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우승지김동필상소초(右承旨金東弼上疏草)
1724년 우승지(右承旨) 김동필(金東弼)이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초(草)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우승지김동필상소초 (右承旨金東弼上疏草)’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상소문은 직전에 올려 진 임고서원 유생 양명화(楊命和)의 상소를 반박하며, 자신의 체차(遞差)를 청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김동필은 우승지로 임명되기 이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역임하였었다. 그때 하양향교 유생들이 환성사의 환속을 청원하였는데, 여러 문적을 살펴 본 후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로 환속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다. 환성사가 임고서원의 속사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임고서원은 통문(通文)을 돌려 김동필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논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상도관찰사였던 김동필의 결정을 심하게 논박하는 문구가 나와 영천군수(永川郡守)가 파면되고, 임고서원 유생들이 고초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양명화가 상소문을 올려 김동필의 처분이 가혹하며, 환성사를 하양현에 환속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호소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동필이 본 상소문을 올려 양명화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게 되었다. 판결이 억울하면 다음 경상도관찰사가 부임할 때까지 기다려 청원을 해야 됨에도, 다른 지역 유생들을 자극해 근거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논박하게 함은 잘못된 처신임을 지적해 놓았다. 이어 임고서원이 『여지승람(輿地勝覽)』, 『포은집(圃隱集)』, 『고왕록(考往錄)』 등의 문적을 들어 환성사가 본원(本院)의 속사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이 해당 자료를 모두 살펴보니, 『여지승람』에는 환성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포은집』과 『고왕록』은 이전에 없던 환성사 관련 기록을 첨가한 것이기에 근거가 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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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