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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우승지김동필상소초(右承旨金東弼上疏草)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724.4729-20150630.Y15108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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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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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소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상소
작성주체 김동필, 영조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우승지김동필상소초(右承旨金東弼上疏草)
1724우승지(右承旨) 김동필(金東弼)이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초(草)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우승지김동필상소초 (右承旨金東弼上疏草)’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상소문은 직전에 올려 진 임고서원 유생 양명화(楊命和)의 상소를 반박하며, 자신의 체차(遞差)를 청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김동필우승지로 임명되기 이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역임하였었다. 그때 하양향교 유생들이 환성사의 환속을 청원하였는데, 여러 문적을 살펴 본 후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환속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다.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임고서원은 통문(通文)을 돌려 김동필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논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상도관찰사였던 김동필의 결정을 심하게 논박하는 문구가 나와 영천군수(永川郡守)가 파면되고, 임고서원 유생들이 고초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양명화가 상소문을 올려 김동필의 처분이 가혹하며, 환성사하양현에 환속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호소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동필이 본 상소문을 올려 양명화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게 되었다. 판결이 억울하면 다음 경상도관찰사가 부임할 때까지 기다려 청원을 해야 됨에도, 다른 지역 유생들을 자극해 근거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논박하게 함은 잘못된 처신임을 지적해 놓았다. 이어 임고서원이 『여지승람(輿地勝覽)』, 『포은집(圃隱集)』, 『고왕록(考往錄)』 등의 문적을 들어 환성사가 본원(本院)의 속사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이 해당 자료를 모두 살펴보니, 『여지승람』에는 환성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포은집』과 『고왕록』은 이전에 없던 환성사 관련 기록을 첨가한 것이기에 근거가 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24慶尙道觀察使를 역임했던 右承旨 金東弼이 재임 시절 河陽縣에 소재한 環城寺臨皐書院에서 河陽縣으로 還給시킨 것에 대해, 永川 儒生 楊命和가 부당한 결정이라고 上疏文을 올리자, 김동필이 이에 반박하고 遞差를 요구하기 위해 올린 上疏文의 草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24右承旨 金東弼이 국왕에게 올린 上疏文의 草로 慶尙道 河陽縣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右承旨金東弼上疏草’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환성사를 둘러 싼 분쟁은 하양향교 유생들이 환성사의 還給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임고서원환성사에 學田을 두고 있었는데, 그 부당함을 요청하며 환급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우승지 김동필은 당시 慶尙道觀察使에 재임 중이었고, 여러 文迹을 고증한 후 환성사를 하향현 관아에 환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영천의 유생 楊命和가 부당함을 호소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고, 이 상소문을 본 김동필양명화의 상소에 반박하며, 遞差를 요구하는 본 상소문을 올리게 된 것이다.
본 상소에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천 유생들이 자신을 논박했다는 혐의이고, 나머지 하나는 환성사하양현에 환급시킨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전 김동필환성사하양현에 환급하자, 임고서원은 本院과 마찬가지로 鄭夢周를 배향한 서원인 龍仁忠烈書院에 通文을 돌려 부당함을 호소했었다. 이에 충렬서원成均館 유생과 함께 김동필의 처사가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논박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관내 고을의 유생들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보고, 통문의 주동자를 잡아 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것이 지지부진하자 永川郡守의 파면을 청하였다. 이 문제로 고을이 어수선해지자 양명화가 상소문을 올려 절대 임고서원 측이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에 김동필은 패소한 영천 임고서원 유생들이, 억울함을 오소하려면 자신이 물러난 후 새 경상도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리고, 또 禮曹에 호소하면 될 것이지, 다른 지역 유생들을 자극해 국왕의 명을 奉命한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논박하는 글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갑자기 빼앗다 주었다", 또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따로 의견의 내었다"라고 자신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 부분도 적절하지 않음을 반박해 놓았다. 통문의 주동자를 잡아 올리라는 명도, 영천군수가 유생들과 결탁해 주동자를 빼돌렸으며, 도망쳤다고 허위로 보고했으니 이 또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환성사하양현으로 환급시킨 부분은 김동필이 이전의 여러 문서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던 바다. 김동필환성사임고서원의 學田이 있다는 文迹이 불확실하다며, 환급을 시켜주었었다. 이에 양명화는 상소를 통해, 明宗 연간 內賜를 받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당대의 문적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곧바로 體察使에게 청하여 환급을 받았고, 이후 『輿地勝覽』, 『圃隱集』, 『考往錄』 등의 관련 사실이 부기되니, 이때 기록은 모두 명현들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분명 사실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동필은 이러한 주장도 모두 반박하고 있다. 『포은집』에는 年譜에 환성사임고서원의 학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17세기 간행된 新本에 추가한 것이지, 16세기 때 간행된 舊本에는 없는 기록이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지승람』에는 단지 "賜學田"만 기록되어 있고, 환성사라는 이름은 없기에, 환성사임고서원의 학전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고왕록』도 단지 『포은집』의 내용을 채용한 것으로 서원의 사사로운 기록이기에 역시 신뢰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慶尙監營에 소장 중인 量案에도 분명히 환성사의 전결에 ‘寺位’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院位’라는 명기가 없어, 하양현으로 환급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체찰사가 환급을 허락해 준 것은 다만 格例에 따라 행한 것일 뿐, 문적에 대한 면밀한 고증이 없었기에 역시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자신의 판결이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명화의 주장을 반박한 다음에는 영천 임고서원 유생의 처신이 잘못되었다며, 자신을 遞差해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사건이 심화되었을 때, 임고서원 유생의 供招에 따르면 "內賜 한 문적이 예조의 관문에 분명히 있다"라고 했기에, 呈文하여 예조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보게 했지만 역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러모로 근거가 부족함에도 임고서원 유생이 명을 무시하고 처신하였으니, 이는 聖上을 무시하는 행위로 귀결되었기에 체차를 청원하였던 것이다. 이에 국왕은 遞職하지 말라는 비답을 내렸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屬寺의 존재 양상과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하양향교임고서원은 각기 환성사를 자신들의 屬寺라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분쟁을 일으켰었다. 속사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지에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원을 뜻한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환성사의 전답은 영천 임고서원의 學田으로 속해있었다. 임고서원이 사액을 받을 때, 정부에서 내려준 면세전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양향교의 유생들이 內賜의 근거가 없다며, 향교로의 환급을 청원하게 되었다. 하양현이 작은 고을이어서 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환급을 청원하였는데, 이는 양측이 모두 사찰을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분쟁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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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承旨金東弼上疏草
伏以臣伏見楊命和等疏本以河陽環城寺落訟事張皇爲設至煩天聽變
幻事實侵斥至臣於此實不勝聖然該歎之至蓋玆事委折略具於臣之在瀋?
狀聞中伏想聖明亦已照燭之矣夫環城寺河陽之一小刹也數結寺坐地外元無田
土之可以收稅者而從前見屬於永川臨皐書院廢殘僧徒不能支堪以此河陽儒生輩
夏間呈文於臣營門以謂其移屬於本縣鄕校繼因臨皐書院院儒對卞之狀別定査
官累加?實則其所謂受賜云云都歸脫玄先朝恩賜旣無可披之文迹則他境
僧徒不宜許屬於院宇而但儒之欲爲奪屬於鄕校者亦無所披以其彼此不當之故臣
果決給於河陽官矣營門之因兩隻之所訴行査處決元無一毫私意於其間則設
令臣果有一時誤決之事不過出於所見之適然其在院儒之道呈議送復事卞理可
也待新書更訟還推亦可而不此之爲乃發以此懷憾自作通文於龍仁忠烈書院至以營門
決之事歸之於循私奪給之科聲罪誣辱罔有紀極暗地嗾囑轉通太學匿其文
草欲掩其迹?院所開不可仍置臣欲治其首倡儒生發關本郡吏之捉送而稱以
逃?終無奉行故臣卽狀罷本體仍謂令禮曹考出內賜文迹而?處其間事實

不過如此矣今者院儒輩以禮曹覆啓之不如己意有陳疏而一則遞然奪給不少指
難一則曰別生意見略無顧忌有若臣偏護緇徒歇後院事者然籍重斯文?
持道臣不意嶺南絃誦之鄕乃有此等風習也尤可笑者其疏中歷奉圃隱集
序文年普輿地勝覽考往錄凡四端以爲考信之資而序文中則只有賜書田三字
輿地則只曰賜學田十餘結而俱無環城劃給之文年譜則添錄舊本所無之環城
等字於新刊之本者大違端所謂考往錄彼雖重於先輩所撰而院中私記旣無板刻具
其所錄只奉其序文年譜等文字而爲言而已至於?察吏行關云者不過院儒輩呈文而
循例成給初非兩造査卞之事則俱不足爲環城賜牌之訂而到今拔引殆不成設且甲戌
量案中環城數結之田只以寺位二字縣錄元無院位可考之文則雖欲典爲院儒地果
從何文法而決給乎此事是非不是較然而末後院儒之招乃稱內賜文迹明有
關文云故臣不欲自守己見書之呈禮曹膽納本文又以令禮曹相考文書査實還給之意
竝及狀聞中人及其禮曹覆啓之出也乃以多盤考出元無可披爲言又引新定事目而謂
其仍屬於本官啓下知委則儒案有何可爭之端而不有成命胃瀆天聽其可謂猥有
之甚矣噫先正之道後節義實爲百世所伯而且臣於亦係外裔之門則其所尊慕之誠
亦豈下於院中多士而只以其訟理之明白有此決折夫院儒之相訟立落於公?一區田何與
於先正而今其爲言不少裁捧臣實爲諸生惜此口筆也雖然臣添在方岳效義風化固
一決訟重被諸儒之侵斥將何顔面楊楊胃披於近密之班以益其差愧也哉召牌之下
不敢坐違謹此來詣闕外披實仰喩於嚴雪之下伏乞聖明?許
鐫?臣職名仍治臣瀆擾之罪以安私分以嚴朝綱不勝幸甚
答曰卿其勿辭從速察職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