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0년 하양유생원정(河陽儒生原情)
1740년 7월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유생(儒生)들이 하양현감(河陽縣監)에게 올린 원정(原情)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하양유생원정(河陽儒生原情)’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양현의 유생들은 본 원정을 올려, 하양현감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첩보(牒報)해서 적간(摘奸)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임고서원 유생들이 환성사를 재차 점유하려 했기 때문이다. 원정에 따르면 임고서원이 오랫동안 환성사를 점유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이들이 환성사의 전결을 서원이 사액(賜額) 받을 때 내사(內賜) 받은 학전(學田)으로 가탁(假託)하여, 명목 없는 지세(地稅)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문집(文集)과 고왕록(考往錄)에 거짓 내용을 첨입(添入)하였다며, 하양현 유생들은 환성사의 환속(還屬)을 청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1724년 경상도관찰사는 문집과 여러 문적(文迹)을 살펴 본 후, 하양현 유생들의 승소를 판결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성사는 하양현 관아로 이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임고서원 유생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였다. 재차 환성사의 사전(寺田)을 점유하고, 지세를 거두려 했기에 하양현 유생들이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본 원정(原情)을 올렸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