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8년 정월 하양현감보장(河陽縣監報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728.4729-20150630.Y151080301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보
작성주체 하양현,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28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8년 정월 하양현감보장(河陽縣監報狀)
1728년 정월 18일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현감(河陽縣監)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첩보(牒報)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하양현감보장(河陽縣監報狀)’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1728년 올려 진 본 첩보는 하양향교의 유생 도만중(都萬重)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의송(議送)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도만중 등은 의송을 통해 환성사하양향교로 퇴속(退屬)시켜 줄 것을 청원하였었다. 이에 경상도관찰사는 이미 환성사하양현 관아에 속해 있으니, 하양현감에게 문의하라고 제사(題辭)를 내리게 된다. 재차 청원을 받은 하양현감하양향교에 소장 중인 쟁송 관련 문안(文案)을 살펴보았다. 1724년부터 직전까지 전개된 분쟁의 경위를 살펴 본 하양현감은 본인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본 첩보를 올렸던 것이다. 이전까지 상급기관인 경상감영(慶尙監營)경상도관찰사가 각기 다른 소견(所見)을 가지고 판결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직접 판결을 내리기에는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환성사 문제가 향교·서원 등 학교와 관련된 사안이며, 두 고을 유생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관계로, 지방관의 입장에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28년 정월 慶尙道 河陽縣環城寺하양향교에 退屬시켜 달라는 하양현 儒生 都萬重 등의 청원에 대해, 河陽縣監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牒報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28년 정월 18일 慶尙道 河陽縣河陽縣監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牒報로, 경상도 하양현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河陽縣監報狀’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河陽縣監報狀’은 하양현의 유생 都萬重 등이 올린 議送에서 비롯되었다. 도만중 등은 환성사하양향교로 退屬시켜 줄 것을 경상도관찰사에게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경상도관찰사는 이미 환성사하양현 官衙에 속해 있으니, 하양현으로 論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題辭를 내렸다. 그래서 하양현감하양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文案을 통해 그 간의 爭訟 경위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첩보에 개진하게 되었다. 본 첩보에 나타난 1724년부터 1728년 정월까지의 爭訟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1724하양향교의 유생 朴瑞鳳 등은 경상도관찰사에게 聯名으로 議送을 올렸다. 여기서 박서봉 등은 환성사가 고을의 유일한 사찰로 本官과 향교에 紙役을 져야 되지만, 임고서원환성사를 점유하고 있어 점점 殘廢해져 감을 호소하고 있다. 임고서원 측은 1555년 賜額을 받을 때, 환성사의 位田을 學田으로 內賜 받았다며, 사찰에 稅를 징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고서원 측은 鄭夢周의 문집인 『圃隱集』을 內賜의 근거로 들었다. 內賜 했다는 기록 아래에 小註로 直旨寺·麟角寺·環城寺·雲浮寺 4개 사찰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서봉 등은 해당 小註가 添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6세기 후반 柳成龍曺好益 주도로 간행된 『포은집』 舊本에는 해당 小註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고서원환성사를 점유하기 위해 1677년 『포은집』을 重刊할 때, 小註를 添角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까닭에 처음부터 환성사임고서원의 屬寺가 아니었으며, 또 하양향교가 궁핍하니 향교로의 退屬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박서봉 등이 議送을 올리자 이때의 경상도관찰사환성사하양향교로 退屬시키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리고 얼마 후 영천군의 유생 金夏鉉경상도관찰사에게 呈文을 올려 이 판결을 반박하였다. 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임고서원 유생들은 招辭를 통해 內賜한 문적이 임진왜란으로 없어졌고, 禮曹慶尙監營에 關文한 것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래서 경상도관찰사예조에 移文하여 정말 內賜한 문적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건의하였고, 이에 예조는 돌아온 移文을 통해 內賜한 문적이 없다고 알려주었다. 아울러 경상감영의 문적도 살펴보았지만 關文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量案 중에도 환상서의 전결은 ‘院位’가 아니라 모두 사찰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때 경상도관찰사임고서원이 다른 고을의 凋殘한 승려들을 橫侵하려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관련 사항을 啓聞하여 임고서원 측의 패소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임고서원 측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726임고서원 楊命和 등이 일을 變訂하기 위해 예조에 상소하였던 것이다. 이 상소에 의거해 당시 경상도관찰사 趙榮福密陽府使 趙彦臣은 조사를 재기하였다. 그들은 조사 후 査報를 올렸는데, 가장 핵심인 內賜 여부와 관련된 문적은 고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임고서원환성사를 차지한 지 오래이며, 하양향교 측이 환성사를 점유했다는 문적은 하나도 없으니, 임고서원에 決給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분쟁을 일으켜 소란스럽게 한 죄로 하양향교 유생 박서봉임고서원 유생 양명화 등은 정배되었다.
이상과 같이 하양현감은 첩보를 통해 1724년부터 직전까지 있었던 분쟁의 경위를 언급한 후, 자신의 의견을 밝혀 놓았다. 이에 따르면, 환성사하양현의 유일한 사찰로써 殘廢함이 심할뿐더러, 量案에 ‘院位’의 기록은 원래 없다고 하였다. 즉 위전을 內賜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님에도 이것이 어긋난 송사의 단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즉각적인 판결은 미루고 있다. 도만중 등의 의송에 대해 하양현감이 처리할 것이라고 題辭를 내렸지만, 이전 경상감영이 각기 다른 所見을 가지고 처결한 사항이기에, 직접 판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경상감영의 관문을 기다리겠다고 첩보하였던 것이다. 하양현감의 첩보에 대해 경상도관찰사는 재차 參商해서 처리하라는 뜻으로 題辭를 내리게 된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사찰을 뜻한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 환성사의 位田은 임고서원의 學田으로 존재하였다. 임고서원환성사에 대한 징세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였던 것이다. 반면, 환성사하양현 관아 또는 하양향교로 退屬되었을 때에는 紙束을 납부하였다. 紙束 납부의 役을 부담함으로써, 관아 또는 향교의 속사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한편, 본 첩보에서 주목되는 점은 1728년 당시 지방관들이 이 분쟁을 명확히 판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상도관찰사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된 상태기 때문에 그곳에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반면, 하양현감은 지금까지의 분쟁에서 여러 경상도관찰사가 각기 다른 所見을 가지고 처리한 사안인데, 본인이 경솔히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경상도관찰사의 분부를 기다리겠다고 보고하였다. 환성사 문제가 향교·서원 등 학교와 관련된 사안이며, 두 고을 유생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관계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후에도 환성사를 둘러 싼 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戊申正月十八日報狀
爲牒報事本縣居儒生都萬重等以環城寺退屬鄕校事聯
名呈議送云云道題音內此寺旣在河陽次知兩邑書生不當是如乎
河陽官論報當宜向事題音是置有亦取考本校所在前後爭
訟文案則甲辰年分本校儒生朴瑞鳳聯名呈文內以爲河陽境內
獨有環城一寺則尙不堪營本官及學校紙地需用之役殘弊僧徒
擧皆換散是如乎中年以來永川郡臨皐書院儒生等請得環城寺
捧用紙束是如乎年久之後稱以內賜位田勒徵無田之稅侵漁他官之
僧?有紀極環城之殘販良由於此而先生文集中於明宗大王乙卯
賜額田臨皐書院仍置位田以備春秋祀事私添小註曰位田卽直指
環城雲浮等四寺云上誣聖敎下欺營門極爲痛惡蓋文集舊本
初出於故賢相柳西厓成龍故名人曹芝峰好益故所撰者也證正訛舛巨細
畢捧擧而元無小註四寺之語是去乙丁巳年重?時院儒輩始小註於
新集中以爲位田內賜之證者尤極?側此寺旣在河陽而又非內賜
位田分叱不喩圃隱先生亦旣從享文廟則無寧退屬鄕校以爲增重
斯文之地而保此窮校爲良結呈文則此時監司題音內校院事體
輕重有別單寺四寺多寡懸殊同環城寺退屬河陽鄕校之意分付
而繼回臨皐院生金夏鉉等呈文內仍定査官於永川郡使之査報累
加?實現納內賜文迹則院儒招內內賜文迹壬?以後元無院上而又有
之於禮曹及營上來關軸是如縷縷發明故自監營移文禮曹考出

內賜文籍而回移內久遠文迹多般考閱而元無內賜文迹云是遣營
上來關軸又爲相考而亦無文迹分叱不喩環城寺果若書院內賜位田
則本縣前量案中發有院位懸錄之事是如取考營上量案則
環城寺垈與田畓皆以環城寺位書之而無一處院位入錄之事則位田之
說盡爲歸盧乙仍于道決文書中有曰文集中小註添刻量案中
不錄院位只此兩端足爲此詔之斷案假托憑籍橫侵他官之殘僧
實爲不當是如具由啓聞決給河陽自鄕校仍爲次知是如乎丙午
年分院儒楊命和等變訂事實誣岡上疏又呈禮曹令本道更
査於其時監司趙榮福使密陽府使趙彦臣行査而其所査報內此訟肯係都在
於內賜與否而內賜文迹今無可考則內賜與否姑捨勿論而院儒之次
環城蓋亦矣久是遣河陽鄕校元無可考文迹是如決給書院之意査
報則趙監司一依査狀廟請決給於書院而河陽校朴瑞鳳永川
楊命和等竝爲定配是乎所今以事理推之則環城寺旣是本縣
單刹而殘弊特甚分叱不喩前後量案中元無院位入錄之事
則其非內賜位田較然明甚是遣文集中小註添刻又是舊本所無
語則其爲訟卞違端亦甚較然今依道題屬之本縣仍爲次知
爲便當是乎矣第念以此一事前後巡營各執所見皆以狀請處決
則今自本縣只憑道題不待狀請決給輕先次知似或末安玆以論報
爲去乎道敎是參?行下爲只爲題辭到付向事在龍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