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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9월 순사도계문초(巡使道啓文草)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724.4729-20150630.Y15108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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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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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작성주체 김동필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9월 순사도계문초(巡使道啓文草)
1724년 9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동필(金東弼)이 국왕에게 올린 계문(啓文)의 초(草)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갑진 9월 일 순사도계문초(甲辰 九月 日 巡使道啓文草)’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계문에서 경상도관찰사 김동필환성사 분쟁에 대한 판결 경위를 밝힌 뒤, 그 과정에서 임고서원 유생으로부터 입은 무욕(誣辱)을 처리해 달라고 청원해 놓았다. 1724하양현 유생들이 임고서원하양향교로 환급해 달라고 경상도관찰사에게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해 임고서원도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올렸었다. 임고서원환성사의 위전(位田)을 서원 학전(學田)으로 두고 있었기에, 관내 향교로의 환급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임고서원 측은 『포은집(圃隱集)』에 수록된 문적을 근거로 환급의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포은집』은 임고서원 배향자인 정몽주(鄭夢周)의 문집으로 임고서원의 학전으로 환성사의 위전이 포함된다는 표기가 수록되어 있었다. 1555년 정부에서 학전을 내사(內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양향교 측은 해당 내용이 17세기 문집을 중간할 때, 환성사 위전을 차지하기 위해 첨록(添錄)한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16세기 간행 『포은집』 구본(舊本)을 제시하였다. 경상도관찰사하양향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관련된 공문과 여러 문적을 조사해 본 결과 환성사 위전이 임고서원 학전이라는 명백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환성사임고서원으로부터 하양현 관아(官衙)로 환속시켰으며, 만약 임고서원이 불복한다면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한 후 예조에 청원하라고 영천군에 지위(知委)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히려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의 체직(遞職)으로 이어졌다. 이에 불복한 임고서원은 관청에 환급을 청원한 것이 아니라 용인(龍仁)충렬서원(忠烈書院)에 통문(通文)을 보내, 경상도관찰사의 이번 결정이 사사로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통박하였던 것이다. 이에 임고서원을 지지하는 전국의 유생들이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의 결정을 공격하였고, 그가 체직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통박을 당한 김동필은 일호(一毫)의 사사로움도 들어가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러한 임고서원의 처신이 경상도관찰사를 무욕(誣辱)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본 계문을 통해 예조에 있는 내사(內賜) 관련 공문을 엄밀히 조사한 뒤, 만약 내사 사실이 확인되면 환성사를 환급해주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고서원 유생을 엄하게 논죄(論罪)해 달라고 국왕에게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24년 9월 慶尙道觀察使 金東弼河陽縣에 소재한 環城寺臨皐書院에서 河陽縣으로 還給한 후, 임고서원이 반발하며 자신을 誣辱하자, 이를 처리하는 문제로 국왕에게 올린 啓文의 草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24년 9월 慶尙道觀察使 金東弼이 국왕에게 올린 啓文의 草로, 慶尙道 河陽縣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甲辰 九月 日 巡使道啓文草’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환성사를 둘러 싼 분쟁은 1724하양향교 측이 還給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임고서원은 學田을 환성사에 두고 있었는데, 경상도관찰사였던 김동필하양향교의 청원을 확인 한 후, 환성사하양현 官衙로 환속시키는 조취를 취하였다. 이에 반발한 임고서원은 여론을 자극해 경상도관찰사의 결정을 공격하게 되었고, 자신을 誣辱했다고 판단한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이 본 계문을 올리게 된 것이다. 계문에서는 하양현 관아로 환성사를 환급시킨 경위와 誣辱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환성사하양현 관아로 환급한 것은 그해 여름 사이 하양현 유생 朴瑞鳳 등 10여 인이 올린 議送에서 비롯되었다. 환성사하양현 관내에 있는 사찰이지만 영천군임고서원이 見奪하여 승려들이 지탱하지 못할뿐더러, 고을이 작아 하양향교를 유지하는데 임고서원이 필요하니 환급해 줄 것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또한 박서봉 등은 임고서원에도 鄭夢周가 배향되어 있지만, 하양향교에도 정몽주가 배향되어 있기에 환급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었다. 이 청원을 들은 경상도관찰사는 전례와 같이 사실을 조사하여 論報하는 것으로 題給하였는데, 곧바로 임고서원 유생 金夏鉉 등이 박서봉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議送을 올려 맞대응하였다. 임고서원 측은 환성사에 위치한 學田은 지난 1555년 內賜받은 것이기에, 하양현으로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圃隱集』을 제시하였다. 『포은집』에는 ‘賜額’이라는 말이 있고, 이어서 ‘臨皐書院仍置位田以修春秋祀事’라는 표기가 있는데, 그 아래 雙書로 ‘位田?直旨麟角環城運浮’라는 세주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따른다면 1555년 이래 환성사의 위전은 임고서원의 학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상도관찰사하양향교 측에, 奪給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題給을 내렸었다. 그러나 곧바로 하양현의 유생이 임고서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포은집』의 舊本을 경상도관찰사에게 現納하였다. 그러면서 임고서원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위전 관련 표기는 문집을 重刊할 때, 사사로이 添刻해서 內賜의 증거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舊本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기 때문인데, 임고서원이 現納한 『포은집』은 17세기 때 重刊된 것인데 반해, 하양현 유생이 現納한 『포은집』은 16세기 때 간행된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舊本의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양현 유생의 새로운 주장을 보고,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舊本을 구해다 살펴보았으며, 실상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에는 영천군에 조사관을 파견하였다. 이때 조사관은 경상도관찰사의 명에 따라 임고서원환성사에 학전을 두게 된 경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공문서를 살펴보았다. 조사를 끝낸 조사관은 임고서원이 명백하게 內賜를 받은 기록은 없다고 하면서, 다만 예전에 서원 유생들이 體察使·禮曹·巡營에 呈文하여 內賜를 확인하는 完文을 題給받았으며, 또 같은 때 別星이 예조에 內賜 확인을 요청하여 전례에 의거 환성사 위전의 劃給을 확인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관청이 내사를 증빙하는 문적과 문서를 제대로 살펴본 적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더구나 문집에 內賜 사실을 添錄한 것은 매우 어긋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보고를 바탕으로 경상도관찰사는 다른 문적도 재차 고증하였다. 임고서원 유생들은 『포은집』 이외에도 『輿地勝覽』에 學田 10여 결을 劃給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여지승람』에는 學田 10여 결을 내렸다는 기록만 나올 뿐, 어느 곳을 내려줬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監營에 있는 甲戌量案의 환성사 結卜 아래에도 모두 환성사의 위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공문과 문적을 재차 조사한 결과 임고서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조사를 마친 경상도관찰사환성사하양현 관아에 환속시켰다. 사찰의 위전도 조정에서 특별히 면세를 해준 것인데, 이것을 다시 서원에 折授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전후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서원의 유생 무리들이 환성사의 승려들을 꾀어 하양현 관아로의 종이 납부를 면제해 주는 대신, 환성사 위전을 임고서원 학전으로 속하게 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하양현으로의 환급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다만 하양향교로의 환급 요청은 향교 유생들의 公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향교로 환급할 근거가 없는 까닭에, 향교가 아니라 관아로 환급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조사 도중 임고서원 유생이 招辭에서 內賜 받은 근거가 감영의 謄錄에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었다. 국왕이 예조에 啓下하여 內賜를 지시했고, 예조에서 이를 전달한 關文이 감영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상도관찰사는 來關을 살펴보았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임고서원 측이 불복한다면, 환급을 청원하는 呈文을 예조에 올리되, 內賜를 입증할 關文의 등록도 찾아 함께 첨부하라고 永川郡守에게 知委하였다.
이상의 결정을 통해 환성사 분쟁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오히려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이 결정으로 다른 지역 유생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본 계문에 따르면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은 이상의 결정에는 一毫의 사사로움도 없다고 하였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된다면 임고서원 유생들이 議送을 올려 다시 辦理하면 될 것인데, 여론을 일으켜 자신을 誣辱하니 매우 놀랍고 패악한 일임을 호소하고 있다. 하양현으로 환성사가 환급되자 이에 불복한 임고서원 측은 의송이나 정문을 올린 것이 아니라, 경상도관찰사의 결정이 사사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통박하는 通文을 龍仁忠烈書院에 보냈던 것이다. 통문으로 인해 전국의 여러 유생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 경상도관찰사 김동필임고서원의 처신이 道主를 ?辱하는 처사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영천군에다 關文을 보내, 통문의 首倡者를 압송해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6~7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환성사 문제로 김동필경상도관찰사 직에서 遞職되어 물러나고 있었는데, 그 中路에 영천군의 刑吏가 나타나 수창 유생의 압송이 불가하다고 보고해 왔다. 수창자의 도망으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김동필은 자신이 체직 된 것을 알고 고의로 시일을 끌어 미룬 것으로 생각했다. 아울러 이 문제로 영천군수까지 罷黜된 사실과 근래 서원에 사찰과 良丁이 冒屬되어 오랜 병폐가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해 놓았다. 특히 서원의 駭悖가 심해지고 있음을 한탄하였다. 이와 같이 본인이 임고서원 유생들의 불복으로 誣辱 당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계문 말미에는 국왕에게 환성사 문제를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임고서원환성사의 위전을 학전으로 內賜받았다면, 그것을 啓下한 關文이 반드시 예조에 있을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문서를 살펴보게 해서, 조사 결과 증빙할 관문이 발견되면 환성사를 도로 환급해 주되, 만약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수창자를 엄히 논죄하는 것으로 稟旨하여 분부해 달라고 청원하였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운영의 실태와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하양향교임고서원은 각기 환성사를 자신들의 屬寺라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분쟁을 일으켰었다. 속사는 향교·서원·官衙·鄕廳 등지에 物力 또는 人力을 제공하는 사찰을 뜻하는데, 특히 향교와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당시 임고서원환성사의 위전이 서원의 학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하양향교는 관내 향교로의 환급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상감영환성사하양현 관아에 환속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위전에서 收稅하는 대신에 종이를 제조하여 관에 납부케 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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啓草
道內河陽縣儒生朴瑞鳳等十餘人夏間呈議送內節該本縣環城寺卽若而僧
徒之留接一小刹而見奪於永川臨皐書院僧徒不能支當分叱不喩本縣以至殘之邑
境內此一寺之外無他僧舍圃隱先生亦旣配享本縣鄕校則毋寧屬之本縣鄕
校?令疾殘寺僧徒得免他官書院之橫侵是如有所呈訴爲白去等以依他例
以査實論報之意循例題給之後繼仍臨皐書院儒生金夏鉉等以本郡院乃
隱先生
妥靈之所以一國多士共尊之地嘉靖乙卯年間特蒙賜牌又給位田
環城寺則其一也賜牌文迹昭在於圃隱先生文集中班正可考而今者朴瑞鳳等只以寺
在本縣之故不顧事理之如何符同僧徒誣呈議送欲爲據奪之計萬萬痛該是
如現納文集是乎等以所考則有曰賜額曰臨皐書院仍置位田以修春秋祀事其
下小註雙書曰位田?直旨麟角環城雲浮云云以見叱之則儒所告不無所?是
乎等以更以內賜文書旣如是分明則不可奪給於河陽鄕校之意題給書之分付退
斥是如乎其後河陽儒生等又爲現納圃隱集舊本以爲文集中位田卽環城寺
者本是舊本所無而院儒輩私自添刻於後來重刊之本以爲內賜之訂上誣
聖敎下欺營門事極可該是如累累爲言故取考本集則舊本新添刻二十四各異事係學
宮互相爭卞有不可草草處決是乎等以定査官於永川郡書之相考文書一一査報
營門取閱可考文迹則其所現納元無明白受賜之迹只是院儒輩呈文

?察使禮曹巡營受題文完之文迹而一時過去別星及在遠禮曹仍院
儒呈文循例題給或以推給爲題或以完文成給者元非兩造査卞之事則其後來
訟端之出也此不足爲可披之文至於文集中添註舊本所無而小註大爲此訟之違端
儒輩又以輿地勝覽永川郡臨皐書院懸錄之下有劃給學田十餘結云云
誤謂是賜牌訂而勝覽中只曰賜學田十餘結而元無某處劃給之語則以此
謂之環城賜牌而爲說者誠不近理是白在果凡干位田例爲懸錄於量案中是
乎等以考見營上甲戌量案則同環城結卜之下皆書環城寺位二字元無院位入錄之處
是白如乎今以事理推之則各寺佛坐地稱以寺位田朝家特許免稅例也揆以賜牌之規一二
結片土寺垈元無穀物之可以收稅者而旣以寺位劃給本寺而又復?許折授於書院
萬無其理此不過當初院儒輩稱以書院顧堂以本寺屬之本院除役本官捧用紙
束是如可年久之後因作院位或呈文禮曹或呈單巡營而以爲受題後考之資是白
子良疾殘僧舍之些小寺位他邑書院之稱以賜牌因循次知果涉不當此事初若至
係校院不爲査實則已旣發後不可因置所當決給於儒而所謂儒之欲爲奪屬於
鄕校者亦不出於公心以其後此不處同環城寺決給於河陽本官是白置所謂位田段不過一
二結寺坐之地是乎等以回屬本寺勿復官徵之意分付該縣是乎?儒招辭中啓下內賜
禮曹關支營上膽錄及來關軸爲良結有所納供故久遠文書一一相考而終無有書是乎
等以更以若或稱寃是去等呈禮曹膽納內賜關文則當爲還給書院之意知委該郡爲
有如乎營門處置非且以其先朝恩賜之給無文迹他境僧寺之不空許屬書院之
故而因兩雙所訴行査決給元無一毫私意於其間則設令營門果爲一時誤決
事不過出於所見之適然其在院儒之道呈議送復事?理可也待新書更訟還
推亦可而不此之爲乃以此?憾自作通文於龍仁忠烈書院直以査決之事歸之於
循私奪給之科聲罪誣辱罔有紀極駭悖之設聞者掩耳院生亦是道民之一則?
辱道主於文字之問者罔極可駭而營門主一道風化之權則因公事?査一處之事以其不如
意之故憑籍書院發通?辱無復顧忌則爲其道臣者將何所措乎不意嶺南禮義
之方乃有此士子輩駭悖之擧體統所關不可不一番査問處之是白乎等以同發通是在

首倡儒生押令上使之意發關分付於駭郡是白如乎本郡距營門不過一日程而過
了六七日無?白是乎如可及臣移營之後刑吏始爲來現於中路而同首倡儒生
段稱以脫身逃走不爲提送是白去乎以臣遞歸之故姑爲延拖時日只待喩嶺之期
其偏護邑子不有營門之狀極爲可駭事?所在不可固置是乎等以同郡守罷出爲
?爲白去乎其代令該曹擇善下送爲白乎?仍?伏念諸道書院冒屬爲今日難
救之弊如鹽盆魚箭僧舍良丁亦多投屬之事關學校莫敢誰何識者之寒心久矣
今此儒之憑籍書院之事敢?誣辱之計者風習可駭是乎矣院儒招?中
內賜啓下文迹明有禮曹關文是如爲白乎所其言若非誣妄則必有可據文迹
是置査實退給在所不已如其不然則亦不可不明?知委?絶紛拏之端論罪
首倡之人以嚴紀綱爲白去乎請令禮曹考文書?旨分付爲只爲