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9월 29일 예조회계(禮曹回啓)
1724년 9월 29일 예조(禮曹)가 국왕에게 올린 회계(回啓)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예조회계(禮曹回啓)’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회계는 직전에 올려 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동필(金東弼)의 장계(狀啓) 때문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김동필은 환성사 문제가 발생하자, 여러 문적을 살펴 본 후,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官衙)로 환속시켰었다. 이에 반발한 임고서원의 유생들은 경상도관찰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다른 지역 유생들에게 통문(通文)을 돌리게 되고, 그 유생들이 김동필을 강력하게 논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동필은 환성사를 하양현으로 환속한 사유와 서원 유생들이 자신을 무욕(誣辱)한 사실을 장계를 올려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에 국왕은 예조에 회계를 지시하였다. 예조는 임고서원의 주장대로 환성사가 서원의 속사라는 문서가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당시 향교와 서원이 염분(鹽盆)·어전(漁箭)·승사(僧舍)·양정(良丁)을 무분별하게 모속(冒屬)하고 있다는 김동필의 지적에 동조해, 하양현으로의 환속을 지지하게 된다. 아울러 경상도관찰사를 무욕한 임고서원 통문에 대해서는 그 수창(首倡)자를 색출해 논죄(論罪)해야 됨을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