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10월 경주도회시관보장제사(慶州都會試官報狀題辭)
1724년 경상감영(慶尙監營)이 경주도회(慶州都會)의 시관(試官)과 주고받은 보장(報狀)과 제사(題辭)다. 1724년 이래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보장과 제사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갑진 10월 일 경주도회시관보장제사(甲辰 十月 日 慶州都會試官報狀題辭)’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는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문서는 경주도회의 시관이 경상감영에 올린 보장과 보장에 대한 회신인 제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문서는 8월에 있었던 경주도회 백일장(白日場)이 퇴행(退行)되었기 때문에 작성되었다. 환성사를 둘러싼 하양과 영천 유생의 송사로 인해, 두 고을 유생은 모두 정거(停擧)라는 유벌(儒罰)을 받은 상태였다. 즉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8월 백일장에 두 고을 유생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백일장이 하루 미루어졌는데, 이때 18개 고을 유생 300여인이 모여 도론(道論)을 모았다. 이들은 환성사 문제에 대해 영천 임고서원 측의 손을 들어준 후, 영천 유생의 정거를 풀어주어 다음날 열린 백일장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환성사가 임고서원의 속사가 아니라는 경상감영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경주도회의 시관에게 도론의 수창자와 경위를 조사하고, 환성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경주도회의 시관인 울산도호부사(蔚山都護府使)·영천군수(永川郡守)·황산찰방(黃山察訪)이 본 보장을 올리게 된 것이다. 보장에는 이상의 도론 경위를 보고해 놓았으나, 수창자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상세히 조사하라는 경상감영의 회송(回送)이 백일장 파장 이후 도착해, 유생들이 모두 귀경한 후였기 때문이다. 이어 보장에서는 환성사 문제와 관련된 문적을 고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당시 환성사가 자신들의 속사라는 임고서원의 주장은 『포은집(圃隱集)』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해당 문집에는 명종(明宗) 연간 환성사 위전을 임고서원 학전(學田)으로 획급했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양향교 측은 해당 기록이 17세기 중간된 『포은집』에만 나올 뿐, 구본(舊本)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허구를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경주도회 시관은 해당 문집과 양안(量案)을 고증한 후, 환성사가 임고서원 속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뒤,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官衙)로 환급해야 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어 수록된 제사에는 『포은집』에 문제의 내용을 첨록(添錄)하여 송사의 단서가 되었다며, 환성사 문제와 관련해 임고서원 측을 보다 엄격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어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에 환급시켜, 향후 종이를 제조해 관아에 납부케 하되, 향후 임고서원 측이 횡침(橫侵)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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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