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35년 순사도관문(巡使道關文)
1735년 7월 4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현감(河陽縣監)에게 발급한 관문(關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순사도관문(巡使道關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1735년 경상도관찰사의 관문은 1728년 환성사가 하양현으로 탈급(奪給)된 문제 때문에 작성된 것이다. 직전까지 환성사는 임고서원에서 하양현으로 이속(移屬)과 환속(還屬)을 거듭하였으며, 하양향교도 탈급을 요청하였었다. 그리고 이때의 결정은 국왕의 윤허와 경상도관찰사의 분부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1728년 하양현으로의 탈급은 하양현감의 자의(自意)로 이루어졌기에 관문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탈급 사유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