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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37년 하양현 하체(下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737.4729-20150630.Y15108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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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하양현, 환성사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37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37년 하양현 하체(下帖)
1737년 3월 10일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이 관내 환성사(環城寺)로 발급한 하체(下帖)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하체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등에 의해 발급된 다섯 편의 관문(關文)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다. 이에 앞서 1724경상도관찰사환성사하양현 관아(官衙)로 이속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리고 장계(狀啓)를 올려 서원 등이 사찰을 모속(冒屬)하고 있는 폐단을 지적하였는데, 경상도관찰사의 관문은 사찰과 승려들이 겪고 있는 각종 폐단을 교혁(矯革)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체는 1736년 12월 14일에 도부(到付)한 경상도관찰사의 관문을 비롯해, 모두 다섯 편의 관문에 의거해 작성되었다.
하체에서 확인되는 관문의 지시사항은 속사(屬寺) 및 승역(僧役)의 폐단과 관련된 것이다. 경상도 도내의 속사는 감영(監營)·병영(兵營)·통영(統營)·수영(水營)·각읍(各邑), 각영(各營)·각역(各驛), 향교와 서원, 사부(士夫)·향족(鄕族)·서당(書堂)·재사(齋舍) 등에 각종 승역을 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이를 비롯한 각종 잡물(雜物)의 납부였다. 원래 일정한 양을 사찰이 납부하면, 각관(各官) 등이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무가(無價)에 책납(責納)한다든가, 염가(廉價)에 취용(取用)한다든가, 지불한 것을 중간에 착복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관문(關文)에서는 각관(各官) 등이 사용할 종이 및 잡물을 미리 상정하고, 이것에 지불하는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여 성책(成冊)한 다음, 정식(定式)에 의거해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아울러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의 식례(式例)도 기재해 놓았다.
이어 사부·향족·서당·재사 등이 속사를 점유하고 종이 및 잡물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혁파하라고 지시하였다. 각 관청뿐만 아니라 양반들도 사사로이 사찰을 속사로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향교와 서원은 사체가 자별(自別)한 관계로 혁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찰과 멀리 위치한 사우(祠宇)의 속사도 혁파할 것을 지시하였다. 경상도 도내 세 개의 사찰이 타도(他道)에 위치한 청절사(淸節祠)에 종이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관문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기에 종이 납부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모두 혁파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의승(義僧)에게 수전(收錢)하는 폐단도 지적하면서, 의승의 혁파도 지시해 놓았다. 당시 경상도 도내의 산성에 임명되는 승장(僧將)은 다른 도의 승려를 임명하였는데, 그들에게 지급되는 자용(資用)이 의승에게 거두어들인 돈에서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산성에 소재한 사찰의 승려를 승장(僧將)으로 임명하고, 의승은 모두 혁파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37慶尙道 河陽縣이 僧役의 폐단을 矯革하라는 關文에 의거해 관내 環城寺로 발급한 下帖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37년 무렵 慶尙道 河陽縣이 관내 環城寺로 발급한 下帖로, 경상도 하양현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의 1724년 ‘禮曹回啓’ 말미에 뒤이어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환성사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下帖는 1736년 12월 14일 到付한 慶尙道觀察使 關文을 시작으로, 모두 다섯 편의 關文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다. 해당 관문은 도내 各邑 등에 발급된 것으로, 하양현이 이것을 下帖로 작성해 관내 환성사 僧統에게 발송하였다. 이 문서가 작성되기에 앞서, 1724경상도관찰사환성사를 둘러싼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에 대해,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시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 狀啓를 올려 도내 서원 등이 鹽盆·漁箭·僧舍·良丁을 冒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찰과 승려들이 고초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下帖는 해당 결정의 후속 작업으로 경상도 도내 사찰과 승려들이 여러 명목으로 수탈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下帖에는 다섯 편의 關文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道內 사찰이 납부하는 紙物 가격을 式例에 의거하는 문제, 士夫·鄕族·齋舍·書堂에 冒屬된 屬寺 혁파 건, 義僧 혁파 건 등 僧役의 폐단을 矯革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하양현을 비롯해 도내 各邑 등에 발급된 다섯 편의 關文 중 가장 먼저 到付한 것은 1736년 12월 14일자 關文이다. 이 關文에서는 먼저 도내 僧役의 고충이 오래된 폐단임을 전제하고 있다. 公私로 責應하는 것이 있음에도 科外로 侵徵 당하는 것이 많아, 사찰이 空虛해지고 승려 무리의 모습이 불쌍해지니 장차 矯革과 釐正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사찰이 應役하는 내용은 도내 各官이 成冊하여 定式에 맞게 收捧할 것이며, 이전처럼 無價로 責納케 하거나, 廉價로 取用하거나, 上下한 價本을 중간에 착복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한 것을 監營·兵營·統營·水營·各邑에 지시해 놓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定式을 만들었으니, 이후에 某營·某邑이 혹 無價로 責納케 하고, 혹 廉價로 取用하고, 혹 白紙를 壯紙로 바꾸어서 捧上케 하는 등 定式에 의거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해당 營의 兵房과 軍官, 해당 邑의 座首와 公兄, 本寺의 僧統은 무거운 벌로 처벌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고을 내에서 士夫·鄕族·齋舍·書堂이 승려들에게 入接해서 거두어들이는 것도 모두 혁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전 備邊司의 關文에서 여러 차례 嚴飭한 것이었다. 특히 齋舍와 書堂이 사찰에 두고 있는 紙桶은 모두 境內로 이속시킬 것이며, 兩班이라 칭하는 무리가 각 사찰에 폐를 끼치는 것도 嚴禁한다고 했다. 다만 鄕校는 사체가 自別하여 예외를 두었다. 春秋享祀 때 紙地와 雜物에 대해서는 本官이 그 양을 헤아려 所入할 數爻를 酌定해서 그들로 하여금 捧用케 한 후에, 일일이 가격을 치러 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작정한 수효도 성책하여 牒報케 하였으며, 그 외에 향교와 서원 측이 屬寺라 칭하면서 科外로 侵徵하는 것은 금한다고 하였다. 巡中營 虞侯營將, 各驛과 各官이 별도로 屬寺를 두는 것, 鄕廳과 營 및 各邑의 下人 各廳이 屬寺를 두는 것도 혁파의 대상이었다. 또한 營門과 各營에 승려들이 납부할 때, 差人들에게 直納하지 말 것을 지시해 놓았다. 그들이 本寺에서 독촉하기도 하고, 色庫 등이 操縱해서 侵徵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各營이 卜定하여 發關하면, 本官이 各營에 납부할 물건을 收捧해서 보내고, 납부한 후에 그 價本을 정확하게 각 사찰에 내어주되, 중간에 또 그것이 착복되는 폐단도 단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도내 각 山城의 義僧에게 주어지는 防守의 役도 문제이니, 긴요한 일이 없는데도 防守의 役 때문에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各營과 各邑에 例納하는 紙物 외에 新舊 관리가 교체 될 때, 衙舍 수리 및 客舍 도배를 하면서 사용하는 종이와 雜物은 式例에 의거해 수취한 뒤 給價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이어 말미에는 관문 중 新寧縣하양현 관내 사찰에 紙物 등을 거두어들이고 給價하는 式例를 수록하였는데, 그 물종은 壯紙·厚白紙·蜜紙·?所每巨里·名紙·正草紙·雪花紙·靑花紙·玉色紙·桃花紙·黃菊紙·雲暗紙·啓本紙·箋文紙·靑紙·梳貼紙·油衫紙·別壯紙·油屯紙·笠冒紙·杻?·熱麻·大回刺·公禮壯紙·草白紙·旣紙·細繩·箱子·大同修理紙 등이다. 그리고 給價는 租로 기재되어 있다.
下帖에서 의거하고 있는 경상도관찰사의 두 번째 관문은 앞선 지시를 독촉하는 내용이다. 營門이 오래전부터 僧役의 폐단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各樣으로 납부하는 물목의 價本과 기타 긴요하지 않는 役을 없애는 것에 대해, 狀聞을 올려 變通하라는 윤허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節目을 發關하였으나, 各邑이 아직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 한 번 知委한 뒤, 同 節目을 일일이 謄出하여 각 사찰에 頒布하고, 승도들에게 알려서 遵行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이며, 各官 등은 빨리 牒報를 올려 이행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下帖에서 의거하고 있는 경상도관찰사의 세 번째 관문은 僧役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다른 道의 승려를 차출해서 道內 山城의 僧將으로 삼는 폐단을 지적해 놓았다. 이때 차출된 僧將의 資用을 도내 義僧들에게 收錢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경상도관찰사는 산성의 僧將은 해당 산성에 소재한 사찰의 僧統을 엄밀하게 뽑아 차출할 것이며, 이들에게는 僧將料를 지급하자는 뜻으로 狀聞하였다. 경상도관찰사의 장문은 備邊司 覆啓에 의거해 윤허를 받았으며, 아울러 義僧도 혁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관문 말미에는 이런 일을 각 사찰에 知委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적발해 定罪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下帖에서 의거하고 있는 경상도관찰사의 네 번째 관문에서는 僧役의 폐단 및 義僧 혁파 등이 재차 언급되어 있다. 먼저 도내 승역의 폐단 가운데 가장 난감한 것이 종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모두 巡營에서 謄錄에 의거해 上下할 것, 中軍·營將·察訪·虞侯 및 各廳의 속사는 혁파하여 본관이 役을 균등하게 할 것, 營門에 납부하는 종이와 잡물은 直納하지 말고 各邑에서 需用을 收捧하여 輸送할 것, 향교와 서원 제향 때 소용되는 종이는 本官이 그 容入을 헤아려 收捧해서 需用한 후에 가격을 일일이 지급해 줄 것을 재차 지시해 놓았다. 이어 他道에 위치한 淸節祠경상도의 승려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을 刷還하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경상도관찰사가 혁파의 뜻으로 馳啓하였으며, 역시 비변사의 覆啓에 의거해 윤허를 받게 된다. 그 내용에 따라 祠院이 멀리 위치한 사찰에 종이를 責捧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淸節祠의 속사 세 곳을 영구히 혁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의 下帖와 마찬가지로 해당 산성에 위치한 사찰의 승려로 僧將을 임명할 것, 義僧을 모두 혁파할 것을 비변사의 관문을 인용해 지시해 놓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關文은 1837년 2월 14일 右副承旨 金應福이 次知하여 아린 啓의 啓下關文에 의거해 발급된 것이다. 앞서 경상도관찰사가 장계를 통해 건의한 것을 동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9개조의 節目이 수록되어 있다. 절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도내 산성의 義僧은 영구히 혁파한다. 山城 내 소재한 사찰의 僧統을 僧將으로 兼差시킨다. 산성 내에 소재한 사찰의 승려 중에서 差定하되, 절대로 他道에서 차출하지 않는다. 一, 道摠攝은 다른 僧將과 비교해 自別하니 의승을 혁파한 후에도 每租元料 1石 외에 米 8斗와 租布 1尺을 加給한다. 租布는 산성의 留布에서 會減한다. 또 醬太 2石을 이전처럼 會減한다. 一, 의승의 혁파는 도내 승역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후 摠攝·僧將들이 승역을 復舊하려는 조짐이 보이거든 營門이 일일이 적발해서 각별히 죄를 내린다. 一, 各營·各邑에 납부하는 종이와 雜物은 장계 중의 定式에 의거해 出給한다. 만약 이전처럼 廉價로 責徵하고, 無價로 取用하려고 하거든 營門이 적발하여 논죄한다. 이를 당한 僧人이 營門에 와서 낱낱이 알리면, 이를 듣고 처벌한다. 一, 巡中軍의 營將, 察訪, 虞侯의 屬寺는 모두 혁파한 뒤, 本官에 合屬시킨다. 그럼에도 이전처럼 侵責하는 폐단이 발생하면, 해당 營의 中軍 이하와 本官을 논죄한다. 一, 巡廳과 各營 裨將廳이 만약 各營 소속의 屬寺를 혁파한 후에도 責徵하면, 바로 적발해서 座首 이하를 營門에 拏致한 뒤 科罪한다. 一, 鄕校·書院·願堂의 속사는 일제히 혁파한다. 다만 祭享 때 소요되는 종이는 容入을 定數하여, 捧給한 후에 가격을 일일이 내려준다. 만약 가격을 제대로 치러주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면, 연루된 齋任과 有司를 무거운 죄로 다스린다. 一, 各營은 紙地를 징수할 때, 各營 主人이 僧人한테 가서 징수하지 않게 한다. 대신 이전의 關文에 의거해 本官이 직접 收捧해서 수송한다. 그럼에도 이전같이 폐단이 있으면 該營의 兵房과 軍官, 해당 사찰의 僧統을 잡아들인 뒤 처벌한다. 一, 境內 土豪와 兩班이 사찰에 出接해서 폐를 끼치지 않게 한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屬寺와 僧役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屬寺는 특정 鄕校·書院·官衙·鄕廳 등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사찰을 뜻한다. 특히 종이와 각종 雜物을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여 사찰과 승려에게 적지 않은 고초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납부한 물력에 맞게 價本, 즉 給價가 이루어져야 되나 無價에 責納하는 폐단, 廉價에 取用하는 폐단, 給價한 것을 중간에 착복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價本에 대한 式例를 成冊케 하여 폐단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士夫·鄕族과 같은 양반, 書堂과 齋舍 등이 점유하고 있는 속사를 모두 혁파한 것이다. 각 관아 이외에도 일반 사대부들이 사사로이 속사를 두어 승려들을 침탈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대목인데, 다만 官學인 향교와 서원에 대해서는 사체가 自別한 관계로 혁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승려들에게 收錢하는 義僧의 존재도 僧役의 폐단 중 하나였기에 혁파를 지시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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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爲相考擧行事丙辰十二月十四日到付觀察使兼巡察使
爲相考事道內僧役之苦重實爲痛傷公私責應科外侵徵不一而足使
寺刹空虛僧徒渙散極爲矜?乙仍于道將無矯革釐正各寺應役段
分付各官各寺收捧成冊而觀之則或無價而責納或價廉而取用或
上下價本而中間消瀜是乎所其中差誤處所當一一抄出査實處之是乎矣
此實流來謬規故一倂安徐爲稱凡係僧徒應役之物一依營門式例各其
物種下懸價分付爲去乎今後母論監兵統水營各邑無價責納者及
廉價取用者一依後錄式例擧行而以此意方無狀聞變通爲去果如是定式
分付之後某營某邑中若有稱以前例如前無價責納是去?廉價取用是
去?或白紙以壯紙換色捧上是去?或各邑畏忌各營不遵定式是如可有如現
發則該營兵房軍官該邑座首公兄本寺僧統幷以必當繩以重律斷不境貸
各邑除尋常?念擧行爲稱士夫鄕族齋舍書堂入接僧徒刷送各其本寺之
意前因備局關已爲累度嚴飭各邑想已擧行是在果齋舍書堂所在紙
桶一倂撤去使之移送於境內兩班之稱以書接軟泡貽弊於各寺者亦爲嚴加
痛禁爲稱鄕校則與他自別各寺所捧之物不可全然革罷春秋享祀時紙地
雜物自本官量其所入酌定數爻使之捧用後一一給價爲乎矣酌定數爻

修正成冊牒報以爲憑處之地爲?校院任掌公用外稱以屬寺科外侵
徵不一其端營門以校院之與他自別不可全然革罷之意曉喩校院爲
?公用之外試紙正草紙等雜物更勿如前侵徵之意亦爲申飭爲?巡中營
虞侯營將各驛?是官客不宜別置屬寺鄕廳及營各邑下人各廳有屬寺亦
甚無謂自今以後一倂革罷普只屬本官使之均役爲?僧徒等納物各營時色
庫等操?侵徵之弊罔有紀極此後則營門及各營所納勿使僧徒直納各營
差人亦不得往責於本寺是遣自各營卜定發關則自本官收捧其各營以
納之物成公事因公使納於各該營後其價本亦爲受出分給各寺爲乎矣價
給之除亦不無中間消瀜之弊自本官較數分給?無僧人失本呼?之弊
爲?卜定雜物旣自各邑輸納則僧人輩員納時所費看色物種不可依
前徵索各營及各邑各別嚴禁?無如前侵徵之弊爲?道內各山城義僧
與南北漢輕重有異無防守之緊而爲各寺搔掖難文之弊甚多而此則
營門亦難任意厘革今方狀聞變通計料以此意知委各寺爲?各營邑
例納紙物外新舊官時衙舍修理客舍塗排紙支藏紙地雜物諸色軍寺奴
都案紙續案紙使是時所用紙地雜物一依式例一一給價爲?至於公私各處
燻造春正斥油等事無貰勒授如有欠縮則計數徵捧此亦難支之弊亦
爲痛禁?無違越諺吏重罪之地爲乎矣此等存革定式之意以爲分付於
各營及道內各寺爲去乎關及後錄內辭緣勿視泛然無爲詳細知委於境
內各寺以爲永久遵行之地爲?各營段依此擧行之意發關各邑後形止
牒報爲?各邑則各營擧行關文帛爲考退爲?各處所屬大小刹旣令
合屬本官使之均役是去乎自本官各營及本官校院所納紙地雜物通同均分
於境內各寺後均役成冊罔夜修正上吏以爲憑處之地向事此亦中新寧河陽
等邑是立如中?窟寺環城寺自是營門屬寺則不立革罷之中自本官依
例勿侵次關後式例壯紙每束價租八斗厚白紙每束價租四斗蜜紙每束價

租七斗?所每巨里價租二斗名紙每價價租十斗白色每束價一石正草租
每張價租四斗雪花紙每束價租一石十二斗靑花紙每束價二石玉色紙每束
價租一石十斗桃花紙一束價租一石九斗黃菊紙每束價租一石四斗雲暗紙每束價租一
石四斗啓本紙每束價租二石箋文紙每張價米二斗升靑紙每束價租一石梳貼紙每
束價租四石油衫紙每束價租一石五斗別壯紙每束價米四斗一刀二合油屯紙每束價租
三石七斗笠冒紙每束價租二石杻?一部價租四斗熱麻一斤價租七刀大回刺租
每束價租十二斗公禮壯紙每張價租五刀草白紙每束價租二斗旣紙價租一斗細
繩每同價租五刀箱子一部價租五刀大同修理紙每束價租十斗式追于到付
兼巡察使關內營門爲慮僧役之弊其矣等各樣所納價本及其他不緊之役
狀聞變通後節目前已發關是如乎未知各邑膽布節目於各寺是隱喩
僧徒輩不無乎訴於營門之弊極爲▣駭同節目一一膽出頒布各寺以爲僧徒
知委遵行之地爲?形止星火牒報向事追于到付兼巡察使關內道內各山城
僧將以他道僧差出爲弊不些是遣他各寺之定送義僧徒爲僧壯
收錢之資故各山僧城將勿以他道僧差送本山城內寺刹所居僧
統極捧兼差仍給僧將料來專意守護是遣他各寺之定送
義僧一?革罷之意具由狀聞爲有如乎節到付備邊司
啓關內節該道內山城之僧將以他道差送而爲其僧將資用收
錢於義僧設是謬弊竝依所請嚴加定式禁斷而道內山城義
僧永爲革罷事蒙允關是置有亦關內辭緣知委各寺定式
施行爲乎矣如有仍循之弊是去等摘發牒報以爲定罪之地向
事追于到付兼巡察使關內道內僧役之弊最爲難堪故凡係紙何
一依巡營給價之膽錄上下爲?中軍營將察訪虞侯各廳所屬
寺刹一倂革罷本官使之均役爲?營門所納紙地雜物段置勿爲
直納自各其邑收捧需用輸送爲?鄕校書院祭享時所用紙

地段置自本官量其容入收捧需用後價本段一一上下是?道
內各山城義僧革罷後僧將則以本山城僧捧差是?士夫鄕族
齋舍書堂僧刷還各其本寺爲?淸節祠所屬刷還段置一一
革罷之意倂以具由馳啓是如乎覆啓關內僧役偏重誠如狀中
論所祠院之廣懸遠外寺刹責捧紙地旣涉無謂亦爲巨弊淸節
所屬三寺永爲革罷道內山城僧將以他道僧差送以爲其僧將資
用收錢於義僧俱是謬弊幷以狀請嚴加定式禁斷而道內山城
義僧永爲革罷是白置各該司幷以以此分付何如乾隆二年
二月十四日以右副承旨金應福次知啓敎是事是去有等以敎旨內辭
意奉審施行向事關是置有亦紙地給價及存罷一節前已發
關分付各營各邑想己擧行是互果今到啓下內辭意如此乙仍
于更爲成節目後錄知委爲去乎一依節目永久遵行之地向
向事節目道內山城義僧一倂永爲革罷以本山城僧統兼差僧將爲乎
矣城內寺刹元居僧中極捧差定切勿他官僧差出事定式爲齊
一道摠攝他僧將自別義僧革罷之後一節實爲苟艱?時之
端不可無變通之道每租元料一石外加給米八斗及租布一尺
爲乎矣租布段以山城留布會減以爲供饋之資爲?每年
醬太二石式以前會減上下爲齊一義僧革罷乃是一道僧
役之祛弊則日後摠攝僧將輩別生意見若有復舊之弊則
營門一一摘發各別科罪爲齊一各營各邑所納之紙雜
物依狀中定式出給爲乎矣若有因前廉價責徵是置乃無價取用
是置等自營門摘發各別論罪爲?僧人段置這這來告營門
爲處置之地爲齊一巡中軍營將察訪虞侯屬寺依狀謂一倂革
罷合屬本官爲乎矣如是定式之後若有因前侵責之弊則當該中

軍以下及本官玆以當爲狀聞論罪着念奉行爲齊一巡廳及各營
裨將廳各營所屬寺刹革罷之後若有如前侵責之弊是如有所現發
則座首以下一一拏致營門各別科罪爲齊一鄕校書院願堂所屬寺
刹一倂革罷後祭享時所用紙地段量其容入定數捧給後價本
使之一一上下爲乎矣如有價本▣責出給之弊則當緣齋任有司等爲
從重科罪爲齊一士夫族屬齋舍書堂依朝會一一般撤入接僧徒刷
還各本寺爲乎矣如有不從令是者去等本寺僧來告營門以爲處
治後刷還之地爲齊一各營紙地各營主人勿爲往徵僧人亦勿直納一依前關
自本官收捧輸送爲乎矣若有如前之弊則該營兵房軍官該寺僧統幷以各別拏刑一依
定式擧行爲齊一境內土豪而班輩出接軟泡貽弊之▣及燻送春正計細等事無責勒授此數
徵捧之弊一一摘發來告以爲重▣嚴?之地爲齊關是乎等以乙用良▣是役膽下帖爲去乎關內辭緣追?擧行爲
乎矣如或有違令之弊是去等這這牒報以▣各別禁斷之地爲遣合下仰然▣施行係至帖者右下環城寺僧統準此丁巳三月初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