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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년 경상도(慶尙道) 영천군(永川郡) 영천군수(永川郡守) 첩(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630.4723-20150630.Y15104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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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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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영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작성시기 1630
형태사항 크기: 39 X 24
수량: 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630년 경상도(慶尙道) 영천군(永川郡) 영천군수(永川郡守) 첩(帖)
1630경상도(慶尙道) 영천군(永川郡)영천군수(永川郡守)가 고을에 발급한 첩(帖)이다. 본 첩은 중앙 관서인 사헌부(司憲府)의 건의로 각 지방에 발급된 관문(關文)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도내 각 고을에 재차 관문(關文)을 내려 지시하였고, 이를 다시 영천군수가 고을에 발급하면서 작성되었다. 첩에는 사헌부가 어지러워진 민심과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교화에 힘쓸 것을 당부해 놓았다. 이에 영천군에서는 인용한 관문 뒤에다 관내 각면(各面)과 동리(洞里)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교화를 담당할 임원으로 향약의 임원인 향약의 임원인 도약정(都約正)·부(副約正)·직월(直月)·유사(有司)를 명기하고 있다. 고을 단위의 향약 조직에게 상부의 지시에 의해 진행 될 영천군의 교화를 담당케 하려는 의도이다. 재지사족이 자치규약인 향약을 매개로 고을 단위의 교화를 담당해나가던 모습은 17세기 전후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력이 강하던 사회상을 보여준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朝鮮時代 鄕約硏究」, 申正熙,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30慶尙道 永川郡永川郡守가 고을 내 향촌 교화를 위해 발급한 帖
자료의 내용
1630慶尙道 永川郡永川郡守가 고을에 발급한 帖이다. 해당 첩에서는 1630년 3월 19일에 到付한 慶尙道觀察使의 關文에 따라, 고을 내 향촌 교화를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 關文은 앞서 司憲府가 외방에 발급한 關文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래 變亂을 겪으면서 인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풍속이 허물어져 극도로 한심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外方의 各官은 자식으로서 불손하고 후손으로서 불손하거나, 사위로서 처부모를 꾸짖고 욕하며 형제가 화목하지 아니하거나, 常人으로서 사족을 능멸하거나, 사치와 酒肉에 빠지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爭訟을 벌이거나, 남을 모함하여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고 저주하는 일로 삼는 자는 적벌하여 죄를 다스릴 것이며, 그 중 죄가 심한 자는 무겁게 다스린 후 속히 移文할 것을 지시해 놓았다. 그렇기에 關文 안의 사연을 서로 비교 고찰하여, 향후 죄를 적발하게 되면 죄를 다스린 후 牒報를 올리되, 심한 자가 있으면 司憲府로 移文하라고 재차 지시하고 있다.
사헌부의 關文을 전달한 경상도관찰사의 關文 다음에는 영천군의 各面과 洞里를 나열하였고, 말미에는 영천군수의 着官과 署押을 기재해 놓았다. 그리고 都約正·副約正·直月·有司가 명기되어 있다. 도약정 등의 約任은 영천군에서 향촌 교화의 방법으로 향약을 이용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永川鄕校에는 본 자료 이외에도 1619년에 작성된 「鄕約案」과 1658년에 작성된 「約正案」이 전하고 있다. 이 두 자료에 따르면 영천군에서 고을 단위의 향약을 시행하되, 약임은 총 책임자인 도약정, 도약정을 보좌하는 부약정, 행정실무를 보는 직월이 두어졌으며, 각 면리마다 향약을 시행하는 約正과 유사가 두어졌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자료에 나타나는 各面과 동리도 실제 향약을 시행할 지역 단위가 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17세기 초반 정부는 임진왜란의 복구와 각종 변란의 진정에 고심하고 있었다. 특히 민심 수습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이때 주목한 것 중 하나가 고을 단위의 향약 시행이었다. 각 고을마다 재지사족들은 향약을 매개로 향촌질서를 바로잡으려 했으며, 그 규약을 유향소의 鄕規에 접목시키거나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 규약으로 시행하며,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영천군이 발급한 본 帖에서도 향촌자치규약으로 고을과 면리 단위의 향약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다. 이러한 고을 단위의 향약 시행은 향촌사회를 주도하던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강하였던 17세기 전반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朝鮮時代 鄕約硏究」, 申正熙,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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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崇禎三年三月十九日到付
觀察使兼巡察使爲知音事卽到付司憲府關內國家不幸屢經
變亂人心不淑風俗頹壞極可寒心外方各官子而不孝孫而不順壻
而?辱妻父毋兄弟不睦常人而凌侮士族及自中年老人者衣
服豪侈酒肉流連者非理爭訟者構陷人物者偸竊爲業者咀
呪爲事者摘發治罪爲彌其中尤甚者重治次以斯速移文向
事關是置有亦關內辭緣相考治罪次以詳細摘發牒報爲乎
矣其中尤甚者司憲府移文事是昆句視尋常?念擧行向事
崇禎三年三月初九日在昌原
都約正
副約正約正
直月邑內
完山
內西
邑內赤旨
內西有司東面
赤旨泉彌
完山有司古村
東面約正元堂
古村有司比召谷
元堂有司【元堂比召谷原谷
南面約正乂谷
乂谷有司毛沙洞

毛沙洞有司七百
七百有司倉水
倉水山底
西面約正古見
巨餘有司【李之屛瓦村
古見北習
瓦村有司迲林
北峽有司鳴山
北面約正沙村
迲林有司助下山
鳴山仇里
沙村
助下山有司還歸
究里內有司阿川
還歸有司
阿川有司南面
西面
北面
[着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