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1년 12월 15일 순사도내관문(巡使道內關文)
1741년 12월 15일 경상감영(慶尙監營)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과 영천군(永川郡)에 발급한 관문(關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관문(關文)은 같은 해 11월 하양현의 유생 황윤중(黃允中)이 올린 정장(呈狀)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관문에는 황윤중이 올린 정장, 예조(禮曹)가 정장을 살펴 본 후 경상감영에 발급한 관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관문이 작성되기에 앞서 1724년 임고서원의 속사로 있던 환성사가 하양현 관아(官衙)로 이속되었는데, 1741년 당시 임고서원은 이때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임고서원이 환성사를 점유한 관계로 하양현이 환성에게 부과하던 승역(僧役) 및 진상(進上)·지속(紙束) 등을 민간(民間)에서 징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황윤중 등이 정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난 1724년의 판결을 당시 상기시키며, 이들을 정죄(定罪)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1724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동필(金東弼)은 『포은집(圃隱集)』과 전안(田案)을 살펴 본 후, 환성사가 자신들의 속사라고 주장하는 임고서원 측의 주장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결하고,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에 이속시킨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예조도 김동필의 판결에 동조하였었다. 1741년 황윤중 등의 정장을 살펴 본 예조는 이때의 판결을 근거로 경상감영에 관문을 보내, 환성사를 다시 하양현 관아로 환속시키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벌해 처하라고 지시하였다. 예조의 관문을 받은 경상감영은 이 뜻을 하양현과 영천군에 지시하기 위해, 본 관문을 발급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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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