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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8월 재영이문예조초(在營移文禮曹草)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724.4729-20150630.Y15108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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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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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이문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이문
작성주체 경상감영, 예조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8월 재영이문예조초(在營移文禮曹草)
1724년 8월 25일 경상감영(慶尙監營)예조(禮曹)로 발급한 이문(移文)이다. 1724년 이래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이문은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갑진 8월 일 재영이문예조초(甲辰 八月 日 在營移文禮曹草)’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는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이문에는 1724경상도 경주부(慶州府) 도회(都會)에서 개최하기로 한 백일장(白日場)이 다음 날로 연기된 연유와 이에 대한 경상감영의 대처를 살펴 볼 수 있다. 이날의 백일장 연기는 하양 유생과 영천 유생의 정거(停擧) 사태 때문이었다. 두 고을 유생들은 환성사 문제로 여론을 어지럽혔기에 유벌(儒罰)을 받아 정거된 상태임에도, 백일장에 각각 참가했던 것이다. 이에 당일의 백일장은 정거되고, 도회에 모인 경상도의 유생들은 영천 유생의 정거를 일시적으로 풀어준 후, 익일 백일장을 다시 개최하였다. 당시 경상감영하양향교의 손을 들어주어 환성사임고서원에서 하양향교 속사로 환급해준 상황이었다. 임고서원 측은 『포은집(圃隱執)』에 세주로 기재되어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환성사를 자신들의 속사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하양향교 측은 그 기록이 구본(舊本)에는 없고 17세기 중간된 문집에 첨록(添錄)한 것이라며, 기록의 허위를 주장하면서 환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상감영은 『포은집』을 고증한 후 하양향교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도회에 모인 유생들은 임고서원 편을 들어 임의로 영천 유생의 정거를 풀어주었던 것이기에, 경상감영은 이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시관(試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임고서원경상감영의 처분에 불복하고 향후 예조환성사 환급을 청원하게 된다면, 『포은집』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만 그 청을 들어주라고 이문에다 건의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河陽縣 소재 環城寺를 둘러싼 河陽鄕校永川郡 臨皐書院 간의 분쟁 및 白日場 退日과 관련해 1724慶尙監營禮曹에 보낸 移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24년 8월 25일 慶尙監營에서 禮曹로 보낸 移文으로, 慶尙道 河陽縣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자료다. 한편 본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는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엮여진 시기는 1822년경으로 생각된다. 종전까지 환성사임고서원의 屬寺로 있었으나, 1724하양향교 유생들이 慶尙道觀察使에게 향교로의 還給을 청원해,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오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본 移文은 ‘甲辰 八月 日 二十五日在營移文禮曹草’라는 제목으로 엮여져 있다. 1724慶州都會에서 白日場이 열렸는데, 환성사 문제로 停擧된 하양현영천군 두 고을 유생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백일장이 退日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태를 都會所가 경상감영에 보고하였고, 경상감영은 이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지시한 사안과 환성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예조에 본 移文을 발송하게 되었던 것이다. 移文에는 환성사임고서원 속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圃隱集』 고증 문제, 분쟁으로 인한 두 고을 유생들의 停擧와 백일장 退日 문제, 이상의 사태에 대한 경상감영의 의견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포은집』 고증 경위는 다음과 같다. 『포은집』에는 환성사임고서원 속사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환성사임고서원 속사라는 주장의 주된 근거였다. 명종 연간 임고서원이 ‘特賜恩額’되었으며, 經書와 奉祀 位田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 주에 直旨寺·麟角寺·環城寺·雲浮寺 4개 사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양향교 유생은 이 기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찰 이름이 『포은집』을 重刊할 때 添錄된 것이라고 하였다. 문집 舊本에는 ‘特賜恩額’이라는 문자, 경서와 위전을 받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지, 사찰 이름은 없었는데, 훗날 문집을 중간 할 때 사찰 이름을 첨록하였으니, 이는 환성사 탈취를 위한 서원 유생의 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 『포은집』은 17세기 후반 중간되어, 舊本과는 100년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하양영천 두 고을 유생들이 대립하게 되었으며, 여러 청원서가 오고 가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官에서 推給을 해주고 完文을 내려준 것은 전례에 따른 것이지, 정확한 고증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경상감영은 『포은집』과 다른 기록을 살펴 본 후, 환성사가 원래부터 임고서원의 속사였다는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음을 본 이문에다 보고해 놓았다. 문집 구본에는 學田을 하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사찰 이름은 나타나지 않으며, 量案에도 환성사 結負 아래에 ‘寺位’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 고을 유생들의 停擧 문제는 환성사를 둘러 싼 분쟁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는 여론을 어지럽힌 까닭에 두 고을 유생에게 내려진 儒罰이었다. 그런데 1724년 8월 경주에서 열린 백일장이 다시 불거진 환성사 문제로 退日되었으며, 都會의 試官이 이 사태를 경상감영에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移文에는 시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을 지적해 놓았다. 停擧는 두 고을 유생의 벌이지, 다른 고을 유생과는 무관함에도 退日시켰다는 것이다. 백일장에 응시하러 온 하양현영천군 유생은 돌려보내되, 만약 듣지 않으면 營門에 論報할 것이며, 다른 고을 유생들은 赴擧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백일장을 退日하였으니, 이는 미봉책이며 미안한 처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날 退日은 환성사 문제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날 慶州都會에 모인 유생들이 환성사 문제를 재차 논의하였는데, 이 분쟁을 하양 유생의 罪案으로 보고 영천 유생의 정거를 풀어주었었다. 경상감영은 이 문제에 대해 道論을 빙자하는 결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익일 열린 백일장에서 入格한 영천 유생을 拔去하였는데, 製述에 입격한 유생이 4인, 考講에 입격한 유생이 2인이었다. 그리고 拔去함을 永川郡守에게 知委했다고 한다.
移文 마지막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경상감영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다. 경상감영환성사를 둘러싼 분쟁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어, 그 소속이 지속적으로 바뀌었음을 지적 한 후, 지금 환성사하양현으로 환속하였는데, 만약 임고서원 측에서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들어주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임고서원경상감영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조에 환속을 청원할 경우, 제시한 증거가 『포은집』 보다 납득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訟事를 좋아하는 죄로 그들을 다스리라고 건의해 놓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성사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이 분쟁하였지만, 정작 경상감영환성사하양현 관아로의 이속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운영의 실태와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하양향교임고서원은 각기 환성사를 자신들의 屬寺라고 주장하였다. 속사는 조선시대 崇儒抑佛의 분위기 속에 향교를 비롯해 鄕廳·서원·官衙에 인력 또는 물력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속사는 향교와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본 자료에서와 같이 訟事가 일어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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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辰八月二十五日在營移文禮曹
爲相考事夏間本道河陽儒生以永川臨皐書院環城寺賜牌一款有爭訟
呈議送之事定査官於本郡取閱前後文迹後以彼此不▣屬公劃給於河陽
官是如乎蓋環城寺河陽縣所在寺刹也佛坐地外元無田土之可以收稅者而

同賜牌文迹則儒則以爲圃隱先生文集中有曰明宗朝特賜恩額又
賜經書仍置位田以奉祀事其下小註書曰位田卽直指麟角環城雲浮云云
儒則以爲文集舊本卽諸▣偏錄者而只曰特賜恩額又賜經書仍置位田
以奉祀事其下元無小註記錄名寺之事則環城之元非內賜明白無疑而院儒
輩新刊之本晩告而添刻寺名於小註以爲內賜證此是暗自添刻欲爲奪寺
之計是如互相爭結是乎等以取考文集則本兩之各異果如儒所言而儒所
納公文亦不過院儒輩呈文呈議送於別星道主或謂推給或謂完文而因其所
訴而依狀辭循例題給而已元非兩造査決之事則此不足爲受賜學田十餘結之
文以此謂之賜牌文迹而勝覽中若以環城二字▣註添錄一如文集所錄則猶可
環城屬院之證而今其勝覽元無奉論環城二字只曰賜學田哉結云而乃言
環城數結之片土拖引於傳會爲說已不近理而考見營上量案則環城結卜之下
皆書寺位二字元無院屬可披之端今以事理推之各寺?坐地稱以寺位田朝家特
有儒生停擧之事則被停儒生亦不得赴擧而已無故儒生元無以他邑儒生被罰之故
倂不觀光之事伊日兩邑儒生設有被停還告之事他邑儒生自可晏然赴試
其在試官之道所當開喩多士當日設場是遣儒生等設或執送不聽終難設場則依
例被場後論報營門事體當然是去乙諸試官不善開喩退日設場苟且彌縫
誠爲未安分叱不喩所謂環城寺位決給河陽者乃是營門査處之事而査官不以
試官入在試所則士子輩何敢以不有之恩賜終至被奪等語反作儒之罪案
作此駭妄之擧而査官目見一任其所爲又是意外大抵此事兩儒相爭而取
決於營門者則元非一道多士之所可干預之事是置此不過永川院儒假托道論曳
儒自唱目和?施之致以其翌日開場後稱以儒之罰名差輕旋卽解停一款
見之此擧之全告於儒而元非道論可以推知事極駭然不可置之分叱不喩儒停擧
屬耳旋卽解停而赴擧尤極無謂同入格人中永川製述四人考講二人竝只發周拔去
爲去乎自永川官以此知委爲稱當初施罰時又有公事員推問臨皐院儒指名現
告以爲處置之地爲乎矣當初營門處置只以其恩賜之終無文迹疾殘僧徒之不

宜許屬書院之故果有屬公移屬於本縣之事是如乎恩賜文迹果有之則營門
亦不無自立偏見分付院儒書之呈禮曹膽納先朝受賜文迹而此若終不得現納則
當該呈卞首倡儒生當施以非理好訟之律一體分付宜當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