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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51년 8월 하양유생정예조소지급갑진구월입구일예조회계등록(河陽儒生呈禮曹所志及甲辰九月卄九日禮曹回啓謄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751.4729-20150630.Y15108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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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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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김윤택, 예조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51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51년 8월 하양유생정예조소지급갑진구월입구일예조회계등록(河陽儒生呈禮曹所志及甲辰九月卄九日禮曹回啓謄錄)
1751년 8월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김윤택(金潤澤)예조(禮曹)에 올린 소지(所志)와 소지에 의거해 예조가 답인(踏印)해 준 1724년의 예조회계(禮曹回啓)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소지는 1751년에 김윤택예조에 올린 것이다. 이에 앞서 1724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동필(金東弼)의 판결로 환성사임고서원에서 하양현 관아로 이속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고서원이 재차 환성사를 점유하려 했기에, 김윤택예조에 본 소지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1724년에 작성된 예조회계의 답인을 요청한 것이다. 1724년에 작성된 예조회계는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시킨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의 장문(狀聞)에 의해 작성된 문서다. 그때 김동필은 여러 문적(文迹)을 조사한 후,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라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양현 관아로 환성사를 이속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임고서원 유생들이 통문(通文)을 돌려 자신을 무욕(誣辱)한다며, 이들에 대한 논죄(論罪)를 요청하였다. 해당 장문(狀聞)에 대해 예조김동필의 판결에 동조하는 뜻으로 국왕에게 회계(回啓)하였고, 국왕은 예조의 뜻을 재가하게 되었다. 김윤택이 이런 경위로 작성된 예조회계의 답인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을 향후 임고서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永川郡臨皐書院河陽縣 소재 環城寺를 見奪해가자, 1751하양현金潤澤禮曹에 올린 所志와 소지에 의거해 예조가 踏印해 준 1724년의 禮曹回啓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51년 8월 慶尙道 河陽縣金潤澤禮曹에 올린 所志와 소지에 의거해 예조가 踏印해 준 1724년의 禮曹回啓로, 경상도 하양현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河陽儒生呈禮曹所志及甲辰九月卄九日禮曹回啓謄錄’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河陽儒生呈禮曹所志及甲辰九月卄九日禮曹回啓謄錄’은 김윤택의 소지와 예조가 답인한 禮曹回啓로 구성되어 있다. 김윤택의 소지는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임고서원이 見奪해 갔기 때문에 작성되었다. 분쟁이 일어나던 1724년 당시 慶尙道觀察使였던 金東弼임고서원의 屬寺였던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시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임고서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재차 환성사를 점유하였던 것이다. 이에 1751년 8월 김윤택예조에 본 소지를 올려 원통함을 호소하게 되었다. 소지에 따르면 하양현으로 이속된 환성사의 승려들이 本縣에 紙役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임고서원의 見奪로 紙役이 本縣의 疲殘한 백성들에게 전가되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다. 그래서 김윤택은 소지를 통해 1724년의 판결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는 영천군 유생들의 습속을 비판하였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1724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시킬 당시 작성되었던 慶尙監營의 狀聞과 禮曹回啓를 謄錄한 뒤, 踏印해 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임고서원이 향후 환성사를 재차 견탈할 때, 이를 막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김윤택의 소지에 대한 예조 처분은 1751년 8월 14일에 내려졌으며, 청원대로 踏印하여 成給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소지 다음에는 踏印한 禮曹回啓를 수록해 놓았다. 이는 김윤택이 청원한 것으로 禮曹回啓 안에는 경상도관찰사의 狀聞도 인용되어 있다. 본 禮曹回啓는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의 狀聞에 의거해 1724년 9월 29일 작성된 것이다. 특히 禮曹回啓에 인용된 狀聞은 1724환성사하양현으로 이속되는 경위와 판결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의 狀聞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하양현의 유생 朴瑞鳳 등 10여 인이 경상감영에 議送을 올렸다. 그들은 議送을 통해 임고서원이 見奪해 간 환성사하양향교로 이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임고서원 때문에 승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환성사하양향교로 이속시켜 경제적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송을 올린 것이다. 박서봉 등은 임고서원鄭夢周를 배향한 서원이지만, 향교에도 정몽주가 배향되어 있다는 논리로, 환성사를 疲殘한 本縣의 하양향교에 이속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呈訴하였다. 박서봉 등의 의송이 올라가자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관례대로 다른 사례에 의거해 사실을 조사할 것이라고 題辭를 내렸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임고서원 유생 金夏鉉 등이 박서봉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다. 김하현 등은 임고서원환성사를 점유하게 된 오랜 연원을 거론하며, 박서봉 등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원통한 일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고서원은 지난 1555년 사액을 받으면서, 位田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환성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賜牌의 근거로 『圃隱集』을 現納하였다. 『포은집』을 받아 본 김동필은 과연 內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전 박서봉하양현 유생들이 주장한 하양향교로의 奪給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곧 바로 박서봉 등이 『포은집』의 舊本을 바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서봉 등은 內賜의 기록이 新刊된 『포은집』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16세기 간행된 舊本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임고서원 측이 內賜의 증거로 삼기 위해 舊本에 없는 내용을 문집을 新刊할 때, 添刻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김동필은 조사관을 별도로 정해 영천군으로 파견하여 문집과 여러 文迹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때 조사관과 경상감영이 살펴본 文迹은 『포은집』을 비롯해, 『輿地勝覽』과 量案, 그리고 임고서원환성사를 劃給해 준다는 각종 공문서였는데, 조사 결과 김동필임고서원환성사를 점유했다는 문적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우선 『포은집』에 대해서는 舊本을 살펴 본 후 박서봉 등의 말을 따랐다. 新刊된 『포은집』에는 內賜라는 말과 小注로 환성사를 비롯해 3개 사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舊本에는 환성사가 內賜된 것이라는 小注가 없었기 때문이다. 임고서원 유생들은 『輿地勝覽』에도 환성사임고서원의 位田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學田 10여 결을 內賜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어느 곳을 劃給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상감영이 소장하고 있는 量案에도 임고서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성사의 結卜 아래에 ‘寺位’ 2자만 적혀 있지, ‘院位’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고서원환성사를 劃給해 준다는 각종 공문서도 정확한 조사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임고서원은 都體察使에게 청원하여 환성사의 위전을 학전으로 획급받았었다. 또한 이때 예조의 동의를 얻었으며, 경상감영으로부터는 完文도 成給받았다. 이를 근거로 임고서원환성사에 대한 연고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이때의 학전 획급과 완문 成給은 정확한 조사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 題給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리를 미루어보건대, 사찰에 1~2결의 위전을 획급한 것은 조정이 특별히 면제해 준 것인데, 그것을 다시 서원에 획급할 리가 없으며, 이는 분명히 임고서원 유생들이 환성사에 부과된 紙役을 면제해 준 대가로 冒屬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상과 같이 판단을 내린 경상도관찰사 김동필환성사임고서원에서 하양현 관아로 이속시키게 된다. 하양현 유생들의 요청대로 하양향교로 이속시키는 것도 公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였기에, 하양현 관아로 이속시켜 紙役을 지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동필은 자신을 誣辱한 임고서원 유생들에 대해 嚴懲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판결에는 一毫의 사사로움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영천군의 유생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龍仁忠烈書院에 通文을 보내 사사로움 때문에 奪給한 것으로 몰아 죄를 성토했기 때문이다.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차 議送을 하거나, 새로운 경상도관찰사를 기다렸다가 청원하면 될 것인데, 道臣을 誣辱하는 통문을 돌렸으니, 이는 심각한 기강상의 문제라고 하였다. 그래서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통문을 수창한 유생을 압송하라고 영천군에 분부를 내렸다. 그러나 6~7일이 지나도록 소식은 없었다. 경상감영영천군과의 거리가 불과 1~2일에 불과함에도 누구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김동필경상도관찰사 자리에서 遞歸하기 위해 경상감영을 떠났을 때, 中路에 영천군의 刑吏가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난 형리는 수창한 유생이 도주하여 잡아오지 못했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김동필은 형리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자신이 遞歸하는 때를 기다려 시간을 끈 것으로 판단하고, 永川郡守의 파직을 조정에 요청하였다. 이어 근래 諸道 서원이 鹽盆·漁箭·僧舍·良丁 등을 많이 冒屬하고 있으니, 매우 큰 병폐임을 지적하고 있다. 임고서원환성사를 점유한 것도 같은 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천군 유생의 招辭 중에 "內賜를 啓下한 문적이 분명 예조 관문에 있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과연 그들의 말이 옳은지 예조가 소장 중인 문적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만약 문적이 있으면 환성사를 도로 임고서원으로 환급해 줄 것이며, 만약 문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송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창한 자를 논죄해야 된다는 뜻으로, 狀聞을 올렸던 것이다.
김동필의 狀聞에 이어서 다시 禮曹回啓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禮曹回啓는 김동필의 주장을 거의 따르고 있다. 특히 서원이 鹽盆·漁箭·僧舍·閑丁을 많이 投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道臣을 誣辱한 통문에 대해서도 매우 해괴한 일이라고 하였다. 우선 예조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이 요청한 대로, 영천군 유생의 招辭에서 언급한 內賜 관문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료의 유무를 떠나 근래 筵臣과 大臣이 서원에 획급된 전결을 本官으로 退屬하자고 건의하여 재가 받은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환성사도 비슷한 사례이고, 이미 하양현 관아에 이속되었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어 말미에는 道臣을 誣辱한 수창 유생을 律에 의거해 定罪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표명해 놓았다. 그리고 이때의 禮曹回啓에 대해 국왕은 예조가 아뢴 대로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1724환성사 문제는 국왕의 최종 판결로 인해, 환성사하양현 관아에 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났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사찰을 뜻한다.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도 속사인 환성사를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로 존재하였다. 환성사의 位田이 임고서원의 學田이었기 때문에, 매해 임고서원환성사에 징세를 했던 것이다. 이에 하양향교 측은 환성사를 자신들에게 이속시켜 주기를 청원하였다. 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환성사를 속사로 두어 재정을 확충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환성사하양현에 이속되었을 때는 紙役이 부과되었다. 징세 대신에 하양현 관아에 종이를 납부하였던 것이다.
한편, 본 문서에 확인되는 분쟁은 1724년에 시작되었다. 이때 경상도관찰사 김동필하양현으로 환성사를 이속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임고서원과의 분쟁은 끝이 나지 않았다.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따르면, 1741년에도 임고서원환성사를 점유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본 문서에처럼 1751년에도 재차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의 사찰 冒屬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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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尙道河陽金潤澤
右謹陳所志情由段本縣所在環城寺見奪於永川臨皐書院爲白遣同

紙役段本縣疲殘百姓擔當是乎所自監營別定査官本縣與永川臨皐
書院
儒生相訟査實得決後自本道啓聞定奪矣其後儒不悛舊
習橫奪僧徒爲白乎所矣等來呈本曹嚴關分付是乎矣不畏法典
復踵前習誣訴監營每欲有爭訟之計是乎所豈不念痛乎伏乞
本曹庫中留在本道啓聞及本曹覆啓文案膽書踏印成給後考
事論理嚴明分付爲只爲
禮曹處分題辭依所訴膽給踏印事辛未八月十四日
甲辰九月二十九日禮曹回啓膽錄中慶尙監司狀啓內道內河陽儒生
朴瑞鳳等十餘人夏間呈議送內節該本縣環城寺則僧徒之留接一小
刹而見奪於永川臨皐書院僧徒不能支當分叱不喩本縣以至殘之
邑境內此一寺之外無他僧舍圃隱先生亦旣配享本縣鄕校則母寧
屬之於本縣鄕校?令疲殘寺僧徒得免他官書院之橫侵是如有所
呈訴爲白去等以依他例以査實論報之意循例題給之後繼仍臨皐書院
金夏鉉等以本郡院乃圃隱先生妥靈之所以一國多士共尊之地嘉靖乙
卯年
間特蒙賜牌又給位田而環城寺則其一也賜牌文迹昭在於圃隱
先生文集
中班正可考而今者朴瑞鳳等只以寺在本縣之故不顧事理之如
何符同僧徒誣呈議送欲爲據奪之計萬萬痛該是如現納文集是乎等
以所考則有曰賜額曰臨皐書院仍置位田以修春秋祀事其下小註雙書曰位
田?直旨麟角環城雲浮云云以見叱之則儒所告不無所?是乎等以更以
內賜文書旣如是分明則不可奪給於河陽儒生等又爲現納圃隱舊本而
以爲文集中位田環城寺云者本是舊本所奐而院儒輩私自添刻於後來重
刊之本以爲內賜之訂上誣聖敎下欺營門事極可該如是難掩是乎?所
考本集則舊本添刻各異事係學宮互相爭卞事不可草草?決是乎等以以
別定査官於永川郡使之相考文書一一査報因自營門取閱其可考文迹

則其所現納元無明自受賜之迹只是院儒輩呈文都?察使與該曹
受題完文之文迹而一時過去別星及在遠該曹困院儒生呈書循例題
給爲題或以完文成給者元非兩造査卞之事則及其後來訟端之出也此
不足爲可據之文至於文集中添注舊本所無而小注大爲此訟之違端
儒執言輿覽中永川郡臨皐書院古來所藏次次傳來者明白載錄懸
銖之下有晝給學田十餘結云云之謂語是賜牌訂而勝覽中只曰賜
賜學田十餘結而元無某處劃給之語則以此謂之環城賜牌而爲說者誠不
近理是白在果凡干位田例爲縣錄於量案中是乎等以考見營上甲戌量案
則同環城結卜之下皆書環城寺位二字元無院位入錄之處是白如乎今以事理推
之則各寺佛坐地稱以寺位田朝家特許免稅例也揆以賜牌之規一二結片土寺
垈元無穀物之收稅者而旣以寺位劃給本寺而又復?許折授於書院萬
無其理此不過當初院儒輩稱以書院願堂屬之於本院除役本官捧用
紙束是如可年久之後因作院位或呈文禮曹或呈單營門而以爲受題後
考之資是乎良疲殘僧舍之些小寺位他邑書院之稱以賜牌因循次知事
涉不當此事事係校院初若不爲査實則己旣發後不可因置所當決給於
儒而所謂所謂儒之欲爲奪屬於鄕校者亦不出於公心以其後此不處
環城寺決給於河陽本官是遣所謂位田段不過一二結寺坐地是乎
等以回屬本寺勿復官徵之意分付該縣是乎?儒招辭中啓下
禮曹關支營坐膽錄及成關軸考出爲良結有所納拱故更以若
或稱寃是去等呈禮曹膽納內賜關文則當爲還給書院之意知委
該郡爲是如乎營門處置可以其先朝恩賜之給無文迹他境僧舍
之不宜許屬書院之故而回兩雙所訴行査決給元無一毫私意於其
間則設令營門果爲一時誤決之事不過出於所見之的通然其在院儒之道
呈議送復事?理可也待新使更訟退推亦可而不此之爲反以此?咸自
作通文於龍仁忠烈書院直以査決之事歸之於循私奪給之科聲罪

誣辱罔有紀極駭{?+學}之設聞者掩耳院生亦是道民之一則?辱道主
於文字之問者罔極可駭而營門道主一道風化之?則若回公事?査
處之事不如己意之故憑籍書院發通文訴辱無復顧忌則身其道
臣者何以措手是乎不意嶺南禮義方之?有此士子輩駭{?+學}之擧?統
所關不可不一番査問處置是乎等以同發通首倡儒生押領上使之意玆
關分付於駭郡是如乎本郡距營門不過一二日程而過了六七日無?白是
乎如可及臣離營之後刑吏始爲來現於中路而同首倡儒生段稱以脫身逃
走不爲提送是乎等以臣遞歸之故始爲延拖時日只待逾嶺之期其偏
護邑子不爲營關之狀極爲可駭事?所在不可曰置是乎等以同郡守
罷出爲白去乎其代今該曹擇差下送爲白乎?仍窩伏念諸道書
院冒屬爲今日難救之弊如鹽盆魚箭僧舍良丁亦多投屬之事事
關學校莫敢謹愼識者之寒心久矣今此儒之憑籍書院之事敢?
誣辱之計者?習可駭是乎矣院儒招?中內賜啓下文迹明有禮曹
關文是如爲白乎所其言若非誣妄則必有可據文迹是置査實退給
在所不己如其不然則亦不可不明?知委?絶紛拏之端論罪首倡之
人以嚴紀綱爲白去乎請令該曹考文書?旨分付爲只爲事據禮曹
啓目云云觀此慶尙監司金大監東弼狀啓則諸道書院冒屬爲今日難救之弊
如鹽盆漁箭僧舍閑丁亦多投屬向事關學校莫敢誰何今此儒之
憑籍校院之事敢?誣辱之計者夙習可駭是白乎矣院儒招?中
內賜啓下文迹明有禮曹關文云該曹必可據籍文査實退給在所不▣
如其不然則亦不可不明?知委?絶紛拏之端論罪首倡之人以嚴紀綱
請今該曹査考文書?旨分付亦爲白有臥所所謂內賜文書本曹
所在文籍多般考出是白乎矣元無可據者是白在果勿論內賜與否
書院劃給田結頃回筵臣及大臣所達一倂退屬於本官使書院不敢更
爲干豫事定奪分付則今此所爭位田雖或可?文籍是白良置旣屬

本官則非院儒所可干豫是白遣儒之因此訟端至於通文誣辱道
臣無復顧籍身爲道民逸習可駭首倡院儒則今本道詳査?得
依律定罪宜當如此分付何如雍正二年九月二十九日右承旨李大監重述
次知啓依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