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1년 11월 하양유생예조정단(河陽儒生禮曹呈單)
1741년 11월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유생(儒生) 황윤중(黃允中) 등이 예조(禮曹)에 올린 정단(呈單)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정단(呈單)에서 황윤중 등은 영천군의 유생들을 이전처럼 정죄(定罪)해 달라고 청원해 놓았다. 1724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동필(金東弼)은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官衙)로 이속한 적이 있었다. 환성사가 자신들의 속사라고 주장하는 임고서원 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성사의 위전(位田)을 임고서원이 학전(學田)으로 내사(內賜) 받았다는 기록은 『포은집(圃隱集)』에 나오는데, 이는 17세기 신간(新刊)된 문집에만 기록된 것이고, 감영(監營)에 보관 중인 전안(田案)에도 그런 기록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동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예조에 보고했으며, 그 결과 환성사를 하양현으로 이속하고, 영천군의 수창자를 처벌하였었다. 그런데 근래 다시 영천군의 유생이 감영의 위세를 믿고 재차 환성사를 횡탈(橫奪)하였다. 이로써 이전까지 환성사는 하양현에 승역(僧役)을 지고 있었으며, 각종 지물(紙物) 등을 납부했었는데, 이것이 하양현 백성들에게 이징(移徵) 되었다. 이 때문에 환성사를 돌려주고 예전처럼 영천군 유생을 정죄해 달라고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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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