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尙道 永川郡의 臨皐書院이 河陽縣 소재 環城寺를 見奪해가자, 1751년 하양현의 金潤澤이 禮曹에 올린 所志와 소지에 의거해 예조가 踏印해 준 1724년의 禮曹回啓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51년 8월 慶尙道 河陽縣의 金潤澤이 禮曹에 올린 所志와 소지에 의거해 예조가 踏印해 준 1724년의 禮曹回啓로, 경상도 하양현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河陽儒生呈禮曹所志及甲辰九月卄九日禮曹回啓謄錄’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와 永川郡의 臨皐書院은 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河陽儒生呈禮曹所志及甲辰九月卄九日禮曹回啓謄錄’은 김윤택의 소지와 예조가 답인한 禮曹回啓로 구성되어 있다. 김윤택의 소지는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를 임고서원이 見奪해 갔기 때문에 작성되었다. 분쟁이 일어나던 1724년 당시 慶尙道觀察使였던 金東弼이 임고서원의 屬寺였던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로 이속시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임고서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재차 환성사를 점유하였던 것이다. 이에 1751년 8월 김윤택은 예조에 본 소지를 올려 원통함을 호소하게 되었다. 소지에 따르면 하양현으로 이속된 환성사의 승려들이 本縣에 紙役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임고서원의 見奪로 紙役이 本縣의 疲殘한 백성들에게 전가되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다. 그래서 김윤택은 소지를 통해 1724년의 판결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는 영천군 유생들의 습속을 비판하였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1724년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로 이속시킬 당시 작성되었던 慶尙監營의 狀聞과 禮曹回啓를 謄錄한 뒤, 踏印해 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임고서원이 향후 환성사를 재차 견탈할 때, 이를 막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김윤택의 소지에 대한 예조 처분은 1751년 8월 14일에 내려졌으며, 청원대로 踏印하여 成給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소지 다음에는 踏印한 禮曹回啓를 수록해 놓았다. 이는 김윤택이 청원한 것으로 禮曹回啓 안에는 경상도관찰사의 狀聞도 인용되어 있다. 본 禮曹回啓는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의 狀聞에 의거해 1724년 9월 29일 작성된 것이다. 특히 禮曹回啓에 인용된 狀聞은 1724년 환성사가 하양현으로 이속되는 경위와 판결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의 狀聞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하양현의 유생 朴瑞鳳 등 10여 인이 경상감영에 議送을 올렸다. 그들은 議送을 통해 임고서원이 見奪해 간 환성사를 하양향교로 이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임고서원 때문에 승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환성사를 하양향교로 이속시켜 경제적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송을 올린 것이다. 박서봉 등은 임고서원이 鄭夢周를 배향한 서원이지만, 향교에도 정몽주가 배향되어 있다는 논리로, 환성사를 疲殘한 本縣의 하양향교에 이속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呈訴하였다. 박서봉 등의 의송이 올라가자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관례대로 다른 사례에 의거해 사실을 조사할 것이라고 題辭를 내렸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임고서원 유생 金夏鉉 등이 박서봉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다. 김하현 등은 임고서원이 환성사를 점유하게 된 오랜 연원을 거론하며, 박서봉 등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원통한 일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고서원은 지난 1555년 사액을 받으면서, 位田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환성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賜牌의 근거로 『圃隱集』을 現納하였다. 『포은집』을 받아 본 김동필은 과연 內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전 박서봉 등 하양현 유생들이 주장한 하양향교로의 奪給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곧 바로 박서봉 등이 『포은집』의 舊本을 바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서봉 등은 內賜의 기록이 新刊된 『포은집』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16세기 간행된 舊本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임고서원 측이 內賜의 증거로 삼기 위해 舊本에 없는 내용을 문집을 新刊할 때, 添刻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김동필은 조사관을 별도로 정해 영천군으로 파견하여 문집과 여러 文迹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때 조사관과 경상감영이 살펴본 文迹은 『포은집』을 비롯해, 『輿地勝覽』과 量案, 그리고 임고서원에 환성사를 劃給해 준다는 각종 공문서였는데, 조사 결과 김동필은 임고서원이 환성사를 점유했다는 문적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우선 『포은집』에 대해서는 舊本을 살펴 본 후 박서봉 등의 말을 따랐다. 新刊된 『포은집』에는 內賜라는 말과 小注로 환성사를 비롯해 3개 사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舊本에는 환성사가 內賜된 것이라는 小注가 없었기 때문이다. 임고서원 유생들은 『輿地勝覽』에도 환성사가 임고서원의 位田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學田 10여 결을 內賜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어느 곳을 劃給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상감영이 소장하고 있는 量案에도 임고서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성사의 結卜 아래에 ‘寺位’ 2자만 적혀 있지, ‘院位’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고서원에 환성사를 劃給해 준다는 각종 공문서도 정확한 조사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임고서원은 都體察使에게 청원하여 환성사의 위전을 학전으로 획급받았었다. 또한 이때 예조의 동의를 얻었으며, 경상감영으로부터는 完文도 成給받았다. 이를 근거로 임고서원은 환성사에 대한 연고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이때의 학전 획급과 완문 成給은 정확한 조사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 題給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리를 미루어보건대, 사찰에 1~2결의 위전을 획급한 것은 조정이 특별히 면제해 준 것인데, 그것을 다시 서원에 획급할 리가 없으며, 이는 분명히 임고서원 유생들이 환성사에 부과된 紙役을 면제해 준 대가로 冒屬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상과 같이 판단을 내린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환성사를 임고서원에서 하양현 관아로 이속시키게 된다. 하양현 유생들의 요청대로 하양향교로 이속시키는 것도 公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였기에, 하양현 관아로 이속시켜 紙役을 지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동필은 자신을 誣辱한 임고서원 유생들에 대해 嚴懲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판결에는 一毫의 사사로움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영천군의 유생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龍仁의 忠烈書院에 通文을 보내 사사로움 때문에 奪給한 것으로 몰아 죄를 성토했기 때문이다.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차 議送을 하거나, 새로운 경상도관찰사를 기다렸다가 청원하면 될 것인데, 道臣을 誣辱하는 통문을 돌렸으니, 이는 심각한 기강상의 문제라고 하였다. 그래서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통문을 수창한 유생을 압송하라고 영천군에 분부를 내렸다. 그러나 6~7일이 지나도록 소식은 없었다. 경상감영과 영천군과의 거리가 불과 1~2일에 불과함에도 누구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김동필이 경상도관찰사 자리에서 遞歸하기 위해 경상감영을 떠났을 때, 中路에 영천군의 刑吏가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난 형리는 수창한 유생이 도주하여 잡아오지 못했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김동필은 형리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자신이 遞歸하는 때를 기다려 시간을 끈 것으로 판단하고, 永川郡守의 파직을 조정에 요청하였다. 이어 근래 諸道 서원이 鹽盆·漁箭·僧舍·良丁 등을 많이 冒屬하고 있으니, 매우 큰 병폐임을 지적하고 있다. 임고서원이 환성사를 점유한 것도 같은 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천군 유생의 招辭 중에 "內賜를 啓下한 문적이 분명 예조 관문에 있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과연 그들의 말이 옳은지 예조가 소장 중인 문적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만약 문적이 있으면 환성사를 도로 임고서원으로 환급해 줄 것이며, 만약 문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송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창한 자를 논죄해야 된다는 뜻으로, 狀聞을 올렸던 것이다.
김동필의 狀聞에 이어서 다시 禮曹回啓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禮曹回啓는 김동필의 주장을 거의 따르고 있다. 특히 서원이 鹽盆·漁箭·僧舍·閑丁을 많이 投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道臣을 誣辱한 통문에 대해서도 매우 해괴한 일이라고 하였다. 우선 예조는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이 요청한 대로, 영천군 유생의 招辭에서 언급한 內賜 관문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료의 유무를 떠나 근래 筵臣과 大臣이 서원에 획급된 전결을 本官으로 退屬하자고 건의하여 재가 받은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환성사도 비슷한 사례이고, 이미 하양현 관아에 이속되었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어 말미에는 道臣을 誣辱한 수창 유생을 律에 의거해 定罪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표명해 놓았다. 그리고 이때의 禮曹回啓에 대해 국왕은 예조가 아뢴 대로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1724년 환성사 문제는 국왕의 최종 판결로 인해,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에 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났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사찰을 뜻한다.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도 속사인 환성사를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 환성사는 임고서원의 속사로 존재하였다. 환성사의 位田이 임고서원의 學田이었기 때문에, 매해 임고서원은 환성사에 징세를 했던 것이다. 이에 하양향교 측은 환성사를 자신들에게 이속시켜 주기를 청원하였다. 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환성사를 속사로 두어 재정을 확충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환성사가 하양현에 이속되었을 때는 紙役이 부과되었다. 징세 대신에 하양현 관아에 종이를 납부하였던 것이다.
한편, 본 문서에 확인되는 분쟁은 1724년에 시작되었다. 이때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하양현으로 환성사를 이속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임고서원과의 분쟁은 끝이 나지 않았다.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따르면, 1741년에도 임고서원이 환성사를 점유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본 문서에처럼 1751년에도 재차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의 사찰 冒屬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