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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35년 순사도관문(巡使道關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735.4729-20150630.Y15108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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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경상감영, 하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35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35년 순사도관문(巡使道關文)
1735년 7월 4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현감(河陽縣監)에게 발급한 관문(關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순사도관문(巡使道關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1735경상도관찰사의 관문은 1728환성사하양현으로 탈급(奪給)된 문제 때문에 작성된 것이다. 직전까지 환성사임고서원에서 하양현으로 이속(移屬)과 환속(還屬)을 거듭하였으며, 하양향교도 탈급을 요청하였었다. 그리고 이때의 결정은 국왕의 윤허와 경상도관찰사의 분부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1728하양현으로의 탈급은 하양현감의 자의(自意)로 이루어졌기에 관문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탈급 사유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河陽縣 소재 環城寺하양현 官衙로 移給시킨 연유를 河陽縣監에게 조사·보고하라고 지시한 1735慶尙道觀察使의 關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35년 7월 4일 慶尙道觀察使慶尙道 河陽縣河陽縣監에게 보낸 關文으로 경상도 하양현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巡使道關文’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관문은 1728하양현환성사하양현 官衙로 移屬시켰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다. 關文에서는 먼저 직전까지 환성사가 與奪되는 과정을 간략히 언급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1724년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환성사임고서원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하양현 유생 朴瑞鳳慶尙監營에 呈文을 올렸고, 다시 경상감영이 狀啓를 올려 환성사하양현으로 奪給되었다. 이 판결에 대해 영천군의 유생 楊命和가 呈文을 올려 반박하였다. 그러자 경상감영은 覆啓하여 판결에 대한 허락을 국왕에게 받아내었다. 하지만 분쟁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때 경상감영은 별도의 조사관을 영천군에 파견하여 조사한 뒤, 환성사임고서원으로 還屬시켜 주었다. 환성사에 대한 與奪이 거듭되는 가운데, 1728년에는 환성사가 다시 하양현 관아로 奪給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경상도관찰사는 奪給 연유를 보고하라고 관문에 지시하였던 것이다. 직전까지의 환성사 與奪은 경상감영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졌지만, 1728년의 奪給은 하양현감의 自意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보고할 것을 관문에 지시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지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한편, 분쟁이 전개되는 동안 환성사임고서원, 하양향교, 하양현 관아로의 移屬·還屬·退屬이 거듭되었다. 이와 같이 거듭된 與奪이 이루어진 것은 관련 사안이 校院, 즉 守令 考課 중 하나인 興學에 관련되어 있으며, 두 고을 재지사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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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兼使爲相考事本縣之環城寺自是臨皐書院所屬而至於甲辰同本
縣儒生朴瑞鳳呈狀營門營門狀聞奪給於本縣是遣又回永川
儒生楊命和等上疏自駭曹今本道論列啓聞之意覆啓蒙允之後自
營門定査官決給本於院而累次與奪俱爲啓聞則亦當有啓聞然後可
以變通是去乙其於戊申無端移給本縣是如爲臥乎所其時有何可?
而猝然移給本縣是喩卽有憑事?戊申移給時可據文書一一監封
星火上久?無遲滯之關向事乙卯七月初四日在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