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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1년 11월 하양유생예조정단(河陽儒生禮曹呈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741.4729-20150630.Y15108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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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황윤중, 예조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41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1년 11월 하양유생예조정단(河陽儒生禮曹呈單)
1741년 11월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유생(儒生) 황윤중(黃允中) 등이 예조(禮曹)에 올린 정단(呈單)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정단(呈單)에서 황윤중 등은 영천군의 유생들을 이전처럼 정죄(定罪)해 달라고 청원해 놓았다. 1724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동필(金東弼)환성사하양현 관아(官衙)로 이속한 적이 있었다. 환성사가 자신들의 속사라고 주장하는 임고서원 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성사의 위전(位田)을 임고서원이 학전(學田)으로 내사(內賜) 받았다는 기록은 『포은집(圃隱集)』에 나오는데, 이는 17세기 신간(新刊)된 문집에만 기록된 것이고, 감영(監營)에 보관 중인 전안(田案)에도 그런 기록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동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예조에 보고했으며, 그 결과 환성사하양현으로 이속하고, 영천군의 수창자를 처벌하였었다. 그런데 근래 다시 영천군의 유생이 감영의 위세를 믿고 재차 환성사를 횡탈(橫奪)하였다. 이로써 이전까지 환성사하양현에 승역(僧役)을 지고 있었으며, 각종 지물(紙物) 등을 납부했었는데, 이것이 하양현 백성들에게 이징(移徵) 되었다. 이 때문에 환성사를 돌려주고 예전처럼 영천군 유생을 정죄해 달라고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永川郡 儒生들이 環城寺를 재차 橫奪하자, 1741년 11월 하양현 유생 黃允中 등이 예전처럼 영천군 유생을 定罪해 달라고 禮曹에 올린 呈單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41년 11월 慶尙道 河陽縣의 儒生 黃允中 등이 禮曹에 올린 呈單으로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황윤중 등이 올린 呈單에서는 재차 환성사를 橫奪한 영천군 유생을 定罪해 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지난 번 영천군 유생들이 鄭夢周의 문집인 『圃隱集』 新刊 때, 작은 주를 暗綠하여 恩賜를 빙자했다고 나타나 있다. 1724환성사를 둘러 싼 분쟁이 진행될 때, 영천군임고서원 유생들은 『포은집』을 근거로 환성사의 位田이 임고서원의 學田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하양향교 유생들은 환성사의 위전을 恩賜로 내렸다는 기록은 17세기에 新刊된 『포은집』에만 나오고, 16세기 간행된 舊本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논박하였었다. 이 문제에 대해 呈單에서는 西小門의 金判書 大監께서 本道에 坐定해 계실 때, 조사관을 보내 『포은집』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田案까지 확인하였으나 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정확하게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갖추어 狀啓를 올렸다고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禮曹回啓는 환성사하양현 관아에 이속시키고, 수창한 영천군 유생은 형을 가한 뒤 정배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金判書 大監은 1724慶尙道觀察使로 있으면서, 환성사하양현에 환속시켰던 金東弼을 가리킨다. 즉, 이때의 분쟁에서 임고서원은 패소한 것이다. 하지만 임고서원 측이 이때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呈單에서는 근래 영천군의 유생들이 慶尙監營의 위세를 믿고 다시 환성사를 橫奪하여, 지금까지 환성사에 부과되던 僧役 및 進上·紙束 등의 물종에 대한 납부를 민간에 移徵하게 되었으니, 매우 원통한 일임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영천군 유생의 定罪를 청원해 놓았다. 이에 대해 "전에 本曹가 覆啓하여 시행한 일에 의거해, 다시 論理하는 것으로 本道에 移文할 일"이라고 예조는 題辭를 내렸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하양향교임고서원환성사를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켰다. 환성사가 屬寺였기 때문이다. 屬寺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를 둘러 싼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환성사의 位田은 임고서원의 學田이었다. 임고서원에 전결을 점유 당함으로써 환성사가 속사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반면 하양현으로 이속된 이후에는 僧役을 지고 進上·紙束 등의 물종을 납부함으로써, 속사로서 존재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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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慶尙道河陽黃允中
右謹陳所志寃痛情由段本縣環城寺永川臨皐書院儒生等僞稱
恩賜做出兇計暗錄於圃隱先生新刊文集中小註而橫占是乎等以西小門
金判書大監坐定本道敎是時定査官行査則舊文集中元無記錄之事是遣
自古田案中亦無書院恩賜之事是乎等以自本道具由狀聞爲有如乎自
禮曹回啓內儒等僞稱恩賜奸迹昭著是置環城寺屬之本官而首倡
儒刑推定配矣同永川儒生復踵前習挾勢營門更爲橫奪而同寺僧役
進上紙束等物移徵於民間豈不寃痛哉其間事之曲直眞僞文迹在於
本曹是乎等以矣等刻骨之寃無處伸訴胃萬死仍訴爲白去乎前日所
上文案相考後嚴關分付以解殘民至寃之痛是白遣儒段依前定罪事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
禮曹處分題辭依前本曹覆啓施行事更爲論理移文本道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