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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0년 하양유생원정(河陽儒生原情)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740.4729-20150630.Y15108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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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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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하양현유생, 하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40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0년 하양유생원정(河陽儒生原情)
1740년 7월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유생(儒生)들이 하양현감(河陽縣監)에게 올린 원정(原情)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하양유생원정(河陽儒生原情)’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양현의 유생들은 본 원정을 올려, 하양현감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첩보(牒報)해서 적간(摘奸)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임고서원 유생들이 환성사를 재차 점유하려 했기 때문이다. 원정에 따르면 임고서원이 오랫동안 환성사를 점유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이들이 환성사의 전결을 서원이 사액(賜額) 받을 때 내사(內賜) 받은 학전(學田)으로 가탁(假託)하여, 명목 없는 지세(地稅)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문집(文集)과 고왕록(考往錄)에 거짓 내용을 첨입(添入)하였다며, 하양현 유생들은 환성사의 환속(還屬)을 청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1724경상도관찰사는 문집과 여러 문적(文迹)을 살펴 본 후, 하양현 유생들의 승소를 판결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이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임고서원 유생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였다. 재차 환성사의 사전(寺田)을 점유하고, 지세를 거두려 했기에 하양현 유생들이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본 원정(原情)을 올렸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40慶尙道 河陽縣의 儒生들이 관내 環城寺에 대해, 永川郡臨皐書院이 橫侵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河陽縣監에게 올린 原情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40년 7월 慶尙道 河陽縣의 儒生들이 河陽縣監에게 올린 原情으로, 경상도 하양현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河陽儒生原情’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河陽儒生原情’은 환성사를 橫侵하고 있는 임고서원을 摘奸하여, 이 사실을 하양현감慶尙監營에 牒報해 주기를 청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임고서원1555년 賜額을 받을 때 學田을 內賜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학전이 환성사의 田結이라며, 환성사를 오랫동안 점유하였다. 이에 대해 하양현 유생들은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경상감영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어 환성사하양현 官衙로 이속되었다. 그럼에도 임고서원 측은 환성사에 대한 연고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분쟁이 장기화 되었던 것이다. 본 原情에는 환성사에 대한 하양현 유생들의 입장과 직전까지의 분쟁 경위가 대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 대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성사를 둘러 싼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內賜의 與否와 位田의 眞僞다. 그 중에서도 位田의 有無는 환성사하양현으로 귀속시킬지, 또는 임고서원으로 귀속시킬지 가장 관건이 되는 사안이기에, 이 두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1630임고서원 유생들이 경상감영에 呈訴하여 完文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환성사에서 紙束을 거두었으며, 이를 근거로 서원의 考往錄에 관련 사안을 追書하고, 文集에 添刻하여 位田을 恩賜받은 근거로 假託하였다. 그래서 無名의 地稅를 다른 고을 승려들에게 勒徵하게 되었으니, 환성사 승려들이 지탱하기 어려워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本縣도 이로 인해 殘廢해지게 되었다. 이에 本縣의 유생들이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呈卞하였는데, 경상감영은 조사관을 파견하고 여러 文迹을 ?實하였다. 그 결과 임고서원 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임고서원환성사에 부과한 無名의 地稅를 혁파하였으며, 환성사하양현으로 退屬시키게 되었다. 이때가 1724년으로 이 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아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 임고서원 유생들이 다시 예전의 습속을 따라하며, 원래 없었던 位田을 차지하고자 일을 벌이고 있다. 事理를 미루어 본다고 해도, 사찰에 이미 劃給해준 寺田을 서원에 折受할리가 만무한데도, 저들은 쟁송을 펼치고 있으니, 이것은 송사를 좋아하는 잘못된 습속이다. 그들은 문집에 수록된 內賜의 내용을 근거로 환성사에 대한 연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환성사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임고서원 보유하고 있는 屯田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때 恩賜한 위전을 숨겨 둔 채 부당하게 橫侵하고 있다. 환성사의 토지는 90卜에 이르며, 그것을 빼고 45卜의 토지가 있으니, 이는 모두 甲年의 量案에서 확인된다. 그 후 승려들이 免稅된 것을 제외하고 토지를 확충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國稅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庚年의 量案 때 서원 유생들이 승려들을 위협하여, 이 토지에다가 法外의 地稅를 勒徵하고 있다. 임고서원이 內賜를 받은 것은 1555년이다. 그런데 그 땅은 그로부터 100여년 후, 환성사의 승려들이 起墾한 토지가 되니, 임고서원의 주장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다. 단서도 없는데도 지금 다시 저들은 ‘某田某畓’이 임고서원의 위전이며, 그 중 ‘幾卜幾結’은 免稅紙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原情에서 언급하고 있는 1724년의 판결은 당시 慶尙道觀察使였던 金東弼이 내린 것이다. 그리고 임고서원이 근거로 내세우던 문집은 鄭夢周의 『圃隱集』이다. 1677년 『포은집』을 新刊할 때, 환성사의 전결이 임고서원의 內賜받은 位田이란 문구가 添入되었는데, 하양현의 유생들은 16세기 후반 간행된 『포은집』 舊本에는 없는 내용이 添錄된 것이라며, 內賜의 근거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게 된다. 김동필은 조사관을 보내 『포은집』을 살펴 본 후, 하양현 유생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외 임고서원의 고왕록과 田案도 살펴본 뒤, 최종적으로 환성사하양현으로 退屬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조선시대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사찰로, 이들 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당시 임고서원환성사의 전결을 서원의 면세 學田으로 점유함으로써, 地稅를 징세하였던 것이다. 반면, 하양현의 유생들은 하양향교 내지 하양현 관아로 환성사를 이속시켜, 종이 제조와 납부의 役을 지게 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경제적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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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申七月日原情
白等本縣與臨院所爭環城寺根回具載於本縣來文案中而亦入於營門
悉中則伏想査官業已稔煩今不必??而大?明鑑之燭姸?自別至只之下
是非難逃明只之道深有望於今日之査卞玆?叩其內賜之與否位田眞僞而明告之
伏惟査官公明栽報焉今此環城寺之歸官歸院只在於位田之有無位田之虛實亦出
於文迹之有無執此兩端而審?之則其於剖決也何有往在庚午年間院儒等呈請
環寺監營成出完文捧用紙束而年久之後舞弄智術追書於院中考往錄添
刻於先生文集中假托恩賜位田案云而勒徵無名之地稅橫侵他官之僧徒岡有紀
極些少緇徒末由支堪之狀姑不假論而殘弊本縣見支單之憤爲如何哉
玆以多般探的具由呈卞則其時營門與査官亦知此事旣發之後不可仍置
故累次?實革罷其無名之位田退屬僧舍於本縣自甲辰年至于今無
弊次知矣不意今者院儒復踵前習欲推其本無位田窮爲院儒惜此專也
何者凡賜牌之規劃給公田中結數者例也豈有以寺田折受之理將此萬
無之事而院儒捏合而傳會爲說堅執若爭者此豈非非理好訟之歸耶文集
中所錄位田似有當初朝家?給幾許之田而今爲院屯者也終乃掩置其
本來恩賜之本田而如是橫侵於不當侵之地者豈不謬哉環城寺?坐地
九十卜零則依他例入於只減中其餘寺上寺下四五儒之土則皆是甲
量后僧人等稍稍者備之田俱入於國稅中者而庚量時院儒膽去此數成
貼院上眩惑聽聞{耳+蒙}{耳+章}虛實威?山僧劫徵法外之稅者巧且譎矣且
所謂位田之賜牌在於嘉靖乙卯而寺田之起?在於百年之後則其
間先殊拖引而作證者其可近理乎以此以彼允無可據之端而空然橫執
蓋亦久矣究厥情狀一日尙且不可?乎累十載耶揆諸法理萬萬無?
而反以多年決知執言欲爲査庭之?柄者尤爲苟且之甚矣雖然曲

在於彼姑不欲多卞而第此訟肯?專互於位田免稅之有無耳今使
院儒指某田某畓而謂本院之位田指幾卜幾結而爲本院之免稅云云
其果明白載錄於前後量案冊上免稅之秩則決給院儒互卽已不而如
或其不然則他殘邑之一小刹斷不可頃刻委奪於院儒之手狀額康公明
査發奸摘?卞其別曲直別其是非?實牒報一以杜殘邑之地爲只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