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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35년 하양현감보장(河陽縣監報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735.4729-20150630.Y15108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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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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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보
작성주체 하양현,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35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35년 하양현감보장(河陽縣監報狀)
1735년 7월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현감(河陽縣監)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발급한 첩보(牒報)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하양현감보장(河陽縣監報狀)’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첩보에는 지난 1728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移屬)시킨 사유가 보고되어 있다. 이에 앞서 경상도관찰사하양현감에게 이속 사유를 보고하라는 관문(關文)을 내렸는데, 이 관문에 의거해 본 첩보가 작성된 것이다. 첩보에 따르면, 하양현은 잔박(殘薄)한 고을로 경내 사찰로는 환성사가 유일한데, 그마저도 영천군임고서원으로 이속된 상태여서, 관아에 납부할 종이와 잡물(雜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하양현 유생과 영천군 유생 간의 쟁송(爭訟)이 발생하였으며, 1728년의 이속은 이때 내려진 경상도관찰사의 판결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현(本縣)에는 이때 작성된 서목(書目)과 점련문서가 있으니, 이것을 통해 이속의 당위를 증빙할 수 있다고 보고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35慶尙道 河陽縣河陽縣監慶尙道觀察使에게 관내 環城寺를 本縣의 官衙로 移給시킨 사유를 보고한 牒報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35년 7월 慶尙道 河陽縣河陽縣監慶尙道觀察使에게 보낸 牒報로, 경상도 하양현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河陽縣監報狀’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된 ‘巡使道關文’은 1735년 7월 4일 ‘河陽縣監報狀’이 작성되기 직전 하양현으로 발급된 관문이다. 이 관문에서 경상도관찰사는 지난 1728하양현환성사를 本縣으로 移屬시킨 사유를 보고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즉, 본 첩보는 경상도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하양현감은 牒報에서 하양현의 殘薄함을 강조한 뒤, 종이와 각종 雜物을 확보하기 위해 환성사가 필요함을 역설해 놓았다. 경내의 유일한 사찰이 환성사이지만, 이것마저 영천군임고서원으로 移屬되어, 모양세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양현의 유생들이 還屬을 요청하였고, 지난 1724년과 1726년에 本縣과 영천군 유생들이 분쟁하였으며, 1728년과 1729년에도 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하양현으로 환성사가 移給된 것은 이때 경상도관찰사가 내린 판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이때의 정황을 상세히 알려주는 문서는 당시 疏頭였던 하양현 유생 朴瑞鳳이 작고하여 찾을 수 없고, 다만 두 장의 書目과 점련되어 있는 증빙 문서가 있으니, 이를 참조한다면 환성사 移給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牒報에 보고해 놓았다. 이에 대해 경상도관찰사는 7월 9일자 題辭를 통해, 해당 문서의 捧上을 지시하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속사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도 조선후기 속사였다. 하양현 관아, 하양향교, 임고서원이 각기 해당 기관의 속사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환성사의 移屬이 거듭된 것도 이들 기관이 각기 환성사를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환성사하양현 관아에 移屬되어 있을 경우, 본 첩보에서 확인되듯이 종이와 雜物에 대한 제조 및 납부의 役을 지고 있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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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爲牒報事節到付使關內節該本縣所在環城戊申年移給本縣時可
可考文書一一監封上使事關是置有亦本縣至殘至薄不成模樣之狀旣
是營之所洞燭敎是去果境內寺刹獨有一環城寺凡干營納及官用紙
地雜物專賴於此菫菫支過是如乎中年以來移屬永川臨皐書院
如事甲辰丙午本縣永川兩邑儒生等互相呈卞或落或立及至戊申
己酉又回被此相爭自營門還爲決給本官而至有啓聞之題敎是乎
等以自本官一依處決至于今無弊次知是在如中前後相訟文書段其
時狀頭儒生朴瑞鳳旣已作故終至?失是如爲臥乎所只有此二張書目而
本草粘連在於縣上紙箇中是乎等以監上封使爲去乎其間委折
?在此中道以參?處分行下爲只爲題?文書捧上到付向事
七月初九日在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