬於本官永儒僞稱恩賜之爲
橫奪之罪繩以重律是去乙到今年久後儒之誣訴營門更爲橫占
云者事甚可駭同環城寺依前覆?屬之本官紙役?不及於民間是?
儒之復踵前習有叱紛?橫奪之弊各別申飭禁斷宜當相考施行
事關是置有亦永川甲辰年因本道狀聞首倡儒生旣以刑推定配則
到今更侵事極爲駭然到關卽時嚴飭院儒切勿侵責爲乎矣此後爲或有
如前更侵之弊是如可有所現發則當駭儒生決當拿致嚴刑各別申飭
禁斷爲?河陽段關內辭緣相考屬之於本縣紙役?不及民間宜當
向事合行移關請照驗施行須至關者右關各官辛酉十二月十五日在▣
河陽永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