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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10월 경주도회시관보장제사(慶州都會試官報狀題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724.4729-20150630.Y15108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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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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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보장
작성주체 경주도회백일장,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10월 경주도회시관보장제사(慶州都會試官報狀題辭)
1724경상감영(慶尙監營)이 경주도회(慶州都會)의 시관(試官)과 주고받은 보장(報狀)과 제사(題辭)다. 1724년 이래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보장과 제사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갑진 10월 일 경주도회시관보장제사(甲辰 十月 日 慶州都會試官報狀題辭)’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는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문서는 경주도회의 시관이 경상감영에 올린 보장과 보장에 대한 회신인 제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문서는 8월에 있었던 경주도회 백일장(白日場)이 퇴행(退行)되었기 때문에 작성되었다. 환성사를 둘러싼 하양영천 유생의 송사로 인해, 두 고을 유생은 모두 정거(停擧)라는 유벌(儒罰)을 받은 상태였다. 즉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8월 백일장에 두 고을 유생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백일장이 하루 미루어졌는데, 이때 18개 고을 유생 300여인이 모여 도론(道論)을 모았다. 이들은 환성사 문제에 대해 영천 임고서원 측의 손을 들어준 후, 영천 유생의 정거를 풀어주어 다음날 열린 백일장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가 아니라는 경상감영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경주도회의 시관에게 도론의 수창자와 경위를 조사하고, 환성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경주도회의 시관인 울산도호부사(蔚山都護府使)·영천군수(永川郡守)·황산찰방(黃山察訪)이 본 보장을 올리게 된 것이다. 보장에는 이상의 도론 경위를 보고해 놓았으나, 수창자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상세히 조사하라는 경상감영의 회송(回送)이 백일장 파장 이후 도착해, 유생들이 모두 귀경한 후였기 때문이다. 이어 보장에서는 환성사 문제와 관련된 문적을 고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당시 환성사가 자신들의 속사라는 임고서원의 주장은 『포은집(圃隱集)』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해당 문집에는 명종(明宗) 연간 환성사 위전을 임고서원 학전(學田)으로 획급했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양향교 측은 해당 기록이 17세기 중간된 『포은집』에만 나올 뿐, 구본(舊本)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허구를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경주도회 시관은 해당 문집과 양안(量案)을 고증한 후, 환성사임고서원 속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뒤, 환성사하양현 관아(官衙)로 환급해야 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어 수록된 제사에는 『포은집』에 문제의 내용을 첨록(添錄)하여 송사의 단서가 되었다며, 환성사 문제와 관련해 임고서원 측을 보다 엄격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어 환성사하양현 관아에 환급시켜, 향후 종이를 제조해 관아에 납부케 하되, 향후 임고서원 측이 횡침(橫侵)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河陽縣 소재 環城寺를 둘러싼 河陽鄕校永川郡 臨皐書院 간의 분쟁 및 白日場 退日과 관련해 1724慶尙監營과 慶州都會의 試官이 주고받은 報狀과 題辭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24년 10월 慶尙監營과 慶州都會의 試官이 주고받은 報狀과 題辭로, 慶尙道 河陽縣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甲辰 十月 日 慶州都會試官報狀題辭’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환성사임고서원의 屬寺로 있었으나, 1724하양향교 유생들이 慶尙道觀察使에게 향교로의 還給을 청원해,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오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慶州都會에서 白日場이 개최되었는데, 환성사 문제로 退日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에 백일장의 시관이었던 蔚山都護府使·永川郡守·黃山察訪이 그 연유를 밝힌 牒報, 즉 報狀을 올리게 되었고, 이어 경상감영이 報狀에 대한 제사를 내리게 되었다. 먼저 報狀은 경상감영의 回送에 의거해 작성되었다. 즉 8월 25일 개최하기로 한 백일장이 영천하양 두 고을 유생의 停擧 문제로 退日되어 26일 개최하였으며, 이 사정을 시관이 경주감영에 보고하였는데, 경상감영은 정거의 자세한 사정과 주동자를 조사하라고 回送하였기에, 본 報狀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당시 하양영천 두 고을 유생들은 儒罰을 받아 停擧된 상황이었다. 환성사 문제로 여론을 어지럽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일장에 두 고을 유생들이 참여하여, 25일 당일 백일장을 열지 않고, 26일 개최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주도회에 참회한 유생들이 道論을 통해 영천 유생들만 정거를 풀어주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경상감영은 回送에서 두 고을 유생 때문에 잘못 없는 타 고을 유생들도 백일장을 당일 응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시관의 처신을 지적하였고, 유생들이 결정한 道論이 어떤 것인지, 또 수창자는 누구인지 조사하라는 回送을 발급하였다. 이에 報狀에서는 이날 退日이 결정 난 후, 경상도 유생들이 도회를 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유생들은 이 모임에서 환성사가 분명히 임고서원에 획급된 것이며, 恩賜가 아니라는 하양 유생의 주장은 무고인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전에 하양 유생은 임고서원을 무고한 죄로, 영천 유생은 恩賜를 내린 聖旨를 잘 받들지 못한 죄로 각각 유벌을 내리게 되었음을 밝혀 놓았다. 그리고 26일 백일장을 개최할 때, 영천에서는 응시한 유생도 많으며 이들을 모두 정거시키는 것은 過重하기에, 道論을 명분으로 영천 유생만 解罰하였다. 반면 하양은 士論이 잘못되었으며, 응시한 유생도 製述과 考講을 합쳐 3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解罰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이는 본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 하양향교의 청을 받아들여,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상감영과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도론의 수창자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날 도내 18개 고을 유생 300여인이 일제히 解罰의 뜻을 모았으며, 28일 破場 이후인 29일 아침이 되어서야 수창자를 조사하라는 回送이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유생들은 고향으로 귀경한 후였다. 이어 報狀에는 환성사 문제를 조사한 시관의 의견이 보고되어 있다.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謄書된 移文과 量案들을 살펴 본 후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상감영의 뜻과 같았다. 이에 따르면 甲戌量案에는 환성사 結負 아래에 ‘寺位’ 두 들자만 쓰여 있으므로, 환성사 위전이 임고서원의 學田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당초 서원 무리들이 사찰의 승려들을 꾀어 임고서원에 속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전까지 환성사하양현에 종이를 납부하였는데, 그것을 면제받는 대신 서원의 속사로 투탁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 받기 위해 예조에 呈文하고, 巡營에 呈單하였으며, 문집을 중간할 때 환성사의 위전이 임고서원의 학전이라는 주를 첨가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 까닭에 환성사하양현에 환급해 예전과 같이 종이를 납부케 하는 것이 옳다며, 報狀에 의견을 개진해 놓았다. 여기서 문집은 『圃隱集』을 말한다. 17세기 중간된 『포은집』에는 환성사임고서원의 학전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환성사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임고서원의 대표적인 근거였다. 그러나 이 기록은 舊本에 없는 것을 添錄한 것이기에, 하양향교 측이 이전부터 허구를 주장하며, 환급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題辭는 위의 報狀, 즉 시관이 올린 牒報를 경상감영이 회신한 문서다. 여기서도 종전의 결정과 같이 여러 공문을 살펴본 결과 임고서원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종이를 관에 납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인데, 임고서원의 속사가 되는 것은 이것 이외에 無名의 稅를 거두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환성사 문제와 관련해 임고서원 측을 보다 엄격히 조사할 것을 지시해 놓았다. 문집 添錄을 비롯해 단서를 어김이 한둘이 아니어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問目을 만들고, 서원 유생들에게 물어서 경위를 명백히 밝힌 후, 論列하여 첩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앞선 報狀에는 문서로만 捧招하였다고 보고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어 환성사 연고를 주장하며 임고서원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다. 예전에 경상감영에서 환성사임고서원 속사로 둔다는 完文을 발급해 주었는데, 이는 전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내려준 것이라고 하였다. 임고서원이 제시한 문서가 옳은지 명확히 살펴보지 않았기에, 송사의 발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로 환성사는 本官, 즉 하양현에 속하게 하여, 다시 임고서원이 橫侵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같은 내용의 關文을 영천군에도 발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향후 환성사 문제는 경상감영의 道敎에 의거해 처리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운영의 실태와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하양향교임고서원은 각기 환성사를 자신들의 屬寺라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분쟁하였다. 여기서 속사는 崇儒抑佛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찰의 존속 방안이었다. 사찰은 지방의 향교와 서원을 비롯해 官衙나 鄕廳의 속사로 있으면서, 이들에게 인력 또는 물력을 제공하였다. 당시 임고서원환성사에 位田을 두고 收稅하고 있었으며, 관내의 하양향교는 이런 환성사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상감영은 본 題辭에서 하양현 관아로의 환급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환성사는 정기적으로 종이를 제조해 하양현 관아에 납부하게 되었다. 환성사와 같은 속사는 향교와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본 자료에서처럼 오랫동안 訟事가 일어났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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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都會今二十五日開場後因永川河陽兩邑儒生合郡停擧事二十六日退行緣由牒報
回送內永川河陽兩邑儒生之停擧未知因何事故而設或有若干人可罰之事合郡
停擧已極過重他邑儒生之因此引?亦無我意其中紛拏時又有首倡者査實指名
牒報以爲處置之地爲稱停擧事實亦爲報知宜當向事回送是置有亦他邑儒生之
引?疲弊已陳於前報中不必更煩是在果河陽儒生等段河陽環城寺位田自
朝家劃給臨皐書院者其來將至累百年之久是去乙河陽儒生等不有恩賜
誣訴營門終至於披奪殊非士習是稱永川儒生段一朝見陷於矯誣聖旨之
科而不卽卞白是如道論齊發倂施儒罰爲有如乎翌日開場後永川儒生則過
有多士一倂停擧免甚過重分叱不喩且罰名亦輕故卽解罰赴擧爲有稱河陽
生段士論謂其所坐比儒頗重不可披解終始堅執分叱不喩赴擧之數製述考講合
不過三人則因此三人之被罰莫重國試又爲差退其在事?有所未安是遣且十八
邑重發之論亦不可以片言調停是乎等以仍爲置之是在果倡首者段當其兩邑儒生施
罰時本府都會屬二十邑內十八邑儒生三百餘人環坐一庭齊聲反論則註謀首倡於
不得的知分叱不喩報使書目來到後雖無行査摘發是乎乃破場在於二十八日書
目回來到於二十九日朝前則各邑擧子已盡敬歸無處憑問行査是乎等以同首倡
姓名末由指的緣由牒報爲有臥乎事題送內科場事?至嚴且重設場之後若
位田謄書移文段取考謄本則只曰環城寺位而不曰臨皐院位此不過其時河陽
永川郡謄送移文考謄量案以送而已其中或慮有院位懸錄者取考營上
甲戌量案則右錄田畓結卜之下皆書寺位二字元無屬可披之端是去乎今以事
理推之各寺佛坐地稱以寺位田朝家特許免稅例也而揆以田畓賜牌之規公
莊一二結之片土免以寺位劃給而又復疊許折受於書院萬無其理此不過當初
院儒輩稱以書院顧堂籠絡寺僧屬之本院除役本官紙束捧用是如可年久之
後因作院位或呈文禮曹或呈單巡營受題後考之致而文集添註一款可知其

追錄本意院儒招辭中直恐營門之更侵査悉垂後云者果是直招疲殘他邑之
些小寺位稱以賜牌橫侵執持果涉不當此事免發之後不可因循置之所當決給於
儒而所謂儒之欲爲奪屬於鄕校者亦不告於公心眞所謂彼此不當同環城寺決給
河陽本官爲去乎位田段屬之本寺勿復官徵只以紙束應行之役參酌定給?無
如前濫徵僧徒流敬之弊爲稱道題校擧文移施行爲乎矣院儒招辭中乙卯
啓謂狀尊及啓下內賜禮曹關文營上謄錄及來關軸考告爲良結有所納供故營
上久遠文書一一相考則終無有處其矣等若或稱究則往呈禮曹同內賜關文考謄以納
則當還給是置此意亦爲知悉向事
慶州都會白日場試官蔚山都護府使永川郡守黃山察訪爲牒報事本府公
先朝受賜萬無其理以御使關文見之則書院免無可披之文字紙束朔納誠爲法
外而國稅外又徵無名之稅節節痛惡是如書之査報雖以本郡之以文集中小
註添刻一款査歸報重之故仍置不論是乎乃若使御使詳見此等文案又知小
註刻添之事則其所處置又不知是凡此違端非止一二所當發問目更問於院
儒處觀其訣辭論列牒報而今見所報只以收聚文書捧招牒報而已元無論列意
見之事如是而止則烏在定査官明査之意哉般諸文書考見後還下送爲玄
乎更以此等違端發問目捧招牒報爲稱至於儒所納公文段所納只是環城寺
屬於臨皐書院巡營門完文是置臨皐院儒輩持納爲訂則可矣而儒之現
納作訂者未知何意是叱喩亦爲更招牒報爲稱郡守意見亦爲牒報宜當向事更
査題送則頃者狀題中所謂循例題辭云者蓋以?察書禮曹巡營因一時院儒等
呈文或謂推給或謂完文成給依狀辭循例題辭而已旣無而造査卞之事而卽
依狀辭題給則及其後來訟端之告也此不足爲可披文而至於文集中添錄初本所無之
語大爲此訟之違端故果有論題是乎如分見報辭取考輿地勝覽移文文書只此
兩款足爲此訟之斷案誠未▣一▣是置輿地勝覽謄書位田結數而其下若
環城二字▣註添錄一如文集所錄則猶可爲環城屬院之公訂而今其勝覽
中其曰賜學結十餘結云而乃欲以環城結卜捏合而傳會爲設其可近理乎至於

爲偏當是乎矣芽念以此一事前後巡營各執所見皆以狀謂處決則今自
本縣只憑道題不待狀謂決給輕先決知似爲等安玆以牒報爲去乎道敎是參
?處決爲只爲牒報回送內到付而同環城寺屬之本官自書院勿復橫侵之意別
永川分付書院敎是乎等以自是厥後院儒不得橫侵環城而殘寺數小僧徒庶得保存
全爲本官之役是如乎今承査報之令玆以相考前後文案擧弊査報爲去
乎大弊此事前後營門皆以狀聞處決則今者亦當具由狀聞以重事端以防
後弊恐未知何如是乎喩道敎是特加參?處決事行下爲只爲牒報回送內
啓聞決到付向事己酉七月二十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