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35년 하양현감보장(河陽縣監報狀)
1735년 7월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현감(河陽縣監)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발급한 첩보(牒報)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하양현감보장(河陽縣監報狀)’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첩보에는 지난 1728년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로 이속(移屬)시킨 사유가 보고되어 있다. 이에 앞서 경상도관찰사는 하양현감에게 이속 사유를 보고하라는 관문(關文)을 내렸는데, 이 관문에 의거해 본 첩보가 작성된 것이다. 첩보에 따르면, 하양현은 잔박(殘薄)한 고을로 경내 사찰로는 환성사가 유일한데, 그마저도 영천군의 임고서원으로 이속된 상태여서, 관아에 납부할 종이와 잡물(雜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하양현 유생과 영천군 유생 간의 쟁송(爭訟)이 발생하였으며, 1728년의 이속은 이때 내려진 경상도관찰사의 판결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현(本縣)에는 이때 작성된 서목(書目)과 점련문서가 있으니, 이것을 통해 이속의 당위를 증빙할 수 있다고 보고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