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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9월 29일 예조회계(禮曹回啓)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724.4729-20150630.Y15108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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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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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작성주체 예조, 국왕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9월 29일 예조회계(禮曹回啓)
1724년 9월 29일 예조(禮曹)가 국왕에게 올린 회계(回啓)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예조회계(禮曹回啓)’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회계는 직전에 올려 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동필(金東弼)의 장계(狀啓) 때문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김동필환성사 문제가 발생하자, 여러 문적을 살펴 본 후, 환성사하양현 관아(官衙)로 환속시켰었다. 이에 반발한 임고서원의 유생들은 경상도관찰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다른 지역 유생들에게 통문(通文)을 돌리게 되고, 그 유생들이 김동필을 강력하게 논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동필환성사하양현으로 환속한 사유와 서원 유생들이 자신을 무욕(誣辱)한 사실을 장계를 올려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에 국왕은 예조에 회계를 지시하였다. 예조임고서원의 주장대로 환성사가 서원의 속사라는 문서가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당시 향교와 서원이 염분(鹽盆)·어전(漁箭)·승사(僧舍)·양정(良丁)을 무분별하게 모속(冒屬)하고 있다는 김동필의 지적에 동조해, 하양현으로의 환속을 지지하게 된다. 아울러 경상도관찰사를 무욕한 임고서원 통문에 대해서는 그 수창(首倡)자를 색출해 논죄(論罪)해야 됨을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24慶尙道觀察使 金東弼慶尙道 永川郡 臨皐書院의 屬寺로 있던 河陽縣 소재 環城寺하양현 관아로 還屬시킨 후, 이와 관련된 狀啓를 올리자 禮曹가 국왕의 명을 받아 작성한 回啓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24禮曹가 국왕에게 올린 回啓로 慶尙道 河陽縣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禮曹回啓’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조의 회계는 같은 해 慶尙道觀察使가 올린 狀啓로 인해 작성되었다. 직전 경상도관찰사 金東弼환성사하양현 관아로 還屬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다. 임고서원 측이 『圃隱集』, 『輿地勝覽』, 『考往錄』 등을 근거로 임고서원에 대한 연고를 주장하자, 김동필이 해당 문적과 量案을 살펴본 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환성사하양현으로 환속시켰던 것이다. 이에 반발한 임고서원 유생들은 龍仁 忠烈書院에 通文을 돌려 억울함을 반박하게 되고, 충렬서원成均館의 유생들이 김동필의 결정을 논박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임고서원 유생의 처신이 道臣을 모함한 행위로 간주하고, 통문의 수창자 처벌을 지시함과 동시에 永川郡守를 파면하였다.
김동필은 장계를 올려 처결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회계에는 장계에 건의해 놓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諸道 서원의 冒屬이 고치기 어려운 폐단이 되었으니, 이에 따라 鹽盆·漁箭·僧舍·良丁이 많이 投屬되었으나, 일이 학교에 관련된 것이어서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한 후, 임고서원 측도 校院의 일을 빙자해 환성사를 投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서원 유생의 招辭에 "예조의 關文 중에 內賜한 문적이 있다"고 했는데, 예조 측이 문적을 상세히 조사한 후, 만약 문적이 나오면 환성사를 도로 退給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首倡한 자를 논죄해 기강을 세워야 되니, 예조가 이를 稟旨해 分付를 얻어 달라고 청원해 놓았다.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의 장계에 대한 예조의 회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內賜를 啓下했다는 문적은 다방면에 걸쳐 조사해 보았으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內賜 여부를 떠나, 현재 各官이 서원에 田結을 劃給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筵臣이 上達하여 이와 같이 劃給한 전결을 모두 本官에 退屬시키고, 앞으로 서원이 이 일에 간여하지 말 것을 청하여 국왕에게 허락을 받았다. 예조환성사의 일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더구나 환성사가 이미 하양현으로 還給되었으니 더 이상 서원의 유생들이 간여할 일이 아니라고 회계에다 건의해 놓았다. 이어 영천군 유생들이 通文을 돌려 道臣을 誣辱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사안이기에, 慶尙監營이 首倡한 임고서원 유생을 상세히 査?하여 律에 따라 定罪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하양향교임고서원이 각기 환성사를 자신들의 屬寺로 주장한 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속사는 특정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사찰을 뜻한다.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환성사의 田結은 임고서원의 位田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이 분쟁에 대해 당시 경상도관찰사환성사하양현 관아로 환속시키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예조도 본 回啓를 통해 경상도관찰사의 결정에 동의하고 있다. 향교와 서원은 학교를 장려한다는 명분하에 사찰뿐만 아니라 鹽盆·漁箭·良丁 등을 冒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冒屬이 국가재정과 관련된 문제이며, 民들에 대한 과도한 수탈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하양현 관아로의 환속에 동조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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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甲辰九月卄九日禮曹回啓
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慶尙監司金狀啓則諸道書院冒屬爲
今日難救之弊如鹽盆漁箭僧舍良丁亦多投屬而事關學校莫敢誰
何今此儒之憑籍校院之事能?誣辱之計者?習可駭是白乎矣院

儒招辭中內賜啓下文迹明有禮曹關文云該曹又有文籍査實退給
在所不已如其不然則亦不可不明?知委?免紛拏之端論罪首倡
之人以嚴紀綱請令該曹査考文書稟旨分付亦爲白臥乎所所謂內賜
啓下文迹本曹所在文迹多般考此是白乎矣元無可?者是白재果勿論內賜
與否書院劃給田結頃因筵臣及大所達一倂退屬於本官使書院不能更
爲干豫事定奪分付則今此所爭位田雖或有可據文迹是白良置旣屬本
官則非院儒所可干豫是白遣儒之因此訟端至於通文誣辱道臣無後
顧籍身爲道民?習可駭首倡院儒則令本道詳査?得依律定罪宜
當以此分付何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