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11월 14일 仁同 竹林精舍에서 玉山書院으로 보내온 通文에 대한 답변을 草案한 文書
1915년 11월 14일 仁同 竹林精舍에서 玉山書院으로 보내온 通文에 대한 답변을 草案한 文書이다.
그 내용은 鳳顙里에 있는 二賢巖은 晦齋 李彦迪이 仁同縣監으로 재임하던 때에 竹亭 張潛과 함께 道를 講磨하던 곳이라고 한다. 張趾學이 지은 「記文」에도 竹林精舍에 종종 들렸던 회재가 죽정과 함께 바위에 앉아 학문을 논했다고 전해진다. 죽림정사는 장잠이 1520년(중종 15)에 건립한 것이다. 그는 가학으로 글을 읽히다가 1514년(중종 9) 靜庵 趙光祖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 이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인 仁同으로 돌아와 죽림정사를 세워 독서에 전념하였다. 그는 1531년(중종 26)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시골집으로 돌아올 만큼 작은 성취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함을 보였다. 장잠이 이렇게 고향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언적이 수령으로 부임하여 왔다. 이언적은 관아에서 공무를 마치면 말을 타고 장잠의 집으로 찾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장잠의 집에는 대나무 숲이 있고 그 숲속에 草亭, 즉 죽림정사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언적을 맞이하였다. 이에 이언적은 "竹林의 주인이 보리밥과 죽순 국을 배불리 먹고 항상 聖賢의 책을 보면서 취미를 붙이니, 일생의 맑은 즐거움을 꼽는다면 이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들 두 사람이 이렇게 교류하며 주고받은 詩文과 서찰이 책 한 권으로 엮을 만큼 친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죽림정사 앞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 그 두 사람은 때로 학문을 토론하였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그 바위를 ‘二賢巖’라고 불렀다. 이 통문에서 이 바위를 두 선생이 도학을 강론하던 곳이며, 후학들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二賢巖精舍에서 보낸 통문을 보면 柒谷에 사는 裵錫夏와 竹亭公의 胄孫인 張永熙가 가까운 인연으로 개인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일은 사사로이 공적인 것을 빼앗은 것에 미치는 것이기에 징벌함이 있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현암정사 즉 죽림정사에서 보내온 통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잠의 胄孫인 장영희가 恭谷 裵錫夏와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사로이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사적인 관계를 빙자하여 공적인 것을 탈취하는 것이라며,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 통문은 주장하였다. 하지만 배석하는 회재와 죽정 두 선생이 남기신 터전을 침범하여 무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려 들었다. 이는 기강을 극도로 어그러지게 하는 일이며, 오랫동안 유림에 많은 변고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끝을 볼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 이 통문은 분개하였다. 그래서 배석하의 죄악은 머리털을 개울물에 씻으며, 그 죄를 갚으려 해도 남는 것이 있을 정도로 큰 것으로 그가 선비라고 자칭하고 다니지만 이미 그를 儒籍에서 삭제하고 모두가 성토하고 있다고 그에 대한 주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서 문제의 대지는 원래 本堂, 즉 죽림정사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으나 배석하와의 일이 여의치가 않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저간의 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옥산서원 여러분들도 잘 헤아려서 배석하를 함께 성토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통문은 끝을 맺었다.
옥산서원 유생들도 감히 두 선생의 遺躅을 범하고도 오히려 殖貨함으로서 몸을 망치려고 하는 그 죄를 인식하면 말로 형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벌하여 儒案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나아가 장영희가 그 원래의 이유를 궁구하는 것에서 제외했다고 말하는 까닭은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컫는데, 그것은 대체로 스스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모두 本邑(仁同)으로부터 施罰하여 폐단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 천만다행이라고 하였다.
그 시비의 단초는 장잠의 장손인 장영희가 사돈관계가 된 배석하에게 이현암이 포함된 토지를 양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양도를 받은 배석하는 그곳에다 자신이 뜻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현암을 훼손하려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자 장잠의 후손인 인동장씨와 죽림정사에 관계된 유림들은 선현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정사의 소유인 땅을 함부로 해치려한다고 하여 통문을 돌린 것이다. 옥산서원 답통에서 사적인 관계를 빙자하여 공적인 것을 탈취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죽림정사에서는 배석하를 유림의 공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옥산서원에서는 답통에서와 같이 보다 냉철하게 이 시비를 일으킨 당사자로 주손인 장영희를 지목하고 그 역시 벌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따진다면 이현암의 소유권을 배석하에게 양도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장영희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토지를 완전히 매각한 것이 아니고 그저 사적으로 양도나 대여할 것을 약속한 것이라면, 그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이 시비는 해결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 배석하에게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이며, 또한 그러한 이유로 배석하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시비를 벌이고 있다고 짐작이 된다. 이 시비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현암이 원래의 장소에 지금도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